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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정익 강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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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00 토건 00 아파트 신축공사 일 시 : 2009. 2. 19( 목 ) 13:50 피 해 현 황 : 사망 1 명, 부상 1 명 내 용 : 흙막이 벽체 상단부에서 공동부 채움 및 배수로 정비작업 중 흙막이 벽체가 배면토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피재자 1 명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고, 1 명은 붕괴되는 토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당한 재해임 사례 5 지반굴착 공사 중 흙막이 지보공 (STRUT)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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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흙막이 지보공 붕괴 구간은 ‘08. 4 월부터 엄지말뚝 박기를 시작하여 2008. 11. 21 까지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고 ‘08. 11. 22~ ‘09. 2.13 까지 장기간 작업이 중단됨. ※ 작업중단 기간 동안의 흙막이 지보공 부분 조립 상태 - 수직 1~4 단, 수평 1~5 열 버팀대 조립 완료 - 5 단 중앙 말뚝 피스브라켓 조립 완료 - 4 단 띠장에서 굴착저면까지의 약 6.2m 굴착완료 - 3 단 띠장 약 1.0m 하부에서 굴착저면까지 약 7.7m 구간에 토류판 미설치 ○ 02.14( 토 ) 부터 흙막이 지보공 조립작업을 재개하여 근로자 3 명이 기 조립되어 있던 흙막이 지보공의 띠장 수평 맞댐 이음에 대한 보강작업과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의 홈메우기 등의 작업을 실시함. □ 사고 발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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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15( 일 ) 근로자 3 명이 토류판이 미설치된 구간〔 3 단 띠장 약 1.0m 하 부에서 굴착면까지 약 7.7m 〕에 대하여 토류판 설치 및 굴삭기를 이용한 토류판 배면 뒷채움 작업을 마치고, 16 일 오전 중에 5 단 지보재 조립작업 ( 띠장, 버팀대, 스티프너 조립, 홈메우기 등 ) 을 부분적으로 완료하였음. ※ 2.16( 월 ) 흙막이 지보공 부분조립 현황 - 5 단 수평 1~3 열 단일 버팀대 (Single Strut) 조립 완료 - 5 단 수평 4~5 열 이중 버팀대 (Double Strut) 미 조립 - 5 단 3~5 열 보받이 2 본 미 조립 ○ 2.16( 월 ) 오후부터 2.18( 수 ) 까지 5 단 지보재 부분조립 상태에서 2.13( 금 ) 강우 ( 강우량 : 26mm, 기상청자료 ) 로 인하여 발생한 흙막이 벽체 상단 배 면의 공동부 ( 폭 약 1.2m, 깊이 약 8m, 길이 약 4m) 를 확인하고 채움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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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부 단면도공동부 평면도 ※ 흙막이 벽체 공동부 채움작업은 토사를 양중용 마대에 담고 이동식 크레인 (50 톤 ) 으로 흙막이 벽체 상단 배면부로 양중하고 삽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채움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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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고 당일 (2.19) 07:30 분경 피재자 2 명이 출근하여 12:00 까지 이동식 크레인과 굴삭기를 이용한 전일 공동부 채움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완료함. ※ 사망자는 굴착저면에서 줄걸이 작업, 부상자는 흙막이 벽체 상단 배면부 에서 공동부 채움작업을 실시함. ※ 공동부 채움 토사량 : 부피 (V) ≒ 18 ㎥, 중량 (W) ≒ 30ton ○ 점심식사 후 13:50 경 흙막이 벽체 상단 공동부 채움 구간에서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던 중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붕괴길이 25.3m(X2'~X4 : 13.7m, Y22~Y24 : 11.6m) 〕되면서 피재자 1 명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고, 1 명은 붕괴하는 토사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 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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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설계도서에 준한 흙막이 지보공 미조립 - 지반 [ 위치 : X2'~X4, Y22~Y24 ] 을 굴착한 후에는 설계도서에 준해 수직 5, 6 단 및 각 단수별 로 수평 5 열로 흙막이 버팀대를 조립하여야 하나 수직 5, 6 단부 흙막이 지보재 ( 띠장 + 버팀 대 + 버팀대 받이보 등 ) 미조립 - 흙막이 벽체 [ 위치 : X2'~X4] 배면 공동부 채움 작업시 채움 토사 ( 중량 약 30ton) 에 의한 토압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보재 미 조립상태에서 채움작업을 실시함. ※ 5 단 띠장 설치위치에서 약 3.5m 를 굴착 (6 단 띠장 설치 위치에서 약 1.5m 굴착 ) 한 후 5, 6 단 띠장 및 지보재 등을 미조립 상태로 작업을 중단 (‘08.11.22~ 09.02.13) ※ 흙막이지보공 관련작업을 재개한 후 ‘09.02.16 일에 5 단 띠장 및 수평 1~3 열 단일 버팀대 (single strut) 만을 조립하고, 4~5 열 이중 버팀대 (double strut) 및 6 단 지보재 ( 띠장 + 버팀대 등 ) 는 미조립 상태에서 공동부 채움 작업을 실시함. □ 사고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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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설계도서에 준한 굴착방법 미준수 - 굴착은 띠장의 설치위치에서 50~100cm 의 작업공간을 주어 단수별로 굴착하고 적기에 지보 재를 설치하여 과도한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 5 단 띠장 설치위치에서 약 3.5m 를 굴착함으로써 약 2.5 ~ 3m 과굴착 발생 ○ 설계도서에 의한 흙막이 지보공 적기 조립 -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설계도서에 준해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의 지보재를 적기에 조립 ○ 설계도서에 준한 굴착방법 준수 - 굴착은 띠장의 설치위치에서 50~100cm 의 작업공간을 주어 단수별로 굴착하고 적기에 지보재를 설치하여 과굴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굴착방법 준수 □ 재해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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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00 기업 00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재해발생일 : 2008. 4. 27 재 해 자 : 사망 1 명, 부상 1 명 내 용 : 수직굴착 저면 (H=4.6m) 바닥에서 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수관 하부 기초인 모래 (T=200mm) 를 부설하고 이동하던 중 굴착 수직면에서 약 1 ㎥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됨 사례 6 하수도 설치 공사중 수직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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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SK 판넬 ) 시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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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간이흙막이공 (SK 판넬 ) 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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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미설치 등 붕괴 방지조치 불량 - 지반을 굴착하는 때에는 설계도에 준하여 흙막이 가시설인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SK 판넬 ) 을 설치 또는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등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간이 흙막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등 붕괴 방지조치 철저 -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 건지 ) 의 경우 1:0.5 ~ 1.0 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설계도에 명시된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을 설치하는 등 굴착 기울기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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