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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중간연구 발표 행정부문: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2013. 2. 7 모 창 환 실장 교통행정법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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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중간연구 발표 행정부문: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2013. 2. 7 모 창 환 실장 교통행정법제연구실

2 ▶ 발표내용 I. 연구개요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IV. 대중교통 통합행정조직 개편방안 V. 향후 연구계획

3 Ⅰ. 연구의 개요

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연구 목적 - 전국 대중교통 노선, 요금, 환승, 정보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방안, 규제개선방안, 행정체계 구축방안 제시 연구 배경 − 지역간 버스 관련 교통수단과 시설의 운영 비효율성 증대로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 − 노선, 요금, 환승, 정보 등 부문별 과제를 지원하기 종합적 규제정비 방안 제시 필요 − 대중교통관리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체계 정비 필요

5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6 6 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고속철도 개통, 자가용 증가 등 버스 및 터미널 업체의 경영 위기 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 수준 저하 및 시설 낙후 등 이용자 불편  주로 저소득층인 지역간 버스이용자의 삶의 질 저하  지역간 버스산업의 쇠퇴와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감소  외국 관광객에 나쁜 이미지 초래: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7 7 나. 운영 개선방안  지역간 버스업의 민영제 유지 - 기존의 민간운영체제의 효율성 극대화  지역간 버스터미널 운영체제 선진화 - 경쟁입찰제에 의거 민간위탁 방식의 도입 확대 - 터미널사업에 상하분리체제 도입: 토지와 시설은 지자체, 운영은 민간 ☞ 경쟁적 경매제를 통한 민간위탁방식 채택  터미널 자동화 확대 - 무인 간이버스터미널 시설 확대 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개선 유도방안 - 터미널 서비스 및 경영평가제도 시행 - 지역간 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인센티브제 도입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8 8 나. 운영 개선방안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대안시행방법장점문제점 1. 시장경쟁 체제 강화로 자진퇴출 유도 진입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강화로 부실업체의 존속을 어렵게 하여 자진 퇴출 유도 재정부담 없음 자유경쟁시장에 의한 구 조조정 가능 진입 규제완화 어려움 시장혼란 초래 우려 비수익노선 운영업체의 경 영부실화 가속화 2. 양수도제도 개선으로 인수 합병 촉진 부실업체를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인수 합병 진입규제는 유지하되 양 수도 규제개선으로 제도적 지원 재정부담 없음 시장판단에 의한 자율적 인수합병 경쟁력 있는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 대형업체의 판단에 의존하 여 효과 불명확 독과점의 심화 3.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의한 면허취소 부실업체 사업면허 취 소로 퇴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 활용 재정지원 필요 없음 면허취소 대상이 극히 제한적, 구조조정 효과 미약 불복 시 소송으로 장기간 소요 4. 공영화/ 준공영화 공공기관이 부실업체 인수, 직접 관리 또는 민간위탁 신속한 구조조정가능 공공성위주로 운영가능 재정부담 과중으로 실현타 당성 적음 공공성에 대한 기준 정립이 어려움  지역간 버스 부실업체 구조조정

9 9 나. 운영 개선방안  지역거점 터미널 재정지원 증대 - 교통거점 터미널 선정하고 이의 인 면허를 국가/도에서 시행 - 기초지자체 재정한계로 터미널 재정지원 거의 전무 * 철도(벽지노선) 2,023억원, 시외버스 약 660억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  지역간 버스산업 관리계획 수립 및 사후평가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종합버스터미널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는 시도 터미널 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 - 정부는 종합 버스터미널 정비계획, 광역지자체는 시·도 터미널 관리계획 수립 및 개선 의무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터미널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II. 지역간 버스산업 운영체제 개선방안

10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1 11 가.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고속(국가)-시외(도)-터미널(시 군)으로 3원화된 규제체계 - 인 면허기관의 분산으로 중복 행정: 사업면허, 노선조정 및 변경, 요금, 관리, 재정지원 분리 운영 - 지역간 버스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이용자편의를 위한 노선조정 애로, 중복운행, 업체간 갈등 등 비효율성 발생  부적절한 업종분류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공간적 기준에 의한 업종분류로 인 면허나 지원정책 시행 시 혼란 * 고속: 운행거리 100킬로미터 이상,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 운행,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단,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 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 - 동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규정 적용으로 비효율성 유발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2 12 가. 규제 현황 및 문제점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8

13 13 가. 규제 현황과 문제점  지역업체 중심의 시외버스 관리로 갈등과 수급불균형 심화 - 지자체간 갈등과 노선출혈 경쟁 - 전국 각 시도 약82개 시외버스업체가 약6,400개 노선 운행하나 관리 분산으로 업종 및 업체간 이해 대립  시외버스 산업 관리체제의 미흡 - 사후적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체제의 결여 -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도의 실질적 기능 미흡  터미널 시설은 교통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체제 분리 - 입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으로 엄격한 규제 - 시설: 건축법의 규제대상 - 구조 및 설치: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4 14 가. 규제 현황과 문제점  시외일반과 시내/농어촌버스 업종의 중복 및 구분 모호 - 시내/농어촌버스(광역급행, 직행좌석, 좌석, 일반) - 시외 직행형 및 일반형 버스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구분정의 시외일반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 는 형태 시외직행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 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광역급행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 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 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 직행좌석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15 15 나. 규제 개선방안 ▶ 규제 개선 목표: ‘지역간 버스서비스 향상과 버스산업의 활성화’  지역간 버스사업 인 면허 체계 일원화 - 교통권역간(국토부장관/ 대중교통관리청)과 교통권역내(도지사/ 광역 교통행정기구) 버스로 지역간 버스 규제 체제 정비 ☞ 기대효과: 업종간 분쟁, 관할관청 권한쟁의, 관리비효율, 이용불편 해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8조 개정 - 권역내 버스: 현행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일반, 시외직행(단거리) - 터미널 인 면허 지역간 거점 터미널 국가(제2종)/시 도(제3종) 인 면허, 시 군 위임 금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시행령 제37조 개정 - 교통권역내 버스/터미널 인 면허 광역교통행정기구로 위임 * 광역교통행정기구(예, 수도권교통본부), 지역국토교통관리청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6 16 나. 규제개선방안 현행신설관할관청 - 시외고속형 - 시외직행형(일부) 교통권역간 버스 국토부장관/ 대중교통관 리청 -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시외일반형 버스 - 시외직행형 버스 (일부) 교통권역내 버스 중장기: 광역교통행정기구/지방 국토교통청 단기: 시외버스(도지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 장 군수) - 터미널 1종 터미널 2종 터미널 국토부장관 특별/광역 시장, 도지사 ◇ 버스산업 업종 구분방안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7 17 나. 규제 개선방안  터미널 시설 용도변경 등 수익 증대 시설 허용 - 터미널 설치 가능 시설의 제한 규제 대폭 완화: 현재 여객터미널에 유휴 공간이 있어도 활용 못함 - 예식장, 공연장, 종합병원, 체육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설치 허용 *일본의 경우 호텔, 리조트, 공원, 백화점 시설 등이 부대시설로 운영 - 터미널과 상업시설 비율 개정: 50:50 -> 30: 70 *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자동차의 정률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개정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8 18 나. 규제 개선방안 분류해당 시설 설치가능시설설치가능시설 부대 시설 - 주유소 ·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 · 변전실 · 보일러실 · 공 해방지시설 · 자동차정비시설 · 방송실 · 배차실 · 안내실 · 차고 · 세차장 · 종업원용 휴게실 · 종업원 용 목욕실 · 종업원용 기숙사 · 승무원대기실 · 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 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편익 시설 - 제 1 종 근린시설 ( 수퍼마켓, 휴게음식점, 목욕탕 및 미용원, 세탁소, 의원, 지차센터, 파출 소,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지역아동센터, 가스배관시설 등 ), 제 2 종 근린시설중 일부 ( 음식점, 휴게음식점 또 는 제과점, 서점, 볼링, 당구장, 물놀이형시설, 금융업소, 세탁소, 결혼상담소,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의 시설, 소규모단란주점, 의약 · 의료기기 판매소, 고시원 등 ), 설치 불가능 시설 - 공연장 및 집회장 ( 예식장, 회의장 등 ),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등 ), 전시 장 (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기념관, 박람회장 등 ), 동 · 식물원, 소 · 도매시장, 병원 ( 종합병원, 치과 ·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학교, 교육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실 등 ), 금융업소,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 장, 창고시설 등 □ 자동차정류장에 설치 가능 및 불가능 시설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19 19  버스터미널 의 연계환승 편의성 및 접근성 규제 개선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터미널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에 연계환승시설 및 진출입부에 대한 평가기준 포함 − 여객터미널사업자가 터미널 이전 및 규모, 구조, 설비 확충 개선 등 정비방안 수 행시 재정지원 규정 포함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 주요 터미널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등급 및 선정기준 개선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 버스운영개선 및 터미널 환승기능 촉진 인 면허 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환승기능 유도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현재 교통여건 및 상황에 맞는 터미널 진출입로 기준,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 구축 기준 등 외부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20 20  환승휴게소 환승기능 활성화 규제 개정 ① 도로설계요령, 유료도로휴게소부지면적산출지침 개정 − 환승휴게소 시설 관련 사항 요령과 지침에 포함 ② 환승휴게소 설치 및 운영 지침 마련 − 환승휴게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의가 미흡함에 따라 여유부지, 현 장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함 − 규격화 및 표준화 된 시설설치 및 운영방식 지침에 포함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21 21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중교통 오픈정보 제공 관련 법조항 부재 및 미비 - 민간에 대중교통 오픈정보 공개 및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조항 추가 필요 시외·고속버스 대중교통 오픈정보를 민간 선투자로 수집된 정보는 개방·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조항 필요 제3자가 지역 간 대중교통 오픈정보를 수익사업으로 이용 시 수수료 징수, 이윤배분 관련 법조항 신설 필요  시외·고속버스 실시간 정보 통합 제공 규제 개선 III. 지역간 버스산업 규제 개선방안

22 II. 대중교통 통합행정조직 개편방안

23 23 가. 광역교통 행정조직 개선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수도권 광역교통행정 갈등

24 국토교통부 ◇ 수도권 교통본부 현황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25 25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수도권교통본부) 조직

26 26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수도권교통본부) 문제점  지방자치법 조합으로 행정권한 제한 - 주요사무의 명확한 법적 권한 부재 - 지자체 사무 위임위탁 소극적  재원의 지자체별 개별분담으로 지자체 재원의존 - 자율적 재원 운용 한계  인사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부재 - 파견공무원 기간 1~2년 - 자체 전문직 인력 채용 한계 - 본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 - 조합구성원의 개별지자체 입장 대변

27 27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광역교통행정기구(수도권교통본부) 문제점

28 28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수도권교통본부의 법적 위상 확보  광역대중교통수단 인·면허권 및 계획 수립기능 이관 * 교통권역내 인 면허 기능 수행: 광역급행버스 등  독자재원조달체제 구축 - 지방소비세,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범칙금 등 활용 검토  자체 교통전문가 고용확대 추진  인사권 독립과 독립기구화 추진

29 29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통한 광역교통 행정기구 법적 근거 마련 - 광역교통계획 수립도 수도권 교통본부에 위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권역내버스 인·면허 위임가능 행정기관에 시·도지사 이외 광역교 통행정기구를 포함(국가사무를 직접 조합에 의뢰)

30 30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구분신설조항 내용 제00조 광역교통행정 기구 -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 - 경비부담 및 지원 근거 - 사무위임(국가, 사무단체)에 관한 사항의 규정 부칙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현 수도권 교통조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로 전환되는 것으 로 본다 □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교통행정기구 설치 조항

31 31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 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제7조의2(광역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지방대중교통계획과는 별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도시권’에 속한 시·도지사 또는 광역교통행정기구 의 장은 광역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육성 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광역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①에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사무 처리를 위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광역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권한 확보 방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수도권교통본부의 ‘광역대중교통계획’ 수립 법제화

32 32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1: 수도권 교통본부 개선방안 □ 여객법 개정을 통한 수도권 교통본부 권한 강화 현행개정(안)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 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법 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권 광역교통사무 처리를 위해 설립된 자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33 33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 확대

34 34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대안2: ‘지방국토교통관리청’의 필요성  광역교통 관할 행정기관의 분절 -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저하로 시민의 교통불편 증대 - 지자체간 분리된 교통서비스 공급체계로 시민민원 증가  지자체간 갈등조정과 정책집행력 미흡 - 수도권 교통본부의 실질적 행정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권한 부재  지방자치법 상 조합제도의 한계 - 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부족, 실질적 집행권한 한계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변경이 아닌 대광법 등 타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의 법적 타당성 문제

35 일본 중앙정부 국토교통성 관동운수국 도에이(TOEI) - 동경도직영운영회사 - 지하철,버스,트램 운 영 TRTA -철도운영 -중앙정부 53% 보유 JR East 버스운영회사, 철도운영회사, 경전철운영회사 (민간 대중교통 운영회사, 자율적 운임) 노선의 인 허가 대중교통 운영업체의 관리 감독 정책결정관리 운영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36 36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확대를 통한 ‘지방국토교통청’의 설립 - 현재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5개청 * 수도권, 강원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전주전북권, 광주전남권, 부산경남권, 제주권 확대 검토  수행 기능 -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시행 - 광역버스, 광역BRT, 광역전철, 광역도로, 지역거점 터미널, 광역 환승센터, 복합물류단지, 광역택시구역 등 행정관리 기능  중앙정부의 인·면허권 위임

37 국토교통부 지방국토 교통청 광역지방 자치단체 기존 지방국토관리청 활용 광역교통권 중심으로 설정 -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광역버스 인,면허 및 노선 조정 - 하천 유지관리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 분석 - 광역도로, 철도 건설계획 -광역 여객운송사업 인,면허 관리 - 터미널 및 환승시설 관리 -교통관련 지자체간 이견 조정 협력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38 38 ◇ 대안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추진  지방국토교통청 직무에 관한 규정 개선 - 광역교통권내 지역간/광역버스 인 면허, 터미널 관리 등  대중교통통합 지원을 위한 규제 개정

39 39 ◇대안 2: 지방청 교통기능 강화방안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현행개정안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제4장 지방국토교통청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10. 광역교통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광역철도 건설계획 12. 여객터미널 및 환승시설 관리 13.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14. 광역버스 인면허 및 노선조정 15.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 심의 16. 광역여객운송사업 인면허 등 관리 17. 광역권 교통관련 지자체간 이견 조정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 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교통청.....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방안

40 40  단기안: 지방국토교통청안  중장기안: 광역교통행정기구안(수도권교통본부안) ◇ 수도권교통본부안 vs. 지방국토교통청안 비교 구분광역교통행정기구안지방국토교통청안 장점 -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효과 - 지방특성과 애로를 좀 더 잘 반 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기존 국토관리청 조직 활용으로 행정비용 최소화 - 중앙-지방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 적이며 일사분란한 집행 단점 - 새로운 광역행정기구의 신설, 재원조달방안의 신설로 인한 법 개정 필요 - 행정위계상 집행의 장벽 가능성 - 중앙의 재집권으로 지자체 반발 가능성 1. 광역교통행정기구 활성화 방안

41 41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 민원대응 중심의 일차원적 대중교통행정 조직  통합적 대중교통촉진 정책 기능 미흡  수단간 분산된 조직으로 연계 환승 등 기능 수행 부족 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계획 및 성과 모니터링 기능 수행 부족  행정구역별 교통서비스 공급으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42 ▶ 교통행정 의 환경 변화  생활교통과 유지관리 기능 중시  저출산 고령화  사회복지의 강화  창조경제와 융복합  지속가능 교통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43 FTA Administrator Deputy Administrator Executive Director Associate Administrator For Communications & Congressional Affairs Associate Administrator For Planning & Environment Associate Administrator For Program Management Associate Administrator For Research, Demonstration & Innovation Associate Administrator For Administration Associate Administrator For Transit Safety & Oversight 10 Regional Administrators Chief Counsel Director of Civil Rights Associate Administrator For Budget & Policy Office of Policy Review & Development Office of Budget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 Analysis Office of Financial Systems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Office of Systems Planning Office of Project Planning Office of Human & Natural Environment Office of Planning Methods Office of Transit Program Office of Capital Project Management Office of Grants Management and Guidance Office of Mobility Innovation Office of Technology Office of Research Management Office of Management Planning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 of Human Resources Office of Procurement Office of System Safety Office of Safety Review Office of Program Oversight Office of Planning & Program Dev. Office of Operations & Program Mgmt. 미국연방 대중교통청 조직 구조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44 44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 대중교통관리조직의 역할

45 45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 대중교통 촉진정책 및 집행기능 수행  권역간버스 등 인 면허 및 관리 기능 수행 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 및 계획  대중교통시스템 개발과 건설을 위한 재원과 기술적 지원  대중교통의 유지 보수, 개선, 운영을 위한 통합적 지원  수단통합적 대중교통 성과의 측정과 평가  행정구역간 갈등 해소와 공정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관리조직 기능

46 46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 전국단위의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망라한 전략과 종합 계획 수립  대중교통 시설 설치·운영 지침마련 등 통합운영을 뒷받 침하는 법체계 및 절차 정비 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 복합환승센터의 정비 및 운영  일반철도 및 KTX 환승역 관리운영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 대중교통관리조직 기능

47 47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 통합대중교통 행정조직의 신설 ☞ 대중교통관리청 선정 ◇ 대중교통관리조직 개편방안 비교 구분 국토부내 대중교통국 신설 대중교통관리청 신설 대중교통관리공단 신설 장점 - 정책수립기능의 원활화 - 전문적 정책수립 의 원할화 - 전국적 정책집행 에 유리 - 집행기능 수행에 용이 단점 - 집행기능의 수행 한계 - 대중교통국 신설 시에도 집행조직 으로 공단조직 필요 - 행정기관 신설에 대한 반발 - 행정권한의 한계 - 정책수립기능의 한계

48 48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 대중교통관리청 조직구조

49 49 가. 대중교통관리청(안) 설치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조직기능 예산정책국정책분석 및 개발, 예산, 전략적 계획 및 분석, 재정시스템, 재정관리 계획환경국시스템계획, 프로젝트계획, 계획방법 프로그램관리국교통프로그램, 자본프로젝트 관리, 보조금지급 및 지도 연구혁신국이동성혁신, 기술 및 연구관리 행정관리국관리계획, 정보기술, 인사, 조달 교통안전국시스템안전, 안전분석,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방행정국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 대중교통관리청 조직과 기능

50 50 1단계 개선방향 (단기) 2단계 개선방향 (중기) 3단계 개선방향 (장기) 지역간 버스 통합 및 운영개선 버스터미널 소유 및 운영개선 지역간 버스개혁 추진 기구 지역간 버스/철도 통합 체계 구축 지역간 버스터미널/철도역 통합체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통합 행정 및 활성화 지역별 국토관리청 활용 추진 지역간/도시내 대중교통통합 지역간/도시내 버스/철도 통 합규제 대중교통관리청의 신설 2.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조직 설치방안

51 Ⅴ. 향후 연구계획

52 52 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사례 분석  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교통본부 등 면접  갈등관리방안 및 거버넌스 체계  노선, 요금, 환승, 정보, 행정 부문 통합적 규제 정비 방안  행정관리부문 시범사업 Master plan ◇ 연구 계획

53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중간연구 발표 행정부문: 대중교통 통합행정 및 관리 방안 2013. 2. 7 모 창 환 실장 교통행정법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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