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물을 이용한 기준점 설치 및 활용 방안 2009. 4 지적 연구원 국토정보팀 차 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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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물을 이용한 기준점 설치 및 활용 방안 2009. 4 지적 연구원 국토정보팀 차 성 복

목 차 고정물을 이용한 기준점 설치 및 활용방안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지적 측량 기준점의 현황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지적 측량 기준점의 현황 목 차 Ⅲ. 기준점의 설치 및 실시 기준 Ⅳ. 결 론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및 범위

도근점의 성과 차이는 세부 측량에서 오차를 발생 도근점 측량 성과 불일치는 민원을 유발로 연결됨 1.1 연구 배경 도근점의 신설 및 재설치로 인한 성과 차이 발생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한 도근점 성과 차이를 발생 도근점의 성과 차이는 세부 측량에서 오차를 발생 도근점 측량 성과 불일치는 민원을 유발로 연결됨

1.2 연구 목적 기존 도근점을 이용하여 지상 고정물 설치 도근점 신설 및 재설치로 인한 오차 최소화

1.3 연구 방법 및 범위 1.3 연구 방법 GPS의 RTK 방법,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1.3 연구 방법 GPS의 RTK 방법, 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도근점(3점)을 기준으로 고정 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치 1.3 연구 범위 도근점 신설 및 재설치 횟수가 많은 다세대 택지 지역 도근점 중 도선망을 이용하여 설치한  확정측량지역

Ⅱ.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2.1 기준점 거리 및 장비의 변화 2.2 지적 측량 기준점 종류

제43조(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1항3조 2.1 기준점 거리 및 장비의 변화 2.1.1 도근점간 거리 및 지적법 변천 과정 법  령 시행 년 월 일 조     항 점간 거리 지적측량규정 1970.06.19 제55조(도선거리의 한계) 1.축척600분의 1지역 : 100m 2.축척1200분의1지역 : 120m 3.축척2400분의1지역 : 200m 4.축척3000분의1지역 : 250m 5.축척6000분의1지역 : 300m 지적법시행령 1976.05.07 제33조(도근측량) 5항3조 점간 거리는 당해 지역의 축척분모의 10분의 1 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30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1986.11.9 제38조(도근측량) 5항 점간 거리는 5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30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각망 도선법에 의한 경우에는 점간 거리를 50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008.12.31 제43조(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1항3조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 거리는 평균 50미터 내지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 도선법에 의하는 때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

2.1 기준점 거리 및 장비의 변화 2.1.2 거리 관측용 기구의 변화 죽제 권척: 2.1 기준점 거리 및 장비의 변화 2.1.2 거리 관측용 기구의 변화 죽제 권척: (竹製卷尺, Bamb oo Tape)과 조척(補助尺)                            재료 : 대나무자 눈금 : 0.5칸 또는50cm단위 도근측량 등 정밀측량이 필요한 경우 보조척을 사용 함 측 쇄: (測鎖, Chain)                        재료 : 강철(작은 고리로 여러 개 를 연결) 눈금 : 10칸용 100개의 마디 (좌측 측침과 낙침, 우측 체인) 간 승 (間繩, Measuring Tape)                                 재료 : 삼베(천에 감물을 들인 다음 천속에 구리선을 넣음) 신축이 크기 때문에 주로 임야측량에 사용 강제 권척: (鋼製卷尺, Steel Tape)                      재료 : 강철(도근측량, 수치측량 등 정밀한 측량에 사용) 포제 권척: (布製卷尺, Cloth Tape)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 습도의 변화에 쉽게 늘어나는 결함이 있음 유리 섬유제 줄자: (Fiber Glass Tape)                    염화비닐 속에 여러 가닥의 유리섬유를 넣어 신축을 방지. 광파조준:(光波照準儀, EDM Alidade)  조준의에 정확도 ±(5+5PPM)*Dmm의 광파측거기를 부착, SP01 프리즘 사용시 800M까지 측정이 가능

2.2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종류 2.2.1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구 분 전년누계 설치실적 폐 기 합 계 현 황 계 신 설 2.2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종류 2.2.1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구   분 전년누계 설치실적 폐 기 합 계 현    황 계 신 설 재설치 완전 망실 기타 총   계 496,579 85,218 63,964 8,519 12,735 548,527 545,404 3,061 62 지적 삼각점 4,485 388 287 29 72 4,700 4,652 48   지적 삼각 보조점 13,765 1,858 1642 130 86 15,321 15,269 52 지적도근점 478,329 82,972 62,035 8,360 12,577 528,506 525,483 2,961

2.2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종류 2.2.2 지적 공사 관리 기준점 현황 구 분 전년누계 설치실적 폐 기 합 계 현 황 계 2.2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종류 2.2.2 지적 공사 관리 기준점 현황 구   분 전년누계 설치실적 폐 기 합 계 현    황 계 신 설 재설치 완전 망실 기타 총   계 821,929 86,904 80,526 6,378 37,575 864,880 851,387 13,444 49 지적 삼각점 4,731 115 113 2 161 4,683 4,575 108   지적 삼각 보조점 20,983 4,727 4,693 34 535 25,141 24,984 157 지적도근점 796,215 82,062 75,720 6,342 36,879 835,056 821,828 13,179

2.2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종류 2.2.3 위성 기준점 현황 국내 GPS 상시 관측소 설치 현황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전력 2.2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종류 2.2.3 위성 기준점 현황 국내 GPS 상시 관측소 설치 현황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전력 대한 지적 공사 6 5 2 국토 지리정보원 위성항법 사무소 한국 천문연구원 계 44 17 9 83

Ⅲ. 기준점의 설치 및 실시 기준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1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유형 지적 도근점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1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유형 지적법 시행 규칙 제57조(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다음 그림과 같다. 지적 도근점 ( 표 석 ) ( 표 석 ) (철제 또는 프라스틱제) (철제 맨홀식)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1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유형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1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의 유형 지적 위성 측량기준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57조 관련) 다음 그림과 같다.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2. 기준점측량의 세부 방법 지적법 제2조 19.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 함은 지적 삼각점 ㆍ 지적 삼각 보조점 ㆍ지적 도근점 및 지적 위성 기준점을 말한다. 지적 측량 기준점 측 량 방 법 계 산 법 지적 삼각점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 측량 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방법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 지적 삼각 보조점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방법 교회법 또는 다각망 도선법 지적 도근점 삼각점ㆍ지적 삼각점ㆍ지적 삼각 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 측량 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방법 도선법ㆍ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 지적 위성 기준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2003년 12.30. 행정자치부 예규 제128호 제정)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3. 삼각측량의 제반 요소 명 칭 구 분 대 삼각 소 삼각 1등 삼각점 2등 삼각점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3. 삼각측량의 제반 요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측량인 기본측량에 의해 설치된 삼각점을 국가기준점이라고 하며, 삼각점은 관측정밀도에 따라 4등급(1등, 2등, 3등, 4등 삼각점으로 분류한다.           명 칭   구 분 대 삼각 소 삼각 1등 삼각점 2등 삼각점 3등 삼각점 4등 삼각점 명     칭(구) 삼각점수(남한) 평균변장(길이) 교각(협각제한) 최소 읽음 값 삼각형의 폐합 차 대 삼각 본점 400(189) 30㎞ 60° 내외 0.1″ 1.0″ 대 삼각 보점 2,401(1,102) 10㎞ 30°~120° 5.0″ 소 삼각 1등점 6,297(3,045) 5㎞ 25°~130° 1″ 15″ 소 삼각 2등점 25,349(11,753) 2.5㎞ 15° 이상 20.0″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4. 지적 기준점 측량의 실시 기준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4. 지적 기준점 측량의 실시 기준 지적 삼각점과 지적 보조 삼각점과 지적도근점으로 구분 하며, 지적 삼각점 측량 실시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기초(기지)점 삼 각 점, 지 적 삼 각 점 측량 방법 경위의 측량방법 전 ㆍ 광파기 측량법 삼각형내각 30°~120°(망 평균 계산법일 경우 제외) 점간 거리 측량   5회, 허용교차1/10만m 연 직 각 관 측 정 반 2회,허용허용교차 30초 경위의 정밀도 10초 독 이상 표준편차±(5mm+5ppm)이상 점간 거리 2 ~ 5 km 망 구 성 유심 다각 망, 삽입 망, 사각 망, 삼각 쇄, 삼각 망 수평 각의 측 각 공차 1방향각 30초 이내 1측 폐색 ±30초 이내 삼각형 내각 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기지 각 과의 차 ±40초 이내 수 평 각 관 측 3대회 방향 관측법 (0°, 60°, 120°) 내각계산 : 3변 평면거리 계산 단위 각 변장 진수 좌표 ㆍ 고도 경위도 자오선 수차 초 cm 6자리이상 초 아래3자리 초 아래1자리 기지 점 수 2점(가능한3점)이상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4. 지적 기준점 측량의 실시 기준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실시 기준 다음 표와 같다.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4. 지적 기준점 측량의 실시 기준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실시 기준 다음 표와 같다. 기초(기지)점 삼 각 점, 지 적 삼 각 점 측량 방법 경위의 측량방법 전 ㆍ 광파기 측량법 삼각형내각 30°~120° (망 평균 계산법일 경우 제외) 점간 거리 측량  5회, 허용교차1/10만m 연 직 각 관 측 정 반2회,허용허용교차 30초 경위의 정밀도 20초 독 이상 표준편차±(5mm+5ppm)이상 점간 거리 1 ~ 3 km 0.5 ~ 1km, 1도선거리 4km이하 망 구성 3방향 교회 기지 3점 이상 결합 다각 수평 각의 측 각 공차 1방향 각 40초 이내   1측 폐색 ±40초 이내 삼각형 내각 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 ±50초 이내(2방향±40초)  기지 각과의 차 ±50초 이내 1도선 점수 ㆍ 거리 및 점간 거리  5점 4km이하, 0.5~1km이하 수평 각 관측 2대회 방향 관측 법(0°, 90°) 계산 단위 각 변장 진수 좌표 초 cm 6자리이상 기지 점 수 3점(부득이한 경우2점) 3점 이상 연결오차 0.3mm 이상

2회, 허용오차 1/3000m(임야도 시행지역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타디아 측량)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4. 지적 기준점 측량의 실시 기준 지적 도근점 측량 실시 기준 다음 표와 같다. 기초(기지)점 삼 각 점 , 지적 삼 각 점, 지적 삼각 보 조 점, 도 근 점 측량 방법 도 선 법 다 각 망 도 선 법 교 회 법 삼각형내각 기 지 점 직 선 과 사 이 각 30°이내 30°~120° 점간 거리 측량 2회, 허용오차 1/3000m(임야도 시행지역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타디아 측량)   연 직 각 관측 양 ㆍ 부각, 허용교차 90초 경위의 정밀도 20초 독 이상 점간 거리 50 ~ 300m 50~500m 200m 망 구 성 결합도선(부득이한 경우 왕복 ㆍ 폐합 도선) 3점 이상을 포함한 결합다각 3방향 교회 수평각의 측 각 공차 60초 이내 1측 폐색 ±60초 이내 1도선 점수 30점, 10점 증가 가능 20점 이하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5. 복합 망의 실시 기준 가. 복합 망의 실시 기준 나. 복합 망의 구 성 3.1 지적 기준점 설치 방법 3.1.5. 복합 망의 실시 기준 가. 복합 망의 실시 기준 도선법: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해당 도선에 각각 배부하여 도선 별 오차가 상이함 다각망 도선법의 복합 망: 각 도선에서 발생된 오차를 전체적으로 묶어 상호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 나. 복합 망의 구 성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등의 기지점으로 부터 지적 도근점인 교점 교점으로부터 다른 지적도근점인 교점을 연결하여 구성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가. 고정물 기준점 박스 설치 방법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가. 고정물 기준점 박스 설치 방법 고정물 설치는 GPS와 Total 측량방법으로 가능하며, 점검은 후방교회법으로 가능 ( 경찰신호제어기 ) ( 경찰신호제어기 )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나. 고정물 벽 모서리 설치 방법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나. 고정물 벽 모서리 설치 방법 건물 벽 모서리에 설치하는 방법이며 성과 산출이나 점검은 주로 Total로 가능 ( 건물 벽 모서리 ) ( 건물 벽 모서리 )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나. 고정물 벽 모서리 설치 방법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나. 고정물 벽 모서리 설치 방법 건물 벽 모서리에 설치하는 방법이며 성과 산출이나 점검은 주로 Total로 가능 ( 건물 벽 모서리 ) ( 건물 벽 모서리 )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다. 고정물 기준점 박스 설치방법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다. 고정물  기준점 박스 설치방법 통신선로 박스 모서리에 설치하는 방법이로, 성과 산출 및 점검은 GPS와 Total로 가능 (통신선로 박스 ) ( 통신선로 박스 )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라. 고정물 기준점 신호등에 설치 방법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1 고정물 이용 기준점 설치 라. 고정물 기준점 신호등에 설치 방법 신호등 설치 기초구조물로 기초 모서리에 설치하는 방법이며 성과 산출이나 점검은 GPS와 Total 모두 가능 (신호등 기초 구조물 ) (신호등 기초 구조물 )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2 지적 기준점 확인 측량 가. 현장자료조사 가. 현장자료조사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2 지적 기준점 확인 측량 가. 현장자료조사 가. 현장자료조사 신설 및 재설을 한 곳으로서 기준점의 변형에 접합한 곳 다각 망에 의한 망 조정 지역이 아닌 도선 망에 의하여 설치한 곳 교통신호제어 박스와 공동 통신박스 고가다리 기둥 등 충분한 곳 나. 현장 관측 기존의 점들의 성과를 이용 자체 관측하여 변환계수를 산출 RTK측량 기존의 기준점 2점을 기준으로 2점의 구정물 기준점 성과를 산출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3 기존 기준점 성과와의 비교 분석 실험측량대상지의 전체기준점은 103점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3 기존 기준점 성과와의 비교 분석 실험측량대상지의 전체기준점은 103점 이중 약 50%인 50점이 재포장과 공사로 인하여 망실 기준점 점검이 용이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물 기준점이 필요함 가. 가 도선의 기준점 현황  비교분석 가 도선은 ㄱ 자 도선으로서 119점에서 99점을 방향 기준점으로 좌표를 현행좌표를 고정으로 하여 관측결과 좌측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5~6cm이동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2~4cm이동 됨 가. 현장자료조사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3 기존 기준점 성과와의 비교 분석 점 명 116 117 118 119 106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3 기존 기준점 성과와의 비교 분석 점 명 116 117 118 119 106 100 99 도 형                                         방 향 222° 223° 0° 130° 145° 116° 오차거리 5.8cm 6.0cm 5.3cm 0.0cm 3.4cm 4.3cm 2.5cm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나. 나 도선의 기준점 현황  비교분석 나 도선은 70번 점에서 고정물 기준점을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1387번 점까지 관측하였으며, 오차가 가 도선보다 좀 더 크게 평균 약 7~8cm의 차이가 나타남 가. 현장자료조사 점  명 1387 74 73 72 71 70 57 도  형                             방  향 215° 255° 230° 238° 246° 180° 0° 오차거리 8.4cm 9.5cm 7.0cm 8.2cm 7.8cm 0.0cm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다. 다 도선의 기준점 현황  비교분석 나 도선의 57번 점에서 나 도선 70번 도근점을 방향으로 다 도선을 관측한 결과 나 도선과 다 도선은 반대 형상의 오차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차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남 가. 현장자료조사 점  명 60 59 58 57 56 55 도  형                                    방  향 151° 143° 131° 0° 113° 119° 오차거리 3.1cm 7.9cm 6.0cm 0.00cm 7.5cm 9.1cm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라. 라 도선의 기준점 현황  비교분석 다 도선에서 관측된 60번 점에서 57번 점을 기준으로 40번 점을 관측한 결과 매우 큰 오차가 발견 됨. 39번 점은 오차가 적으며 99번 점은 처음 시작한 가도선의 방향 기준점으로 이에 폐합한 결과 남서쪽으로 2.8cm의 오차가 발생 하였으며 전체적인 성과 오차는 양호 함. 점  명 60 40 39 57 99 도  형                                     방  향 151° 207° 176° 0° 243° 오차거리 3.1cm 47.5cm 2.7cm 0.00cm 2.8cm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4 고정물 관리 지적법 시행규칙 제58조 5항의 규정과 같이 매년 1회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4 고정물 관리 지적법 시행규칙 제58조 5항의 규정과 같이 매년 1회 고정물 기준점을 활용 하여 도근점 성과의 이동 유 무 확인 공사 등으로 인하여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것 등 불안정한 것과 불필요한 것은 폐기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이동이 된 것은 좌표를 수정 관리 시스템에 저장 하여 고정물 기준점과 함께 관리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5. 고정물의 설치 및 규격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5. 고정물의 설치 및 규격 새로이 확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 삼각점의 규정<표3-3>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의 실시 기준) 도근점인 경우 ( <표3-4>지적도근점 측량의 실시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기존 지역의 경우 (기준점 측량의 실시 기준에 의함) 고정물 기준점을 설치시 사전에 소유자 및 관할 관리부서에 사전 협의 건물의 고정점 설치시 건물 주인의 협조 공문이 필요함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5. 고정물의 설치 및 규격 3.2 고정물 기준점 설치 및 성과 산출 3.2.5. 고정물의 설치 및 규격 건물의 고정점 설치시 건물 주인의 협조공문이 필요함 교통시호제어기 보호대에 설치할 경우 (본청에 공문에 의한 문의를 하여 설치) 이외에 다른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와 협의) 고정물 기준점 규격 재질 : 접착력이 있으며 부드러운 양은 성질 원 크기 : 1.5cm 핀 길이 : 1cm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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