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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ㅓ ㅛ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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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출처:

2 목차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 부칙 ]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apdeok-myeon 합 덕 면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4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2. 이중 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5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6 제2장 표기 일람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2. 파찰음 3. 마찰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장 표기 일람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3. 마찰음 j jj ch s ss h

7 제2장 표기 일람 제2항 4. 비음 5. 유음 ㄴ ㅁ ㅇ n m ng ㄹ r, l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장 표기 일람 제2항 4. 비음 5. 유음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곧] Wolgot 벚꽃[벋꼳] beotkkot 한밭[한받] Hanbat

8 제1장 제2장 제3장 제2장 표기 일람 제2항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

9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10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낳지[나치] nachi

11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묵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12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13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14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15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5항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16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6항 (보기) 연화교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17 제1장 제2장 제3장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1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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