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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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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2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 불소보충복용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기타구강보건사업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역사적 배경 1901 Eager 갈색치아 보고
1908 Dr. frederik Mckay 치아형성부전, 치아우식병 발생 少 1920 갈색치아의 원인은 음용수가 원인 1931 Dr. Treandley Dean 발생원인이 불소 불소농도가 1 ppm이면 유의한 치아우식예방효과 약 10%에서 반점치 발생 1945 미국 미사간주 최초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4 ppm (part per milion) 1 ppm = 1 / 1,000,000 = 1 / 106
1 ppm = 1 g / 106 g = 1 g / 1,000 kg 1 kg = 1,000 g 1 ppm = 1 mg / 1,000,000 mg = 1 mg / 1,000 g = 1 mg / 1 kg 1 g = 1,000 mg

5 Ca10(PO4)6(OH)2 + 20F ⇆ 10CaF2 + 6HPO14 + 2(OH)-
치아우식병 예방에 이론적 근거 불소 식음-> 상부 소화관에 흡수-> 뼈와 신장-> 소변으로 배출 골조직, 형성중인 치아의 수산화인회석과 결합-> 불화인회석 형성 치질의 밀도 증가 내산성 증가 Ca10(PO4)6(OH)2 + 20F ⇆ 10CaF2 + 6HPO14 + 2(OH)-

6 불소도포 불소와 치질 결합-> 불화칼슘 or 불화마그네슘의 박막 형성-> 불화인회석 내산성 증가
재광화 = 무기염(인산칼슘)이 치아표면에 침착 탈회 ⇆ 재석회화

7

8 불소는 독성이 강한 할로겐 원소 미량을 투여하였을 경우 위해 작용이 적다 필수영양소

9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개념 수돗물에 불화물을 투입 치아우식병을 예방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사업
가정 먼저, 효과적, 실용적, 경제적, 안전한 사업 수혜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됨

10 시행현황 국외 1945 미국 미시간주 처음 실시 미국, 싱가폴, 홍콩,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등 60개국
식용소금 불소 배합- 35개국 아일랜드는 의무화 하도록 법으로 규정됨

11 국내 시행현황 1981 진해 1982 청주 현재 전국 34개 정수장에서 실시, 인구의 10%가 복용중

12 적정수돗물불소이온농도 결정기준 평균연간매일최고기온을 조사하여 적정농도를 결정
기온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마신다는 가정 표 8-3 p 152 참고 진해시 1.0 ppm ( 17.6 ˚c), 청주시 0.9 ppm (18.3 ˚c) 적정농도를 0.8 ppm ; 안정성 고려

13 불화물의 종류 불화나트륨(NaF) 불화규소나트륨(Na 2 SiF 6) 불화규산 (H 2 SiF 6) 불화규소암모니아
불화칼슘 (CaF2)

14 미국에서 불화나트륨을 처음 사용 최근에는 불화규소나트륨을 사용
청주와 진해시도 불화나트륨을 사용하기 시작 추후 불화규소나트륨, 불화규산을 사용 할 계획임 표 8-5 p 154 참고

15 불화물 투입법 불화불소용액투입법 불화물분말투입법 산투입법 예비탱크에 저장한 물에 불소용액 투입 대규모 정수장에서
자동불화물 분말투입기를 통하여 투입 산투입법

16 수돗물 불소이온농도 측정 지역사회에서 식음수를 채취하여 연구소에서 불소이온농도를 측정 의뢰 유리병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리자린정색비색정량법 측정할 물과 지르코늄-아리자린 시약을 섞은 혼합액을 테일러 비색기 같은 표준에 비교하는 방법이다

17 불소이온농도 감시방법 시간당투입불화물분말중량감시법 일일간격비색불소이온농도측정감시법 일주일간격비색불소이온농도측정감시법
계속불소이온농도측정감시법

18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특성 효과적 경제적 용이 안전 공평 실용적(수혜자의 협력이 없어도 가능)

19 + 치면열구전색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 영구치 우식예방효과 50~70% 유치 우식예방효과 50% 지역사회 주민 60%
인접면 치아우식 80~90% 소와열구우식 40% + 치면열구전색

20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 1.0 ± 0.2 ppm – 냄새, 색상, 경도, 수소이온농도는 변하지 않음
건강장애, 물맛을 해치지 않음 미국 공중보건청, 국립암연구소 영국 국립통계학회 1977 한국산업구강보건원,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치가의사협회 1978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약사협회

21 0.5 ppm 반점치 미발생 1.0 ± 0.2 ppm 약 10% 경미도 반점치 발생 Dean(1934)의 반점치 지수
0점; 정상 0.5점; 의문 1점; 경미도- 불규칙한 모양의 광택을 잃고 불투명화된 치면이 치아전체의 25%이하일 때 2점; 경도 3점; 중등도 4점; 중고도 4점; 고도

22 2.0 ppm 반점치 발생 13~53 ppm 골경화증, 위장장애, 반점치아 250~1,000 mg 구토 3,000~10,000 mg 사망

23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개념

24 개념 불화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학교급수를 불화하여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사업 발육하는 치아에서 불소복용 효과
맹출한 치아에서도 도포효과

25 1954 미국에서 처음 개발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못함 6세(초등학교 입학 시기) 이전에 맹출한 치아의 효과는 6세이후에 맹출한 치아보다 적다

26 적정농도 조정된 수돗물의 농도보다 4.5배 정도 높은 농도
입학 후, 등교하는 날, 하교하기 전까지 만 식음하기 때문에 수돗물보다 높은 농도

27 효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보다는 효과는 적다(약 33%) 경제성도 미흡하다 불소투입기를 사용하여 훈련된 사람이 필요

28 불소보충복용사업 불소를 충분히 식음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부족한 양의 불소를 복용하는 사업 불소정제 or 불소용액
불소도포 + 불소복용

29 복용량 연령 복용불소량 (mg/일) 복용불화나트륨량(mg/일) 6~18개월 0.25 0.55 18~36 0.50 1.10
3~6세 0.75 1.65 6~12 1.00 2.20 음료수불소이온농도 0.0 ppm 지역의 일인당 불소복용량

30 종류 유치원 불소정제복용사업 학교 불소정제복용사업 등교하는 날에만 복용(약 200일) 20~35%의 예방효과

31 특징 용이 비전문가가 관리 가능 학급별로 수행 유아집단도 수행 가능 저렴

32 출산 전에 불소 복용은 출산 할 유아의 유치 예방효과가 있음
그러나 미국에서는 임산부에게 불소정제를 복용을 금지

33 불소용액양치사업 집단에게 불소용액을 입에 머금어 치아와 입안을 양치하는 사업 대개는 학생집단칫솔질 후 불소용액양치을 시행
집단칫솔질 + 불소용액양치

34 방법 0.05 % 불화나트륨(NaF) 매일 1회 0.2% 불화나트륨(NaF) 1주에 1회 5~10ml 정도 양치
1분 정도 양치 양치 후 30분 동안 음식섭취 금지

35 개발과정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계 확립 사업계획의 조성 관리책임의 지정 서업비용의 확보 교육훈련 사업추진 사업평가 환류

36 특징 단시간 학업에 지장 X 쉽게 수행 전문기술 X 간단한 장비와 기구 쉽게 제조 비전문가도 관리 학생의 책임감 고취

37 효과 칫솔질 교습 1인당 1일 칫솔질 횟수 증가 치아우식예방 소아의 구강진료 감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구강보건 변화
0.05% NaF 2년 동안 매일 양치 -> 50% 약 25~50% 예방효과

38 관리 및 보관 극약으로 취급 치과의사(보건소), 학교장(학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관리 잠금장치에 보관 극약 표시

39 기타 구강보건사업

40 치아홈메우기사업 구치가 맹출한 직후 교합면의 깊고도 좁은 열구와 소와에 복합레진으로 전색하여
음식물과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사업 치아우식증의 60%는 교합면에서 발생 예방효과는 65~90%

41 보험적용 2009년 12월 건강보험에 적용 비우식치아를 가진 만 6~14세이하 소아의 제 1대구치 4개에 대하여 적용
본인부담금 7,000~9,000원 탈락 및 파절로 인하여 2년 이내 동일치아재도포시 환자부담금은 없다

42 구강보건교육사업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위해 구강건강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

43 집단칫솔질사업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 습관을 교습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모여 하는 칫솔질 사업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시행 묘원법(폰즈법), 회전법 권장

44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의료기관으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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