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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초등학교 201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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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초등학교

2 목 차 교육부 훈령 제169호 주요 개정 내용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목 차 교육부 훈령 제169호 주요 개정 내용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내용 3

3 교육부 훈령 제169호 ( 일부개정) 주요 개정 내용

4 제18조 자료의 보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상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 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도록 개정 종이출력물은 보존하지 않도록 개정

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평가 방법 개선 초등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전출일과 전입일 처리 요령 전출일과 전입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 요령 안내 ex)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 전입일은 월요일로 처리(단, 도서벽지는 1일 공백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유예처리 산정 기준일 제시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 학년도말에 결석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을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처리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유예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 기준 변경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음 3월 ->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용어의 변경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화상강의 원격수업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각종 공인어학시험,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교외상, 논문 등재,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 실적,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유의사항 : 징계양정 기준 확대 항목에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 입력 내용을 학생 및 부모에게 받아 기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및 부당 정정은 학생 성적 비위로 간주 ( )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처리요령 : 기재 요령 6쪽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재학 중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처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 7쪽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받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 세가지 내용은 당해년도 제공 금지 항목임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처리요령 : 개인정보 처리 방침 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처리요령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영문 범위 7쪽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음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 ( CEO, PD, UCC, IT, POP, CF, TV, PAPS 등 ) 고유명사 외국 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1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자료입력 항목 및 출력서식 : 상급학교로의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범위 9쪽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는 질병명, 인적사항 정정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공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1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인적사항 : 부모 인적사항 기재 범위 변경 10쪽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는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 추가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2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인적사항 :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 10쪽 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증빙서류 확인)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함 (가족상황 정정(미기재) 동의서 활용) 부모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항목의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숫자)’에 ‘전부공개’를 선택하지 않고 발급받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2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인적사항 : 신규 우편번호 기재 관련 10쪽 신규 우편번호(5자리)의 입력은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6학년은 새로 주소를 누가 또는 수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 가능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인적사항 :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 12쪽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재학생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졸업생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선사항

2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인적사항 : 비밀전학 시 주소지 입력 12쪽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주소지 입력에 주의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 의 의무)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인적사항 : 가족상황 정정(미기재) 동의서 14쪽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입학·재취학·편입학 시기 안내 15쪽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적변동자 처리 안내 16쪽 유예자(면제자)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만 통보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유예기간 16쪽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정당한 해외 출국 시 처리 기준 16쪽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ㆍ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 처리 기준은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2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면제 처리 16쪽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 처리할 수 있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수업일수 3분의 2 계산법 16쪽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의 학적처리 용어 정리 17쪽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전입해 오는 경우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재학 중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는 전출ㆍ입으로 처리함 학력인정 대안학교 현황은 [참고자료4]를 참조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귀국학생들의 교육과정 이수 기록 17쪽 귀국학생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동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대상이 아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할 수 있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 17쪽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귀국학생 등의 해당학년 수료 정리 17쪽 귀국학생 등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취학ㆍ재취학ㆍ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ㆍ재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귀국학생 등의 제출 서류 및 학년 배정 안내 17쪽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는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귀국학생 등이 취학ㆍ재취학ㆍ편입학 시, 해당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안내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의 학적변동 조치 제한 18쪽 학교폭력 관련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 방식 변경 18쪽 ‘특기사항’란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함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조치사항을 시행이후(조치 시행일) 즉시 입력에서 -> 조치사항 결정(조치 결정일) 즉시 입력으로 변경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다문화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 18쪽 ‘다문화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적관리는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과 ‘다문화학생 학적관리매뉴얼-중도입국자녀등 외국국적학생용(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을 참고함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학력인정과 학적관리는 ‘탈북학생 지도교사용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 )’을 참고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3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유예 및 면제된 자의 재취학 19쪽 유예 및 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 가능함 - 동일 학교급에 한해 재취학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으 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가 전송됨 (재취학의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규 생성하지 않 도록 유의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재취학 ㆍ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19쪽 재취학ㆍ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ㆍ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취학ㆍ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ㆍ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 기준 20쪽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한국학교와의 전출ㆍ입 처리 안내 20쪽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ㆍ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ㆍ입 방법과 동일함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ㆍ입 절차(20~21쪽 참조)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시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시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출ㆍ입 처리 안내 21쪽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의 전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에 따라 전학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사용하는 학적 용어 초·중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에는‘취학’으로 처리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제주 국제학교 전출ㆍ입 처리 안내 21쪽 국내학교에서 제주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제주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국제학교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전출ㆍ입 처리 안내 21쪽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초·중등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이동하는 전입생의 해당 재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은 공란으로 둠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학적사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및 비밀처리 23쪽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26쪽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귀국학생 등 중도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생의 해당학년 수료 기준 수업일수: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해당학년을 수료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사항 : 수업일수 27쪽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함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 교에서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4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 방식 변경 27쪽 ‘특기사항’란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함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조치사항을 시행이후(조치 시행일) 즉시 입력에서 -> 조치사항 결정(조치 결정일) 즉시 입력으로 변경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개근 기준 안내 28쪽 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편입학생은 당해 학년의 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음(상위학년으로 중도 재취학한 경우도 동일)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ㆍ지각ㆍ조퇴ㆍ결과도 없는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함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하위학년 재취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개근 기준 안내 28쪽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화상강의시스템 수강학생)은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둠.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학년 동안 1회의 결석ㆍ지각ㆍ조퇴ㆍ결과도 없는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함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개근일괄입력}으로 ‘개근’을 일괄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출결상황 : 아동학대 예방과 위탁학생 29쪽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교내상 운영 관련 지침 31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2항제2호(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관련 교내상은 입력하지 않음(대회를 실시할 수 없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수상경력 기재 영역 제한 31쪽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각종 교내 관련 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수상명 기재 변경 32쪽 수상명 입력 시 교내, 1학기, 2학기, 학년도는 입력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참가 대상과 참가 인원 32쪽 참가인원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추천인원 기준으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참가 대상 및 참가 인원 32쪽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수상경력 :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33쪽 대회 관련 수상은 교내에서 주최ㆍ주관한 대회의 수상실적만 등록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5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사항 기재 절차 안내 35쪽 진로희망사항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ㆍ학부모), 희망사유는 학급담임교사가 진로지도 후 입력하며, 진로전담교사의 심화진로지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 입력함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의 상담 결과를 기초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학생·학부모의 진로희망 정보 제공 36쪽 직업 관련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학과정보] -[직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진로희망은 구체적인 직업의 명칭을 입력함 예)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 의상디자이너(○), 디자이너(×), □□전자직원(×), 회사원(×), 현재 진로희망 없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진로희망 기재 방법 안내 36쪽 직업에 대한 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학생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희망 직업을 탐색하도록 한 후 진로희망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진로희망을 탐색하도록 하되,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현재 진로희망 없음’으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진로희망사항 : 희망사유 기재 방법 36쪽 ‘희망사유’는 학생의 희망직업에 대한 진로선택 동기, 이유, 계기 등을 입력함 ‘현재 진로희망 없음’인 경우도 해당 사유를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 40쪽 자율ㆍ동아리ㆍ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체험활동 기재 범위 명확화 42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입력 범위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함 (봉사활동 제외)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체험활동 기재 범위 명확화 42쪽 예) A초등학교 학생이 C중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활동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나, B초등학교 학생이C초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음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체험활동 기재 범위 명확화 42쪽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기관에서 주체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참고자료5]참조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체험활동 기재범위의 명확화 42쪽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방학(또는 방과 후) 동안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 2015학년도 사례: 통계청(인구조사 관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임원 활동기간 명확화 44쪽 자치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활동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말, 2~5학년은 3. 1부터 학년말, 6학년은 3. 1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학기단위로 임명하는 경우는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입력함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임명기간으로 입력함. 학기 중에 학적변동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시작일은 임명일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6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 44쪽 적응활동 중 1학년 3월 초에 실시하는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하였을 경우, 입학초기 적응활동(○○시간)으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47쪽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 참가한 내용은 입력이 가능하나, 수상실적은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없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유형 안내 47쪽 다음 예시의 경우는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유형 안내 48쪽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 48쪽 자율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자율동아리활동 활동계획 이외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 입력 방법 48쪽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 입력 방법 49쪽 하루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원칙적으로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이면 8시간 이내로 함.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봉사활동은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함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 입력 방법 49쪽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봉사활동 입력 방법 49쪽 실적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은 반드시 제외하고 반영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영역별 특기사항 기재 범위 51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함 단,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함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예) 학급회의( , , , ,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7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제한 51쪽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은 시수가 0시간인 경우에도 특기사항을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기재예시 안내 54쪽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음 (입력 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되 담당교사(담임교사 또는 교과전담교사)가 입력함) 동일학교급에서 개설한 타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입력할 수 없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 영재교육 관련 내용 기재 54쪽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 예) 수학: 겨울방학 수학 영재교육프로그램 19시간 이수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 안내 56쪽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함 행동발달상황 포함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장점과 단점은 누가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재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 기재 방식 56쪽 재심·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함. 기재예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심의대상 범위 57쪽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핵심 인성 요소 기재 방식 변경 57쪽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 덕목, 역량 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기타사항 : 사진 60쪽 입학년도에 촬영한 탈모 상태의 천연색 상반신 사진 (3.5cm * 4.5cm)을 입력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7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금지 안내 62쪽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의 효율성 증대, 종이 출력물 보관 등 경제적 비용 및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을 위하여 보존ㆍ관리를 위한 졸업생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출력하지 않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8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기준 안내 63쪽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8호)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제1호·제2호·제3호·제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89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적변동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기준 안내 63쪽 유예ㆍ면제ㆍ자퇴ㆍ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에 당해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부터 절차에 따라 삭제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0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보존 : 학적변동자 복교 시 학교폭력 관련 내용 처리 방침 63쪽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입력된 내용은 유지함 초5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받고 자퇴한 후, 2년 후에 초5학년으로 재입학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 조치에 대한 입력사항은 유지해야 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1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66쪽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정정 절차를 강화함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음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2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정정 : 허위사실 기재 및 부당정정 66쪽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3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67쪽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자료입력 당시의 사용자(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에게 있으며,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가 함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 담당자 지정은 당해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름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4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조 확인 67쪽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ㆍ확인 작업은 당해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ㆍ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 생활기록부의 내용 출력물은 종합일람표, 수상대장 등을 의미함 최초 입력시 정확성을 추구하고 6학년은 졸업전 전 학년의 기재 내용을 철저히 대조확인함 학교생활기록부의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의 내용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5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정정 : 정정대장 4단 결재 67쪽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96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자료의 제공 : 졸업 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관 71쪽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영역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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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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