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침해사례(스크린쿼터) (제13강) 직업의 자유 침해사례(스크린쿼터) (제13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이윤식
1. 직업의 자유 침해 사례(스크린 쿼터) 1.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가. 들어가며 나. 스크린 쿼터의 개념 할리우드 영화는 실감나고 스토리가 흥미로워 많은 관객이 동원된다. 따라서 극장주 입장 에서 보면 할리우드 영화만 계속 상영하길 원한다. 하지만 영화법에 따르면 일정기간은 국산영화 를 의무적으로 상영토록 강제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146일)은 국산영화를 상영토록 강제하고 있었지만, 2006. 10.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만 국산영화를 상영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과연 이러한 법률이 영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는 것일까? ※ nonfiction :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산문 fiction : 사실이 아닌 상상의 글 나. 스크린 쿼터의 개념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는 영화상영관(극장)의 연간 상영일수 가운데 일정비율은 반드 시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 입법목적 국산영화의 존립보호, 미국영화가 한국영화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다. 영화법의 입법 연혁 1962년 : 영화법 1996년 : 영화진흥법 2006년 4월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 스크린 쿼터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헌법 제119조제2항(국가는 시장지배 방지를 위하여 경제의 규제 와 조정이 가능하다) 라. 스크린 쿼터의 조정 1970년 8월 : 연간 90일 이상 상영 1985년 7월 : 연간 146일 이상 상영 2006년 4월 : 연간 73일 이상 상영 시행은 2006. 10.월임 2. 스크린 쿼터에서 문제 되는 인권 스크린쿼터 시행에 따라 문제되는 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극장주는 영화(프로그램)을 자유롭 게 상영할 권리가 있지만 흥행이 되지 않는 국산영화를 상영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 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극장운영자에게 국산영화를 상영토록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가. 문제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2)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을 선택할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 선택된 직업을 계속할 권리 직업종료의 자유 : 선택한 직업을 그만둘 권리 무직업의 자유 : 직업자체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 3) 직업의 개념(JOB, Work, occupation) –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생활수단성 : 취미는 직업이 될 수 없다. 계속성 : 한 차례로 끝나는 일은 직업이 될 수 없다. 공공무해성 : 소매치기, 마약업자 등은 직업이 아니다. 공공무해성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힌바 없다. ※ 직업은 각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 즉,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하여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사회 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구성요소가 된다.
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단계적 제한(1958년 독일 약국판결 인용) 1) 제1단계 : 가장 용이한 제한(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바겐세일 기간 및 횟수 제한 SSM마트 골목상권 침해예방을 위해 공휴일 의무 휴무제 도입(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무원 겸직금지 등 . 2) 제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1993. 5. 당구장사건 판결에서 적용) 사법고시 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부여 의사면허 소지자의 병원 개업 1종 보통 면허소지자에게 영업용택시 운행 허가 공무원 임용제도(시험결과) ※ 주관적 사유 : 기술성, 전문성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지 판단 3) 제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스스로 충족이 불가하고, 특정직종이나 기존의 영업 허가권자 등을 보호) 영업 등의 허가 영업정지 영업특허제 공무원 선발 인원수 제한
다. 직업(선택)의 자유 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써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근대시민사회 출범 후 쟁취되었고 봉건적 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다. 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즉,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공공복리는 한국영화의 보호이다. 한국영화의 보호는 공익목적이 될 수 있다. 그 시대의 문화나 생활상 등을 영화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시킬 수 있다.(군부독재시절의 대한 늬우스 등) ※ 문화산업 2018년도 상반기 기준 : 한국문화산업 총 매출액- 약 55조원(한국컨텐츠 진흥원 통계자료 참고) 영화 및 방송 : 11조3천억 출판 : 10조 음악 : 2조8천억 게임 : 6조5천억 시각 및 캐릭터 : 5조9천억 광고 : 7조2천억 ※ 영화산업은 출판, 방송, 음악, 광고 등과 직업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보다 많은 금액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영화는 음악과 광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예술영역임
마. 판례를 통해서 본 직업의 자유 제한 3) 공공복리 1) 국가안전보장 헌재 판례 미 존재, 다만,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건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직업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1990.7.24.89도251) 2) 질서유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숙취해소 또는 음주전후 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 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헌재 2000.3.20 선고 89헌마143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 품등의 세부표시기준).-숙취해소용 천연자 및 그 제조방법 특허(98.12) 안마사 규칙제3조제1항 위헌 :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 재판결(규칙으로 제한)에 따라 2006. 9월 의료법 제61조제1항을 개정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을 제한하였으나 이는 합헌결정을 함(헌재2008. 10/30. 2006헌마1098) 3) 공공복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 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1이상 되도록 규정한 것은 합 헌(헌재2009.2.26.2007헌마1262.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는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영업을 할 구 있 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헌재 1996.4.25.94헌마129 의료기사법 제1조 위헌소원(기각).
가. 사건 발생 경위 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례(스크린 쿼터) – 95. 7. 21 선고, 94헌마125호 사건(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한) 가. 사건 발생 경위 영동포 다복예술 소극장 극장주와 충주의 오스카 소극장 극장주는 영화법 제26조가 직업의 자유 중 직 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1994. 6. 2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 헌법소원의 유형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국가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직접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헌법재판소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여부 현대사회는 영상문화의 시대이며, 영화가 이 시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막중하다. 영화는 민족공동체의 문화적 창작력의 중요한 표현양식이며, 텔레비전, 종합유선방송, 위 성방송 등 방송매체가 영화를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비디오, 컴퓨터게임 등의 관련 영상 산업분야도 영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고부가 가치산업이다.
하지만, 영화계의 실정상 국산영화의 창작기반은 극도로 열악한 반면에 대중적 흥행성이 높은 외국영화는 무제한으로 수입되어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이를 방치하면 국산영화의 존립자체가 극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를 두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정성 여부 영화는 많은 자본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그 흥행여부는 예측이 어렵다. 개봉관의 확보 여부는 영화제작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질과 양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외국 영화의 홍수 속에서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산영화의 제작과 상영의 기회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다. 3) 피해의 최소성 충족여부 연간 5분의 2이상 국산영화만 상영하면 됨 : 프로그램 선택권은 극장주에게 있음 나머지 5분의 3은 상영할 영화의 국적이나 내용 및 종류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 는다. 따라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가 폐지되면 질과 양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외국영화 에 의해 영화시장이 독점되고 국산영화는 그 제작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4) 비례성의 원칙 충족여부 5)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6) 평등권 침해여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로 말미암아 극장주에게 가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산영화 의 존립과 진흥의 발판을 확보하여 장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 의 제한이다. 4) 비례성의 원칙 충족여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는 그 대가로서 기대되는 민족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합리적 인 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직업수행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고, 그 것도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종류의 국산영화를 상영할 것인지의 여부는 극장주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6) 평등권 침해여부 방송법 :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 종합유선방송법 :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이 매주 채널별 전체방송기간의 100분의 30을 넘지않도록 규정함 교호상영제는 30만 이상의 도시로 한정하는 점을 볼 때, 평등권 위반으로 볼 수 없다.
4. 이후, 영화법 개정 7) 경제질서와 행복추구권 헌법 제119조제1항 : 헌법상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 존중 국내영화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길 경우 외국영화가 영화시장 독점되고, 국내영화산업 은 황폐화 될 것임 따라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를 둔 것임.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4. 이후, 영화법 개정 이 사건 이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146일 에서 73일로 단축함(한·미 FTA협정 체결) ※연도별 한국 영화 관객수(총 관객수) 2011년 : 8천2백만명(15,972만명) 2012년 : 1억1천4백만명(19,498만명) 2013년 : 1억2천7백만명(21,335만명) 2014년 : 1억 7백만(21,506만명) 2015년 : 1억1천2백만명(21,729만명) 2016년 : 1억1천8백만명(21,702만명) 2017년 : 1억1천3백만명(21,987만명) 2018년 11월 기준 : 1억 2만명(19,443만명)
※자국영화 점유율(2013년)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외국영화 제작비 한국 : 60% * 2015년도 52.0% 한국 : 60% * 2015년도 52.0% 일본 : 37% * 2016년도 53.7% 프랑스 : 39% * 2017년도 51,8% 독일 : 23% 미국 : 94% 인도 : 92.5%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2010년 : 27억원 2011년 : 22억원 2012년 : 20억원 가장 큰 수익영화(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311배, 1억2천투자) 2013년 : 21억원 2014년 : 20억원 2015년 : 19억원 2016년 : 24억원 2017년 : 26억원 ※외국영화 제작비 스파이더맨 : 약 3천억 킹콩 : 2천4백억 슈퍼맨리턴 : 2천4백억 타이타닉 : 2천4백억 캐리비언 해적 : 3천3백억
※한국영화 제작비 2007년 - 심형래 디워(300억원) 2010년 – 포화속으로(113억원), 전우치(150억원), 해운대(160억원) 2011년 – 최종병기 활(120억원), 고지전(140억원), 평양성(80억원) 2016년 – 설국열차(438억원) 2017년 – 군함도(330억원) 2018년 –신과함께(1,2편) 400억원 ※천만명 관객동원 한국영화 친구 : 2001년(813만명) 실미도 : 2004년(1,108만명) 태극기 휘날리며 : 2004년(1,174만명) 괴물 : 2006년(1,310만명) 왕의 남자 : 2006년(1,230만명) 해운대 : 2009년(1,145만명) 도둑들 : 2012년(1,298만명) 광해, 왕이 된 남자 : 2012년(1,231만명) 7번 방의 선물 : 2013년(1,281만명) 변호인 : 2014년(1,100만명) 국제시장 : 2015년(1,400만명) 베테랑 : 2015년(1,300만명) 암살 : 2015년(1,200만명) 명량 : 2015년(1,700만명) 부산행 : 2016년(1,150만명) 택시운전사 : 2017년(1,218만명)- 고 위르겐한츠(기자) –매출액 950억원 신과함께(죄와벌) , 신과함께(인과연): 2017년(1,400만명), 2018년(1,227만명) 극한직업 : 2019년(1,052만명)
5. 결론 한국영화의 순 평균제작비는 연 30억원(영화관 452개)에 이르고, 연간 300여편의 영화가 제 작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문화주권 수호를 위해서 자국영화의 보호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 하다. 스크린쿼터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막대한 자본으로 세계 영화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시장 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내문화산업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코 스크린 쿼터를 포기할 수 없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법령 영화법(映畵法) 제26조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상영의무(上映義務))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는 연간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國産映畵)를 상영(上映)하여야 한다. 영화법 시행령(映畵法施行令) 제20조의3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상영의무(上映義務)) ① 공연장의 경영자는 법 제2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국산영화를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산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20일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의 지역안에 있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외국 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