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소규모사업자 개요 및 현황 · · · · · 3 Ⅱ. 소규모사업자 시장운영 개요 · · · 55 목 차 Ⅰ. 소규모사업자 개요 및 현황 · · · · · 3 Ⅱ. 소규모사업자 시장운영 개요 · · · 55 Ⅲ. 전력거래 계량 개요 · · · · · · · · · 89 Ⅳ. 전력거래 정산 개요 · · · · · · · · · 123
Ⅰ. 소규모사업자 개요 및 현황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김광녕 사무관
목 차 구역전기사업 개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일반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 구역전기사업 변경허가 보완공급약관 정부의 지원 목 차 구역전기사업 개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일반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 구역전기사업 변경허가 보완공급약관 정부의 지원 구역전기사업 허가현황
구역전기사업의 개요1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을 겸업) 빌딩, 호텔, 병원 및 재개발지구와 같은 밀집된 수요처 인근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전기(및 냉·난방)를 공급
구역전기사업의 개요2 종래 전기사업의 종류는 발전사업, 배전사업, 송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4종이었으나, 2003. 12월부터 구역전기사업이 새로이 추가됨 구역전기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현행 전기사업법이 채택한 강제풀(G ross Pool)의 예외가 됨 자가열병합이나 한시적으로 전기를 직판하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제도화되는 계기
구역전기사업의 효과 수도권전원 개발 및 발전소 입지난의 해소와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저감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제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환경개선과 관련산업의 발달 촉진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일반1 다른 전기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산업자원부장관이 위 허가를 함에 있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허가 신청시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공급구역의 지형도,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시행규칙 제4조)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일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구역전기사업 의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정한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 공급 가능(법 제92조의2) 이 경우 당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됨 한편, 종래의 직판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계속적 직판 가능(법 부칙 제2조)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공통)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 (특유요건 : 상한) 구역전기사업자는 3만5천kw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출 것(시행령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하한1)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 이상으로서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이는 적정한 발전설비용량을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투자에 의한 경제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하한2) 전력수요산정은 “구역전기사업자의공급구역전력수요산정에관한업무처리규정” 기존 지역 :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제 수요자료를 바탕으로 최대수요를 산정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하한3) 신규 지역(재개발지역등) : 한국전력공사가 기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받아들여 평균전력부하밀도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합성최대부하밀도로 당해 공급구역의 최대수요를 산정 <합성최대전력수요(kW) > =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전체 부하의 최대전력수요 =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VA)] ÷ 부등율(1.15)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하한4) <용도별 최대전력수요(kW)> = 일정한 공급구역 내에서 각 용도별 부하의 최대전력수요 = [표준부하밀도(VA/m2) × 건축물연면적(㎡) ×0.9] ÷ 1,000 공동주택 연면적 = ∑[각 분양평형(m2) × 세대수(호)] 공동주택이외의 연면적 = ∑[용도별 대지면적(m2) × 세대수(호)]
구역전기사업 허가요건(중복금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은 구역전기사업자는 배전사업자 또는 다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법 제7조 제5항 제3호)
구역전기사업 변경허가 구역전기사업에 있어 특정한 공급구역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7조 제1항 후문) 구역전기사업에서 설비용량의 변경도 변경허가사항이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변경허가 불요(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구역전기사업자의 업무1 구역전기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가능(법 제16조의2, 제31조제3항) 그 밖에 구역전기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따른 위험을 헷징하기 위하여 차액계약(cfd)을 체결할 수 있음(법 제29조)
구역전기사업자의 업무2 전기판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고(법 제66조)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 전기의 수급조절을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법 제29조)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6조)
보완공급약관(개요) 1보완공급구역에 대하여 1보완공급계약을 체결 1보완공급계약에 대해 1전압 1인입 및 2계량(보완전력용과 역송전력용을 구분)으로 보완공급 보완공급설비는 한전이 설치·소유, 설치비용은 고객부담
보완공급약관 (계량기 등의 설치 및 보완공급공사비의 부담) 보완전력용 계기 및 통신장치는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 · 소유 역송전력용 계기, 통신장치 및 부속장치는 고객이 부담하여 설치 · 소유 고객은 보완공급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급준비 착수 전에 납부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고, 정산 차액 환불시는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
보완공급약관(전력요금 개요) 구역전기사업자의 부족전력에 대하여는 현재 한전이 일반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 · 산업용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다소 높이고 전력량 요금은 낮추어 정하였음 구역전기사업자의 잉여전력에 대하여는 전력시장가격을 적용하였음 요금 납부절차등 일반적인 사항은 한전이 일반소비자에 적용하는 기본공급약관과 동일하게 운영함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1-1) 일반용 고압A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6,600 5,330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6,600 5,330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전력량 여 름 31.7 68.4 108.4 41.3 86.2 148.1 요 금 봄 · 가을 49.3 63.1 64.2 73.2 (원/kWh) 겨 울 56.3 74.2 101.4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1-2)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23.8%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낮음 하계 최대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36.6%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30.3% ↓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2-1) 일반용 고압B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6,100 5,330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6,100 5,330 경 부 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전력량 여 름 29.8 63.2 98.5 40.1 83.4 143 요 금 봄 · 가을 46.9 58.3 62.2 (원/kWh) 겨 울 52.1 68.5 70.8 97.9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2-2)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14.4%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낮음 하계 최대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45.2%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34.6% ↓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3-1) 산업용 고압A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5,480 4,400 심야시간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5,480 4,400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전력량 여 름 33 89.6 61.4 32.5 88.2 60.5 요 금 봄 · 가을 56.3 55.45 (원/kWh) 겨 울 57.7 69.2 56.8 68.1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3-2)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24.5%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높음 하계 주간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6%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5% ↑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4-1) 산업용 고압B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4,860 4,060 심야시간 구 분 보완전력요금 현행요금표 기본요금(원/kW) 4,860 4,060 심야시간 주간시간 저녁시간 전력량 여 름 27.3 72.4 49.8 32.2 85.4 58.7 요 금 봄 · 가을 45.6 53.7 (원/kWh) 겨 울 46.6 55.9 54.9 65.9
보완공급약관(보완전력요금4-2) 기본요금 : 보완전력요금단가가 현행요금표 단가 대비 19.7% ↑ 전력량요금 : 모든 시간대에서 현행요금표의 단가보다 낮음 하계 주간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8.0% ↓ 경부하시간대 : 현행요금표 단가보다 17.9% ↓
정부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1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8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 대상자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추천(자금추천 심사 위원회)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융자승인 신청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승인을 하여야 함
정부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2 ) ’05년 시설자금 사업명 지원금액 (억원) 지원비율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8년거치7년분할상환 8년거치7년분할상환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냉난방사업 소요자금의 100%이내 대출기간 이자율(분기별 변동금리) 지원비율 지원금액(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대출기간 이자율(분기별 변동금리) 지원비율 지원금액(억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소요자금의 100%이내 집단에너지사업 지역냉난방사업 3.25% 1,910 1,910 3.25% 정부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2 ) ’05년 시설자금 사업명 지원금액 (억원) 지원비율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집단에너지사업 1,910 소요자금의 100%이내 3.25% 8년거치 7년분할상환
정부의 지원(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제1항)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중 에너지발생 및 공급시설로 규정
정부의 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 정부의 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면제> 일반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4.591%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금을 면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지원금 지원> 가스공사에서 열병합발전 설비 신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3천만원 한도로 3만원/kW의 설치지원금 지급
정부의 지원 (열방합발전에 대한 NOx 배출기준 완화 적용) ‘05.1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강화된 환경기준(50ppm이하)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인 125ppm으로 3년간 완화적용
구역전기사업 허가현황 (2005.8 현재) 사업자명 사업장소 발전설비 용량 심의일 상업운전 개시일 케너텍(주) 사당동 극동 A등 3개단지 2MW 04.10.19 ‘05.9 대구도시가스(주) 대구 죽곡지구 9MW 04.12.20 ‘07.1 대한주택공사 아산 배방지구 103MW 05.3.15 ‘07.12 대림산업(주),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진도시가스(주)공동 양주 고읍지구 24.6MW ‘08.12 대한도시가스(주) 서울 강일지구 05.4.21 ‘08.1 중부도시가스(주) 천안 청수지구 21.1MW 05.5.26 ‘08.3
목 차 ◆ 전력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 ◆ 추진 경위 ◆ 향후 계획
전력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1 ◆ 개념 발송배전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에서 최종소비자가 배전,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최종소비자는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와 배전,판매회사를 통한 전력거래 중 선택 가능
전력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2 ◆ 전력거래 형태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전 력 시 장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 전력거래 형태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Vesting Contract 전 력 시 장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 대규모전기사용자 일반전기사용자 일반전기사용자 의무사항 선택사항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3 ◆ 도입 배경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단계적 추진 ◆ 도입 배경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단계적 추진 ☞ 발전경쟁단계(1단계) ⇒ 도매경쟁단계(2단계) ⇒ 소매경쟁단계(3단계) ☞ 1단계로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발전분야 경쟁 체제를 도입(’01.4월)하여 전력거래 시행 중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4 ▶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 도입 ☞ 2단계 구조개편인 도매경쟁체제 도입방안의 하나로 ☞ 2단계 구조개편인 도매경쟁체제 도입방안의 하나로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를 허용함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5 ☞ 직접구매가 허용된 대수용가는 도매경쟁시장에서 수요측입찰자로 참여하며, 배전/판매회사에 경쟁요소로 작용 ☞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수전설비용량 5만kVA이상인 대규모 수용가에 대하여 직접구매를 ’03. 1. 1부터 실시하도록 규정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6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부칙 부칙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 는 규모이상의 전기사용자”라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 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부칙 제2조(전력의 직접구매의 혀용시기)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3년 1월 1일을 말한다.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7 ◆ 파급 효과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에 대한 신뢰 제고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에 대한 신뢰 제고 ☞ 전력직접구매제의 도입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며, 전력산업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
직접구매 제도 도입배경8 ▶ 전력시장의 경쟁촉진 유도 ☞ 시장참여자의 증가로 경쟁여건이 개선 ※ 전력 시장에서 다수 구매자의 출현은 경쟁촉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 ※ 한전과 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의사결정 구조에 민간의 시장참여 확대를 통한 긍정적 역할이 기대됨
추 진 경 위 ◆ 전력직접구매 준비팀 구성·운영 전력직접구매 준비팀 구성(‘02. 5월) ◆ 전력직접구매 준비팀 구성·운영 ▶ 전기위원회, 전력거래소, 한전, 에경연 전문가로 전력직접구매 준비팀 구성(‘02. 5월) ☞ 직접구매 실시에 수반되는 문제점 검토 ☞ 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토의 및 준비상황 점검
추 진 경 위1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규칙제정> ▶ 대규모수용가에게 판매하는 구매가격은 TWBP와의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단일 가격으로 결정 ☞ 전력량가격 : 일반발전기에 적용하는 계통 한계가격
추 진 경 위2 ☞ 용 량 가 격 : 구매자의 연간최대전력 기준 일반 발전기 CP적용 ☞ 용 량 가 격 : 구매자의 연간최대전력 기준 일반 발전기 CP적용 ☞ 부가정산금, 손실비용, 송전요금, 직접구매수수료, 기반기금 등을 부가하여 최종 판매가격 결정 ※ 직접구매제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구매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직접구매자에게 부과
추 진 경 위3 ▶ 송전요금은 송 ·배전 부문 필요수입액을 기준으로 한전이 산출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적용 ▶ 전력거래소에 회원가입 및 직접구매를 신청하고 전력거래소가 이를 승인하여야 거래 가능 ☞ 직접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단일의 전기 사용장소 및 단일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전설비 용량 5만kVA이상으로 한정
추 진 경 위4 ▶ 계약관리·채무이행의 확보 등을 위해 직접 구매자 보증제도 도입 ▶ 직접구매제도 시행 시기 : ‘03. 1. 1부터 시행
향 후 계 획1 ◆ 직접구매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 전력거래 및 정산·결제시스템 구축완료 및 시장은행 계좌 개설 시장은행 계좌 개설 ▶ 직접구매제 홍보물 제작 및 대수용가 대상 설명회 개최 ▶ 전력거래소 정관개정 및 관련 내부규정 정비
향 후 계 획2 ◆ 전력직접구매 허용범위의 확대 ▶ ‘03. 1. 1부터 5만kVA 이상 대규모 수용가에 한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우선 시행 ▶ 향후 전력시장의 성장속도,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범위을 점진적으로 확대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효과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