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 개정 절차 및 사례 일시 : 2018.10.18.-19. 강사 : 삼계중 김세홍
학교규칙의 개념 학교규칙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이하 ‘학칙’이라 함) 기 대 효 과 학교규칙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이하 ‘학칙’이라 함) 기본적인 기재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및 상급관청의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름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2
학교규칙의 기본적 기재사항 학교규칙 학교운영 학생생활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기 대 효 과 학교규칙 학교운영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학생생활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3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의 근간 학칙에 대한 자율성 증대 학교구성원의 참여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할 수 있다. 학교구성원의 참여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감독기고나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4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4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학생, 학부모, 교원 : 합의된 학칙의 내용 준수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 :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 내용 안내 홍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 학생, 학부모, 교원 : 합의된 학칙의 내용 준수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 5
학교규칙이 학생에게 갖는 의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가짐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데 준거가 되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임 학칙은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가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임 학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실현됨 6
학교규칙이 교원에게 갖는 의미 상·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기준이 됨 기본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반인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보장규범임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함 교원은 학칙 제∙개정과정을 통해 학생지도 방법에 관해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함 7
학교규칙이 학부모에게 갖는 의미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 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함 학부모 역시 학칙 제∙개정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이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함 8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학칙 제·개정은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이 되어야 함 9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의 근거와 개요 학칙 제·개정 절차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 ·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1단계 제정·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 집단(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2단계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토론회 개최 3단계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4단계 시안 마련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안 마련 11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6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7단계 학교장 결재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8단계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9단계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10단계 적용 및 환류 1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13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구 성 역 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5인 내외로 구성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5인 내외로 구성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14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학생 홍보 및 대표 선출 학부모 홍보 및 대표 선출 교직원 홍보 및 대표 선출 15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1) 학생의 발의 (2) 학부모의 발의 (3) 교원의 발의 학부모회 등에서 규칙 제·개정 논의 제·개정 건의 안 채택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2) 학부모의 발의 학생회(학급회)에서 규칙 제·개정 건의 제·개정 건의 안 채택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3) 교원의 발의 교직원회의 등에서 규칙 제·개정 논의 제·개정 건의 안 채택 제·개정위원회에 제출 16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학 생 학생(안) 교 원 교원(안) 학부모 학부모(안) 학생, 교원,학부모 공동(안) 학급단위 학년단위 학급회의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토론회 학급단위 학년단위 학년토론회 학년단위 학생회 토론회 학생(안) 교 원 학급단위 부서별, 학년별, 과목별 협의회 학급단위 교직원회의 교원(안) 학부모 학급단위 학부모 총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회신) 학부모(안) 학급회의 학생, 교원,학부모 학급단위 토론회 공동(안) 17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 기 대 효 과 가정통신문 기 대 효 과 가정통신문 18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 기 대 효 과 스티커붙이기 기 대 효 과 학생 설문지 19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방법 기 대 효 과 토론회(공청회) 개최 20
1 2 3 4 최종 시안 마련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 필요 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 학칙 제·개정안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4 투표, 설문조사나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시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여 활용 2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2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 3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토론회 개최 23
1 2 3 4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3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4 신입생의 경우 학교규칙을 책자로 인쇄하여 배부하고 확인서를 받음 24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 가능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 가능 25
1 2 3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홍보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학칙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평가 및 의견 수렴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학칙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평가 및 의견 수렴 2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설명회)를 실시 3 학칙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학기)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 26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홍보 학교규칙 개정 및 학생연수 규칙개정 교직원 연수 규정집 제작 학생 배부 학교 홈페이지 공지 학부모 가정통신문 27
적용 및 환류 1 제·개정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칙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 2 학칙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학기말 또는 분기별로 반영 28
학교규칙 평가표-중등 학생용 번호 【 학교규칙 제ㆍ개정 】 그렇다 아니다 1 학교규칙 제ㆍ개정 업무를 위한 위원회(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가 학교 운영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학교 규칙 제ㆍ개정위원회 구성에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 3 학생이 학생회를 통해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학생이 학생회 이외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도 학교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 학급회, 설문조사, 토론회, 학교신문고, 학교홈페이지 등) 5 우리 학교는 학교구성원이 제ㆍ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6 나는 학년 초에 학교 규칙에 대한 안내(예: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받았다. 7 나는 학년 초에 학교규칙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8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9 나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였다. 29
학교규칙 평가표-중등 학생용 번호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그렇다 아니다 10 우리 학교규칙에 학생에게 주는 상의 종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1 우리 학교규칙에 학생 징계의 종류와 방법이 12 우리 학교규칙에 두발 및 복장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13 우리 학교규칙에 소지품을 검사할 때 교사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14 우리 학교규칙에 휴대폰 및 전자기기(예: 태블릿 PC 게임기기, MP3 등) 사용규정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5 학생 자치 활동이 우리 학교규칙이 정한대로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주관식 문항】 16 우리 학교규칙에서 특히 만족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7 우리 학교규칙과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8 (종합) 우리 학교규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30
학교규칙 준수· 실천 방안 확인서 받기 학칙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은 학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기 대 효 과 확인서 받기 학칙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은 학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 입학식이나 개학식 등 새학년이 시작할 때 학생·학부모에게 학칙의 전체 내용을 알리는 것 필요 학생·학부모에게 학칙을 알리기 전이나 알림과 동시에 학교의 교사들도 학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 31
학교규칙 준수· 실천 방안 기 대 효 과 학교 행사 통한 공유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에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 준수의 분위기 조성 협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 32
학교규칙 준수· 실천 방안 확인서 및 선포식 기 대 효 과 우리는 이번 3주체 합의로 이루어진 생활규정 개정을 계기로, 00중(고등)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대표> : 우리는 선`후배와 친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며 서로 존중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에 늘 감사하며 , 선생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된 생활규정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학부모 대표>: 우리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사대표>: 우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우리의 본분인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0월 0일 00중(고등)학교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33
학교규칙 준수· 실천 방안 포스터나 만화, PPT, UCC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규칙 표현 기 대 효 과 교육활동과 연계 포스터나 만화, PPT, UCC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규칙 표현 학교규칙운영워크북 등을 통해 수업시간에 학칙의 내용 및 개선점을 같이 얘기해봄으로써 학생들의 학칙에 대한 이해 도모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영역 적용을 통해 학칙이 실천, 준수되도록 유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과 연계 34
학교규칙 준수· 실천 방안 35
학교규칙 개정 추진 실제 사례 1 2 3 4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4/20) 생활지도 관련 학교 컨설팅(6/13) 3 부장회의, 교사 T/F팀 (6/21)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생활규정, 3주체 생활협약 수립을 위한 계획 시안 마련 4 교직원 회의 (7/4) 생활협약 보다는 본교의 특성을 살리는 취지에서 생활규정 개정으로 방향을 정함 5 각 주체별 의견 수렵 ① 학생의 의견 수렴(7월12~18일) ② 학부모 의견 수렴(방학중) ③ 교사 의견 수렴(7월 12~18) 교사 T/F 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회의(2회)를 거쳐 교사시안을 마련함 36
학교규칙 개정 추진 실제 사례 6 7 8 9 10 3주체 회의(7/19, 8/14) 공청회 개최(8/22) ① 방학 전 각 주체 별 3명의 대표가 모여 교사와 학생 시안을 토대로 1차 개정 시안을 마련함 ② 방학 중인 8월 14일 2차 시안 마련 7 공청회 개최(8/22) 시청각실에서 각 주체 별로 2명씩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호 공개토론회 형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 8 최종 시안 마련(8/24) 공청회 후 이견에 대한 주체 별 의견 조정을 위한 3차 3주체 회의 개최하여 최종 시안 마련 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8/31) 10 생활규정 개정 서약식(9/13) 학교 행사 시작 전 전교생 앞에서 3주체 대표가 서약서 낭독 서명 37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자의적인 표현 사용(특히, 징계사항) ☞ 학생다운, 품행이 불량하여, 불온∙불순 단체 등 ▶학생을 대상화 하는 표현 사용 자제 ☞ 지도, 선도 → ‘교육’으로 ▶학생의 기본권 침해 ☞ 휴대전화 압수,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침해 등 ▶제한규정, 금지어 사용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 ☞ 신발 제한, 교복 착용 시기 제한 등 ▶학생회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 ☞ 학생회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이 아님. 학생회에서 자체 제∙개정할 수 있음
맺는말 학교규칙-윤리가 아닌 실제 적용 법규범 학교 구성원의 학습권과 교육권 보호 목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 및 생활지도의 장 학교장과 구성원의 의지의 중요성 학부모와 정부, 교육청의 협조와 지원 필요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