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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22 번 손명순 24 번 손영란 25 번 오명숙 32 번 임미경 36 조 조현희 39 번 최명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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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 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 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 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 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 이다.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 조 2 항 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 만 13 세미만 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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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 305 조 ) -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중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 세 미만의 사 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략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 법 취지가 있습니다. -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적 관점 - “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 적행위 ” - 실제나이는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 ( 법적보다 포괄적인 정의 ) WHO 의 정의 -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 를 표현할 수 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 출되었을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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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나이 많은 청소년이나 어른을 압도할만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2~7 세 아동은 다른 사람이 사물을 자신과는 다르게 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해자와 혼자 있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 을 예 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행현장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왜 위험한지 를 아동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됨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연관이 되여 자기도 나쁘다간주 보호자의 영향 아이를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분개하는 태도는 아동의 죄책감, 심리적 고통을 악화 때로, 부모가 심리적으로 너무도 취약하여서 혼란에 빠져버리는 경우 자신의 혼란감을 억제하면서 편안한 척하는 경우도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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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 ( 강간, 강제추행등 13 세 미만 ) 13 세 미만 아동 중 남녀 비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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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현황 1054 729 8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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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간 아동대상의 성폭력에 대한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는 성인을 포함한 자료와 상이하며 주로 아동의 하교시간대에 범죄발생이 집중되고 있 음 ( 오후시간 12:00~17:59 사이 40% 가발생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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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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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역 인구수 당 아동 성폭력 발생비율 ( 사건수 / 인구 수 *100.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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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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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의 연령대 아동성폭력범 중 소년범 (18 세 이하 ) 의 비율 소년범은 140 명 전체 아동 성폭력범의 17.9% 차지 즉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실태 - 전체 성폭력 범죄의 6.3%(990 건 ) 가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임 - 2012 년 한해동안 평균 성폭력 범죄가 하루 2.9 건, 한시간에 0.1 건 발생 - 아동성범죄 가해자는 23.8% 는 면식범 그중 친족에 9.3% - 발생장소는 주거지역 (44.8%) 과 노상 (16.4%) 에서 주로 발생 ( 합계 61%) - 오후하교시간에 집중발생 ( 방과후 귀가시간 10 분노려 ) - 피해자는 늘고 연령은 하향화 - 점점어려지는 가해자 -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다 ( 솜방망이 처벌 ) - 재범률이 높다 ( 대검찰청의 공식통계는 신고 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된 성폭력 범죄만을 보여주는 공식통계임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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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보다는 주로 재범억제에 치중 각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미흡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지침의 부실 성범죄 전담 수사인력의 부족 및 비전문성 방범 시설 미설치 등 안전성 확보 미흡 범죄정보의 부족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 및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 관계기관과 단체의 예방효과의 한계성 지역공동 안전네트워크 구축 미흡 시민의 책임의식 부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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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부활 ( 형량 강화 ) 에 찬성 친고제 폐지 친족성폭행 강력 처벌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 일명 ‘ 화학적 거세 ’) 도입 위치추적 전자감독 ( 전자발찌 ) 확대 성범죄자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폭력범 치료재활센터 운영 활성화 성폭력범 보호관찰 강화 아동성폭력범 가석방 배제 및 교정 · 교화 강화 소년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 시행 고질적 · 상습적 성폭력범 보호감호제도 도입 매매춘규제 완화 찬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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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집, 아동 안전지킴이 택시 활성화 아동안전지킴이 (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퇴직경찰과 노인회원구성 ) 방과후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아동 24 시간 보호 법제화 성범죄예방 홍보 강화 시민 참여 확대 ( 아동안전보호협의회 구성 )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전. 의경 어머니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교육기관, 경찰과 사법기관, 의료기관, 아동 관련시설 대표 참여하여 지역자원 활용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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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조와 남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누군가 ( 잘 아는 가까운 사람 포함 )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 면 바로 부모나 교사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자녀 역시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법 을 가르쳐 준다 학교 ( 유치원 ), 통학로와 집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을 청할 곳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 혀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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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에서 자녀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하며. -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일상에서 자신의 문제나 의문을 편안하게 말하도록 자녀를 격려하고 비밀 이 없도록 하며. 어 떠한 이야기라도 말해도 괜찮음을 이야기한다 3) 아이가 “No”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 평상시에 아동이 “No” 가 수용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 4) 항상 자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좋은 접촉 - 머리 쓰다듬기, 어깨 두드리기, 사랑해라고 말하기 등을 많이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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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보는 사람, 친구들과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자녀에게 묻는다. 6)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넨다. - 이해심 깊은 청취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안다 7) 성폭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자녀와 자주 토론을 한다. 8) 아동에게 무엇이든 부모에게 항상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여야 한다. 9)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 등 가족이 있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등이 있 는 것이라 는 것을 알려준다. 10) 자녀에게 “ 사랑해 ” 라고 자주 말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 등 가족은 아동을 사랑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사랑할 거라는 것,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나 훈계 를 할 때에도 이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른에게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할 경우엔 부모 등 보호자가 사랑하 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의 내 아이를 지키고자하는 의식화된 실 천들 하나하나가 내 아이가 속한 환경을 변화 시키므로써 아동성폭력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 킬 수 있는 가장 근접하고 포괄적 예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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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해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건수도 2010 년 729 건에서 2012 년 1054 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 인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사회불안과 충격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아동성 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지만, 여전히 아 동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현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에게 는 치명적일 수 있는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조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공 감대를 형성하여 아동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서 아동들이 단 한명이라도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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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검찰청 (2012). 아동성폭력분석통계, 2010,2011,2012 여성가족부 (2010)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연구 경찰청 (2012) 여성. 아동대책자문위원회 연구 보고 법무부 (2012) 여성가족부 (2012) 서울해바라기지원센터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방법 노순규 (2012) 아동성폭력의 해결과 예방. 한국기업경영연구원 e 수원뉴스 김신연.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 대불대 석사학위논문 2002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배재경 (20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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