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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토건㈜ 에스에스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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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Ⅰ N T E Ⅱ S Ⅲ Ⅳ 퇴직연금 도입배경 퇴직연금 제도란? 어떤 점이 좋아 질까요?
퇴직연금 관련 궁금증(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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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도입배경 퇴직금제도는 50년 동안 근로자를 위해 변화해 왔습니다. 강제적용 대상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
연도 퇴직금 제도의 변화 1953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 최초 도입 1961 법정 제도화 (3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1987 강제적용 대상 확대 → 10인 이상 사업장 1989 강제적용 대상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 1997 중간정산제도 도입 (IMF 등 사회적 요인)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적용 대상 확대 (자영업자 등), 중간정산 제한 등 강제적용 대상 확대 → 4인 이하 사업장 포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중간정산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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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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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도입배경 이대로라면... 퇴직금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억원) 3,680억 3,620억 3,560억 2,700억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체불현황(’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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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행 퇴직금(사내유보)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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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도입배경 직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
현재 기업들이 대부분 사내유보에 의존 하고 있는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직원들이 퇴직시 직접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제도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현재 퇴직 시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한가지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원복지제도 ※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개인이 원하는 경우만 연금으로 수령 (연금 수령 자격은 퇴직 시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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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도입배경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앞서 보여드린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평균 80세까지 살고 있다고 하고, 그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 80세 이상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꽤 즐거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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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75세까지, 2인 부부의 노후자금 1. 퇴직연금 도입배경 L경제 연구원 Special Report 구분 전국 군
55세 이후 75세까지, 2인 부부의 노후자금 구분 전국 군 시/광역시 서울 평균 수준 2.8억 1.8억 3억 4억 여유 있는 수준 5억 3.3억 5.4억 6.9억 풍요로운 수준 6억 4.5억 7억 8.9억 * 자녀 교육/결혼 자금 2억 별도,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 가정, 물가상승율 3%, 수익율 4% 가정 L경제 연구원 Speci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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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하지만 현실은.. 1. 퇴직연금 도입배경 “늙으신 부모님의 부양에 책임을 느낀다.”
우리 회사를 넘어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의 조사결과를 보면 역시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응답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가지 눈여겨볼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10~20대 젊은 이들에게 늙으신 부모님의 부양에 책임을 느끼느냐고 물었더니 단 34.4%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부양에 책임을 느낀다.” … 34.4% - 2008년 9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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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사는 위험? 1. 퇴직연금 도입배경 25년 8년 20년 30년 1970년 돈버는 기간 돈쓰는 기간 2011년 은퇴 은퇴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은퇴 1970년 돈버는 기간 돈쓰는 기간 25년 8년 은퇴 2011년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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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 3층 보장체계의 완성, 퇴직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여유있는 생활보장 표준적인 생활보장 기본적인 생활보장
1994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 금융기관에서 운영 여유있는 생활보장 2005 근로자만 가입 회사 or 근로자가 운용 표준적인 생활보장 1988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 국가에서 운영 기본적인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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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 되었고, 우리 나라는 선진국 제도들의 장점만을 모아 2005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1875년 1959년 1962년 가입 근로자 239만 명 적립금 29조 1,472억 원 - 2010년 12월 금융감독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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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미리 금융기관에 쌓아두었다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퇴직연금 제도 일시금 연금 금융기관 OR
그런데 퇴직연금은 이렇게 회사와 여러분 사이에 저희 교보생명 같은 금융기관이 그 퇴직금 업무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미리미리 쌓아두었다가 여러분이 퇴직하시면 일시금이나, 혹은 연금으로 선택하시는대로 드리는 제도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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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efined Benefit = 정해진 퇴직금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수준의 금액을 예치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 DB 금융기관 운용 정해진 퇴직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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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일시금 선택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퇴직하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 ( 55세 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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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퇴직금 금액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똑같다.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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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efined Contribution = 정해진 부담금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정해진 부담금 운용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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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이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책임진다.
(읽는다.) 퇴직 후에 일시금/연금으로 골라서 받는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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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확정 기여형(DC) 확정 급여형(DB)
제도 전환 가능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가능 전환시점까지의 퇴직 일시금을 정산하는 방식 (임금피크제도 적용시 적합)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제도 전환 불가 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은 불가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틀려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 확정 기여형(DC) 확정 급여형(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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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B 72.0% 68.8%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 현황 적립금 규모 가입자 현황 DC DC 28.2% 17.7%
IRA (기업형) 1.9% 8.5% IRA (기업형) 3.0% DC 28.2% DB 68.8% ※ 2010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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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66.9% 회사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500인 이상 대기업 도입현황 DC 37.0% DB 36.4%
전체 사업장 도입현황 DB 66.9% DC 11.8% DB&DC 21.3% DC 37.0% DB 36.4% IRA 24.9% DB&DC 1.7% ※ 2010년 12월 기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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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IRP)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형 퇴직계좌
은퇴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세전 상태로 넣어두고 DC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퇴직금전용 계좌로서, 직장을 옮기더라도 각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통산) 한꺼번에 수령 가능 금융기관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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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퇴직금 과세이연 운용수익 세제혜택 일시금/연금 선택 or 원하는 때에 해지하여 일시금, 혹은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금융기관 퇴직금 퇴직금 과세이연 운용수익 세제혜택 일시금/연금 선택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3~4%의 퇴직소득세로 과세 합니다. 정기예금으로 복리운용 합니다. or 원하는 때에 해지하여 일시금, 혹은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 원금 그대로 적립 (단, 퇴직금의 80% 이상 가입시)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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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계획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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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은퇴시 충분한 노후재원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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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제도구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퇴직연금 과 동일 함)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2.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요양시 3. 천재사변 4. 전세자금 등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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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해서 받은 퇴직금, 어디에 쓰실 건가요?”
퇴직금의 주요 사용처 기타 자녀교육비용/결혼비용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사업자금 채무변제 주택마련,이전,전세금 등 기본생활비 저축,투자 * 한국노동교육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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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7천6백만원 조금만 참으면 노후생활의 출발이 달라집니다. 현재 월급 300만원 20년 근속 후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임금상승률 5% 가정시) 10년 차 4,600만원 중간정산 1억5천만원 중간정산 없이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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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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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연금의 선택은 퇴직시에 하시면 됩니다. Q A 퇴직금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만 받나요? A 퇴직금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연금의 선택은 퇴직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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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DB의 경우 퇴직금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나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DB의 경우 퇴직금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며, DC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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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제도 간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DB → DC로의 전환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는 사례 도 많습니다. 그러나 DC → DB 현실적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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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시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이후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퇴직시 55세가 안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시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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