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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영상 제 2 장 관세법 일반 제 1 절 통칙 제 2 절 법 해석의 원칙 등 제 3 절 기한과 기간 제 4 절 서류의 송달 등 제 5 절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 6 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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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님 영상 제 2 장 관세법 일반 제 1 절 통칙 제 2 절 법 해석의 원칙 등 제 3 절 기한과 기간 제 4 절 서류의 송달 등 제 5 절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 6 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 교수님 영상 02. 관세법 일반 제 2 절 법 해석의 원칙 등 1.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1 법 해석의 기준 1.2 소급과세의 금지 1.3 법 해석에 관한 사항의 심의 1.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

3 교수님 영상 02. 관세법 일반 제 3 절 기간과 기한 1. 기간 ❍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 ( 기간만료에 법률효과발생 ) ex: 부과제척기간, 심사청구기간 ❍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민법의 기간 계산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다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 산입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 2

4 교수님 영상 02. 관세법 일반 제 3 절 기간과 기한 2.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임 ex: 관세의 납부기한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전산처리설비가 비정상적인 가동 등으로 신고, 신청, 허가, 수리, 통지, 납부 등 을 기한 내 할 수 없을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익일을 기한으로 함 3

5 교수님 영상 02. 관세법 일반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년 이내 ) ❍ 천재지변 등 기간연장의 사유 - 천재지변 - 전쟁 ·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겨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의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4

6 교수님 영상 02. 관세법 일반 제 3 절 기간과 기한 3. 관세의 납부기한 (1)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 일 이내 (2) 부과고지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로부터 15 일 이내 ❍ 월별납부제도 : 성실납세자로 관할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A : 수입신고수리일 1.10, 납부기한 1.25 B : 수입신고수리일 1.16, 납부기한 1.31 C : 수입신고수리일 1.20, 납부기한 2.4 ☞ A 신고건과 B 신고건의 세액을 합하여 1.31 일까지 일괄 납부 5

7 교수님 영상 02. 관세법 일반 제 4 절 서류의 송달 등 1. 납세고지서의 송달 ❍ 송달될 때 효력발생, 인편이나 우편 송달 원칙 ❍ 예외적 공시송달 ( 세관게시판 ), 공시 후 14 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봄 2. 서류의 보관기간 ❍ 5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 수입과 가격 관련 ( 지식재산권 ): 5 년 - 수출과 반송관련 : 3 년 - 보세운송 관련 ( 적하목록 ): 2 년 6

8 교수님 영상 1. 다음 중 관세법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 ①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② 전산처리설비 등이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신고, 허가, 수리, 납부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④ 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7

9 교수님 영상 2. 기간의 계산 및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 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 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파산선고, 법인해산 등 사유로 관세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한 때에는 납 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10 일 이내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③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말일 까지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8

10 교수님 영상 3. 다음 보기와 같은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어느 날을 기초로 계산 되는가 ? ① 2012. 5.15. ② 2012. 5.21. ③ 2012. 5.30. ④ 2012. 6. 1. 가. 부산항 입항 및 보세창고 반입 : 2012. 5.15. 나.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2012. 5.21. 다. 수입신고 ( 신고납부 ) : 2012. 5.30. 라. 수입신고수리 : 2012. 6. 1. 9

11 교수님 영상 4. 다음 보기와 같은 사례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 ① 10 월 13 일 ② 10 월 16 일 ③ 10 월 17 일 ④ 10 월 23 일 가. 공장에 설치할 기계를 9 월 28 일 ( 금요일 ) 에 수입 ( 납세 ) 신고를 하였 으나 10 월 2 일 ( 화요일 ) 에 그 신고가 수리됨. 나. 10 월 3 일 ( 수요일 ) 은 개천절로 공휴일. 다. 10 월 6 일과 13 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이고 10 월 7 일과 14 일은 일 요일로 공휴일임. 라. 수입업체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함. 10

12 교수님 영상 5.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관세의 납부기한으로 올바른 것은 ?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관세의 납부기한 ⓐ ⓑ ⓐ ⓑ ① 2.20 3. 4 3.7 3.19 ② 2.20 3. 4 3.8 3.27 ③ 2.21 3.12 3.7 3.19 ④ 2.21 3.12 3.8 3.29 ⓐ A 사는 미국산 PC 1,000 대를 ‘13 년 2 월 20 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다음날인 2 월 21 일 신고가 수리되었다.(2 월은 28 일이 말일임 ) ⓑ B 사는 호주산 철강재 1 천톤을 ‘13 년 3 월 4 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 고 당일 반출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동사는 3 월 12 일 수입신고를 하고 3 월 14 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11

13 교수님 영상 6. 다음 보기와 같은 사례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관세 납부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과세물건 확정시기 관세납부기한 ① 5 월 2 일 5 월 17 일 ② 4 월 29 일 5 월 20 일 ③ 5 월 4 일 5 월 18 일 ④ 4 월 30 일 5 월 19 일 한국상사는 독일산 공작기계 100 대를 2013 년 4 월 29 일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당일 반출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동 사는 5 월 2 일 수입신고를 하고 5 월 4 일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 4 월은 30 일이 말일, 5 월 17 일은 석가탄신일 ( 법정공휴일 ), 5 월 18 일은 토 요일 12

14 교수님 영상 7. 세관장은 관세법 제 10 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중 기한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국가관세종합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이 발생한 경 우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④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3

15 교수님 영상 8.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서류의 보관․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폐기목록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③ 수출신고서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 년이다. ④ 신고인은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 할 수 있다. 14

16 교수님 영상 9.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 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일정기간 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중 보관기간이 다른 자료는 ? ① 수입신고필증 ②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지식재산권 ( 종전 지적재산권 )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보세운송에 관련되는 서류 15

17 교수님 영상 10. 수출신고자료의 보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신고일로부터 3 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② 수출신고인이 보관하여 하는 자료는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등이다. ③ 신고인이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를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은 수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매체에 의해 보관할 수 있다. 16

18 교수님 영상 11. 다음 중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잘못된 것은 ? ① 수입신고 관련서류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 년 ② 수출신고 관련서류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 년 ③ 유통이력 관련서류 - 거래일로부터 3 년 ④ 반송신고 관련서류 -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3 년 17

19 교수님 영상 12. 다음 중 수입신고인의 서류관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수입관련 서류는 신고수리일로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 와 함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자료를 광디스크, 마이크로 필름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 여야 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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