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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설립 및 노동법 주요 내용 발표자 이건준 박사. I. 법인설립 절차 6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이후 허가 절차 전자사인발급회사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Registrar of Company 회계사 / 법원 RCO 지정 은행 Regist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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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법인설립 및 노동법 주요 내용 발표자 이건준 박사

2 I. 법인설립 절차 6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이후 허가 절차 전자사인발급회사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Registrar of Company 회계사 / 법원 RCO 지정 은행 Registrar of Company Income Tax Department 해당 은행 Income Tax Department 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및 승인 회사 명칭 신청 및 승인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자본금 등록세 납부 회사 등록 최종 신청 회사 등록 최종 승인 전자사인 (Digital Signature) 신청 및 승인 전자사인 (Digital Signature) 신청 및 승인 Reserve Bank of India Registrar of Company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판매세 번호 신청 및 승인 승인기관 절 차 승인기관 절 차 법인세 번호 (PAN) 신청 및 승인 법인세 번호 (PAN) 신청 및 승인 원천징수세 번호 (TAN) 신청 및 승인 원천징수세 번호 (TAN) 신청 및 승인 은행계좌 개설 등기이사 현지 출장 ( 계좌인출 및 수표 서명자 ) 은행계좌 개설 등기이사 현지 출장 ( 계좌인출 및 수표 서명자 ) 자본금 신고 ( 자본금 입금 후 업무 시작 가능 ) 자본금 신고 ( 자본금 입금 후 업무 시작 가능 ) 등기이사 소득세 번호 (PAN) 신청 및 승인 등기이사 소득세 번호 (PAN) 신청 및 승인

3 Ⅱ. 법인설립 진행 일정 일 정 계약 M1M2M3M4 계약 / 고객사업무협의 전자싸인 및 Din Form 허가 인도 회사등록소 허가 * 조건 : 자본금 10 랙 루피, 법인설립시 등기이사 2 인 인도 상주 1. 법인등록 소요기간은 45-60 일 소요 2. 법인설립 기간 내 등기이사 2 인이 인도 내에 거주하지 않을 시 법인설립기간 2 주 연장됨 3. 법인의 자본금이 3 천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세 처리 소요기간으로 설립기간이 2 주 연장됨 4. 등기이사 Din Form 승인 시 등기이사가 인도에 상주하지 않을 시 승인기간이 2 주 연장됨 일정관련 특이사항 ( 참고 ) 8

4 1. 등기이사 2 인 결정 2. 회사 명칭 6 가지 제안 3. 전자서명, DIN-form 신청시 준비서류 ( 공증표기가 있을 시 법무법인 및 인도대사관 공증필요 ) – 여권 ( 앞, 뒤 ) 복사본 ( 공증 ) - 전자서명신청서 ( 공증 ) – 비자 복사본 ( 공증 ) - DIN-form 신청서 ( 공증 ) – 증명사진 10 장 –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 공증 ) – 아버지 영문 성함 4. 법인설립시 준비 서류 – 한국 본사의 회사정관 ( 한글본 & 영문본 ) ( 공증 ) – 한국 본사의 등기부등본 ( 한글본 & 영문본 ) ( 공증 ) – 회사명칭 사용 이사회 결의서 ( 영문 ) ( 공증 ) – 회사 지분구조 결정 이사회 결의서 ( 영문 ) ( 공증 ) – 등기이사 위임장 (2 명 ) ( 공증 ) 5. 자본금 등록세 (30,000 루피, 자본금 10 랙 루피 기준 ) 별도 지불 법인설립 관련 준비서류 리스트  등기이사 DIN Form 승인 시 등기이사가 한국에 상주시 등기이사 개인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한국 에서 법무법인 및 인도대사관 영사 공증 필수 특이사항 III. 준비서류들 10

5 IV. 노동법 주요 내용 1. 인도의 노동법은 1926 년의 ' 노동 조합법 ', 1946 년의 ' 산업 고용법 ', '1947 년의 ' 산업 분쟁법 ', 1948 년의 ' 최저 임금법 ', '1970 년의 ' 계약 노동법 ','1976 년의 ' 판매 증진 고용원법 '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100 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퇴출시 사전 정부 허가 필요, 계약 노동의 원칙적인 금지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에 입각한 원칙 고수로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2. 만 16 세 이하 채용 금지. 3. 근무일수 240 일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므로 그 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Contract Labor Act, 1970’ 에 의하면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노 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음. ( 계약 노동이 가능한 비핵심 업종 분야는 ' 유지 보수 ', ' 서비스 '' 기계 수리 '' 건설 '' 병원 ' 교육기관 '' 청소 '' 쓰레 기 처리 '' 정원 관리 ' 등임 ) ( 계약직의 경우 240 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240 일 이후에 3 주간 쉬게 한 후에 재계약 ) 4. 수습 기간을 1 년까지 할 수 있고 1 년 연장 가능. 그러나 2 년째 되는 해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해고를 결정해야 함 ( 현지에서 수습직 노동자의 활용 방안은 'Training' 의 명목 아래 작업 분야를 계속 바꾸는 것임 ) 수습계 약도 최저 임금제 적용 받음 5. 20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PF ( 연금법 ) 에 적용 되는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100 명 이 상 고용시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노동 법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6.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은 48 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사무직 근 무자의 경우 주에 37 ∼ 38 시간, 공장근로자는 43 ∼ 48 시간 수준.

6 7..1 일 근무시간이 9 시간 ( 휴식시간 포함 10 시간 ) 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어 정상급여의 2 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4 시간 근무 후 1 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8. 7 일 이상 연속하여 연장 근로는 불가하며 3 개월간 연장 근로 시간이 54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9. 4 시간 근무 후 1 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1 일 8 시간 작업 ( 총 9 시간 ). 휴일 근무시에도 정상 급여의 2 배 지급 10. 주휴일 ( 주 첫날 - 통상 일요일 ) 은 유급 휴일이며, 이날 근무하였으면 직전 혹은 직후 사흘안에 휴일을 제 공해야 하며 'Inspector of Factories' 의 승인아래 적용 가능함. 어떠한 경우라도 하루의 휴일없이 10 일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음 (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 일이나 각종 명절과 종교적인 축제가 많으므로 노사의 합의아래 한국 기업들은 연간 10 일 정도를 지정하여 휴일로 적용함 ) 11. 240 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 매 20 일당 1 일의 유급 (full pay) 휴가 제공 개인 별 휴가 일수 는 30 일 ( 유급 ) 이며 잔여 휴가의 경우 특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12.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는 없으며, 출산 휴가의 경우 12 주 이내에 실시. 13. 임금 = 기본급 +DA ( 물가 상승분 보전 ) +HRA ( 주택비 보조 ) 기본급과 HRA 는 고용주가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DA 의 경우 ' 최저 임금법 ' 에 의해 결정되 며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7 14. 퇴직금은 10 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업 년 수가 5 년 이상 되면 필수적으로 도입. ‘Gratuity( 퇴 직금 )’ 가 적용되는 고용인은 ‘ 은퇴 ’, ‘ 산업 재해로 인한 이직 ’, 그리고 ‘ 사직 ’ 의 경우에 해당. ( 생산직은 물 론 사무직 근무자 포함하며 5 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 ) { 퇴직금 계산 공식 : 근무한 마지막 달의 급여 (Basic + DA) *15 * 근무 년 수 / 26} 퇴직금은 35 만 루피 이하로 상한선이 되어 있고 25 만루피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각 기업이 상 황에 맞게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보험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불.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근로자 퇴직금 지불에 관한 법 ) 15. ESI(Employees State Insurance) 또는 'Workmen Compensation' 등에 의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적립한 유급 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적임. 16. 50 명 이상의 workman 을 구성한 회사는 직원 일시해고 (retrenchment) 시 1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정부허가 ( 법원 ) 를 득해야 함. 3 개월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 Industrial Dispute Act 1947 에 준하는 해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Fire) 는 해당되지 않음. 단,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 및 원인으로 인원감축시 적용됨 17. 보너스 지불법에 의해 20 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년봉의 8.33% 를 지급해야 함

8 V. 노동법 규칙안 제목설 명설 명 Probation Period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6 개월로 지정하고 있음 근무조건주 5 일 근무가 가능하며 하루 8 시간 근무 (0900/1800) 가 일반적임. 점심시간은 30 분 또는 1 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에서 제외됨. 토요일 근무도 가능함. 델리의 삼성이나 LG 는 격 주로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휴가많은 회사들이 특정한 공휴일에만 쉬고 있음. 예를들면 Republic Day(1 월 26 일 ), Independence day(8 월 15 일 ), Gan dhi Jayanti(10 월 2 일 ), 홀리, 디왈리, 두세라, 간파티 등임. 그외 다른 휴가는 없어도 됨. 회사 사규에 지정한 휴일에도 근무할 경우 overtime 을 지불해야 함 급여구성기본금 + 집 보조금 + 기타, 집 보조금 (HRA) 은 직원이 월급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임. 회사는 직원 복 지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음. 급여급여는 회사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됨. 매달 7-10 일은 적당한 조건임. 월급에 대한 TDS 를 납부하는데 용이한 날짜이기 때문. 보너스보너스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임. 매년 1 번, 한달치를 제공하는 것은 적당한 시안임. 보너스 부분은 회사 사규에 기입하시는 것보다는 임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수당수당은 초과근무시간당 * 2 배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사항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임. 예를들면 단순 근무직에는 버스 pass 지급, 오토바이나 차 량이 있는 직원에게는 기름값 제공하는 방법. 직무근무 장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원할 경우 이동이 가능함. 해고 4 주전 서면 통지가 일반적임. 해고 이전에 경고 조치를 단행한 후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임. 정년일반적으로 60 세이지만 사설회사에는 큰 의미가 없음. 58 세 또한 적당한 방안임. 기타복지 ESI 는 10,000 루피 이하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10,000 루피 이상의 직원들은 가입 필수가 아님. 10,000 루피 이하의 직원들은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수임. (20 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 ) Gratuity Fund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수임. 15/26 * monthly salary * working years (5 년 이상 근무자 ) Provident Fund 급여의 12% (basic + dearness allow 기준 ), 정규직 직원이 20 명 이상인 회사는 필수 사항입니다. 보험사망시 약 2-3,00,000 루피를 보상하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9 감 사 합 니 다 junindia@naver.com Bolg.naver.com/jun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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