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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 요청인원 대비 76.5% 배정 (‘15년 배정율 61.3%, 배정요청 2,709/배정인원1,661) ※ 최근 사회복무요원자원 증가로 인한 배정인원 증가 (전년대비 189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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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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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청인원 대비 76.5% 배정 (‘15년 배정율 61.3%, 배정요청 2,709/배정인원1,661) ※ 최근 사회복무요원자원 증가로 인한 배정인원 증가 (전년대비 189명 증가)

4 배정절차  3월말 까지 지방병무청에 배정 요청(공문발송 예정)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활용계획서 첨부 *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복무기관장복무기관장 필요인원 산출 - 배정요청서 - 활용계획서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4월30일까지 ) 배정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3월말 요청요청 5월말 통보통보  지방병무청장은 4월말까지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 후 배정결정  2016년 5월말까지 배정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 *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편성

5  출ㆍ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 2017년도 활용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  복무기관장이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 배정 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함  업무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 혐오ㆍ단속분야 등 근무 부적합한 분야 제외

6 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 제한 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인수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 제한 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 기관은 배정순위에 불구하고 우선배정 가능 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하등급 평가 기관은 배정제한

7 - 복무분야 및 임무 :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세부 임무 - 소요인원 : 결원보충 현원 중 복무 만료되거나 만료예정인원 보충을 위한 인원 신규신청 ’17년 추가 소요발생에 의한 신청인원 - 산출근거 : 소요인원에 대한 1일 업무량(가급적 시간으로 계량화) - 복무형태 : 주간, 주ㆍ야간, 야간 - 예산구분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방식(복무기관 부담, 국고부담) - 비 고 : 사회복지시설 성격(무료, 실비, 유료), 국고부담부처명(00부 국고부담)

8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 뒤쪽 작성요령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앞쪽) 일반 현황 기관명 (변경전 명칭 : ) 주소 도로명 주소 담당자근무부서전화번호 사회복지시설 기재사항 ※ 해당 부분에 (∨)표시 시설구분시설유형 생활( ), 이용( ), 생활/이용( ) 근무직원수시설성격 유료( ), 무료( ), 실비( ), 혼합( ) 이용인원(월평균)주요임무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복무분야 요청인원근무형태 계결원보충신 규주·야주·야합숙/출·퇴근 계 1082 일반행정 6516 행정기관경비지원 4314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복무분야요청인원근무장소세부 임무(비중, %) 지방병무청(병무지청)과 사전협의 없이 위 활용계획과 다르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영리목적의 제품생산·판매 등 공익성 을 저해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복무기관장 직인 광주·지방병무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기관명 :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칭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증)  시설구분 : 분류기준표 참조  주요업무 : 복지시설수행 주요업무  요청인원 결원보충 : 복무인원 중 2017연도 복무만료 인원에 대한 배정 요청 인원 신규 : 새 임무 부여, 기존 배정 미반영, 사업 확장 등으로 다음년도에 새로 요청하는 인원  세부임무 근무장소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기재 계획서는 2017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9 1. 일반 현황 가. 복무기관명 : 설립신고서나 등록법인 명칭을 기재 - 변경 명칭 : 명칭 변경 전에 사용했던 복무기관 명칭을 기재 나. 사회복지시설 - 시설구분 :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의 종류를 기재 - 시설유형 : 생활, 이용, 생활/이용 중 선택 - 시설성격 : 유료, 무료, 실비, 혼합 중 선택 - 이용인원(월평균) :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월평균 인원수 기재 - 주요임무 : 복지시설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임무 기재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분류기준 참조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지역자활센터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자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중 선택 2.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가.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9조【별표1】의 복무분야를 기재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일반행정지원 등 나. 요청인원 : 다음년도에 배정을 받아야 할 인원 - 결원보충 : 복무인원 중 다음연도 복무만료 인원에 대한 배정 요청 인원 - 신규 : 새 임무 부여, 기존 배정 미반영, 사업 확장 등으로 다음년도에 새로 요청하는 인원 다. 근무형태 : 주 ․ 야간, 합숙/출·퇴근 사항 기재 3.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가.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분야 기재 나. 요청인원 : 다음연도 인원배정을 받아 근무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인원 기재 다. 근무장소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장소 기재, (수형사유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민(민원) 업무지원 분야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장소 조정) 라. 세부임무 내용(비중, %) : 근무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임무 비중 : 하루 일과에서 차지하는 업무 비중을 개인별로 기재

10 사회복무요원 수요 신청 - 소요인원은 반드시 실수요 요청(추후 배정반납 불가) - 예산미확보 사유 등으로 배정을 반납(취소)하거나 자질 등의 사유로 인수거부 시 향후 2년간 배정 제한 복무기관 명칭 및 주소변경, 폐쇄 등 변동사항 발생 - 공문으로 변동사항 수정 요청 - 배정 및 소집계획 등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회복지시설장의 개인정보등록 (2012년 11월 이후) 등록 절차 - 사회복지시설의 장 : 복무관리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작성, 시군구 제출 - 사회복지시설의 장 : 복무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등록 - 미 등록 기관에 매년 6월, 12월에 공문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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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개정사항 조문현 행개 정비고 소양교육 개별입교 및 숙박 지방병무청장 주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합숙교육실시 제8조2항제8조2항 두발의 길이, 삭발 및 염색제한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 명찰, 모자 등을 착용 및 패용하여야 한다. 완화 제15조 2항 단순노무분야로 임무 수행 제한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임무수행 제한 보완 제18조 4항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이 된 경우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가까운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신설 제20조 2항 초과하는 휴가(연가초과결근, 병가초과결근) 일수 부터는 그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을 포함 신설

13 사회복무요원 교육센터  주소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174-7  2016년 교육시작 : 2016년 3월 7일  2016년 교육과정 : 소양 : 18, 보수 등 4회

14 주요 개정사항 조문현 행개 정비고 소양교육 개별입교 및 숙박 지방병무청장 주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합숙교육실시 제8조2항제8조2항 두발의 길이, 삭발 및 염색제한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 명찰, 모자 등을 착용 및 패용하여야 한다. 완화 제15조 2항 단순노무분야로 임무 수행 제한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임무수행 제한 보완 제18조 4항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이 된 경우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가까운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신설 제20조 2항 초과하는 휴가(연가초과결근, 병가초과결근) 일수 부터는 그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을 포함 신설

15 주요 개정사항 조문현 행개 정비고 제21조 5항 소집해제 20일 전까지의 병가를 받지 아니하 한 경우 1회 사용시 일수 가산. 다만, 대학복 학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 제 2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2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신설 제28조 1항 생계유지 사유로(삭 제) 분할복무를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보완 제28조 2항 겸직허가사유 : 학자 금마련 겸직허가사유 : 학자금마련 (삭제)강화 제28조 3항 겸직허가를 제한 겸직허용시간 : 퇴근 후 6시간 이내 겸직허가를 제한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 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 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제2항제 2호의 경우 겸직허가 가능 신설

16 주요 개정사항 조문현 행개 정비고 제29조 1항 복무이탈 경위서를 제출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 보완 제30조 3항 제30조(명령 불이행자 처리)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 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이동 통보 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보완 제43조 1항 작성주기는 월1회이상 관찰 ・ 면담기록을 복무관리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 력 ・ 관리 보완 제43조 6항 지방병무청장은 내부고발의 사유로 당시의 복무기관 에서 복무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을 신 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 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7 강조사항 소양교육 개요 장 소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교육방법 : 소양교육 4박5일 합숙, 보수(리더)교육 2박3일 합숙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통지서 교육대상자 선발시기 : 교육개시전 14일전까지 복무기관에 통보 복무기관은 교육개시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개별 통보결과 통보 - 통보시 : 사회복무요원 계좌번호, 개별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교육 기일연기 교육개시전 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진단서 등)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연기여부 결정하여 통보하면 복무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별 통지 참고사항 ` 거주지 ~ 광주까지 : 개별(통지서 참조) 광주 ~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 통합수송 (버스) / 편도 3시간 30분 소요 복무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집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협조 교육대상자는 예외 없이 전원 입소되어야 함 (교육방법 다양화 추진 중)

18 강조사항 전문기구 운영 : 국방헬프콜( 1303 ),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 상담내용 : 심리적 고충 상담에 한함 시행일자 국방헬프콜 : 2015.05.01. 부 정신건강증진센터 : 2015.03.04. 부 참고사항 복무지도관 명함에 안내문구 기재 자살시도 등 위급상황 대비, 지방청별 대표전화(야간) 및 복무지도관 / 복무기관 담당자 연락망 제공 징후 발생시 사회복무포털 관찰 / 면담기록에 사례별, 상황별 사례에 따른 조치결과 기록 `

19 강조사항 목적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생활 부적응, 개인적 고충 등 복무 외적인 문제 및 근무지 담당자의 상담으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정서적 안정 및 성실복무 유도 전문상담 신청 사회복무요원의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 개인정보동의서”와 “사회복무요원 상담의뢰서”를 작성 병무청 청으로 문서요청 근태처리 복무관리포털은 정상출근으로 입력하시고, 근무상황부에 상담 소요시간은 공가처리 정신건강 증진센터 전화 상담 (24시간 전화상담) 이용전화 : 1577 - 0199(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20 강조사항 ’15.03.30. 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묻지마 폭행에 무방비 …~, 사회복무요원은 동네 북? ☞ 내용 대합실문을 닫으려는 사회복무요원에 “왜 날 보느냐?”며 주먹으로 뺨을 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폭행함. 잠이 들어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자 사회복무요원을 마구잡이로 때림  사회복무요원 폭행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  복무기관 자체 보호 대책 마련 필요

21 강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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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조사항 지원 대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인자 제외 대상  수입 발생을 목적으로 겸직을 허가 받은 사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자격 상실자  군사교육소집기간, 징역·금고·구류의 형 집행으로 중단 기간 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중단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지원 범위  매월 건강보료 10만원 이하 전액지원, 10만원 초과액은 본인 부담  겸직승인 및 취소자 복무관리포털에 등록 필수 (지원자료로 활용) 지원 참고사항  최초겸직허가자 및 겸직사유 변경자 지급기준 안내

24 강조사항 지원 대상  참여대상(현재 131개)에 소속된 군 휴학자로 현재 복무중인 자 수강신청 기간 (예정)  1학기 : 02.15. ~ 03.06.  2학기 : 08.12. ~ 09.01. ※ 자세한 학사 일정 및 참여대학은 나라사랑포털의 공지사항 참조 취득 학점  학기당 6학점 / 1년 최대 12학점 취득 수강 신청 방법  복무관리포털 (http://sbm.mma.go.kr) 사회복무요원 로그인http://sbm.mma.go.kr  복무관리포털 – 복무교육 – 나라사랑포털 군 이러닝 클릭(또는 배너 참조) 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공지사항 확인 및 수강 신청

25 복무관리규정

26 일반현황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1995년도 시행) 분 류지휘.감독복무형태 / 근무시간신 분 국가기관 복무기관장 주간근무 09:00~18:00 야간근무 18:00~익일 09:00 기초군사훈련(4주) - 군법 신분 : 사회복무요원 법률 : 병역법 등 (형법 및 민법)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 시군구 단체장 (복무기관장)

27 사회복무요원 교육 구분소양교육(합숙)리더양성교육(합숙)직무교육 교육주관병무청 관련부처 또는 복무기관 교육기간5일5일2일2일 복무기관/근무지 : 5일 이상 보건복지부 : 2주 교육기관교육원 (충북 보은) 관련부서 별로 복무기관의 교육시설 보수교육교육장 자기변화 (2박 3일) 교육원 (충북 보은) 소시오드라마(1박2일) ☞ 대상 : 복무이탈, 경고자 등 복무 부실자

28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사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행정행정 건강 보호  증진업무 지원 환자구호업무 지원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문화재관리 지원 환경 보호  감시 지원 재난  안전관리 지원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자체사회복지업부 지원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지방자치단체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소방서 국·공립 병원, 의료원, 적십자 병원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궁·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지자체, 수자원공사, 소방서 시설관리공단, 항만청, 철도, 지하철 행정기관, 공사 ·공단·공공단체, 교육청 행정기관, 경찰서, 항만공사

29 복무분야 지정(제한분야) 안전사고의 예방, 관찰, 지도 (철도공사, 지하철 공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학생활동지원 복무분야 지정 전 면담 등을 통해 특정 질환자 파악 지정 근무지 및 복무분야 2개 이상 기관은 자체 조정해야 함 산불/녹지보호 및 감시

30 복무분야/ 근무지 지정 연간 배정계획에 의한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 지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복무관리포털 등록 ☞ 복무분야 초과배정 시 지방병무청 사전협의 출신 대학(교)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전공 학과(계열 또는 학부 포함) 를 제외하고 근무지 지정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 부여하되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임무와 관련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 제한 단속, 금전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직원과 합동근무 실시

31 복무분야 변경 해당연도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 초과>복무분야 변경 시 관용차량 운전(부수임무 부여시) (운전동의서, 면허증,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권사본, 안전운행대책 등) 1. 복무기관 조직개편으로 변경 할때 2. 형사처벌 종료 후 복무분야 변경 시 3.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변경 필요 시 4. 산불,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개월 이내 5. 비리, 업무비리 등으로 순환근무 분야 등 6. 복무부적합 심사결과 계속 복무(부결)자로 결정된 경우 ※ 3~5 까지는 복무일지 매일 기록 유지

32 복무형태/ 근무시간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근무 18:00~익일 09시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 편성 (주단위윤번제,야간 격일단위) 09:00~18:00(1일 8시간/) 토요일 휴무원칙 : 주 40시간 미실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 변경 :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 대상 [정기적으로 주말 근무하는 복무기관 (예 : 도서관, 헌혈의집, 홍보관 등)] 탄력근무시간 (복무기관장승인) A형 07:00~16:00 B형 07:30~16:30 C형 08:00~17:00 D형 08:30~17:30 E형 09:30~18:30 F형 10:00~19:00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탄력근무 적용 시 복무기관장 또는 시군구청장 승인

33 초과근무 재난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시간외 초과근무 실시 가능 급식 및 충분한 휴식 제공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근무자 및 초과근무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휴무 부여하되,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키지 못하여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초과시 8시간을 1일로 계산 가능 초과근무발생시 반드시 근무상황부 기재 결재 부득이한 사유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는 있으나 대체휴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조기 퇴근 불가(휴식으로 보장)

34 휴가 종류 : 연가, 병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 기간계산  휴가 종류별로 휴가일수 따로 계산, 휴가기간 중 공휴일은 미산입 단, 연속 30일 이상인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 산입(연가는 제외) (예) 월 ~ 금 : 병가일수 5일 화 ~ 다음주 월 병가일수 5일 ’ 16. 4. 1. ~ 4. 29. : 병가일수 17일(공휴일 미산입) ’ 16 4. 1. ~ 4. 30. : 병가일수 30일(공휴일 산입)  주 단위로 5일씩(월~금) 허가를 하였을 때, 최초 휴가일로부터 최종휴가일 사이의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함(단, 연가는 제외)

35 휴가 (병가) 계산법 일월화수목금토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 2일 ~13일까지 연속 병가 사용시 -> 10일  2일`~ 30일까지 연속 병가 사용시 -> 21일  2일 ~ 31일까지 연속 병가 사용시 -> 30일 총 일수가 연속해서 30일이면 : 토요일, 공휴일 포함(연가제외)

36 연가/병가 초과결근 계산법 일월화수목금토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 2일 ~4일까지 연속 사용시 -> 3일  6일과 9일 사용시 -> 4일  23일 ~ 31일까지 연속 사용시 -> 9일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 부터는 그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 하인 경우에도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2015.12.24.)

37 연가 연가 이월 사유(개인사유 이월 불가) ☞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나 학교복학 사유는 조정 가능 => 복무기관장 서면 승인 필수 => 연가 이월은 1년차 연가 범위에서 2년차에 사용 => 복학사유로 연가이월 한 경우 잔여연가(1+2년차)는 연속으로 사용 ☞ 1. 복무기관장으로 부터 반드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2. 근무상황부란에 조정 사유(내용) 정리 복학사유 연가 사용시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 의무복무기간소집일~1년이내1년초과계 24개월15일16일31일 30일이하의 연가초과결근시 토요일, 공휴일도 연장 조치(2015.12.24.)

38 연가 총 복무기간연가일수 24개월31일 23개월30일 22개월29일 21개월28일 20개월27일 19개월25일 18개월24일 17개월23일 총 복무기간연가일수 8개월11일 7개월9일9일 6개월8일8일 5개월7일7일 4개월5일5일 3개월 4일 총 복무기간 16개월 15개월 14개월 13개월 12개월 11개월 10개월 9개월 연가일수 21일 20일 19일 17일 16일 15일 13일 12일 지참, 조퇴, 외출, 연가 반가 사용시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 → 연가 1일 공제 복무기관 배치 시 부터 연가 사용가능 소집해제예정일은 연가적용불가 연 15일 한번사용불가 → 최소 2회 이상 분할사용 허가결근(연가초과결근)자 관련 증빙서류 징구 연속 30일 사용시(복학적용한함) 공휴일 삽입 제외

39 연가 1. 소집해제일 < 개강일 : 1년차 연가이월 비대상 2. 소집해제일 < 복학가능기한 & 2년차 연가(16일)로 수학가능 : 1년차 연가이월 비대상 3. 소집해제일 < 복학가능기한 : 1년차 연가 1일만 이월 4. 복학가능 기한 < 소집해제일 : 1년차 연가 3일만 이월 *산식 : 수학에 필요한 일수(17일) – 2년 연가일수(16일) = 1년차 연가 이월 일수(1일) *산식 : 수학에 필요한 일수(19일) – 2년 연가일수(16일) = 1년차 연가 이월 일수(3일) 달력예시 ①②③④ ※ 1년차(15일) 연가 일수 만 이월 대상 이며 복학사유로 연가 이월시 2년차(16일) 연가를 연속으로 모두 사용 후 부족 할 때 연가 이월대상 임

40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41 위반내용 처리기준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 대체휴무, 특별휴가, 병가,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용하여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주의처분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수학한 경우 - 연가를 분할하여 수학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 주의처분 연가를 초과(허가결근)하여 수학한 경우 초과일수만큼 연장복무 잔여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복학 취소

42 병가/공가 공무 외 병가 : 30일 (연속 30일 사용시 공휴일 포함) ※ 병가기간 4일 이상인 경우, 반복적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가기간 3일 이내 :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공무상 병가 : 복무기간에 모두 산입(가료비, 보상비 등 지급) ※ 질병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여 복무기관장이 인정여부 결정 ※ 규정 제60조~64조 참조 30일이하의 병가초과결근시 토요일, 공휴일도 연장 조치 (2015.12.24.) 소집해제 20일 전까지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가 가산 -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일 -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1일 단. 대학복학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한 경우 소집해제 20 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음.

43 병가 미사용이란 : 병가를 0회 사용을 의미함 ☞ 2일의 연가 가산 병가 1회 사용이란?  1유형 : 병가 지참 + 병가 외출 + 병가 조퇴 누적 8시간 미만인 경우  2유형 : 병가를 1회에 한하여 사용할 경우

44 공무상병가 승인시 (보상 및 치료)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60조 ~ 제64조에 의거 간병비 지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11조 ~13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해당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행위가 원인인 경우는 보상 및 치료 비대상 ※공무상 병가시 30일 초과 할 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분할복무 안내 →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 시 복무를 중단 시킬 수 있음 ※현역복무부적합자 자원은 군부대”공무상인증서” 첨부 → 신상이동통보 필수

45 공무상병가 승인시 (보상 및 치료) 치료 2 2 공익근무요원 의료시설장 1 1 치료 신청 4 4 치료 요청 5 5 공상여부심의 복무기관장 6 6 치료비용 지급 신청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시행규칙서식 제139호 ‘치료신청서’ 규정 별지24호 ‘질병 결정서’ 1. 공상결정서 2. 부상(질병)확인서 3. 진단서 4. 사고경위서 5. 기타 비공상통보 (90일이내 행정심판, 소송제기) 3 3 7 7 신상이동통보

46 보상 및 치료 구분변경산식 사망보상금113,867,676원 사망보상금 기준소득월액 X 23.4 장애 보상금 1급1급15,262,494원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X 7.8 2급2급10,174,996원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X 5.2 3급3급7,631,247원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X 3.9 4급4급5,087,498원 장애보상금 기준소득월액 X 2.6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670,000원 · 기준소득월액(사망보상금) : 군인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1.042 = 4,866,140원 · 기준소득월액(장애보상금) : 군인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0.419 = 1,956,730원 사망/장애보상금 지급 주체 : 복무기관의 장 보상금을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가입가능 보상책임보험가입근거 > 병역법 제 75 조의 3(~ 보험가입 )

47 보상 및 치료 유가족 1 1 사망보상금 청구 2 2 순직여부 확인 3 3 결과통보(보상금지급) 유가족 복무기관장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1 1 장애보상금 청구 3 3 장애등급 결정요청 5 5 장애보상금 지급 4 4 장애등급 결정통보 2 2 공상여부확인 사회복무요원 지방병무청장 복무기관장

48 청원휴가  5일  병원(의원)의 확인서 등 입증서류  배우자 : 3일  부모,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배우자, 부모 : 5일  직계비속, (외)조부모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계약서  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청원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미포함 - 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 야간근무(격일단위 근무자)자는 근무일 다음날부터 청원휴가를 실시

49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원격지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병무청 재신체검사 결과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중신검 재검시) 공가/특별휴가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행 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복무기관장에게 서면 결재한 후 근무상황에 기록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시군구 단체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요청 할 것)

50 복무기관 재지정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복무기관 폐쇄 또는 이동된 때 복무기간 중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해당기관에서 정상근무가 어려울 때 질병 사유로 계속 복무 곤란 시 (단,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는 복무기관은 자체 조정) - 기관지천식 : 안전사고의 예방·관찰 · 지도(철도/지하철공사) - 아토피성피부염 : 산불, 녹지 보호 및 감시 - 척추질환 : 시설경비,산불 녹지보호 및 감시, 119응급구조 및 환자 이동,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철도공사, 지하철 공사)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출 ·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지역

51 복무기관 재지정 2 2 관할 병무청 재지정원서 제출 4 4 통지서 교부 3 3 재지정 통보 5 5 출근/복무 (2일이내) 사회복무요원 1 1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 공휴일 포함) 복무기간에 산입 관련서류 일체를 신복무기관(근무지)으로 발송

52 분할복무 분할복무 : 일정기간(1~6개월)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게 하는 것 사유 분할복무 통지서교부 공익근무요원 1 1 분할복무 신청 2 2 분할복무 의견송부 4 4 3 3 결정 통보 복무기관장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상의 치료기간 반드시 명시) ☞ 첨부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본인 이외에 가족의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입원확인서 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첨부서류 :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부채증명서, 기초수급자, 기타 생계곤란 증병서류 ※ 분할복무 신청은 중단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2~3일전 문서로 통보 실시 ※ 분할복무로 복무중단 된 경우 분할복무 기간을 겸직허가로 간주 (2015.12.24.) 합하여 6개월 초과 못함

53 겸직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 대가 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 공익목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지 (2015.12.24.부) 제한 / 참고사항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 높은 업종 (단순용돈벌이, 근무지장 초래 등 포함) 퇴근 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제한 가능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사업자등록증 소유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예: 부모신용불량)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연예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사회복무포털등록 및 통보사항 : 사회복무포털 등록 후 문서 승인 통보

54 보수지급 2016년 월별 지급 기준액 (15년 대비 15% 인상)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대중교통 왕복요금(도보 출퇴근 자도 지급 2015.12.24.부 ) 1일 중식비(실비) : 6,000원(최소) 소집 월 및 소집해제 월 보수 일할 계산 지급 복무이탈일수 및 연가/병가 초과 결근일수는 보수 미지급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출장비 지급 의무화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6급 이하 해당 금액 지급 소집월~3월 (이병) 4월~10월 (일병) 11월~17월 (상병) 18월~해제월 (병장) 148,800원161,000원178,000원197,100원

55 국외여행/ 두발규정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 및 특별 / 청원휴가 범위 내 구비서류 : 복무기관장 국외여행추천서, 국외여행신청서 휴무일 ( 토, 일, 공휴일 ) 또는 대체휴무일만을 활용한 국외출국은 허용되지 않 으므로 국외여행추천서 발급 전, 연가 활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발급 ※ 관련주무부서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두발 길이는 눈썹, 귀,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하게, 삭발,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12.24.부 삭제)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 ・ 명찰 ・ 모자 등을 착용 및 패용

56 제복지급 제복 지급주체 : 복무기관의 장 제복 지급 수량 제복단가 : 288,080 ~ 290,290원 (단화 포함) ※ 단화단가 : 47,000 ~ 47,250원 ※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변경되어 업체마다 품질 및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복무기관에서는 품질 좋고 서비스가 좋은 업체 자유적 선택 가능 구매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http://shopping.g2b.go.kr 사전 병무청 협의 후 업무 특성상 별도제복 가능(근무복, 표지장, 명찰 필수) (점퍼, 모자, 벨트, 단화 등 기관특성 고려하여 자유선택 가능) 구분 근무복 점퍼벨트모자단화 하복추동복 지급 수량 2벌2벌2벌2벌1벌1벌1개1개2개2개2족2족

57 복무이탈/근무명령위반/임무수행 태만  통상 7일 이내 무단결근 이탈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 통상 8일 이상 무단결근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고발 이후 3일 이상 무단 결근시 복무중단 조치  사유 다른 사람 근무방해, 근무 태만을 선동한 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한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와 관련 영리추구,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 처벌 3회 이내 : 경고(5일 연장) 4회 이상 : 고발(1년 이하 징 역) 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후 출근한 때-1 허가없이 무단조퇴, 근무지 를 이탈한 때 -2 근무기강 문란 행위 복무 중 각종 학교 수학행위 (방송통신, 원격수업 제외) 소양교육, 직무교육 대리참 석 교육을 태만히 한때  처벌 매회 경고조치(5일연장) 1,2은 8회 이상 경고 시 고발  결근 당일 전화 등으로 사유 파악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될 경우 무단결근을 허가결근으로 처리  2일 이상 결근 지속시 가족방문, 고충사항 파악 - 근무지 복귀 독려 및 지속적 관찰, 병무청 복무지도관 연락 ※ 참고사항 소재불명 등 으로 복무이탈 경위 서를 제출받을 수가 없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이탈 경위 서 작성

58 소집해제 (질병, 수형, 복무부적합자 등) 질병 : 신체등위 5, 6급자, 병사용진단서 첨부 재신체검사 신청 수형 :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첨부 신청 생계곤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복무부적합자 심의 후 면제 처분한 사람

59 복무기관 만료자 소집해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에 의거 소집해제 전월 10일까지 사회복무포털시스템 으로만 통보  2008.12.31.이전 소집자 : 2008.12.31. 까지의 사항이 기록된 보충역복무기록표 원본 우편송부  2009.01.01. 이후 소집자: 보충역복무기록표는 복무관리포털에서 통보 ☞ 복무만료 → 소집해제대상자조회 → 해제예정일자 확인 → 조회, 대상자 선택한 후 “ 통보” 클릭 ※사회복지시설은 포털상 통보권한이 없음으로 시군구청장에 서면 보고 ※복무관리포털을 통한 소집해제자 명단 “ 통보” 클릭 전까지 반드시 소집해제 대상자의 연가 및 신상이동 통보 누락사항 확인 후 통보 소집해제 예정자 명단 통보 소집해제대상자 통보 방법 소집해제일 반드시 정상출근(공휴일인 경우 전일 소집해제 신고) 소집해제대상자 통보 후 신상이동(복무이탈 등 복무중단 사유 및 연장사유) 사항 발생 즉시 지방청에 통보 (유선통보 후 포털 등록)

60 복무중단자 관리 (일반범죄 포함) Asadal has been running one of the biggest domain and web hosting sites in Korea since March 1998. 복무중단 후 신상이동 통보  형확정판결증명서 등 첨부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결과 수시 확인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토록 안내 형사처분 종료시(기소유예, 집행유예, 무혐의, 구속해제, 출소 등) 재복무 통보  잔여기간 복무통지서 교부 복무중단기간, 재복무 일시 등 14일이내 신상이동 통보

61 복무중단자 관리 및 색출 활동 복무중단자 중 형사처분이 종료되어 재복무 통지결과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자 읍면동장에게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의뢰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병역법 제84조) 복무연장 및 통산 8일 이상 이탈시 재 고발 분기 1회 이상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한 소재파악 후 실태조사 사항을 지방병무청 통보 복무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된 후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 중지된 자 통지서 수령 후 재복무 불응자

62 복무중단자 관리 요령 사회복무포털 공지시항 : 중단자 관리 지침 자료 참고 구비서류 1. 복무중단자 명부 작성유지 2. 복무중단자 관리 이력표 기록작성 유지 3. 관련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 붙임 보관 분기 1회 이상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한 소재파악 후 실태조사 사항을 지방병무청 통보

63 신상이동 처리  신상이동통보  복무자 검색 및 조회  발생사유 및 일자 등 입력  근거서류 파일 첨부

64 신상이동 처리 통보사항구비서류 및 기재서류 복무이탈(무단결근)자 : 1일~7일까지 이탈 ※연장복무(5배수)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복무이탈경위서(별지 제9호 서식) ③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 복무이탈(무단결근)자 : 8일 이상 이탈 ※고발대상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복무이탈경위서(별지 제9호 서식) ③ 복무이탈사실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 ④ 고발관계서류(고발장 사본 등 근무명령 위반자로 경고처분된 자(3회 이내) ※연장복무(5배수) ※법제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해당자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복무상황조사서(별지 제11호 서식) ③ 복무의무위반경위서(별지 제12호 서식) ④ 경고장 (별지13호서식 2015.12.24부 ) 근무명령 위반자로 경고처분된 자(4회 이상) ※고발대상 ※법제33조제1항 제1호부터4호 해당자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복무상황조사서(별지 제11호 서식) ③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별지 제12호 서식) ④ 고발관계서류 ⑤ 경고장 (별지13호서식) 2015.12.24부 임무수행 태만행위자로 경고처분된 자(무단지참, 무단조퇴,근무지이탈,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 ※연장복무(5배수) ※법제33조제1항 제5호 해당자(영제65조의3)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사유 명시 ② 복무상황조사서(별지 제11호 서식) ③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별지 제12호 서식) ④ 경고장 (별지13호서식 2015.12.24부 ) 복무이탈 등으로 고발된 이후 복무중단자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복무중단일자 명시 ② 재감증명서 등 복무중단 관련 서류 형사사건(사기,절도,폭행 등)으로 구속된 자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구속일자 명시 ② 구속사실확인서 또는 재감증명서

65 신상이동 처리 통보사항구비서류 및 기재서류 재복무자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복무중단 사유 및 기간, 재복무 일시 명시 - 형사처분 사항 기소중지자 및 재복무 불이행자 ※복무관리규정 제32조 해당자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수령증), 주민등록말소 조치 의뢰 및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공문 사본, 고발관계 서류 등 연가일수 초과 결근자 ※연장복무(1배수)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초과일수 표기 - 관련서류 첨부 병가(통산 30일 초과자의 경우에 한함)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 30일 초과 일수를 표기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공무상 병가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규칙 제138호 서식) ③ 의료기관 진단서(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④ 기타 공무상 질병 입증 서류 복무기관 폐쇄 또는 이동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복무기관 변동 관련 서류 복무 중 사망자 ① 신상이동통보서(규칙 제44호 서식) ② 사망진단서 등 복무분야 변경 ① 근무지 지정명령서(별지 제6호 서식) ② 관련 증빙서류

66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소집해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 징역 6개월 또는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사실이 있는 자 현역복무무적합자로 복무 중인 자 중 복무 부실 자 질병으로 재검을 받은 결과가 5급이 아닌 자 복무자 중 입영부대 귀가 사실이 있는 자 ☞ 복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시 참고 ☞ 상담/심리검사 기간은 공가로 처리하고, 비용은 복무기관에서 지급

67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출서류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 전문기관의 상담/심리검사 결과서, 의료기관 진료기록지  관찰/면담기록, 생활기록부, 기타서류 등 심사결과 처리  가결자 : 소집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부결자 : 복무기관 계속 근무 심사제한대상 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중단 된 사람  고소 또는 고발 후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병역신체검사 처분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소집해제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단, 자살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해제예정일까지 심사완료 가능시 제외

68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절차  상담/심리검사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선도실시 의뢰의뢰 결과통보 가결자 소집 해제 신청 심사 의뢰 결과 통보 부결자 : 계속근무 복무기관장 (복무부적합자) 지방병무청장 (실태조사/확인) 심사위원회 (부적합심사) 지방병무청장 (심사결과 처분) 위탁 검사기관 (정밀진단/검사) 소집해제 (제2국민역)  위원구성 6~9명  외부위원 30%이상 (의사, 교수 등)

69 전문상담세터 서비스제도 복무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상담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서적 안정 및 성실 복무 유도 업무진행절차

70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복무기관을 방문조사(복무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자율적 복무관리 정착) 복무기관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정기, 수시 및 특별 실태조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개별상담지도 등 복무부실 예방 활동 ▶복무부실우려자 중점관리를 통한 복무기강 확립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활동

71 실태조사 및 평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복무기관의 자원관리 실태  정기 실태조사 : 복무기관별 연1회 불시 실시  수시 실태조사 : 복무관리와 관련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경우 ※ 결함유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취소 등 조치  평가방법 - 종합평가 :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평가와 가점·감점 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의 합산 - 특별평가 : 중대한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실시  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은 실태조사 면제, 인원배정 시 우대 및 포상 등 조사내용 종류 복무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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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복무기관 모범사례 우수사례 언론보도  화순교육지원청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주요 행사  명절/ 복무만료자 선물 및 문화상품권 지급  워크숍, 체육대회 및 회식, 영화 관람 지원  생일 축하 행사 개최  격려금 및 상여금 지급  각종 지역축제 견학 소집해제 후 해당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 취업  영광군청, 목포시의료원, 신안군청 등

74 복무기관 부실사례 사회복무요원 월 1회 이상 교육 및 간담회 미실시 복무분야 외 단순노무분야 임무부여=  민원발생 사전협의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변경 사전협의 없이 부수임무(관용차량 운전) 부여 각종 구비서류 미비치 및 제복 미지급(신분증 미발급) 사회복무요원 인식제고로 인한 고충접수 빈번 신상이동 미통보 및 근태등록 미등록 장기간 관리 위반기간 및 결함내용에 따라 경고, 주의, 시정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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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협조 및 당부사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 복무기관에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월 1회 이상 교육  주기적인 관찰·면담(상담) 및 간담회 실시  복무 초 신상명세서 작성 시 복무 전 직업 등 파악으로 겸직 여부 수시 확인  복무포털시스템에 출근 등록 매일 실시 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점호 매일 실시 - 지참, 무단이탈 등 근태확인 및 복장 등 용모상태 점검 - 일과시간 이후 범죄 예방 등 복무관련 정신교육 실시 (출퇴근 철저, 미승인 겸직 금지, 범죄행위 금지 등)

77 협조 및 당부사항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주요 행사 개최  생일, 소집해제 등 복무기관 축하 행사 개최로 사회복무요원 격려 복무기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간 멘토링제 실시  복무기관 중견직원과 사회복무요원간 1:1 멘토멘티 결연  후견인 역할 수행으로 성실 복무 유도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근무지)담당 전문상담서비스 제도 활용  복무부적응자 또는 복무 외적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전문상담서비스 적극 의뢰 - 상담 소요시간 : 공가 처리 - 복무관리포털은 정상출근 입력, 근무상황부에 공가처리  복무기관담당자도 복무관리 고충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내 업무협약 센터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78 협조 및 당부사항 광주병무청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칭찬합시다’우수요원 추천  홈페이지 팝업 존 ‘사회복무요원 칭찬합시다’코너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 통보 철저 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관련 복무중단 및 재복무 등 신상이동 즉시 통보 보수교육 대상자 복무관리포털에서 복무기관 담당자도 추천  교육일정 : 교육실시일 전월 초 복무관리포털에 사전공지  복무관리포털에서 교육대상자 추천 사회복무요원 제복 지급 의무화  다수자공급자 계약방식에 의한 계약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단가변경  조달청 「종합 쇼핑몰 」에서 가격 재확인 후 품질 비교 후 구매  업무특성상 별도의 제복변경시 병무청 협의가능 (점퍼, 모자, 벨트, 단화 등 선택 가능 )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Download ppt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 요청인원 대비 76.5% 배정 (‘15년 배정율 61.3%, 배정요청 2,709/배정인원1,661) ※ 최근 사회복무요원자원 증가로 인한 배정인원 증가 (전년대비 189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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