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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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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방과후학교 운영 개요 1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2 행정 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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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과후학교의 운영 기저 근거 조직현황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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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과후학교의 운영 기저 개념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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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과후학교의 운영 기저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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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후학교 비전.목표. 전략 비전.목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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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요구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단위학교 자율 운영 수요자 요구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교과와 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조화로운 운영 학교교육과정과 일치하여 운영 권장 (학년도 단위) 학생관리를 포함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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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인 시간 운영 방과후․저녁시간․방학․토요일․휴업일 등과 연계 운영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 않는 것을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탄력적인 시간 운영 정규 수업 이외의 탄력적 시간 운영 방과후․저녁시간․방학․토요일․휴업일 등과 연계 운영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오후돌봄 : 정규수업 이후~17:00까지 저녁돌봄 : 오후돌봄 후~22:0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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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장소. 교재 사용 희망학생 및 타교 학생 희망자까지 수용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시설 연계 활용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교육대상. 장소. 교재 사용 희망학생 및 타교 학생 희망자까지 수용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시설 연계 활용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 사용 원칙 외부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시중에서 구입할 없는 교재 일괄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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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Ⅰ.방후학교의 이해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과, 특기적성, 돌봄,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선행학습, 문제풀이식학습, 교과진도와 연계한 운영 금지 강제적 획일적 운영 금지(보충학습, 자율학습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공개(현직교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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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위탁 운영(1)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운영 가능
영리업체 위탁운영은 불허 컴퓨터 강좌, 교육부 및 도교육청 주관 정책 사업으로 교육감 승인 사업은 영리업체 위탁 가능 위탁기관의 예: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대학주도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위탁기관 선정 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검토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 결정 금품수수, 향응제공, 시설, 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 는 계약 금지 월 60시간 이상인 업체소속 강사는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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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위탁 운영(2)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공모 절차를 거치고(공모기간 1주일 이상),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해야 하며,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재공모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1년을 경과하면 재공모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가질 수 있음 프로그램 질 관리, 프로그램 활동 공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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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위탁 운영(3) 비영리법인인 경우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3) 비영리법인인 경우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등 교육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 확인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설립 목적, 운영 내용 등의 적합성 및 수강료의 적정성 등 확인 정관이 수정되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등기필 해야 하며, 관할 관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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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관리(1)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강사 모집 공고는 학교홈페이지 및 교육청 등을 통해 모집
학교장과 강사간의 프로그램 위탁계약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야 함 비영리업체(기관) 및 외부강사 선정 시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 운영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학부모, 담당교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 계약 기간은 1년 이내 (단, 학생.학부모 평균 만족도 90점 이상인 경우 1년 계약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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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관리(2) Ⅰ.과후학교의 이해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방과후학교의 강사 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 강사 당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조정 가능 인력송출업체 소속강사의 개인 계약 금지(모집 공고 시 포함) 외부강사와 계약 시 해지 조항 계약서 명기 외부강사가 중도에 표기한 경우 선정 절차 간소화 모집시 신청자수 : 2명이상일때, 1명일때(전임자 또는 학교자체선정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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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관리(3) Ⅰ.과후학교의 이해 무단으로 계약 파기 시 외부강사 동일교 1년 이내 계약 금지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Ⅰ.과후학교의 이해 강사 관리(3) 무단으로 계약 파기 시 외부강사 동일교 1년 이내 계약 금지 원어민(보조)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계약서와 관련 지침 참조하여 학교에서 결정 내부강사는 공고(서면 공고, 직원협의회 시 안내)를 통해 모집하되, 희망교사에 한해 다른 절차 없이 학교 운위 심의(자문)만 거쳐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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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관리 Ⅰ.과후학교의 이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활동 기록 교과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Ⅰ.과후학교의 이해 활동 내용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활동 기록 교과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조 학생의 진로, 진학 희망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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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 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회계는「국․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따름(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임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 저소득층 학생 재정 지원 가능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 정하되, 시간당 3만원 내외 권장,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수용비는 수강료의 10%이내 정함 농어촌지역 강사는 근무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교통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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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운영 방침 투명한 회계 관리 수강료는 선 수납을 원칙, 월 또는 기별 납부, 스쿨뱅킹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납부 방법 결정(단, 강사료 지급은 월별로 지급-수납 방법에 의거 처리) 수강료는 강사 직접 징수 불가, 행정실 수납․지출이 가능 학교는 수강료 환불 기준 마련, 사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환불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0조의 3) 외부강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사업소득 신고) 소속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료 연말정산 시 합산, 현직교원이 타 학교 강사는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입학상담, 진로지도 등)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관리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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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과후학교 운영 절차 방과후학교 연간 업무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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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과후학교 운영 철자 방과후학교 연간 업무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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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과후학교 운영 절차 방과후학교 연간 업무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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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1-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적기 수립
- 학교교육계획과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 새 학년도 시작과 동시에 운영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율 및 프로그램 개설율 :80%이상 82.7%(2013년 하반기) - 학생.학부모 평균 만족도 : 80%이상, 89.43% (2013년 하반기) - 학교홈페이지에‘방과후학교 코너’반드시 개설.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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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1-3.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인증제 실시
-우수인증 강사는 강사 모집 시 우대할 수 있음 1-4. 사회적기업 방과후학교 권역 참여 확대 - 영남권 대학주도 사회적기업 : 경남조이스쿨, 동아대 글로벌인재스쿨, 동의에프터스쿨, 울산대 교육문화재단 등 1-5. 방과후학교 강사 만족도 조사 실시 : 5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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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학교 중점 추진 과제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전 지역 저소득층 자녀로 확대 지원 - 1인당 연간 36만원(중,고), 48만원(초)이내 - 학교장 추천비율은 필수지원대상자 선정 후 결정 - 신청 시기 : 3월 초 예정 - 2014년은 초 1년, 신규대상자, 학교장 추천자, - 기존 사통망(행복e음)으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통신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신청 없이 심사 - 불성실한 참여자 제재기준 마련 - 출석률 50%미만 학생은 지원 중지됨을 가정통신문에 명시 (해당 강좌만 중지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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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 지원액
- 지원대상 : 18개 시.군의 읍.면지역 초.중. 고등학교 - 지원액 초등 : 6학급이하 5백만원, 6학급초과 7백만원, 분교장 3백만원 중.고 : 3학급이하 4백만원, 3학급초과 6백만원, 분교장 2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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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3-3.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들을 보호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돌봄전담인력(돌봄전담강사)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아동의 보호, 교 실관리, 관련 보고,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 지원액 : 오후돌봄 2천만원, 저녁돌봄 3천만원 내 차등 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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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초등돌봄교실 운영 - 대상 - 수요 조사
초 1․2학년은 오후돌봄의 경우 희망학생 모두를 수용 저녁돌봄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 추가 돌 봄이 필요한 학생을 수용` 단, 3학년 이상 1실당 최대수용인원(30명)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 수용 - 수요 조사 대상학생선정은 학교자체기준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심의 - 운영 인원 한 교실당 20명 내외로 편성 30명 초과 시 2실 운영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 학급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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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 운영 시간 - 운영 방법
오후돌봄 : 방과후-17:00 저녁돌봄 : 17:00-22:00 - 운영 방법 위탁 운영 가능, 영리업체 위탁 금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 타부처 관할 돌봄기관과 연계.위탁 운영 유휴교실이 없을 시 학급교실 돌봄겸용교실 활용 돌봄전담인력의 교과지도 금지 각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저녁돌봄 인원 최소 7명 이상 정도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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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 자격
유.초.중등교사 2급, 보육교사 1.2급 자격소지자 - 계약 기간 : 1년 단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계약 해지 시 1개월 전 사전 통보하고 신규 모집 단. 해당학교 1년 이상(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돌봄전담인력 경력자는 무기계약 전환(2014년 3월부터) 무기계약전한 대상 평가 기준 충족 (예)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평가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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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 임금 지급 방법 : 월급제 - 복무
각급학교 회계직원 인사관리기준(취업규칙) 따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4대 보험 의무 가입 근로 계약 시 토요일, 방학 중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명시(공고 시)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근로기준법 54조) 돌봄전담인력 연가, 병가시 대체인력 예산 확보(시간당 6천원) - 유의사항 신규채용 지양, 신규채용 시 도교육청에 사전 승인 (전자문서로 채용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직접 조리보다 매식 권장(저녁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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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초등돌봄교실 운영 절차-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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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돌봄전담인력 계약 관련 서류 【Tip】돌봄전담인력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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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복무관련-참고 자료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Tip】돌봄전담강사 참고자료(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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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2-4.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운영
- 운영 기간 : 방학 중(여름방학, 겨울방학) - 멘토 자격 경남소재 대학 재학(대학원)생 경남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운영 대상 :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자녀 등 - 운영 시간 : 주 2회 이상(1회 2시간 이상) - 봉사직으로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역할 : 기초학습, 교과 및 특기적성지도, 상담 등 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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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2-5.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체육․문화예술․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 예산 지원 1개 프로그램당 연간 360만원 교당 1∼2개 이내, 학급수, 학생수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수 조정 지원 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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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 운영 방법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1개 프로그램당 구성 인원은 최소 10명을 기준 체육․문화예술․특기적성, 실험․탐구활동 등 비교과 는 지원 1개 프로그램 당 지원 예산(연간 360만원)액 중 5% 이내에서 수용비 지출 가능(관리수당 지급 불가) 단, 통학지원을 위한 경비는 20%이내에서 사용 가능 수용경비 예시:유류비, 차량임차 등 차량운영에 필 요한 경비 강사료는 3만원 이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 강사료는 1일 4시간 인정 3. 방과후학교 중점 추진 과제 2. 교육격차 해소로 희망주는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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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 3. 방과후학교 중점 과제 추진 3-1.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 센터 운영
- 도 및 지역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활성화 -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 -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모니터링단 조직 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전담인력 활용 계약기간 : 1년 이내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임 역할 :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지원 3-2.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코디네이터) 활용 - 지원 학교 : 학생 수 60명 초과 초등학교 (교당 1명) - 연 5백만원, 봉사직(위촉장), 주15시간 미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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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 3. 방과후학교 중점 과제 추진 3-3. 방과후학교 연수 및 홍보 강화 - 교원 연수
관리자, 담당자, 행정직원 등 - 외부강사 연수 업체소속강사 및 방과후학교 보조인력도 권장 EBS 미디어 : 방과후학교 강사 원격 연수 활용 - 돌봄전담인력 연수 - 방과후학교성과발표회 - 방과후학교대상 공모전 적극 참여(김해 외동초) - 방과후학교 출결관리 무료 스마트앱 이용 (클래스베리,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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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 3-4. 방과후학교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3. 방과후학교 중점 과제 추진
- 방과후학교컨설팅단 및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 도와 지역청간 연계 컨설팅단 조직.운영 -단위학교 컨설팅 실시(학기당 1회, 연 2회) - 컨설팅단 위원은 모니터링 위원 겸함 -방과후학교 평가팀 운영 -도 및 지역교육청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점검(학기당 1회, 연 2회)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자체 점검 및 평가 - 단위학교 자체 평가 및 환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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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3. 방과후학교 중점 과제 추진 4-1. 방과후학교 활성화 유공 표창
- 장관 표창 추천 : 약간 명 - 교육감 표창 : 70명 초등학교 교직원 20명 중학교 교직원 20명 고등학교 20명(시.군지역별 격년제 표창) 방과후학교 전문요원 20명 4-2. 방과후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 초등 돌봄교실 : 2교 방과후학교 : 초 2교, 중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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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가. 2014.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제출 - 초.중.고 – 지역청(2014.2.18.(화)
가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제출 - 초.중.고 – 지역청( (화) - 경남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나. 지역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제출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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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다.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제출 - 지역교육청 :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받아 경남방과후
- 상반기 : 초.중.고 – 지역교육청(7.4.(금)) - 도교육청(7.11.(금)) - 하반기 : 초.중.고 – 지역교육청(11.14.(금)) - 도교육청(11.21.(금)) - 지역교육청 : 학교에서 우수사례를 받아 경남방과후 학교지원센터홈페이지에 탑재 라. 방과학교 전담 보직교사 임명 적극 권장 - 방과후학교 업무 분장을 분산하여 업무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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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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