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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 제3회 채권포럼 (KSDA Fixed Income Forum) 주 제 : 채권 단가계산의 현황 및 개선방안
장소 : 한국증권업협회 11층 제2강의실 / 일시 : (목)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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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7년 8월 30일 마켓포인트 대표이사 박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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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채권 단가계산기 표준화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 채권 단가계산의 표준화 필요성(장점) 발행정보가 복잡한 신종채권 사례 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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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1) 채권 단가계산기는 채권을 매매함에 있어 서로 거래한 수익률에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계산기이며, 결제 수단일 뿐 그 어떤 의미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봄. 채권을 동일 수익률로 매매한 이후에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계산금액이 틀려 서로 의견상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혼란을 야기. 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SYSTEM 구축이 중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채권 단가 계산 모듈 등에 대한 통일화 등 제도적 뒷받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가격계산의 방법과 로직을 표준화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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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2) 1) 채권 거래 이후 자금결제를 할 때, 각 기관들마다 사용하는
채권 단가계산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결제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음. 2) 현재 기관들이 개발, 서비스 중인 채권단가 계산 로직을 공개한 회사는 없음. 3) 기관들이 개발한 채권단가 계산방법을 공개한 매뉴얼이 없음. 4) 단가계산방법의 차이는 (가) 이론적 계산방식과 관행적 계산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음. (나) 원금과 이자의 미래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채권계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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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3) (다)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채권단가의 계산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
(라) 현금흐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채권단가의 계산이 틀려질 수 있음. 5) 현재 발생되고 있는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채권의 발행정보 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는데 새로운 채권 단가 계산방식에 대하여 현재 통일된 지침이 없음. – 구조화채권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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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점 (1) 채권거래는 수익률로 하고, 결제는 채권 단가계산기에서 계산된
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점 (1) 채권거래는 수익률로 하고, 결제는 채권 단가계산기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됨. 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단가계산의 로직이 서로 다르고, 또한 단가계산기에서 계산되어져 나오는 가격이 어떤 방식(또는 이론)에 의해서 계산되는지도 현재는 알 수가 없음. 이러한 이유로 채권업계는 매매 이후 결제에 대한 혼란을 초래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채권 단가계산의 표준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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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점 (2) [결제가격의 상이함]
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점 (2) [결제가격의 상이함] 현재 채권을 거래하는 기관들이 상이한 채권 단가계산 로직을 사용할 경우 결제하는 가격이 틀릴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됨. [계산로직의 비공개] 현재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보벤더 업체의 채권 단가계산 로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또한 채권평가 3사에서 제공하는 채권 단가계산기도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계산로직을 공개하기를 꺼려 하고 있음. [단가계산이 틀릴 경우 문제점] 따라서 현재는 체크단말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단말기에서 제공되는 단가계산기의 로직이 상이할 경우 업계는 다른 가격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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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점 (2) [단순한 검증불가]
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미비로 인한 문제점 (2) [단순한 검증불가] 채권의 종류와 발행정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단가계산 로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이제는 단순히 손으로 계산하여 채권 단가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채권들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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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필요성 – 장점 (1) 채권 단가계산기는 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이론적 로직을
정당화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님. 스트레이트 채권의 경우 거래할 때, 수익률로 하고 단지 결제 를 위하여 채권 단가계산기를 잠시 활용할 뿐, 단가계산기를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채권 단가계산기가 어느 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업체 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로직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메뉴얼을 공개 시켜야만 정확하고 투명한 결제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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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필요성 – 장점 (2) [결제의 표준화] 채권거래이후 보다 투명한 채권 단가계산으로 통일된 결제
를 할 수 있어 결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음. 2) [관리의 일관성] 채권의 종류가 계속적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채권에 대한 채권 단가계산에 대한 계산방법을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합리적인 단가계산을 가능케 할 수 있음. 3) [지속적인 유지보수] 채권단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관리로 인하여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단가계산을 구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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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필요성 – 장점 (2) 4) [단가계산 메뉴얼 공개]
채권 단가계산 로직과 계산 매뉴얼의 공개로 인하여 단가계산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확립할 수 있음. 5) [채권계산방법의 변경1] 채권의 이론적 계산에 근거하여 관행적 방법에 의하여 계산 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협회가 위촉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 아 점차 합리적 계산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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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필요성 – 장점 (3) 6) [채권계산방법의 변경2]
채권을 계산할 때, 원금의 계산방법, 이자의 계산방법 등의 현금흐 름 등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계산결과에 대한 소수점처리가 채권마다 다르며, 미래현금흐름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계산되어 지고 있는데, 그런 복잡하고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표준화 하는 것이 중요. - 대부분의 채권들은 동일한 규칙 속에서 계산을 하고, 특수성을 띄는 채권만이 Case별로 정리한다. - 관행적으로 계산되거나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채권들을 표준화의 규격 속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특히 윤년이 속한 단가계산의 경우 매우 다양하게 접근되는데, Actual Day / Actual Day 개념으로 표준화 하면 단순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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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모두가 합리적인 표준안을 따른다면 모두 이익이다.
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필요성 – 장점 (5) 7) [업계전체의 비용절감] 단가계산을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통일화 하므로 각 금융기관 및 정보 제공 업체들의 단가계산기의 관리에 대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채권형태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권단가계산기의 수정 및 보완을 증권업협회를 주관으로 하므로 각 금융기관은 통일된 채권단가결제수단을 가지게 됨. 단가계산기의 개발 및 수정 보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업계 모두가 합리적인 표준안을 따른다면 모두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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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가 복잡한 신종채권 사례 (1) 복잡한 신종채권의 경우 새로운 발행조건이 추가될 때 마다 업계의
표준을 증권업협회가 전문가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단가계산방법을 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이 자신이 계산한 단가계산의 값이 맞다 고 주장할 때, 거래이후 누구의 단가계산기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따라서 표준화된 단가 계산지침을 만들고, 그에 따른 채권 단가계산기 를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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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가 복잡한 신종채권 사례 (1) 이자지급개월수가 3개월인데, 원금상환기간은 8개월마다 한번씩
이루어 지므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기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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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가 복잡한 신종채권 사례 (2) 발행일과 만기일이 다른 채권
사례) 푸르메일차유동화1-2 등 같은 대부분의 유동화 채권의 경우 이표채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발행일과 만기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모자라는 테너(Tenor)의 개선방안을 정해야 함. 2) 발행조건이 아주 특이한 채권 사례) 뉴리안디앤씨유동화(KR R76~7)와 같은 채권은 이자지급기간이 1개월인 이표채인데도 이자 계산할 경우 1개월단위의 Tenor계산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분모를 365일을 사용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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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1) 원리금처리방법1 원리금 처리방법 1 [문제의 제기 1-1] – 원금 및 이자처리방법
채권단가계산에 있어 원금 및 이자액의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계산이 발생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 몇 째 자리까지 사용해야 하느냐에 따라 채권단가의 계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기상환채 의 경우 (1) 복리채, 단리채, 복5단2채의 경우 만기금 = (원금 + 이자)– 원미만 절사 또는 절상한다. (현재 발행정보가 미비하여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2) 이표채의 경우 만기금 = (원금 + 이자)의 경우 소수점 이하 모두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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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1) 원리금 처리방법 1 [개선안]
(1) 발행정보에 반드시 현금흐름을 포함시켜 보다 정확한 채권단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정보에 현금흐름을 포함시킬 경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계산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2) 발행정보에 현금흐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발행정보에 이자 및 원금의 실제지급액에 대한 소수점처리방법과 단가계산시 이자 및 원금의 소수점처리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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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1) 원리금 처리방법 1 [개선안]
(3) 만기원금 및 이자 원미만 처리에 대한 발행정보가 없을 경우, (만기원금 + 이자)를 계산하여 원미만 소수점 이하 전체 자리수를 모두 사용하여 계산한 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유통수익률로 할인한 뒤 소수점 2자리 절사하고 소수점 1자리까지 유효하게 사용하여 채권단가를 계산한다. – 현재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4) 복리채, 단리채, 복5단2 에 해당되는 금융채의 경우 현재 만기 원리금에 대한 절상을 관행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한 발행정보 또는 계산방법을 각 금융기관에 고지하면 단가계산의 표준화를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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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1) 실제 발행정보는 원미만 처리구분이 ‘절사’로 제공 되는데
여기에서 ‘절상’은 발행정보로 들어오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업계계산 관행에 의거하여 임의로 넣어서 계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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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1) 이표채의 이자 및 원금 계산시 소수점 이하 모든 자리를 유효하게 계산한 경우임.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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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2) 원리금처리방법 원리금 처리방법 2 [문제의 제기1-2] – 원금 및 이자 처리방법
채권단가계산에 있어 원금 및 이자액의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계산이 발생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소수점 이하 몇 째 자리까지 사용해야 하느냐에 따라 채권단가의 계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할상환채 의 경우 1) 원금분할이 6번 한 경우 6번일 경우 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처리방법이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2) 거치분할FRN의 경우 12번 분할한 경우 소수점 처리방법은 일반원금분할과 달리 원미만 절사방법을 따르고 있다. (1) 11번 번째 만기시 지급하는 사례 (2) 12번 모두 원을 지급하여 만기시 9,996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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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2) 원리금 처리방법 1 원리금처리방법 [개선안]
1) 발행주체에서 실제 지급할 현금을 발행정보의 현금흐름에 직접 제공하면 보다 명확하게 채권단가를 계산할 수 있다. 2) 발행정보에 현금흐름 정보가 없을 경우 소수점 전체를 모두 사용하여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이론적인 계산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1)의 경우 으로, 2)의 경우 원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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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2) 원금 6회 분할 채권으로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의 실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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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2) 12회 원금 분할 FRN의 경우 원금분할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 경우임.
특히, 만기상환원금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 10,000 ∑ 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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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3) 원리금할인방법 [문제의 제기2-1] – 원리금 할인방법
채권단가계산에 있어 원금 및 이자액의 계산하여 원리금을 확정하면 현재의 유통수익률로 할인하면 현재시점에서의 채권단가가 계산된다. 그러나 원리금 할인방법이 실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다양하다. 1 tenor가 안 되는 경우 1) 이자지급기간이 3개월인 채권일 경우, 만기직전 이자 지급이후 만기까지 2개월이 남았을 경우 처리방법 (1) 원리금 / ( 1 + r / 4 * d / tenor일수) (2) 원리금 / ( 1 + r * d / 365일 또는 366일) (3) 원리금 / ( 1 + r / 4 * 2/3) 원리금 할인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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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3) 원리금할인방법 [개선안]
1) (1)의 계산방법을 개선안으로 제안합니다. 만약 자신이 속한 tenor에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366일수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Actual day / Actual day로 계산원칙을 지키게 됩니다. 원리금 할인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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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3) 원리금할인방법 원리금 할인방법 2 2. tenor의 적용방법
1) 이자지급기간이 3개월인 채권일 경우, 만기직전 이자지급이후 만기까지 2개월이 남았을 경우 처리방법. – (1)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전제. (1) 직전이자지급일 이후부터 만기일이 속한 tenor를 사용 (2) 만기일을 기준으로 이전 1 tenor를 계산하여 사용 [개선안] 1) (1)의 계산방법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2)의 사용할 경우 시간흐름이 만기일에 와서 역행하게 된다. 그래서 1번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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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3) 이 채권의 경우 이자는 tenor일수(1개월 단위)로 계산하고/ 할인은 366일(일할)로 해준다. 이자계산에 대한 방법과 할인의 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 현금흐름과 할인의 방법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2008년 1월 6일 ~ 2월 5일 사이에 1일 부족으로 인하여 1개월 단위계산의 Tenor를 사용하지 않고, 2008년 1월 6일부터 1년간의 기간인 366일을 할인일수로 잡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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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3) 원리금 할인방법 3 원리금할인방법 3. 선매출 할인방법
3. 선매출 할인방법 1) 이자지급기간이 3개월인 채권이 선매출 했을 경우, 선매출 이전 또는 선매출 기간에 단가를 계산하는 경우 (1) 선매출 기간 중 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365일로 할인 (2) 발행일로부터 선매출 이전의 1tenor의 기간을 계산하여 남은 선매출 기간 / tenor로 할인 [개선안] 1) (1)의 계산방법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이론적 개념에서 보면 tenor를 사용하여 선매출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선매출은 채권발행이전이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정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 계산방법(365일 적용)이 적용되므로 채권발행이전에 계산되는 모든 계산은 365일로 표준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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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는 단가계산의 사례 (3) 선매출이 있는 경우 선매출일 이전에 단가 계산을 할 경우
선매출 기간으로 보고(무조건 365일) 계산을 해야 할 지 발행일 이전으로 보고(tenor일수) 계산을 해야 할지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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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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