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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사례 2016년 1학기 한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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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 입문 사례 2016년 1학기 한지영 교수

2 1.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는 것을 목표로 매달 열심히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온 권대리. 하지만, 사려고 했던 모델의 신상 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중고시계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권대리는 인터넷에서 신상품의 반값인 500만원에 솔렉스를 판매하고 있는 김씨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네고 일주일 뒤 잔금 200만원을 치른 뒤 시계를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방탕한 생활로 빚이 많았던 김씨는 악덕사채업 자 전사장의 빚독촉에 어쩔 수 없이 권대리에게 팔기로 했던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에 분노 한 권대리는 김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3 권대리: 아니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아 챙기고선, 이제 와서 시계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어떡합니까?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구요. 당장 배임죄로 고소하겠어요. (2) 김군 : 아니 잔금까지 다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시계를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냥 돌려드리면 되죠, 배임죄로 고소할건 아니잖아요.

4 2.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을 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청소년 3명에 대해 모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 다. 이에 “양심남”씨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씨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5 금사월 : 저녁시간에 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한다고는 하나 식사도 제공하는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라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까지 받은 양씨의 식당을 청소년금지업소라고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2) 강찬빈 : 양씨의 식당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방장을 보조했던 1명의 학생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3) 신득예 : 저녁부터 양씨의 식당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 하는 행위를 했으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것은 자명하고,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상 3명의 학생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죠

6 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쌍문동 터줏대감 덕선이네 가족은 큰언니 보라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 기 위해 모처럼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고기 를 구워 먹는 동안, 식당에서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 는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 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들에 대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 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푸르미마 트 등 업계 대형마트 6개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영업시간제한 등 처 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데 저 정도 영업제한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요즘 시장에 가보면 가뜩이나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 라만.” 엄마의 말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 놓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 면,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7 보라 :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과연 시장으 로 발길을 돌릴까?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시장에 직접 지원을 해야지. 크게 효과는 없으면서 대형 마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장을 많이 보게 되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의 선 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일 뿐이야. (2) 덕선 : 골목상권 보호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익을 고려해볼 때, 심야나 새벽시간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라면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3) 노을 : 근데 누나들,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대형마트에 가보면 점원들이 매장 곳곳에 상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푸르미마트 같은 곳은 현행법상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제한 등 처분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

8 4. 해고통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칠룡회사에 다니는 정석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회 사의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 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 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해고 하기고 결정하였고 칠룡회사는 본문에 해고사 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을 정석에게 보냈습니다

9 정석 :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 니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아닌 은 서 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어요. 부당해고 입니다! (2) 칠룡회사 : 근로자가 을 수신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로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어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요. 당신은 해고 입니다.

10 5.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5.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 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 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탓이 겠지’, ‘같은 아파트 주민일거야’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 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에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 낀 A양이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A양을 껴안으려는 듯 바로 뒤 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A양이 소리를 지 르자 그 남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임을 알게 된 A양은 B씨를 강 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 B씨는 자신이 A양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A양 : B씨는 나를 껴안으려고 손까지 벌리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소리를 질러 껴안지 못해 미수가 되었지만 강제 추행이 맞아요! (2) B씨: 내가 A양에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껴안으려고 손을 뻗은 정도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는 없어요!

12 6.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김씨는 시장에 간 아내 이씨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 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8천만원의 빚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취업에 성공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억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고민 끝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하나씨의 아들 2명에게 A회사의 채무 변제 독촉장이 도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A회사는 김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으 니 다음 순위인 김하나씨의 아들 2명과 김씨의 부인 이씨가 함께 빚을 갚 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김하나씨의 아들들은 할아버지인 김씨의 빚 을 갚아야 할까요?

13 (1) A회사 : 채무자인 김씨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 으니 김씨의 배우자인 이씨와 후순위 상속인 인 손자녀가 같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김씨 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고 그 기간이 지났으니 상속포 기도 할 수 없어요! (2) 김하나 :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서 재산이 든 빚이든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 이 빚을 갚아야 한다니요. 내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3) 김하나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 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 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14 7.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주말을 맞아 황마마는 여친 오로라와 한우를 먹기로 하고, 맛있어 보이는 식 당을 신중히 고른 끝에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을 내건 정육식당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 식당은 간판은 물론 “우리 집은 한우만 판매합니다.”, “고기 속이면 3대가 망한다.”는 등의 광고 선전판을 걸어두고 메뉴판에도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적어두어서 두 사람은 이 식당의 고기가 당연히 한우일 거라 믿고 식사를 했 습니다. 식사 후 모처럼 마마네 집에 놀러간 로라, 20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마마의 큰누나 시몽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갔던 고기집이 정육점에선 한우만 팔지만 식당에서는 수입 소고기를 섞어 쓰는 걸로 업계에서 이미 유 명하단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나도 식당을 하지만 먹는 걸 갖구 어쩜 그리 양심 없이 영업들을 하는지..” 사실을 알고 분개한 로라는 이 식당을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는 데.. 과연 식당에서 수입 소고기를 섞어 판 <한우마을>은 사기죄로 처벌받 게 될까요?

15 미몽 : 엄밀히 말하면 <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은 식당 간판이 아닌 정육점 간판일 뿐이고 정육점에서만 한우를 판다는 뜻 아닌가? 약간 과장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봐. (2) 자몽 : 무슨 소리야! 광고나 메뉴판을 보면 그 식당에서 당연히 한우만 판매하는 줄 알지. 고기 먹는데 원산지를 속인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거라구.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

16 8.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재석은 아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 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 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 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 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 다. 그래서 재석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취소신청을 했습 니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 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재석은 오 랜만에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오히려 금전을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재석은 과연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7 명수 : 야야야 ~ 재석이가 잘못했네. 제수씨 일정도 미리 확인했어야지.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가능 한게 맞아 (2) 홍철: 예약한 당일 취소를 하셨어야죠. 형님~ 예약하고 이틀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전액환불은 어렵죠~ (3) 준하: 아니지~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재석이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

18 9. 낙태 권유도 낙태교사죄가 성립될까? 고시생인 승수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은희씨의 눈물겨운 뒷바라 지를 받으며 시험 준비를 하다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의 기쁨도 잠시,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들에게 선이 들어오자 갑자기 은희씨 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서두르자는 은희씨의 고백을 듣고 패닉에 빠진 승수씨... 승수씨는 낙태할 병원까지 물색해 알려 주며 계속해서 낙태를 권유했으 나, 은희씨는 절대로 아이를 살해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 니다. 그러자 화가 난 승수씨는 출산은 알아서 하라며 이별 통보를 했고, 은희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 거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승수씨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낙태를 종용 하였고,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 크게 절망한 은희씨는 두 달여 동안 혼자 고민을 한 끝에 승수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하게 되었 습니다. 얼마 후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기소가 되었 는데요, 낙태하라고 했을 때는 거절한 후 나중에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 한 것을 확인하고 승수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한 상황인데도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19 (1) 엄격한 잣대 님 : 아닙니다. 만약 승수씨가 낙태를 하라고 권유를 한 그 때 이에 넘어가 낙태를 했다면 교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희씨는 승수씨의 낙태 권유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고민한 끝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 낙태를 한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언정 교사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의리를 지키자 님 : 네, 교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승수씨의 낙태 종용에 당초 은희씨가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했다 하더라도 승수씨의 낙태 종용이 없었다면 은희씨가 낙태를 실행할 일은 없었을 것으로 당연히 교사범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 10.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차가 없는 허황 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 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 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 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구청단속 직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뒤에서 차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 는데, 이 장면을 빽미러로 본 허황 씨는 전속력을 다해 그대로 달 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속 딱지를 끊는 것에 실패한 구청직원은 차량번호를 기억하여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차를 빌려준 허황 씨의 친구 나황당 씨는 구청으로 찾아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를 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21 구청직원: 그 차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2) 나황당씨 : 차는 제 차가 맞습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차를 빌려 탄 친구입니다. 차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22 11. 음주운전자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회식자리가 끝나고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 앞 차와 살짝 부딪친 강경해씨. 앞 차의 범퍼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고는 “나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부딪칠 뻔 했을 뿐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싸 움이 시작됐는데요, 앞 차 운전자의 신고로 급히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 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결국 몸싸 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은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는데요, 싸움이 커지기만 하자 급기야 4명의 경찰관이 강경해 씨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한 후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 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강경해씨는 끝까지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혈 액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음주운전이 확인된 상황 입니다. 경찰은 강경해씨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경해씨는 지구대로 연행할 당시 경찰관들이 변호 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체포이고 그 이후에 행한 음주측정도 불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경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23 음주운전 딱 걸렸어~~ 님 : 네. 강경해씨는 호흡과 혈액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을 했음이 확인되었고, 음주운전 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불법행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불법의 정도가 훨씬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해씨는 「도로교통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2) 법대로 하자 님 : 물론 강경해씨의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행위는 “불법체포”이므로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강경해씨가 음주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행되기 전의 증거가 없다면 강경해씨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4 12. 돈벼락 사건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영석은 이번에는 만재도로 떠나자며 차승원과 유해 진, 손호준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끼 리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맡아하고, 약속시간에 한 번 늦은 적 이 없는 나영석은 어쩐 일인지 오늘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어 친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난 나영석~ 약속 장소로 오는 도중 어떤 사람이 왕복 8차로에 서 돈을 마구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을 줍다 늦었다고 하는데요...

25 차승원: 그래서 지금 운이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원래 당신 거야. 절도죄가 뭘 훔쳐야만 성립하는 건지 알아
차승원: 그래서 지금 운이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원래 당신 거야? 절도죄가 뭘 훔쳐야만 성립하는 건지 알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돈 을 말도 없이 갖고 오는 게 바로 절도라고! 당신은 절도죄를 저질렀어. 손호준: 선배님,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와야 하는데 나영석 은 대낮에 주인이 길거리에서 뿌린 돈을 주워왔잖아요. 그래서 절도 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말 도 없이 갖고 왔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닐까요? 유해진: 글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구 뿌렸다잖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에 대한 소유권 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걸 처벌해? 그럼 폐지를 집 밖에 버렸는데, 그 걸 재활용하기 위해 주워 가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하게?

26 13. 도서관 소장 자료의 스마트폰 촬영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재용이는 대 학도서관에서 전공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 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복잡한 도식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 각에 학교 친구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대화 내용 중 누구 의 말이 옳은 걸까요?

27 (1) 재용: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니 「저작 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1) 재용: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니 「저작 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물론 친구들에게 돈을 받는 것 도 아니고, 카페 회원인 친구들에게만 공유하는 것이니 게시판에 파 일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2) 대송: 글쎄, 시험공부를 위한 개인적인 이용은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 공간 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 할 수 없잖아.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게시판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28 14. 커피숍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CD를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29 독도는: 아무런 음악 없이 심심하게 앉아서 커피만 마실 수 있는 커피숍과,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있는 커피숍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커피숍을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음악이 커피 매출액 상승에 원인이 되었으니 이는 당연히 반대급부를 받는 결과가 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리땅: 물론 커피숍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커피숍 영업의 핵심은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잖아요. 음악은 그 이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이라서 커피숍에서의 음악공연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 15.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15.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유리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인 ‘탄탄유리’의 사장 김탄은 TV에서 환경호르몬의 폐해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기사화 되 고 평소 경쟁업체인 영도플라스틱을 따라잡 을 궁리를 하고 있던 김탄은 영도플라스틱에 서 만드는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안전성을 겨냥하여 플라스틱 용기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유리식기는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탄유리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업계 점유율 1위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인 영도플라스틱으로부터 탄탄유리의 광고가 비방광고라는 항의를 받 게 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31 (1) 탄탄유리 사장 김탄: 유리 재질인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것 뿐인데 어떻게 비방광고가 됩 니까? (2) 영도플라스틱 사장: 무슨 말씀! 그 광고 때문에 우리회사가 망하게 생겼 단 말이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 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광고를 하다니, 우리 회사를 비방한 거 아니오!

32 16.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열심히 일하여 모은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땅에 다가구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전성실씨, 전성실씨의 잔여 토지 중 일부는 공로(公路)로 연결된 통로로 사용되 어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성실씨의 주택 옆에는 사업의욕이 왕성한 건축 업자 왕사장이 살고 있는데, 왕사장은 자신의 건물 을 헐고 상가를 신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전성실씨와 왕사장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신 축상가의 출입구가 공로로 연결된 통로 쪽으로 설치 되자, 평소 왕사장에게 불만이 많았던 전성실씨는 상가의 출입구 앞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땅 에 큰 블록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블록담장으로 인해 상가 출입구와 담장 사이의 간격이 50cm 밖에 되지 않아 출입에 방해를 받은 왕사장은 전성실씨를 찾아가 담장을 철거해달라며 따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33 (1) 전성실: 여긴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내 땅인 데, 그 위에 뭘 설치하든 그건 내 자유라구요
(1) 전성실: 여긴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내 땅인 데, 그 위에 뭘 설치하든 그건 내 자유라구요. 이 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내 땅위에 블록담장하 나 마음대로 설치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2) 왕사장: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이 이용하는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에 불편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상가로 출입하는 걸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

34 17. 허위영수증 발급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씨는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퀵서비스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배 트맨씨의 퀵서비스업체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그 결과 손님들은 불친절 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곳이 배트맨씨의 퀵서 비스업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트맨씨와 그 친구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 을 논의하게 되는데... 배트맨: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우리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다니! 그것도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슈퍼맨씨를 처벌받게 하고 싶어. 이에 대한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35 (1) 헐크: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퀵서비스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
(1) 헐크: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퀵서비스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 물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준다는 신용이잖아. (2) 아이언맨: 경쟁업체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해서 다른 사람 의 업무를 방해한 거니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네. (3) 호크아이: 단순히 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한 것만으로 는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아.

36 18.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세이는 같은 반 친구인 설찬과 선우에게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전쟁영 화를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세이 : 우리가 보기로 한 영화 말이야~ 할아버 지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래~ 우리 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이시거든. 선우ㆍ설찬 : 정말? 기대 되는데~~ 큰 기대를 갖고 영화를 보던 셋은 영화에서 군 인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나오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이 :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 다고? 믿을 수 없어. 내가 할아버지께 들은 이 야기와 너무나도 달라. 이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37 (1) 설찬 : 당연하지~! 아무리 영화라도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신 분을 저렇게 나쁜사람으로 만들어도 되는거야? 이건 명예 훼손이야~! (2) 선우 : 비록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고는 하지 만, 이건 영화야. 영화는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명 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어.

38 19.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 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9.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편 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영자 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과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영자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카 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00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 등의 객관적인 사 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영자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연 영자씨의 행동 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39 (1) 동엽: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거짓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 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1) 동엽: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거짓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 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자씨가 진실을 말했더라도 산후조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찬우: 에이~ 그런게 어딨습니까? 영자씨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 니고 다른 이용자가 피해 받지 않게 하려고 사실을 말한건 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죠

40 20. 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20. 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 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 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 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교통경찰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취해씨는 “나는 불 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취해씨를 음 주측정 불응죄로 체포하였습다. 과연 나취해씨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 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에 해당할까요?

41 (1) 경찰: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는 진술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2) 나취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경 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확실합니 다.


Download ppt "법학 입문 사례 2016년 1학기 한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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