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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교 인하대 정석통상물류연구원 원장 www.FTAinfo.net 우리나라 FTA 정책 평가와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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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 인 교 인하대 정석통상물류연구원 원장 www.FTAinfo.net 우리나라 FTA 정책 평가와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09-02-19)

2 주요 내용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외통상정책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FTA 효과 평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및 평가 FTA 정책 방향 요약 및 시사점

3 1.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 내수위축과 수입수요 감소 보호무역주의 확산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적 무역조치 발동 가격인하 위주의 수출경쟁 격화 자금난, 부도 등으로 덤핑 수출 증가 우려 글로벌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확산 승자기업 ( 산업 ) vs 패자기업 ( 산업 ) 통상정책 관련 정치투쟁비용 증가 개방적 통상정책 환경 악화

4 2. 보호무역주의 확산 금융위기 극복 및 경제부양을 위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국가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발동 경기불황과 실업증가에 따른 정치적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수입규제, 관세인상, 국내산업 보조금 지급 등 보호 무역주의가 채택될 가능성 확대 KOTRA(2008) ‘2008 년 수입규제 동향과 2009 년 전망 ’ 에 따르면,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서 수입규제조 치 강화

5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 - 최근 2 개월간 각국이 발동했거나 검토 중인 신규 무역조치 -

6 3. 대외통상정책 과제 개방정책의 지속 신자유주의적 정책 보완 필요하지만, 이념적 접근 및 논란 최소화 도하개발의제 (DDA) 협상 타결 노력 및 쌀 관세화 추진 수출실적 유지 수출의 경제안정 기여도 증가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실적 양호한 편 달러기준 수출 감소했으나, 원화기준으로는 증가세 유지 개방정책의 지속수출실적 유지

7 3. 대외통상정책 과제 보호무역주의 차단 G20, APEC, ASEAN+3 정상회의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양자간, 다자간 통상외교 강화 국내 제도상의 통상마찰 요인 제거 FTA 조기 타결 및 이행 보호무역주의 차단

8 4.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FTA 효과 평가 FTA 상대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 도입 방지 Standstill, 상호호혜주의 원칙 등 수출효과 : FTA 의 플러스알파 효과 관세특혜로 인한 수출증가보다는 한국상품에 대 한 소비자 인식 개선, 현지 마케팅 강화 등에 기인 한 혜택 개방적 통상정책 의지 대내외 표명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기회 대외신인도 강화 및 Risk Premium 인하, FDI 유 치 확대

9 5.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및 평가 단기간내 많은 FTA 체결 및 추진중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10 5.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및 평가 상대국추진현황의의 칠레 ‘04.4 월 발효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6.3 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06.9 월 발효유럽시장 교두보 ASEAN ’07.6 월 기본 분쟁 상품무역협정 발효 ’07.11 월 서비스무역협정 서명 우리 5 대 교역상대 신흥시장 미국 ‘07.6 월 협정문 서명거대선진경제권

11 5.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및 평가 상대국추진현황의의 EU ‘07.5 월 협상 출범, ‘08.5 월 제 7 차 협상, ‘09.3 월 제 8 차 협상 세계최대 거대 선진 경제권 인도 ‘06.3 월 협상 개시, ’08.9 월 제 12 차 협상 ( 실질 타결 )BRICs 국가 캐나다 ‘05.7 월 협상 개시, ’08.3 월 제 13 차 협상 개최북미시장의 교두보 멕시코 ‘07.8 월 기존 SECA 협상을 FTA 협상으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키로 합의 ‘07.12 월 1 차 협상 개최, ‘08.6 월 2 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국가 ASEAN ‘08.10 월 제 24 차 협상 시 투자협정 협상우리 제 2 의 대외 투자처 GCC ‘07.11 월 사전협의 개최, 08.7 월 1 차 협상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페루 07.10 월 ~’08.5 월 민간공동연구 ‘08.10 월 한 - 페루 FTA 공청회 개최 ’08.11.21 양국 정상 회담시 협상 개시 합의 ‘09.1.20~21 사전준비회의 개최 자원부국

12 상대국추진현황의의 일본 ‘03.12 월 협상개시, ‘04.11 월 6 차 협상 후 중단 ‘08.11 월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우리의 3 위 교역상대국 거대 선진 경제권 중국 ‘07.3 월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08.6 월 산관학 공동연구 5 차 회의 개최 우리의 1 위 교역 상대국 호주 ‘07.5 월 공동연구 출범, ‘08.4 월 공동연구 완료 ‘08.4 월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 ‘08.10~12 월 2 차례 정부 간 예비협의 개최 자원 부국 및 주요시장 뉴질랜드 ‘07.2 월 공동연구 출범, ‘07.11 월 공동연구 완료 ‘08.4 월 라운드테이블회의 개최 ‘08.9~11 월 2 차례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우방국 MEROOSUR ‘06.12 월 정부간 공동연구 종료 ‘07.10 월 최종 연구 보고서 채택 BRICs 국가, 자원부국 5.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및 평가

13 상대국추진현황의의 터키 08.6 월 한 - 터 FTA 공동연구 개시유럽 · 중앙아 진출 교두보 콜롬비아 ‘09 년 1 사분기 한 - 콜롬비아 민간 공동연구 개시 추진 자원 부국 및 지역 신흥 시장 러시아 한 - 러 Action Plan('05.12 월 ) 에 따라 ‘07.10 월 한 - 러 BEPA 공동연구그룹 (JSG) 출범 ‘08.7 월 제 2 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BRICs 국가, 자원부국 한중일 ‘03 년부터 한 · 중 · 일 3 국간 민간공동연구를 통해 3 국간 FTA 의 경제적 효과 연구 및 산업별 영향 분석을 진행 ‘99 년 3 국 정상회의 성과사업 으로 추진 5. 우리나라의 FTA 추진실적 및 평가

14 주요국의 FTA 체결국간 무역비중 비교

15 정부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다수 FTA 지원기관 활동 정부기관 FTA 활용 관련 주요 업무유관기관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 FTA 보완대책 총괄, 국내홍보, 국 회비준지원 등 - 지식경제부 중기청 해외마케팅, 해외투자, R&D 지원, 기술협력 등 KOTRA, 중소기업진흥공 단 관세청관세, 통관, 원산지 기준 등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단체명 FTA 활용 관련 주요업무유관단체 무역협회무역거래알선, 해외시장개척, 종합무역정보 제공 등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각 업종별 협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 FTA 정책 활용 및 인식은 ?

16 우리 기업들의 FTA 인식 정인교, 조정란 (2008) “ 우리나라 FTA 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

17 우리 기업들의 FTA 인식 정인교, 조정란 (2008) “ 우리나라 FTA 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

18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FTA 를 활용하십니까 ? “ 활용하고 있다 ” 자료 : KOTRA(2008)

19 한국과의 FTA 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보부족 필요 없음 이행미비 ( 중복응답 ) 아세안, 스위스 홍보부족 싱가포르 ( 무관세 ) 베트남 ( 낮은 MFN 관세 ) 스위스 ( 교역량 미미 ) 아세안, 특혜관세 등 미확정 자료 : KOTRA(2008)

20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성공조건 FTA 목적에 부합하는 FTA 추진 –FTA 내용 및 수준 (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 –Harmonization, FTA 관련 비용 최소화 Hub-Spoke 관계 형성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형성 기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고도화 촉진 기여 – 산업 소관부처의 적극적 역할 일정 수 이상의 FTA 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FTA 추진의 한 계효율과 한계비용 ( 정치, 경제 ) 고려해야 –FTA 피로현상 발생 가능성 –FTA 스파게티볼 손실 고려

21 Source: Peter A. Petri(2008), "Multi-track Integration in East Asian Trade", East-West Center. Oct. 스파게티 손실 증가 가능성 ( 예시 )

22 Comprehensiveness (service, investment, trade rules, IPRs, cooperation, etc) MoreLess Market Access Wide Group I: ANZCER, NAFTA 한미 FTA 한 -EU FTA Group II: AFTA 중 -AFTA FTA Narrow Group III: 일 - 싱 EPA 한 - 인도 CEPA 한 - 싱 FTA, 한 - 칠레 FTA Group IV: 한 -AFTA FTA 일 -AFTA FTA 자료 : 정인교 “Quality Assessment of FTAs” Quality Assessment of FTAs

23 FTA 건수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실익 면에서는 개선 및 보완 필요 대외적 네트워크 못지 않게 FTA 활용과 실익 제고를 위한 대내적 연계 부족 – 칠레와의 FTA 에서 뚜렷한 수출증가 기록했으나, 대부분 중소기 업 FTA 실익 경험 못하지 있고, 소비자 이익도 낮은 편임. 소규모 경제 국가와의 FTA 이행 중이어서 대부분 중소기 업 FTA 관심 낮음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조기 이행 소비자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 및 국내 유통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 예시 : 칠레산 와인 ) 글로벌 FTA 네트워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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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FTA 정책 방향 한미 FTA 비준, EU 및 인도와의 FTA 마무리 및 이행, 캐나다 -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 조기 타결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산업정책 수립 산업고도화,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 전략 등 FTA 피해산업 지원 및 사양산업 구조조정 원활화 대책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보 완 및 지원대책의 현실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강화와 부합되는 FTA 망 구축 - 우리 기업들은 주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참여 -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필요

26 “China and ASEAN are intermediating more East Asia’s Trade” Source: re-quoted from Gill and Kharas (2007), Figure 2.5, pg. 90

27 6. FTA 정책 방향 지역경제통합 및 거대 FTA 추진 동아시아 FTA 논의 활성화 및 추진 중국과 일본간 경쟁구도에서 한국 역할 모색 아태 FTA(FTAAP), 한 - 북미 FTA 검토 및 추진 FTA 내용 조화 FTA 별로 서로 다른 관세철폐, 원산지기준, 규범 등 조화 스파게티볼 비용 최소화 지역경제통합 및 거대 FTA 추진 FTA 내용 조화

28  FTA 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다양 ( 예 : 동축케이블 )  FTA 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다르고 복잡 ( 예 : 자동차 ) ※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RVC: Regional Value Content 칠레 : 0% 싱가포르 : 4% EFTA : 5% 아세안 : 0% 칠레싱가포르 EFTA 아세안미국 공제법 45% 또는 집적법 30% CTH( 세번변경 ) 또는 RVC( 부가가치 ) 55% CTH( 세번변경 ) 또는 공장도가격 40% RVC( 부가가치 ) 45% 순원가법 35% 또는 집적법 35% 또는 공제법 55%

29  FTA 에 따라 수출 원산지 증명 검증 방법도 다름  FTA 에 따라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기준도 다름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 칠레, EFTA, 미국싱가포르, ASEAN 자율발급세관, 상의 등 기관발급 원산지 검증방법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ASEAN 직접검증간접검증 칠레싱가포르 EFTAASEAN 미국 불인정한국산 인정 ( 품목수 : 4,625 개 ) 총재료비중 한국산원재료 비중이 60% 이상 및 EXW 중 비원산지재료 비중이 40% 이하 ( 품목수 : 267 개 ) 총재료비중 한국산 원재료 비중이 60% 이상 및 FOB 중 비원산지 재료 비중이 40% 이하 ( 품목수 : 국별 100 개 ) 한반도역외가공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지정

30 7. 요약 및 시사점 지난 10 년간의 FTA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는 아직 FTA 실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한미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이 시급 FTA 활동 및 소비자 이익 실현을 위한 대내적 네트 워크 형성이 시급 FTA 국내대책본부 조직,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확대 – 임무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조직과 인원 보강 FTA 관련하여 정부 ( 청와대 ) 는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 하여 국회 및 야당과의 접근방식 필요 – 경제논리만으로 정치권 설득 한계

31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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