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역할 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역할 인정제도과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란 ? Activity or activities related to demonstrating whether or not an object of conformity assessment (3.1.2) fulfils or continues to fulfill specified requirements(특정기술요건) 3.1.2 적합성 평가의 대상 (Object of conformity assessment) 제품(Product), 프로세스(process), 시스템(system), 요원(person) or 조직(organization) NOTE 1 제품에는 서비스를 포함 할 수 있음. NOTE 2 In the case of accreditation (3.3.6), the organization that is the object of conformity assessment is a conformity assessment body (3.1.7).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44개 Membership, 31개 Observer, 119 개 Full Member 세계무역기구(WTO) 의 설립 1993년 12월 18일 116개국이 단일 안에 합의하고 WTO 설립 ( 2002년 1월 1일 현재 ) 144개 Membership, 31개 Observer, 119 개 Full Member WTO 설립 협상 착수 : 푼타 델 에스테 (1986.9) Uruguay Round(UR) 타결 : 1993.12.15 WTO 설립 : 마라케쉬 협정(1994.4.15) WTO 협정 발효 : 1995.1.1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적 무역환경의 변화 수입규제 방법 WTO 협정 체결 전 WTO 협정 체결 후 - 관세 - 기술규정 및 표준 - 관세 - 기술규정 및 표준 - 보조금 및 쿼터제 - 적합성 평가 정책, 정치적 규제 기술적 규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동물 및 식물의 위생 및 식품 안전을 다루는 위생 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 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표준(Standards),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에 관한 협정 SPS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협정 동물 및 식물의 위생 및 식품 안전을 다루는 위생 협정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TBT 협정의 요약 투 명 성 : 모든 기술 요건은 발행, 입수가 가능 투 명 성 : 모든 기술 요건은 발행, 입수가 가능 정 당 성 : 특정 제품의 제한은 충분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이유가 존재 동 등 성 : 외국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된 똑같은 제품에 적용 표 준 성 : 기술 요건은 국제 표준에 근거 WTO에 통보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또는 개정된 규칙 회원국의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다를지라도 회원국 적합성 결과를 수용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이나 권고사항 준수가 입증될 경우 결과 수용 [상호인정협정(MLA) 장려]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상호양해이해각서) MoU vs MRA vs MLA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상호양해이해각서)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양자간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다자간상호인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품질시스템인정기구(ISO/IEC Guide 61) TBT 협정의 실행 권고사항 KOLAS KAS KAB 인정(ISO/IEC 17020, 17025) 각종시험 검사 규격에 의함 정부기관 제품인정기구 (ISO/IEC Guide 61) 제품인증기관 품질시스템인증기관 시험 · 교정 · 검사기관 제조 및 서비스 업체 정부기관, 소비자, 구매자, 제조업체 지정(Designation) 인정(ISO/IEC Guide 65) 인정(ISO/IEC Guide 62) 별도의 제품인증기준 ISO 9000, 14000 품질시스템인정기구(ISO/IEC Guide 61) 시험 · 검사기관 인정기구 (ISO/IEC Guide 58)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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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7 x x x 시리즈의 구성 (Structure) The CASCO 17xxx series : CASCO International Standards 17000 : terminology. 17001 to 17009 : General Concepts of conformity assessment. 17010 series : 인정기구 (AB' requirements) 17020 series : 인증기관 (CB/AB’ Requirements) 17030 series : Product Certification/marking-related Guide. 17040 series : International Recognition Matters. 1705x series (17050 to 17051) : Supplier's Declaration. However, 17051, 17052.. series had already been used by another TC.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시험 및 교정의 적합성(conformity) 체계 상호인정협정 (37개국 46개 인정기구 – 2004년 7월)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72.6%, 총 수입의 약 92.1% 국제 시험소인정기구 (ILAC) 아 태평양 (APLAC) 유럽연합 (EA) 중앙아메리카 (IAAC) 남아공 (SARAC) 한 국 (KOLAS) 미 국 (NVLAP) 기 타 (Etc.) (KOTRIC) (KIST) 연구소 기 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ILAC MRA 체결 국가 호주(Australia) 캐나다(Canada) 중국(P.R.China) 홍콩(Hongkong)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일본(Japan) 한국(Korea) 말레이시아(Malaysia) 뉴질랜드 (New zealand) 싱가포르(Singapore) 대만(Chinese Taipei) 태국(Thailand) 미국(USA) 베트남(Vietnam) 브라질(Brazil) 이스라엘(Israel)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i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ia) 스페인(Spain) 스위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영국(United Kingdom)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ILAC MRA 협정문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제품분야의 적합성(conformity) 체계 국제 제품인정기구 ( ) 아 태평양 PAC 유럽연합 EA 한 국 KAS 중국 CNACP 기 타 Etc. 태평양경제기구 APEC 영 UKAS 긴밀한 협력관계유지 IAF) 제품인증기관 (CCC 마크 등) (KS, Q 마크 등) (CE 마크 등)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가별 MRA 체결 현황 ■ 강제규제 분야에서 시험, 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수용이 시작 ■ EU-미국, EU-케나다, EU-호주, EU-일본 등의 국가 사이에서,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잇따라 발효 ■ 강제규제 분야에서 시험, 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 결과의 상호수용이 시작 ■ 1999년 후반부터 APEC에서도 통신기기, 전기기기 등의 분야에서 다국간 MRA 제1단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 한․일 사이에도 MRA의 유익성을 인식하고, 기준․인증 분야의 협력을 향한 논의를 진행 중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미국 과 EU의 MRA 체결 효과 ■ ․ “텔레콤과 정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과 EU간의 MRA는 매년 미국의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비용면에서 11억 이상을 절감하게 만들 것이다.” (규제적 개혁과 국제시장의 공개성에 대한 OECD 무역위원회 연찬회에서 John Sullivan Wilson이 제시한 논문) ■ “이 협정은 매년 대서양간의 무역상 가치의 400억불을 포함하며 이 협정은 많은 문서(redtape)를 줄이고 비용을 삭감하며 품질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제품이 더 빠르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EU간의 MRA의 조인에 따른 보도자료) ■ “이동전화의 라이프사이클(제품수명)은 18개월 또는 그 이하이지만 현재 미국시장에서 제품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MRA는 ‘시장의 접근 시간(time to market)'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개선된 상업상의 개선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과 EU간의 MRA 협정의 타결을 발표하는 1997년 6월 보도 자료)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FTA/MRA 체결 →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기관 이용 방식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① Type A : 국내진출 외국시험평가기관 이용 ② Type B : 해외 시험평가기관 이용 ③ Type C : 국내 시험평가기관 이용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시험기관의 업무확대 방향 ■ 국내 시험기관의 서비스 : Type C 최신의 기술고도화로 인해 국내기관이 처리 불가한 영역과 Buyer의 요구에 의한 영역의 시장은 Type B나 Type A가 잠식 ■ 해외 시험기관의 서비스 : Type B 국내에서의 시험평가능력이 부족하여 외국에 있는 시험평가기관 활용 ■ 국내진출 외국시험평가기관의 서비스 : Type A 고부가가치의 기술서비스를 통한 국내의 신규 고부가가치 시장을 잠식 향후, 국가간 FTA 체결 등에 의한 MRA 증가 시, 이 고부가가치 기술서비스영역을 얼마나 담당해줄 수 있는 시험기관의 능력확보가 요구됨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가별 MRA 체결 준비를 위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역할 ■ 국내 기술규정의 ISO, IEC 등 국제기준 부합화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준, 방법, 절차의 국제기준 부합화 ■ 단일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로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의 통일화 ■ KOLAS, KAB 등 적합성평가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협정상대국의 기술 규정 및 국가표준 내용 파악 ■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 능력제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분석에 대한 기술적 능력은 MRA 체결 전후 단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임. 협정 상대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및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수행능력 중요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제품인증 시스템(ISO Guide 65)의 적용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제품마크의 표시 유형 ABC ABC 9. 마크의 표시 유형 9.1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크 9. 마크의 표시 유형 9.1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크 Recommended mark for comprehensive standards 9.2 특정규격에 대한 인증서에 사용하는 경우 Recommends certificate for specific standards Recommended mark, if a mark must be used with specific standards ABC 59-1974 ABC ABC 59-1974 – Colour fastness onl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유도 전동기의 미국 고효율인증 ■ 2001.11.5부터 미국 에너지 자원부(DOE)로부터 CC Number를 획득한 유도 전동기만을 미국에 수출 및 유통 => 위반 : Motor 1대당, 하루 당 $110의 Penalty를 적용 ■ CC Number를 획득 => NVLAP인정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Data 등을 첨부하여 DOE에 CC Application을 제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유도 전동기의 미국 고효율인증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유도 전동기의 미국 고효율인증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유도 전동기의 미국 고효율인증 미주 지역 수출 DOE로 부터 CC# 획득 NVLAP 인정 획득 Agent 이용 NIST 직접 접촉 KOLAS 인정 다자간상호인정(MRA)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정보보호분야에서의 적합성평가제도 활용 ■ CCRA 협약 ? 산업자원부로부터 KOLAS 및 KAS ARRANGEMENT on the Recognition of Common Criteria Certificates 산업자원부로부터 KOLAS 및 KAS 인정(Accreditation)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협약에 의한 시험결과의 활용 ■ CCRA 협정문 제 5조 ■ 평가기관 (Testing Lab)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KOLAS)로부터 ISO Guide 25에 의한 인정 획득 or 법에 근거한 설립 and ISO Guide 25 충족 (협정문 부록 B.3)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국가정보원 b)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 KAS)로부터 ISO Guide 65에 의한 인정 획득 or 법에 근거한 설립 and ISO Guide 65 충족 (협정문 부록 C) 산업자원부로부터 인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 제정일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령 : 대통령령 제16494호(1999년 7월 29일)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중앙행정기관 위원 1. 국방부장관 2. 과학기술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건설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가표준기본법의 적합성 평가 교정검사기관 인정 (법 제21조) 제품 인증제도의 국제기준도입 (법 제22조) 교정검사기관 인정 (법 제21조) 제품 인증제도의 국제기준도입 (법 제22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법 제23조) 품질 및 환경시스템 인증 (법 제24조)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법 제25조)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및 KAS 개요 기구 명칭 : 한국교정 · 시험기관인정기구 설립일자 : 1992.12. 8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4529호) -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에 관한 운영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259호 ; 1999. 10. 4.) 기구 명칭 : 한국제품인정기구 설립일자 : 2001. 7. 4. -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요령 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352호 ; 2001. 7. 4.) 조직형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 평가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불가 후 6 개월 시정조치 후 확인평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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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민간 기관 합계 10 78 107 195 시, 도 시험기관 수 경 기 도 65 강 원 도 3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0 전라북도 2 전라남도 경상북도 6 경상남도 12 시, 도 시험기관 수 제주도 1 서울특별시 41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광주광역시 2 인천광역시 9 대전광역시 17 울산광역시 6 195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인정제도 반영 법률 부 처 명 법 령 5개 부처 15개 법률 KOLAS 제도 수용 법 령 산업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석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환 경 부 악취방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개 부처 15개 법률 KOLAS 제도 수용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인정제도 수용 예정 부 처 명 법 령 개 정 추 진 내 용 법 령 개 정(안) 법 령 개 정 추 진 내 용 법 령 개 정(안) 행정자치부 소방법 -소방용 기계기구 성능 시험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 51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보건복지부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6조(검사 및 측정기관) -공중위생 관리법시행규칙 제 15조(검사의뢰)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제도 수용되어야 할 법률 부 처 명 법 령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법 령 농 림 부 축산물가공처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및전파법 -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의료법 -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의료용구허가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먹는 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 보존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지하수법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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