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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복지 5. 동물생산시스템 동물복지 2010.12.0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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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동물복지 5. 동물생산시스템 동물복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 이 황

2 가축생산시스템의 동물복지 ◈ 가축생산시스템(Livestock Production system)
○ 사양관리, 시설, 육종, 영양, 환경 등을 망라 ◈ 가축사육시스템 동물복지 ○ 세계동물보건기구 : 육우, 육계에 대한 초안 작업 중 ○ EU : 각 축종별 동물복지법규 존재 ○ 일본 : 각 축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 2009년 : 돼지, 산란계 - 2010년 : 육계, 젖소 ○ 우리나라 : 2011년 개발 착수 예정 (육우, 육계 우선개발)

3 가축생산시스템 동물복지 주요 요소 ◈ 사육밀도 ○ 축산법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가축사육두수
◈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과적 처치 ○ 단미(젖소, 돼지), 부리자르기(닭), 거세(돼지, 소), 제각(소) 등 - 수의사 또는 경험있는 사람이 실시하며,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 ○ 강제환우 : 실시하지 않는 것을 권장 ◈ 환경 ○ 휴식장소 : 운동장 내 마른 장소 및 깔짚이 깔려있는 휴식장소 제공 ○ 환기 : 온·습도 조절 및 유해가스 배출

4 축산관련 인증, 등록, 지정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제
■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 -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축산업 등록자로서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 생산물 인증농가 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차이를 보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제 ■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 전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마련,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농장 및 업체를 지정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5 축산관련 인증, 등록, 지정제도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축산업 등록제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절히 관리, 이용하는 농장을 지정인증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업 등록제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 - 가축방역,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차원 - 등록대상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오리는 300m2, 돼지는 50m2를 초과하는 농가 - 근거법령 : 축산법

6 각 축산별 비교 관행축산, 유기축산, 동물복지축산 비교 구분 관행축산 동물복지축산 유기축산 사육형태 밀집사육 개방사육
동물복지축산과 동일 격리사육 군사 원칙 축사 시설 운동장(방목지) 부재 넓은 운동장(방목지) 필수 축사면적 3배의 방목지 필수, 방목 필수 돼지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육 콘크리트 바닥 금지 임신스톨 사육 임신스톨 금지 배터리 케이지 사육(산란계) 평사 사육 사료급여 제한급여 자유급여 권장 자유급여 질병관리 백신 사용 가능 백신 사용 불가, 질병감염시 자연치료요법(민간요법) 권장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사용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 사용 불가

7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 축산 육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방향
■ 축산농가의 환경조건 및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 축산생산성 제고 및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방향 ■ 동물복지 시설,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 상 정착기까지 국가에서 제도를 설계·운영하여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 적용에 있어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단계적 추진 -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산란계 농장인증 및 계란에 대해 우선적 표시 추진 ※ 돼지, 육계, 한우, 젖소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기존의 민간 동물복지 인증을 본 제도로 흡수 -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에서는 민간 인증보다는 국가관리 인증제를 선호 ■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법 개정 중)

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증심사 신청 서류 심사 현장 평가
■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희망 축산농가가 검역원에 심사신청(서류 제출) ■ 인증기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증수수료 :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 책정 서류 심사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심사 현장 평가 ■ 서류심사 통과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심사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후 평가보고서 제출 - 인증심사팀은 3명으로 구성·운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점수화 - 심사결과 부적합요소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이 사실과 보류’통보 - 8주 이내에 신청인이 부적합 요소를 보완하여 재신청, 재평가 실시 - 8주 이내에 신청인이 부적합 요소를 보완하지 않거나 재신청 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통보

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증 심사 사후 관리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심의, 인증여부 최종 결정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를 심의, 인증여부 최종 결정 ■ 심사결과 ‘적합’인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 2년, 인증심사원 재평가 후 인증 연장여부 결정 사후 관리 ■ 동물보호감시관이 농장을 방문,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년 2회 이상) - 인증기준 미 준수시 인증취소 등 철저한 관리로 신뢰성 확보

1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증기준 초안 마련 (2009.09) ■ 외국기준 및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한 초안 마련
■ 적용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조사 실시 인증기준 T/F 구성 및 운영 ■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기준 마련을 위한 T/F 구성 ( ) - 검역원, 축과원, 협회, 학계,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 인증기준안 마련 ( ) ■ 평가기준안 마련 ( )

1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관리자 의무 ■ 동물복지규정 및 사양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수료
■ 동물복지규정 및 사양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수료 - 4시간/년 ■ 기록유지 : 입식, 출하, 사육밀도 등 – 3년 이상 ■ 화재, 정전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계획 수립 ■ 매일 1회 이상의 점검을 통한 계군 및 개체의 상태 파악 및 결과 기록 - 폐사 및 도태 마리수와 원인 - 병들거나 상처입은 닭의 마리수, 원인 및 처치내용 - 이상행동을 보이는 닭의 마리수, 내용 및 조치내용

12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사육시설 등 ■ 계사 :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
■ 와이어 케이지 안에서 지속적으로 감금사육하는 형태 금지 ■ 5마리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제공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최소 1m2 이상의 산란장소를 제공 ■ 마리당 최소 15cm 이상의 횃대 제공 - 횃대와 횃대 사이의 간격 : 최소 30cm 이상 - 횃대 굵기 : 직경 4-6cm - 횃대 높이 : 바닥으로부터 최소 40cm이상, 최대 100cm이하 - 병들거나 상처입은 닭의 마리수, 원인 및 처치내용 ■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이상에 깔짚을 제공

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사육 환경 ■ 계사내 조명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 ■ 인공조명은 닭이 암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또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소등 ■ 조도는 최소 10 lux 이상 ■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도가 균일 ■ 계사 내부 암모니아 농도 : 25ppm 이하 (10pp 미만 권고) ■ 계사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 5,000ppm 이하

14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사육 밀도 ■ 모든 닭이 어려움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어야 함
■ 모든 닭이 어려움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어야 함 ■ 모든 닭이 지속적인 어려움없이 횃대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함 ■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바닥면적 m2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 (7마리 이하를 권장) -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 - 산란상 면적 및 방목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1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급이 ■ 제한급이 금지(수의사의 별도 지시시는 예외)
- 단, 도계를 할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사료제한 가능 ■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 첨가 금지 ■ 급이공간 - 선형급이기 : 마리당 최소 10cm 이상 - 원형급이기 : 마리당 최소 4cm 이상 - 선형급이기를 평행하게 설치할 경우, 급이기간 간격은 최소 60cm 이상 -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 설치 금지

1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급수 ■ 최소 년간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보관
-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 ■ 벨형 급수기는 100마리당 1개 이상,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 ■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할당 건강관리 ■ 질병, 상처입은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휴식공간에 격리하여 치료 ■ 수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상처치료 목적으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사용 가능

17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도적 도태 ■ 회복불능,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다른 닭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 ■ 허용되는 인도적 도태 방법 - 휴대용 전기충격기 사용 후 즉시 방혈 및 경추탈구 준수사항 ■ 산란연장 등을 위해 강제환우를 시키거나, 강제환우된 닭을 구입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 ■ 닭의 신체일부 절단 금지 ■ 다른 닭의 복지를 위하여 부리다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 - 숙련된 사람에 의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 -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뜸뜨기로 지혈 - 생후 5-10일 사이에 실시

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형 자유방목 (추가사항) ■ 실외 방목장 : 마리당 1.1 m2 이상의 공간 제공
■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의 기준 - 1,200마리 이하 : 높이 45cm 이상, 너비 50cm 이상인 출입구 2개 이상 - 1,200마리 초과 : 높이 45cm 이상, 너비 2m 이상인 출입구를 600마리당 1개 이상 설치 ■ 방목장 출입구 : 오전 9시 이전에 개방 ■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함

19 동물복지 축신식품 표시제 도입방안 동물복지 축산식품 표시제 ■ 표시 대상 -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에서 사육
-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 도축 동물복지 축산식품의 소비촉진 및 홍보 ■ 인증 축산식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채널 다양화 - 백화점, 친환경농산물판매점, 온라인 판매 등 - 동물복지 축산물을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 등 ■ 소비자 홍보 - 위생적ㆍ윤리적ㆍ환경친화적 축산식품임을 홍보

20 수고하셨습니다. 5주차 강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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