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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해설 2009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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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해설 2009년 1월 8일

2 목 차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절감사유서 포함내용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자재가격 평가기준 절감사유서 부적합 유형

3 ◆ 절감사유서 작성원칙 절감사유서의 내용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목적 공사내용 품질 안전 등이 동등 이상이어야 함

4 ◆ 절감사유서 포함 내용 절감사유서에 포함하거나 갖추어야 할 자료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함

5 ◆ 절감사유서 작성 및 평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2개업체 이상을 동시심사 또는 심사일정
단축할 수 있음. ► 조달청 적용 실적공사비 및 공종별 발주기관 작성 금액은 물량내역서(.Bid)에 포함 되어 있으며,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보기”에서 확인 가능

6 ► 시중노임단가는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시 적용한 노임(세부요령에서 별도로 각각 명시)을 적용하여 평가함.  ► 증빙서류는 명쾌하게 컴퓨터로 식별되고 출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별 또는 판독이 불투명한 경우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7  ► 증빙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심사공종 및 심사세부공종이 가장 빠른 순번에 1회에 한하여 첨부(제출)하고 이후에는 “ㅇ번공종 ㅇㅇ세부공종 ㅇㅇ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00번 증빙서류참조“라고 표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예시와 같이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 하시기 바람.    * 예시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표준품셈 제3장 토공, 3-1굴착, 토사절취, 보통토사로 표기하시고, 기타 발행기관의 품셈인 경우 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표준품셈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위탁된 기관에서 작성된 것만 인정(사설연구원 등에서 작성한 것은 불인정)

8 ►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을 임의로 누락 또는 변경 하여 전산프로그램이 입찰내역을 인식하지 못하면, 적정성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자재 및 일반자재를 제외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에 포함하여 산출되는 자재의 경우 에도 입찰개시일 기준 거래실례가격보다 비현실 적인 가격으로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자재가격 평가기준 준용). ► 시공실적자료는 [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9 ◆ 자재가격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2. 자재별 평가표

10 1. 평가 기준 순수한 재료비로 구성된 공종 또는 세부공종에 대한 자재를 주요자재, 기타 일반자재, 조경수목
으로 구분하되, 주요자재는 물량내역서에 품목 별로 조사가격을 공개 - 주요자재의 종류 :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철근, 형강류, 시멘트벽돌 로 하되, 공사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주관과에서 공사별로 판단 적용 -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전후 기간내에 소요량의 10%이상 구매한 자료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면 위의 평가기준과 관계없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평가가능

11 = 세부공종조사금액 x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x (당해공종기준금액 / 당해공종조사금액) * 공종기준금액 =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

12 2. 자재별 평가표 주요자재 기타일반자재 조경수목 입찰가격 반영내용 평가 등급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5%이상 반영 A등급
(9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이상반영 세부공종 기준금액, 심사업체의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 하여 평가 95%미만~90%이상 B등급 (8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90%미만~85%이상 90%미만~85%이상 C등급 (7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5%미만~80%이상 85%미만~80%이상 D등급 (6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75%이상 80%미만 반영 F등급 (40점) 세부공종기준금액의 75%미만반영

13 ◆ 절감사유서 부적합 유형 1. 실적단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유형 2. 설계서 변경에 따른 부적합 유형
3.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유형 4.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유형 5.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유형 6.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유형 7. 기타 부적합 유형

14 1. 실적단가, 자재 저가구매 부적합 유형 실적단가를 1000분의 3이상 낮은 단가로 임의
변경(상.하반기 단가적용 착오 포함) 산출내역서의 공종과 상이한 자료 및 가격 제출 (예 : 시험수수료와 무관한 시험기구 구매실적 자료 제출) 조달청 자재가격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저가구매 가격을 적용 (실제 구매가 불가할 경우 부적합처리)

15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미만의 증빙자료 제출 설계내용과 상이한 구매가격자료를 제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연간 계약단가 등을 제출 하여 사회적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심사 지연 등으로 입찰당시 보다 가격이 낮아 졌거나 향후 가격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제시

16 2. 설계서 변경에 따른 부적합 유형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
강교(과선교) 가설방법을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변경 (설계서에서 정한 성능, 품질, 안전 등에 관한 동등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토취장, 사토장) 또는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의 임의변경

17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재와 동일한 가설재의 사용횟수만을 조정
대체 가설재가 효율성, 편리성, 기능성 등에서 동등이하의 성능인 경우 설계는 후판가격을 적용하였으나, 냉연강판 가격 을 적용 토공작업에 있어 토량환산계수(f)를 임의로 변경 토공의 시간당 운반량계산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f)를 L값으로 적용

18 3. 중기손료 산출근거 부적합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년간표준가동시간을 적용
행전안전부의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 내용년수 적용 건설기계등록증에 명기된 사용기간을 적용 건설기계 손료계수 등을 자체분석자료를 적용 하거나 임의조정

19 발주기관확인서에 명기되지 않은 백호우 작업시간 시공실적치를 임의 반영
중기사용 내용시간, 연간표준가동시간을 현장에 따른 작업불능일수와 관련 논문을 인용하여 내용연수를 조정 건설기계손료를 임의 변경

20 4. 기계화 시공에 따른 단가산출 부적합 유형 로우더 장비계수(m, k 등)를 증빙없이 변경
불도저 48톤의 유류소모량을 증빙없이 비례로 산출 설계는 절취 및 상차가 백호우 1.0m3로 동시에 이루어지나 타이어로더 5.0m3으로 상차만 하는 것으로 제출

21 장비조합 및 운반속도 변경 등의 자료가 비현실적인 경우
백호, 로더 버킷용량 (q)및 사이클타임(Cm)을 현장작업여건 검토자료(진입로, 지반여건, 교통량 등)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건설공사 실무품셈(전인식)을 근거로 조정

22 장비대형화로 인한 시공량 증가 시 규격변경 및 소요자재의 량 등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나 변경 없이 제출 현장여건에 부합 되지않는 장비대체 (무한궤도 불도져 → 타이어 불도져) 로우더 버킷계수(k)는 현장조건에 따라 적용 하여야 하나, 장비 카타로그 상의 산적, 평적으로 K치 산출

23 5. 단가 산출수치 조정 부적합 유형 증빙자료 없이 입찰자가 임의 작성한 실투입비로 노무비를 변경
표준품셈에 명시된 장비의 소요 유류량을 임의 조정 관련 증빙자료의 소요 유류량은 정속주행 시의 자료이나 작업조건(운반속도 등)의 감안 없이 소요 유류량을 과소계상 시공실적치가 품셈산정 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없는 경우

24 6. 계산착오 등의 부적합 유형 시간당 작업량의 계산식은 정상수치를 적용 하였으나 고의로 시간당작업량(Q)을 과다산출
공종(또는 세부공종)의 단가산출서 집계과정에서 일부항목이 누락 단가산출(적재량, 적재 및 운반시간 등)은 시공 실적치, 표준품셈의 이론적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적용 시 임의적으로 입찰단가 조정

25 7. 기타 부적합 유형 공신력,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제출 증빙서류의 불명확 또는 인쇄상태불량으로 세부공종 상 규격과 적합성 및 가격비교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Steel Box Girder 가설량, 가설시간을 건설공사 실무품셈(전인식)을 근거로 산정 적용

26 준설모래를 소요자재로 사용토록 사유서를 제출
하면서 준설단가, 운반비만 계산하고 기타 비용을 미 계상하여 제출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순환골재(모래)를 생산 하여 소요자재(모래)를 제출하였으나 기타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27 순환골재(모래) 구매실례가격을 본 공사현장과
관계없는 다른 지역의 자료로 제출 인근 현장의 토석을 발주기관 인허가없이 운반 사용(유용)하는 것으로 제출

28 ◆ 질의 응답 ◆

29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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