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료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2006. 9. 8. 생산제품 시행)
목 적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고객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허위 과대 광고 등 고객 기만행위 방지
식품표시의 기능 제품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안내 -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 원재료명, 내용량 고객을 위한 안전, 영양,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 영양표시, 보관 및 취급방법, 기능성표시 문구 식품, 판매, 홍보,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 저지방, 저 콜레스테롤, 식이섬유풍부
표시사항 대상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알레르기)
용어의 정의 원재료 :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 최종제품에 들어 있는 것 성분 :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주원료 : 식품의 유형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이상의 원재료,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복합원재료 : 2종류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됨
원재료명 (식품) 식품의 유형 - 소분류 우선 적용, - 고객이 알기 쉬운 중분류도 사용가능 복합원료 - 제품의 중량비율에 따른 명칭만 표시: 5% - 복합원료 구성하는 원료를 풀어서 표시가능 - 복합원료의 구성 원료명 표시는 식품의 원료명 표시에 근거하여 표시
원재료명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명칭, 간략명(주용도)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인위적 첨가)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타르색소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아질산나트륨)
전원료표시 예외규정 주표시면 30㎠이하 경우 5가지 원재료만 표시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5%미만 時 복합원재료 명칭만 표시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 ”전분”으로 표시가능 천연착향료→”천연착향료” or 구체적명칭 10%미만인 당절임과일 → “당절임과일’로 표시가능
표시기준 개정내용 천연카페인의 용도추가 : 향미증진제 포장면적 150㎠이하 : 원재료명 활자 5포인트이상 ‘냉동보관’, ‘냉장보관’ 제품 : 온도표시 생략 천연카페인의 용도추가 : 향미증진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2007.4.1) 포장재질 표시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한 경우 재질표시 생략 영업자의 규제완화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