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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함께 꿈을 키우는 행복한 경기교육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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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달라진 점 정 산 정산 보고서 제출 정산 보고서 제출 전 회계검사 실시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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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달라진 점 원고료 교재, 책자 편찬할 때만 인정 삭 제 (증빙자료 첨부)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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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달라진 점 단순인건비 45,000원/1일 50,840원/1일 6,360원/1시간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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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과 달라진 점 사업계획변경 2015년 2016년 비목간 예산변경 시 총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변동 비목간 2백만원
이상 변경 2015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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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및 절차 교부시기 - 사업 추진시기 감안하여 교부 교부절차 지원결정통지 (도교육청) 실행계획서제출 (교육지원청)
1차 검토 2차 검토 도교육청 사업비 교부 확정 통보 교부 신청 약정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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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반납(80p) 사업비 정산 증빙서 편철 사업비 및 이자수입 반납 - 담당기관: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 시 기: 사업시행 시기별 실시(수시) - 내 용: 불용액 파악, 사업비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 - 결과조치: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정산 불인정액(부당 집행 사업비) 반납 조치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사업비 및 이자수입 반납 - 반납대상: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및 이자수입 - 반납방법: 경기도교육청 반납계좌로 반납(계좌번호 추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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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반납(80p) 사업비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지원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업비지원 교부신청계획 수립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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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및 반납(81p)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2016 경기꿈의학교 운영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통장사본
⇒ 단체직인 날인 후 인편제출 ⇒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교육지원청) -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 내역 전부 포함 ⇒ 정산보고 시점까지 통장 정리 - 사업비/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사업비와 자부담 별도 구분 ⇒ 사업비는 원본, 자부담은 사본 제출 - 각종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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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원칙(83p) 1. 사업비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3. 사업비는 경기꿈의학교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4.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직원의 소액 활동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활동비: 교통비, 특근매식비, 수수료 등 소액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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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편성불가 경비(83p) 1.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 등 자체운영경비 3.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5. 경기꿈의학교 상근직원 급량비 등 꿈의학교 지원 사업비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 ※ 사업수행관련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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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84p 강사비 o 특별 강사 - 1시간 250,000원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최대 350,000원) o 일반 강사Ⅰ - 특별강사 이외의 자 - 교수, 4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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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84p 강사비 o 일반 강사 Ⅱ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이외의 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o 보조 강사 - 체험학습 인솔 보조, 수업 보조 - 1시간 16,000원 - 초과 매시간당 16,000원 o 내부 강사 꿈의학교 운영 주체인 대표자, 실무자 등 내부 직원 - 1시간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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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84p 강사비 편성시 유의사항 o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o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79명 이하 : 100% ∼119명 : 120% - 120∼159명 : 140% ∼199명 : 160% - 200명 이상 : 200% o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강의시간 총 3시간까지 인정) -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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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85p 원고료 o A4용지 1매기준 -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5,000원/매 (37,500원/2.5매) o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등) 원고 1면 기준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9면 이내 5,000원/장 (45,000원/9매) 앞에서 보셨던 체계도에 따라 꿈의학교를 크게 4가지 모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과후꿈의학교를 A형, 계절형꿈의학교를 B형, 쉼표형꿈의학교를 C형, 위 세가지 유형을 혼합한 혼합형꿈의학교 D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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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85p 회의참석비 편집·자료개발, 심사·심의수당 o 기본료
※ 외부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회의에 한함 - 70,000원 - 30,000원 편집·자료개발, 심사·심의수당 o 기본료 o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외부참석자만 대상으로 함 - 30,000원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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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85p 단순인건비 o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실무
(회계처리, 학생 출석, 강의시간표 작성 등) 업무 지원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 - 수업하는 날에 한해서 지급 가능 ※ 1일 8시간 이하 시 시간당 지급 - 6,360원/1시간 - 50,840원/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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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85p 국내여비 o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o 시외여비 - 일 비
- 교통비(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실)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20,000원 - ․ 20,000원 ․ 실비 ․ 7,000원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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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85p 식비 안전 보험료 o 1인/1식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7,000원 안전 보험료 o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여행자보험, 화재 보험 등) 필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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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사업진행비)-87p 회계검사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검사 수수료를 계상 기준 금액 수수료
3천만원 이하 282,000 7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590,000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336,000 8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32,000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65,000 9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674,000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5,00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848,000 6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547,00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894,000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검사 수수료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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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활동비)-86p 활동비 o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예산총액의 3%이내 단, 계절형꿈의학교 는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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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회계처리 기준-87p 사업비 전용통장, 전용카드 발급 사용 사업비는 사업추진 기간내에 집행
사업개시 이전 집행 사업비 보전 불가 일괄인출 금지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 절감 노력 영수증 징구 철저 홍보/인쇄물은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여부 표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련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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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계획서 소요예산(예시) 1개 비용항목을 교육청사업비와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교육청사업비 자부담 지자체 6,700 3,250 3,450 강사양성 인쇄비 160 현수막 80천원×2개 강사료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시설임차료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영화영상 제작교육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차량임차료 1,600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교재제작 3천원×500부 식비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소모품구입비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1개 비용항목을 교육청사업비와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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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예산 부분(예시)-102p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40,000,000 36,500,000 91.25% 3,500,000 2,765 교육청사업비 35,000,000 31,500,000 90% 자부담 5,000,000 100% 지자체 반납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정산 불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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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예산 부분(예시)-102p 2. 사업비 집행현황(세부사업별) (단위 : 원) 합계 ○○○ 세미나 7.10 14:00
사업일시 항 목 당초 집행계획(A) 실제 집행내역(B) 잔 액 (A-B)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세미나 7.10 14:00 계 6,500,000 5,800,000 700,000 인쇄비 현수막 230,000*10개 2,300,000 150,000*10개 1,500,000 800,000 강사료 강사비 8,000*400부 3,200,000 7,000*400부 2,800,000 400,000 장소임차료 대관료 2,000*500명 1,000,000 3,000*500명 -500,000 ◇◇◇ 캠페인 8.15 470,000 463,000 7,000 리플렛 5,000*60부 300,000 5,000*60부 현수막 100,000*1개 100,000 100,000*1개 식비 식비 7,000원*10명 70,000 7,000*9명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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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예산 부분(예시)-103p 2. 사업비 집행현황(사업비 집행 내역-지출번호 순)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지출액 지급처 번호 지급방법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500,000 창성인쇄 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300,000 홍길동외2 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3 소모품구입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4 7.10 5 000 × × × 6 7 7.20 8 9 8.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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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3p 강사료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양식 1, 서명 또는 도장 포함)
지급내역서(양식 2, 사진 포함) 강사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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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3p 회의 참석비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확인증 회의참석부(양식 3, 서명 또는 도장 포함)
지급내역서(양식 4, 사진 포함) 회의록 사본(양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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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3p 원고료 단순인건비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양식 6) 원고사본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양식 7, 서명 또는 도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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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4p 여비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양식 8, 서명 또는 도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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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4p 용역 /물품 50만원 이상 구매 시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 시) 견적서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현수막 등) (양식 9)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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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4p 용역 /물품 50만원 미만 구매 시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확인증
구입 내역 확인 가능 서류(구입 내역서, 견적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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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5p 용역 /물품 50만원 이상 구매 시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현수막 등) (양식 9)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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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115p 용역 /물품 50만원 미만 구매 시 식비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영수증
구입 내역 확인 가능 서류(구입 내역서, 견적서 등) 식비 ☐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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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변경 - 89p 사업계획서 변경 - 사업비 집행은 사업선정 후 사업비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 상: 총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변동, 비목간 2백만원 이상 변경 시, 대표자 변경 등 주요사항 이외의 경미한 예산 변경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 과정(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 가능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등에 대한 내부결재 사본도 함께 제출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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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변경 - 89p 사업계획서 변경 절차 변경요청 ⇒ 변경접수/검토 검토결과통보 경기꿈의학교 교육지원청
경기꿈의학교/도교육청 - 신청방법 : 사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 당초 사업비 교부신청서와 대비 되도록 작성 - 사전심의 승인결과는 교육지원청에서 통보 미시행시 조치 : 사업비 반납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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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Q&A 회계처리 관련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10 원천징수 시 매 건당의 기준은? 11
❍ 강사료,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하며 매 번 납부함 - 운영주체가 개인일 경우 강사 개인이 개별 신고 11 원천징수 시 매 건당의 기준은? ❍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가 동일 교육내용을 수강생을 달리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1건의 강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 ❍ 예시) 동일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3회 강의(동일한 과정을 3회에 나눠 강의한 경우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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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Q&A 회계처리 관련 품의서, 지출결의서 생략 가능한가? 자부담(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경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13
❍ 경기꿈의학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품의서는 생략 가능하나,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여야 함(다만, 운영주체가 개인일 경우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결재는 생략 가능하나 지출결의서 상의 내용은 기재하여야 함) 15 자부담(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경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 자부담(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경비)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자부담 표시 ⇒ 이유 : 운영주체의 참여 의지 및 향후 지속가능성 담보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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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Q&A 예산 편성 관련 학생들 참여 경비는? 16 내부강사, 외부강사의 기준 및 강사료 지급 조건은? 17
❍ 최소한의 경비(교통비, 간식비 등)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예정. 그 외 경비는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로 운영 17 내부강사, 외부강사의 기준 및 강사료 지급 조건은? ❍ 경기꿈의학교 운영주체인 대표자, 실무자는 내부강사이며, 그 외에는 외부 강사로 정함 ❍ 내부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되, 1일 3시간 초과할 수 없음(단, 프로그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유서 제출) ❍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지침에 의거 지급 (1일 3시간 초과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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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Q&A 예산 편성 관련 보조 강사비 산정 기준 및 역할은? 19 활동비 사용 가능한가? 21
❍ 필요시 보조강사 채용이 가능(체험학습 인솔 보조, 수업 보조 등) ❍ 시간 당 16,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일 3시간 초과할 수 없음 (단, 프로그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사유서 제출) ❍ 장기적으로 교육자원봉사자 활용 권장 21 활동비 사용 가능한가? ❍ 활동비를 예산 총액의 3%이내 책정 가능, 단, 계절형꿈의학교는 1%이내 책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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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기 인건비 지급 부적정 사업비 회수 대상 외부강사 강사료 3시간 초과 지급 1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하므로 1일 3시간 까지만 인정 사업비 회수 대상 2 일반강사Ⅱ 해당자를 일반강사Ⅰ지급기준으로 지급 ❍ 일반강사Ⅰ의 지급기준은 교수, 4급 상당 공무원에 준하는 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이므로 나머지는 일반강사Ⅱ 지급기준으로 강사비 지급 3 내부직원 회의참석비 지급 ❍ 외부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부직원 회의참석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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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기 인건비 지급 부적정 사업비 회수 대상 단순인건비 과다 지급 4 내부직원 자료개발, 심사수당 지급 5
❍ 1일 8시간 기준으로 50,840원 이므로, 8시간 이하 근무 시 시간당 6,360원으로 지급하여야 함 사업비 회수 대상 5 내부직원 자료개발, 심사수당 지급 ❍ 외부참석자만 대상으로 1일 50,000원(초과 1시간 포함)까지 지급가능 6 원고료 지급기준 초과 지급 ❍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에 시간당 2.5매까지 지급 가능 ❍ 프리젠테이션은 1매 기준 5,000원에 시간당 9매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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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기 사업진행비 사업비 회수 대상 여비 지급 기준 없이 여비 지급 7 내부구성원 회의 식대 지출 8
❍ 교통비의 경우 자가용 이용시에도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업비 회수 대상 8 내부구성원 회의 식대 지출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 식대등은 사업진행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활동비(예산 총액의 3%, 계절형은 1%)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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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험계약자 : 경기꿈의학교 대표자 ○ 피 보 험 자 : 경기도교육청
○ 보험가입 금액 : 사업비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경기꿈의학교 사업 시작일 ~ 종료일 ○ 보 증 내 용 :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경기꿈의학교 선정결과 공고문 및 약정서(양식) 1부 - 고유번호증 1부 - 공인인증서(단체 명의) ※ 이행보증보험료 : 교육청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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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경기꿈의학교 안전사고보장을 위한 대책 강구 ○ 경기꿈의학교별 자체 보험가입으로 안전 보장 확보(의무사항)
- 인솔자·학생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숙박/비숙박 포함)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시 보험료 항목 반드시 예산에 편성 ○ 교육활동 장소의 시설,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철저 ○ 2016년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계획( ) 매뉴얼 준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과별누리집-안전정책과-과자료실-33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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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사업비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금융기관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자부담과 사업비 통합관리 - 단체 명의의 기존통장 사용 가능(자부담 금액을 입금) ○ 체크카드 발급 구비서류 - 대표자 :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결제계좌 거래임감(통장) 사본, 도장 - 대리인 : 고유번호증, 대리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결제계좌 거래인감(통장) 사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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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약정체결 ○ 약정 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대표자)로 한다.
○ 꿈의학교 대표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약정체결 시 구비/제출 서류 ① 사업비 교부신청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③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 ④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⑤ 약정서 2부(직인 날인/간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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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날인 및 간인 2부 작성(예시 - 4곳에 도장)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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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컨설팅 및 개교 예정일 제출 7.8.(금) 18:00 메신저로 제출 (→박주환 장학사님)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연번 내 용 일정 비 고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1 컨설팅 및 개교 예정일 제출 7.8.(금) 18:00 메신저로 제출 (→박주환 장학사님) 2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7.13.(수) 7.20.(수) 꿈의학교→교육지원청 7.15.(금) 7.22.(금) 교육지원청→도교육청 (1차검토) 3 사업실행계획 및 사업비 교부 금액 확정 통보 교육지원청 사업비 재배정 7.27.(수) 도교육청→교육지원청 (2차검토) 4 약정체결 1.사업비 교부신청서 2.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3.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4.사업비 클린체크카드 사본 5.약정서(직인/사인) 약정서 원본(2부)은 도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송부 7.11.(월) ~7.15.(금) 7.18.(월) ~7.22.(금) 5 사업비 교부(약정체결 서류 확인 후) 7.20.(수) 이후 7.27.(수) 이후 교육지원청→꿈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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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6 학생 모집 교육지원청 홍보 지원 교육지원청 및 꿈의학교 계획에 의거 7 꿈의학교 컨설팅 및 개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개교식은 별도 진행 7.11.(월) ~ (일) 준비된 꿈의학교부터 순차적 개교 8 꿈의학교 운영 7월 ~ 월 9 중간평가 8~10월 10 성과발표회(또는 박람회) 12월 11 꿈의학교 인증제 11월~12월 12 사업비 정산서 제출 지역교육청 검토 후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도교육청 제출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검사보고서 및 정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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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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