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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관리 Internet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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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인터넷 정보관리 Internet Information Management"— Presentation transcript:

1 인터넷 정보관리 Internet Information Management

2 학습내용 PART 1 정보통신윤리, 네티켓 및 컴퓨터의 개요 PART 2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의 개요, 인터넷관련 법규

3 Part 2 인터넷의 개요 / 인터넷관련 법규

4 PART 2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의 개요, 인터넷관련 법규
[1장] 인터넷의 개요 [2장] 인터넷관련 법규

5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1. 인터넷(Internet)의 특징
운영체제(OS)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인터넷에는 어떠한 통제기구도 없다. TCP/I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클라이언트(Client)/서버(Server)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는 독자적인 주소를 갖고 있다. 독립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ARPANet을 시작으로 초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전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즉 망의 망(Network of Network)이다.

6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1. 인터넷(Internet)의 역사

7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2. 인터넷 관련 기관 및 문서 해외
ISOC(Internet Society - 인터넷 표준현황과 관련된 리포트를 발행하는 전문적 비영리 기구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 인터넷 표준을 제시하고 제정하는 기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인터넷 표준관련 기술을 제시하고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 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 - 컴퓨터 통신망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

8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2. 인터넷 관련 기관 및 문서 해외 국내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전 세계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 도메인 이름 생성, 관리 등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 W3C 대한민국 사무국 - W3C 기술문서의 한글화, 회원사 중심의 워크샵, 그룹활동 주도 국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관

9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2. 인터넷 관련 기관 및 문서
RFC(Request for comments:해설요구문서) 인터넷 표준 규격을 제시하는 문서 FYI(For Your Information:정보전달서) RFC 시리즈의 일부이며,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 I-Ds(Internet Drafts:인터넷초안문서) IETF에서 작업 중인 초안의 형태 문서이며, 문제가 없으면 RFC로 정해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질의응답서) 질의 내용과 답변

10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3. 웹 1.0 시대 작동원리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작성
웹 서버라는 컴퓨터 내에서 홈페이지 단위로 관리되며 클라이언트(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정보가 HTT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불러들여 와서 웹브라우저 또는 장치 화면에 보여짐

11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4. 웹 2.0 시대 핵심요소
개방과 참여,공유로 대표되는 인터넷 환경 가벼워진 웹 S/W와 풍부한 사용자 경험이 바탕 플랫폼으로서의 웹 집단지성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참여 구조(architecture of participation) 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여러 시공간에 흩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혁신 하는 시스템이나 사이트 콘텐츠와 서비스 신디케이션을 통한 가벼운 비즈니스모델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클과는 다른 “영원한 베타(the perpetual beta)" 롱테일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소프트웨어 (하나의 장치에서만 동작한다 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념을 뛰어넘어 여러 이기종( 異機種) 장치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구동됨

12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1절] 인터넷과 웹 5. 웹 주소(URL) 정의 기본 구성
Uniform Resource Locator : 인터넷에서 파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논리 주소 기본 구성 사용할 프로토콜 + 컴퓨터의 이름과 주소 + 파일이 있는 디렉터리 위치 + 파일이름 ex.) http: 프로토콜 kisa.or.kr : 도메인 부분 notice/pressList.jsp : 디렉터리와 파일명

13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1. 도메인(Domain) 정의 인터넷 도메인 체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부여되는 이름이며, 물리적인 IP 주소를 이름 으로 쉽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함 인터넷 도메인 체계

14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2. KR도메인

15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2. KR도메인

16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3. ‘.한국 도메인’ 등록 기준 등록 유보어
비속-비하어 / 인터넷주소 관리용 / 행정구역명/지역명 / 국가명 / 비윤리적 단어 강간, 강도, 겜블, 닌자매매, 노름, 논리폭탄, 대리모, 대마초, 도박, 동반자살, 마약, 매춘, 메일폭탄, 사제총기, 사제폭탄, 살인, 성매매, 성매수, 아동포르노, 양귀비, 엑스타시, 원조교제, 음란물, 음란물사이트, 자살, 자살사이트, 자살카페, 장기매매, 절도, 조건만남, 청부, 카드생성기, 컴퓨터바이러스, 코카인, 포르노, 폭력, 폭발물제조, 폭탄제조, 필로폰, 해킹, 헤로인, 히로뽕

17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4. IPv4 주소

18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5. IPv6 주소 주소 구성
16비트 단위로 나누어지며, 각 16비트 블록은 다시 4자리 16진수로 변 환되고 콜론으로 구분되어짐 6. IPv4 주소와 IPv6 주소의 비교

19 PART 2 : [1장] 인터넷의 개요 2절] 도메인과 주소 체계 7.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체계 정의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방식 Domain Name Server 문자로 된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꾸어주거나(매핑 시킨 다), 또는 그 반대로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문자로 된 도메인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

20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1절] 개인정보 1. 개인정보 정의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생존하는 개인 정보
사망하였거나 사망으로 추정 되는 자에 대한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사망자와 유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유족에 대한 식별 가능. 따 라서, 개인정보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임 예) 주소+성명 => ***에 사는 특정인 성명+전자메일=>***가 사용하는 메일 (전자메일 ID는 고유하게 부여)

21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1절] 개인정보 1. 개인정보 유형(2011.9.30 이후) 민감정보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앙, 인종, 건강상태, 신용정보, 출신지, 본적지, 범죄기록, 병력 등 민감 정보의 수집은 우선적으로 제한됨 단,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에 근거할 경우 수집가능, 엄격한 관리 필요

22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1절]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똑~ 소리 나게 지켜내기” 정보 보호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적절한 누출은 개인에 대한 편견, 명예훼손, 경 제적인 손실, 신용(도덕, 금융 등)의 저하, 범죄에 사용 등을 초래 개인정보 오남용은 가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으로 심각하고 장기간 영향을 미침 개인정보의 유출은 시장경제에서 주 구성원인 개인과 기업 간의 자율적 경쟁을 방해(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시장경쟁에서 개인에 대해 우위 점유하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시장 활동 및 선택의 권리를 제약 가능)

23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1절]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똑~ 소리 나게 지켜내기”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① 회원 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확인 ② 회원 가입 시, 영문자와 숫자 등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 ③ 가능한 한, I-PIN 등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미 제공 ④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서 비밀번호 등 주기적으로 변경 ⑤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이용 ⑥ 자신의 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 ⑦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주의 ⑧ 인터넷 금융거래 시, 금융 정보 등 암호화 후 저장. 공공장소에서 금융 거래 피할 것 ⑨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게 주의 ⑩ 개인정보 유출 시,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미처리 시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신고

24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1절] 개인정보 2. 개인정보 “똑~ 소리 나게 지켜내기”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를 최소화 ②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게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 ③ 이용자의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을 밝히고, 해당 이용자의 동의 받을 것 ④ Open API를 통한 제3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못하게 관리 감독 ⑤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 방지 및 이용자와 타인의 명예나 이익 존중케 유도 ⑥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⑦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이행 ⑧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의 유출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의 법과 제도 준수 ⑩ 건전한 SNS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25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2절] 개인정보보호법 1.「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 목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 하기 위함 중요 조항

26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2절] 개인정보보호법 2. 아이핀(i-PIN)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가능 공공 I-PIN서비스사이트( 접속하여 소정의 절 차를 거쳐 간단하게 발급 I-PIN의 특징 및 장점 개인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신상정보 유출 피해 예방 가능 발급 및 폐기 과정의 간소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간소화 및 보안강화

27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2절] 개인정보보호법 2. 아이핀(i-PIN) I-PIN과 주민번호 비교

28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2절] 개인정보보호법 2. 아이핀(i-PIN)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방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 상담 등, 동 센터에 침해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조사 후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통보 센터에 수집된 정보는 민원처리목적으로만 사용(3년 후 폐기)

29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2절] 개인정보보호법 3.「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30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31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1.2 저작물 저작물의 종류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을 포함하는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32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1.2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및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 음란물, 이적표현물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

33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1.3 저작자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 양도나 상속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여전히 남게 됨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 (업무상 저작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법인 등 이 저작자가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및 제9조)

34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1.3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무방식주의) 저작권에도 등록제도가 있으나 이는 권리발생과는 무관 등록제도는 권리 구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추정력, 대항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업무를 국가로부 터 위탁 받아 수행함

35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1.4 저작권의 종류
저작 인격권 저작물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 상속이 불가함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자유로운 양도 및 제한이 가능

36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저작재산권의 종류

37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저작인접권(50년 보장) 실연자
연기,구연 등 예능적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현하는 자(가수, 배우 등, 지휘자나 연출자를 포함)의 복제권, 배포권 등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및 방송사용보상청구권 등 방송사업자 복제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38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1.7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개정 후 - 70년)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2016년 소멸됨 (1966년 월트 디즈니 사망) 공동저작물은 최후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 저작물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50년간 보호하는 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9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이용하는 행위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침해 성립 침해 간주 행위(제124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인격권의 침해)

40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저작재산권 침해 유형

41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형사구제절차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친고죄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함) 민사구제절차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 조정(합의), 중재, 알선 제도

42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
DRM(Digital Right Management )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디지털 핑거프린팅(Finger printing) 콘텐츠 필터링(Contents Filtering)

43 PART 2 : [2장] 인터넷관련 법규 3절] 저작권법 1.「저작권법」의 개정 및 신설 내용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거·변경·우회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 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임

44 PART 2 예상문제

45 PART 2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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