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강 특허명세서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출원서 첨부서류)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발명의 공개)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발명을 요약정리(기술정보로 활용)
특허명세서의 구성 명세서 구성 항목을 보면 특허정보가 왜 연구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둘로 나누어진다. 특허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과학기술정보 정보공개 재산권 정보 권리선언
명세서 : 기술내용을 서술하는 서면 【 명 세 서 】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목 적 【과제 해결 수단】 구 성 --> 청구항 【효 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청구항 2 】 【청구항 3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공개 - 특허명세서 기재수준 특허법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그 발명의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이를 공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① 따라서 그 발명의 내용을 설명한 명세서의 기재수준은 그 기재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최선의 실시예(Best Mode)를 공개(Publication)하여야 한다.
명세서 작성 방법 □ 특허법 제 42조 제3항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는 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②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③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007. 1. 3. 신설). □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사항) 1. 기술분야 2.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3. 과제의 해결수단 4. 그 밖의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에 필요한 사항
명세서 작성 방법 □ 특허법 제 42조 제4항 법 제 4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기재요건 1. 발명의 상세한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특허법 제42조 제5항 → 시행령 제5조 1) 청구항에는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다. 2) 독립항을 보통 제1항으로 필수구성요소를 포함한다. 3) 종속항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 ○ 앞에 있는 청구항(선행하는 항)을 인용한다. (공통) [ 예 : 제1항에 있어서, ] -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한다 : 내적부가(Modifying) 또는 -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부가한다 : 외적부가(Adding)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사항으로서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및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명세서 작성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는? ▶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등 포함)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명세서가 1년 6개월 뒤면 공개된다고 하여 자세하게 쓰지 않는 것이 연구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기술부분을 의도적이건 아니건 누락한 경우에는 특허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특허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다른 동종업자의 참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실시예를 기재함으로써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하여 동 사업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종래의 전자기계식 ······ 장치로는 1996년 5월 3일에 공고된 등록번호 10-3451호 「잠금장치」가 공개된 바 있다. 여기에 공개된 「잠금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 본원 설명은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본원 발명과 관련된 종래기술과 실시예를 기재하면서, 단순히 종래기술의 인용문헌명과 상기 인용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을 인용하여 종래기술과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인용문헌상으로부터 인용되는 도면을 본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가 논점의 대상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발명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2) 종래기술, (3)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
특허명세서 작성 실패 사례 A연구원은 메탄올을 쉽게 합성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가장 효과가 뛰어난 촉매는 리튬이었으며, 그 외 몇가지 촉매를 추가하면 수율이 높아졌다. 그의 발명에 대해서 B 다국적 기업에서 관심을 가졌으나 특허명세서의 잘못된 작성으로 무산되었다. 그의 특허청구항은 -more than one- 이라고 표현하여 리튬 하나만 넣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one or more than one-으로 했어야 리튬만을 사용한 메탄올 합성에 권리범위가 미치게 된다. B 기업은 리튬만을 이용한 메탄올 공정에 관심이 있었다.
[명세서의 기재불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과학기술정보적 기능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의 공개라는 면에서 학술논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정보로서의 특허정보의 강점과 이어지고 있다. 구분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내용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그 기술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과제 해결 위한 기술적 수단 기능 및 작용 실시예 연구 개발 에의 유용성 관련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동향과 연구개발시 부딪히는 문제 해결책 제시 실시례를 통해 학술논문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미국: 최상의 실시례 요구 best mode) 연구성과의 상업적 이용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특허공보의 구성 구분 서 지 사 항 명 세 서 내용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대리인, 심사관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우선권주장번호 출원일자, 공개일자, 공고일자, 등록일자, 우선권주장일 국제특허분류 발명의 명칭 초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과제 해결 위한 기술적 수단 기능 및 작용 실시예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도면)
과학기술자의 특허정보 활용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세상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되도록이면 다른 연구자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가지는 기술의 범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 2. 기술공개는 적게 하고 권리범위는 넓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특허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를 세상에 공개한 만큼만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3. 과학기술자가 특허정보를 찾는 목적이 연구기획 및 개발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을 얻거나 기술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등에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기술동향파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특허공보에는 기술의 요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록이 수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