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사 례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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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사 례 발 표 서귀포시사회복지협의체

서귀포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정

지역복지계획수립 매뉴얼 교육 참석 (‘09.9.29) 분과별 토론회 (‘09.10-11) 민관합동 워크샵 (‘09.11.27)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 추진(‘10.1.22-6.30) 간담회(2회) 4차 책임연구원회의(4회) 연구팀 워크샵 (‘10.4.13) 기초욕구조사 용역계약 체결 및 욕구조사 (‘10. 5.3-5.17)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안) (‘10. 5.17-6.15) 지역사회 공고 및 공청회 실시(‘10. 6.11-6.30) 도 제출 (‘10. 6.30)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2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자료수집&조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2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서귀포시와 제주시 책임연구원 회의(총 4회)를 통해 욕구조사계획수립 및 조사설문지 연구개발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 욕구조사 분석 의뢰 민·관 협력 하에 사회복지 현장중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자원 조사 미흡 1기와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계성, 지속성 미흡 (3기 계획 수립 시 2기 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3(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서귀포시 제2기 지역복지계획(안) 공고 (‘10.6.11-6.30) 도 제2기(2011-2014) 지역복지계획(안) 공청회 (‘10.9-11) 도 제5기(2011-2014)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11.1.25)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 불일치 시 및 도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복지+보건’에 대한 심층적 정보공유 및 논의가 이뤄지지 못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반영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2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복지계획 내용 - 7가지 사항’대비 보편복지와 지역복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함 보편복지 영역 지역복지 영역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기,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재가복지의 장기,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시와 도 지역복지계획의 조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역복지계획의 조정권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시 지역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관련 자체적 TF팀(자문팀, 전문팀, 지원팀) 조직, 운영 도에서는 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 (2010.5.30) 결과적으로 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주체와 도 지역복지계획 수립 주체가 서로 상이하게 됨 그리고 도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주체와의 긴밀한 연계, 교류 미흡

시와 도 지역복지계획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지역복지사업 등의 통일성 또는 연계성 미흡 (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도와 시 차원의 연구팀이 동시에 조직되어 미션과 비전 그리고 계획수립 방향 등에 대한 공동 연구작업 추진 필요) 시 지역복지계획 상호간 그리고 시와 도 지역복지계획 상호간 현저한 불균형 존재 유무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 필요 지역복지계획 대비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지역복지’에 필요한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계획의 사문화 발생 (지역복지 영역의 사업은 신규사업일 가능성이 크며,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 그러나 매해 도 예산절감방침에 의해 신규사업에 관한 예산이 미배정되고 실정임)

모든 일에 있어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추진을 통한 성과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추진을 통한 성과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년 단위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지는 지역복지계획. 지역복지계획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 단위‘지역복지사업 영역’ 예산이 매해 안정적으로 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연차별 지역복지 시행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④항에 의거하여 ‘지역복지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에서는 전년도 11월30일까지 도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본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지역복지계획 대비 ‘지역복지’ 영역 사업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지역복지계획이 수정 없이 존속되고 있음 (지역복지 영역 사업 계획 수립의 무용론 대두) 지역복지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매해 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조정,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

지역복지계획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지역복지계획의 주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지역복지계획 추진 성과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계획 수립관련 ‘심의 또는 건의’의 기능과 역할.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지역복지 영역 사업의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그러나 지역복지계획 또는 예산 대비 연차별 보고 또는 제출, 평가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현실적인 관여와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가 예산 배정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편복지 영역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시와 도의 지역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깊은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연차별 지역복지계획의 추진과 지역복지계획의 평가(또는 모니터링)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3기 지역복지계획에는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