현행 에너지교통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한국환경경제학회 정 책 토 론 회 2003. 10. 31. 현행 에너지교통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강 만 옥 연구위원
목 차 주요 이슈 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 현황 해외사례 제시 주요 문제점 도출 연료가격의 경제적 기능과 세제개편 방향 에너지교통 세제의 환경세 도입방안
현행 에너지교통 세제의 주요이슈 저에너지가격과 상대가격체계 왜곡으로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 다수의 목적세 도입으로 에너지 조세체계가 복잡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 초래 특소세(교통세) 등의 과세명분 취약으로 향후 과세저항과 세수손실 우려 에너지관련 세입/세출의 불일치와 세출구조의 불공평이 큰 문제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 소비자가격 (=①+②+③+ ④+⑤) ① 제조원가 원유도입비용 정제비, 이윤 ② 세금 ① 제조원가 원유도입비용 정제비, 이윤 ② 세금 - 특소·교통세(정액) - 교육세(특소·교통세의 15% 정율) - 지방주행세(교통세액의 12% 정율) ③ 유통비용 물류비용, 마진, 품검수수료 ④ 관세 및 부담금 부담금·부과금/관세 ⑤ 부가가치세 (VAT) (①+②+③+④)x10%
2003년 7월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100) 타 연료의 상대가격비(리터당가격) 에너지 상대가격비 2003년 7월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100) 타 연료의 상대가격비(리터당가격) ⇒ 휘발유 : 경유 : LPG(수송용) : 등유 : 중유 : LNG(산업용) = 100 : 61 : 44 : 52 : 28 : 28
정부의 에너지 가격개편 주요내용 (단위: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비) 구 분 수 송 용 가 정 용 산 업 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중유 가격개편 당시 (2000.10월) 100 49 28 42 24 2003.7월 (특소세법) 60 47 45 25 최종(2006.7월) 75 55
석유류 제품의 조세, 부과금· 부담금 현황 휘발유· 경유 등유 LPG LNG 중유 수송용 비고 프로판 교통세 특별소비세 - 1994년∼2003년 교통세부과 - 중유 특소세 2001.7.1일 신설 교육세 - 교육세는 특소세(교통세)액의 15% - 중유 및 부탄에 대한 교육세 2001.7.1일 신설 지방주행세 - 2000.1.1일 주행세 신설 고급휘발유 : 수입·판매부과금 수입판매부과금 판 매 부과금 - 2001.3.1일 부탄 부과금 신설 안전관리부담금 - 석유가스의 부담금은 4.5원/㎏ - 천연가스의 부담금은 3.9원/㎥
에너지원별 과세, 관련회계 및 용도 세 명 회 계 용 도 특소세 일반회계 국가 재정수입(일반재정) 교통세 교통시설특별회계 세 명 회 계 용 도 특소세 일반회계 국가 재정수입(일반재정) 교통세 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전입 도로, 철도건설 등에 사용 지방 재정수입 교육세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 교육관련사업 주행세 지방일반회계 지방 재정수입(일반재정) 부과·부담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일반재정)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과세현황 구분 세 명 과세근거 법규 과세기준 수입 관세 「관세법」 ·CIF 가격기준(수입차) 구매 특소세 세 명 과세근거 법규 과세기준 수입 관세 「관세법」 ·CIF 가격기준(수입차) 구매 특소세 (공장도가격기준) 「특별소비세법」제1조 ·비사업용 승용차만 해당 ·경승용차 제외(800cc이하) 특소세교육세 「교육세법」제5조 - 특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제1조 - 10%(전차종) 등록 등록세 「지방세법」 제132조의 2 - 신규등록시 승용차 5%, 상용차 3%, 경차 2%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 2%(판매가-부가세) 공채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차종, 지역에 따라 - 배기량에 따라 4∼20% 보유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차종, 배기량(cc)등에 따라 차이 자동차세교육세 「지방세법」 제260조의 3 - 자동차세액 30% (승용자가용만 부과)
OECD선진국, OECD기타국의 에너지 상대가격비 (2002년) 소비자가격 평균(달러/ℓ)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 상대가격비 (고급무연휘발유=100) 한국 OECD 선진국 OECD 기타국 OECD 선진국 기타국 고급무연휘발유 0.992 0.937 0.798 67.2 63.56 54.24 100 상업용·수송용 경유 0.500 0.591 0.558 41.5 46.66 47.41 50 63 70 비상업용·수송용 경유 0.521 0.728 39.8 58.45 52 78 91 보일러 등유 0.445 0.274 0.347 27.1 12.11 28.03 37 29 43 산업용 중질 연료유(고유황) 0.254 0.182 0.157 9.6 12.18 16.34 26 19 20 산업용 중질 연료유(저유황) 0.263 0.208 0.173 13.05 10.68 27 22 발전용 중질 연료유 0.154 0.140 15.40 13.87 16 18 수송용 LPG 0.374 0.542 n.a. 57 68 주 1) OECD 선진국 : 일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들 2) OECD 기타국 : 일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
개별국가의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 비중(%)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휘발유대비(=100) 경유의 상대가격비 캐나다 58 47 81 프랑스 99 82 83 독일 91 78 86 이탈리아 97 일본 106 76 72 영국 117 122 104 미국 48 102 홍콩 146 80 55 말레이지아 28 16 57 싱가폴 84 38 45 파키스탄 53 27 51 인도네시아 17 6 35 과세전 국제소매가격 32 30 -
주요국의 환경세 도입사례 국 가 명 에너지세 및 환경세 (부가가치세 제외) 덴 마 크 소비세, 환경세, 유황세 핀 란 드 소비세, 에너지/탄소세, 석유공해세(환경오염부담금) 네덜란드 소비세, 환경보호 및 에너지세(Eco-tax) 노르웨이 소비세, 탄소세, 유황세 스 웨 덴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주요국의 환경세수 운용현황 감소세목 국 가 시작 연도 과세대상 추가세수 규모 스웨덴 1990 CO2 개인소득세 총 세수의 2.4% SO2 농업에 대한 에너지세 덴마크 1994 에너지, 수질, 폐기물 총 세수의 6%(2002년까지 약 GDP의 3%) 사회보장세 자본소득세 네덜란드 1996 법인세, 개인소득세, 1996년의 GDP의 0.3%나 총 세수의 약 0.5% 영국 매립 1999년 총 세수의 약 0.1% 독일 1999 에너지 1999년 총 세수의 약 1%
영국의 세제개편에 적용되는 CO2 배출량 등급 및 세율 CO2 배출량(g/㎞) 세율(차량가격에 대한 비율, %) 디젤만으로 운행시 추가세율(EURO IV 기준미달 차) 2002 – 03 2003-04 2004-05 165 155 145 15 3% 추가 170 160 150 16 175 17 : 250 240 230 32 255 245 235 33 2% 추가 260 34 1% 추가 265 35 추가세율 없음
일본의 저공해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현황 대 상 감면내용 감면 대상차 ( 220억엔) ·저공해차 중 전기, 압축천연가스, 메탄올차 ·☆☆☆로 분류되는 저연비차 (☆☆☆는 배출가스가 최신 규제값의 1/4이하) ·50% 감면(2년간) ·☆☆로 분류되는 저연비차 (☆☆는 배출가스가 최신 규제값의 1/2이하) ·25% 감면(2년간) ·☆로 분류되는 저연비차 (☆는 배출가스가 최신 규제값의 3/4이하) ·13% 감면(2년간)
일본의 개정 NOx법과 관련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현황 대 상 감면내용 개정 NOx법에 근거하여 폐차를 대체할 경우(특정지역 내) (2001. 10. ∼ 2003. 3. 31) → 2.3% 감면 (2003. 4. 1 ∼ 2004. 3. 31) → 1.9% 감면 (2005. 4. 1 ∼ 2006. 3. 31) → 1.5% 감면 (2007. 4. 1 ∼ 2008. 3 .31) → 1.2% 감면 NOx 특정지역 외 0.5% 감면 (2001. 4. 1 ∼ 2003. 3. 31) → 0.5% 감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환경개선을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할 필요 에너지교통 과세체계 단순화 및 환경세 도입 필요 경유, 등유, 중유가격 인상으로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절약 유도 경유가격 이원화와 산업계 보조금 지원 에너지교통 과세체계 단순화 및 환경세 도입 필요 OECD국가와 같이 에너지소비세, 환경세, VAT로 조세구조 단순화(교통관련 세제도 단순함) 환경세 관련세수(에너지교통부문)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경감하여 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구 에너지교통 관련세수를 환경개선투자에 지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교통관련 세금을 지출하는 추세
주요 문제점 1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명분이 취약 OECD 국가에 비해 다수의 목적세 부과로 에너지 과세체계가 복잡 다기함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각종 부담금, 부가가치세 부과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이 매우 큰 실정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나머지 연료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과세저항과 세수손실 우려 생필품인 에너지에 특소세(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
주요 문제점 2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수송부문 : 세금비중 차이로 환경에 위해한 경유차량(RV, 트럭등)이 급증 세금비중차이 : 휘발유(64%), 경유(45%) - 산업부문 : 세금비중차이로 LNG가격이 중유가격보다 높음 LNG는 kg당 40원, 중유는 리터당 6원의 특소세를 부과
주요 문제점 3 자동차 관련세제가 복잡하고 환경오염 억제기능이 취약 외국에 비해 세목이 2-3배 많아 세제가 복잡함 취득단계의 과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단계의 과세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취득세, 등록세 처럼 실제 부담자의 입장에서 과세취지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 자동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주요 문제점 4 에너지 관련세수의 활용이 부적절 세수의 대부분이 교통시설투자와 교육재정 등에 투입, 일반재정에는 미미한 금액투입 교통세의 경우 상당부분(2000년 79.7%, 2003년 64.9%)이 교특회계에 편입되어 도로, 철도건설 등에 지출 교특회계는 도로건설 및 운영에 60% 이상 지출, 대기오염등 환경개선 투자는 전무 도로건설은 자동차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소음진동, 도로변의 인체에 위해한 먼지발생 또한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침해, 소음 등을 유발
연료가격의 경제적 특성 1 연료수요가 연료가격에 비탄력적 연료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 - 에너지 가격탄성치는 음(-)이며, 탄성치 절 대값이 1보다 작음 연료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 연료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 국내 도입 원유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변동으로 결정됨 변동분은 생산원가와 소비자가격에 직접반영
연료가격의 경제적 특성 2 차량과 차량연료는 항상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보완재 관계 차량연료간에는 대체재 관계가 존재 - 차량연료의 수요는 연료가격외에도 차량의 수요변화에 영향을 받음 차량연료간에는 대체재 관계가 존재 - 현재 자동차 기술은 대부분 연료별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제작이 가능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차량별 연료사용규제를 실시 - 연료간 대체관계가 성립하면, 연료간 절대가격(명목가격이 아닌 연비를 고려한 실질가격) 혹은 가격비율에 변화가 있으면 연료간 수요구조가 변화
연료가격의 경제적 기능 1 연료가격으로 연료의 수요조정이 가능 연료과세가 세수증대에 기여 연료가격은 수요에 비탄력적이나 탄성치가 음(-) 의 값을 가짐 연료과세가 세수증대에 기여 2000년도 총국세 53조, 에너지세 12.4조로 총국세의 23.4%를 차지(부가가치세와 관세 제외) 연료별 차등과세에 의한 연료간 가격차별 및 사회적 비용(혼잡, 사고, 오염 등)의 합리적 내재화(즉, ‘시장실패’를 교정) - 규제와 조세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수단임. 그러나, 가격정책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
연료가격의 경제적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수행 연료조세가 소득에 역진적(regressive)이지 않고 누진적(progressive)이어야 함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사회적비용 더 유발하기 때문에 개선된 환경에서 더 많은 혜택 을 누리기 때문임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 수행 -차등과세를 통한 연료간 가격차별화는 바 람직한 수급구조를 목표로 함 특정연료에 편중된 수요를 줄이고, 국내에서 연료간 수급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적정 에너지 가격의 결정요인 사회적 비용 구분 제조원가 조정 유통 마진 소비자 가격 에너지안보 비용 (열량세) VAT 소비자 가격 에너지안보 비용 (열량세) 교통혼잡비용(혼잡세) 환경오염비용(환경세) 연료별 P1 P2 P3 P4 P5 P7 P8 ΣPi
EU의 수송부문 사회적 비용 (단위:%) 항목 GDP대비 사회적비용 교통비용 환경비용 교통혼잡 2.0 3.5 - 교통사고 1.5 대기오염 0.4 0.6 소음 0.2 합계/비용비교 4.1 (환경비용÷ 교통비용) ×100 = 약 17% 자료 : ECMT, Towards Fair and Efficient Pricing in Transport, 1996(교통개발원, 교통관련 사회적비용의 내재화방안, 홍갑선, 1999에서 재정리)
영국의 수송모드별 일인당 사회적 비용 추정치 (펜스/인,km) 온난화 대기 오염 소음 혼잡 사고 합계 도시간 철도 0.01 0.12 0.02 0.04 0.03 0.22 자동차 0.46 0.19 0.23 1.12 2.03 버스(대중교통) 0.09 0.06 런던 시내 지하철 혼잡시 0.13 0.72 0.98 비혼잡시 0.00 0.26 0.08 1.06 0.07 0.32 0.50 0.39 15.08 1.50 17.26 0.37 1.65 3.83 버스 3.79 0.88 5.00 0.17 1.83 2.97
미국 자동차교통 사회적 비용 추정치(센트/대, km) 사회적비용 州도로 都市고속도로 평균 제비용 비교 기반정비 비용(A) 자본지출 0.44 0.87 0.48 소계: 0.76 (A) ※(C/B) x 100% = 48.6% ※(C/A+B) x 100% = 39.9% 유지비 0.26 0.51 0.10 도로서비스 0.08 0.06 관리비 차입금상환 0.09 혼잡비용(B) 교통지체 3.00 4.25 3.48 (B) 교통사고 0.12 연료낭비 - 0.60 0.42 환경비용(C) 환경사고 1.80 1.30 0.91 1.69 (C) 대기오염 0.70 0.49 소음 0.29 0.07 수질오염, 토양오염, 희소자원, 기후변화 등 0.31 0.22 사회적비용 합계 6.68 8.08 5.93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사회적 비용(2000년도) GDP (경상가격) 교통혼잡 비용1) 국가물류 환경비용 (수송부문)2) 금액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사회적 비용(2000년도) GDP (경상가격) 교통혼잡 비용1) 국가물류 환경비용 (수송부문)2) 금액 522.0 19.4조원 85.1조원 12.9조원 대GDP비중 100% 3.7% 16.3% 2.5% 주 1) 하헌구,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교통개발연구원 공청회자료, 2003. 3. 7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강화 방안연구, 2002. 12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이중과세방지 및 징수비용 최소화를 위해 현행 세제의 단순화를 추진 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세제의 단순화 동일한 세수를 확보하더라도 과세의 형평성과 징수비용 최소화를 위해 세목을 줄일 필요 현행 세제에서 에너지가격에 환경비용 내재화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기능 강화(연료별 차등 과세 즉, 상대가격 조정) 자동차 관련세제의 차등과세 및 저공해차 세제혜택 추진
환경세도입 당위성 : 대기오염 사회적비용 미반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사회적비용 추정치(2000년도) 환경세도입 당위성 : 대기오염 사회적비용 미반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사회적비용 추정치(2000년도) 부 문 CO NOx SOx PM10 HC (VOC) 합계 (억원) UNEP 기준 수송 부문 50,704 51,567 6,036 10,003 10,238 128,548 비수송부문 7,641 31,017 43,220 20,545 44,432 146,855 합 계 58,645 82,586 49,256 30,548 54,670 275,705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2002)
우리나라의 에너지단위당 환경오염 비용(2000년) (단위: 원/ℓ, 원/㎥) 우리나라의 에너지단위당 환경오염 비용(2000년) (단위: 원/ℓ, 원/㎥) CO NOx SOx PM10 HC (VOC) 합계 U N E P 기 준 수 송 용 휘발유 297.18 56.28 1.59 54.71 409.76 경유 91.70 277.06 5.02 63.78 25.28 462.84 LPG 170.42 34.93 0.75 23.57 229.67 비 중유 4.29 46.27 96.07 3.84 1.23 151.70 등유 4.12 37.50 2.60 1.03 0.25 45.50 LNG 7.73 17.74 0.60 0.69 1.60 28.36 주: 1) LNG가스에 대해서는 원/㎥, 그 외에 대해서는 원/ℓ임;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 연구원, 현행 에너지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강화 방안 연구, 2002. 12
환경비용의 내재화 : TAXATION
환경과세의 효과 : DYNAMIC EFFICIENCY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기본방향)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비용을 가격에 내재화하기 위해 에너지사용량에 환경세 부과 1단계 :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혹은 “에너지환경세”로 통합 부과 교통시설투자와 병행하여 관련세수의 일정비율을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재정투자 2단계 : 난방, 산업용등 나머지 연료(LPG, 등유, 중유, LNG, 석탄 등)에도 “에너지환경세” 부과 추진
자동차연료 관련세제 향후개편방안(1단계) 휘발유,경유 수송용 LPG 휘발유, 경유 교통환경세 또는 에너지환경세 교통세 자동차연료 관련세제 향후개편방안(1단계) 휘발유,경유 수송용 LPG 휘발유, 경유 교통세 ·휘발유 : 586원/ℓ ·경유 : 232원/ℓ 특소세 ·수송용LPG: 203원/㎏ 교통환경세 또는 에너지환경세 (=①+②) ① (교통세) ②(OECD국가 비교 및 환경오염비용을 감안한 세율조정분) 교육세 (교통세의 15%) (특소세의 15%) 지방주행세 (교통세의 12%) 교육세, 지방주행세는 현행 유지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추진전략 1) 전제조건 : 부작용을 최소화 운송사업자 및 산업계 부담 최소화, 물가안정 도모 버스, 트럭 등 상업용경유 및 중유사용자에게 추가부담분을 별도로 보조/지원하는 방안 강구 혹은 상업용 수송용 경유와 비상업용 수송용 경유가격의 이원화(Dual Pricing)방안 검토 점진적, 단계적인 세제개편 추진 세율의 단계적 인상 (가격 혹은 세율예시제 실시)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추진전략 2) 환경세와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 기존 교통세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교통환경세 혹은 에너지환경세 도입시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소유주 부담) 폐지 기존 교통세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도로분야 투자비율 감축 철도,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 교통시설 투자비율 증대
세율조정 방법 에너지 관련 소비세의 세율조정은 다음 2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OECD회원국의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절대가격, 세금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 휘발유가격은 국제수준에 근접하여 조정에서 제외 에너지소비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 사회적 비용: 혼잡세(교통혼잡 및 사고비용), 환경세(환경비용), 열량세(원유공급의 안정적 확보비용) 혼잡세와 열량세는 기존의 과세액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세만을 추가적으로 고려
세제개편시 에너지별 상대가격비 구분 상대가격비(%) 현행('03.1) '06.7월 개편후 수송용 휘발유 100 경유 58 75 85 LPG 35 60 50 비수송용 LNG 25 - 20 등유 43 55 중유 26 23
세제개편의 경제적 영향 에너지소비 감소를 통해 약 16.74억$의 국제수지 개선효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기대 유류가격 조정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0.056% 상승하고, 생산자물가는 1.188% 상승 전망
세제개편의 환경적 영향 에너지가격 조정으로 순대기배출량이 감축되어 대기질이 개선 가격인상으로 배출량 감축: 경유(-5.5%), LPG(-27.3%), 중유(-17%), 등유(-3.7%) 가격인상으로 배출량 증가 : LNG(+20.8%) 대기배출량 감축으로 인한 순사회적 편익은 약 1조 1,326억원 증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세수 예상액 9조 5,930억원 구 분 에너지사용량 (㎘, 천㎥) 세율조정분 (원/ℓ, 원/㎥) 개편후 구 분 에너지사용량 (㎘, 천㎥) 세율조정분 (원/ℓ, 원/㎥) 개편후 합 계 9조 5,930억원 수송용 경유 14,461,545 +382 5조 5,240억원 LPG 5,062,949 +186 9,410억원 비수송용 LNG 17,313,650 -67 -1조 1,600억원 등유 11,111,003 +207 2조 2,990억원 중유 18,588,931 +107 1조 9,890억원
추가세수 활용방안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의 일정부분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정비율을 수송부문으로 인한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먼지, 소음진동 방지에 투자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개선에도 추가세수의 일정액을 대기개선에 투자 환경부문 투자액의 50%는 수도권지역에, 나머지 50%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추진 (보완적 조치) 전체적인 세수중립 유지하에서 환경부하가 큰 차에 대해 중과세 자동차세 : 저공해차 경감, 장기보유차는 중과세 취득세 : 저공해차 경감 저공해차 보급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자동차 세제와 등급분류 연계, 우수등급 차량에 세제혜택 청정연료 차량(천연가스, 하이브리카, 연료전지) 에 대폭적인 세제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