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주 40시간제 와 퇴직급여제도 대전지방노동청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 대전지방노동청
2
차 례 주 40시간 근로제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대전지방노동청
3
주 40시간제 실시 배경 - 연간 2,410시간 ( 주/ 46.2시간 ) 근로 – OECD국가중 1위
과다한 근로시간으로 부터 근로자보호, 삶의 질 향상 - 연간 2,410시간 ( 주/ 46.2시간 ) 근로 – OECD국가중 1위 선진국에 없는 월차,생리휴가 등을 국제기준으로 조정 필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대전지방노동청
4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 44시간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조정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 44시간 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조정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연차휴가를 15-25일( 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 확대, 실근로 시간 단축 -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정법을 적용 대전지방노동청
5
법정근로시간 단축 1일 8시간 , 주 44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으로
1일 8시간 , 주 44시간 일 8시간 , 주 40시간으로 - 선진국과 중국,인도네시아 등 상당수 개발도상국에서도 주 40시간제 시행 - OECD 가입 주요국 법정근로시간 호주 38시간, 스페인. 일본 .미국 40시간 대전지방노동청
6
주 40시간에 대한 응용 - 달력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님 [ 주 ]란 특정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말함.
따라서 ,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배치할 수 있음 - 화 요일 ~ 토요일, 5일간 *8시간, 총 40시간 근로 일요일휴무. 월요일 유급주휴 - 화 요일 ~ 일요일, 6일간( 5일*7시간, 1일*5시간) 총 40시간근로. 월요일 유급주휴 달력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노동수요가 많은 업종에 적합함. 대전지방노동청
7
연.월차휴가의 조정 월차휴가 폐지 - 종전은 1월간 개근했을 경우, 월1일의 월차휴가 부여
- 종전은 1월간 개근했을 경우, 월1일의 월차휴가 부여 ( 월차휴가는 ILO기준이나 외국의 입법사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 월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2년마다/1일 가산하되 총 25일을 상한으로 함. - 종전은 1년간 개근시 10일,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휴가 부여 1년에 1일씩 가산, 총 20일 한도( 20일 초과시 금전보상) 대전지방노동청
8
휴가사용의 촉진 종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주에게 금전보상 지급의무를 부과했으나
개정법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금전보상 지급의무 면제 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의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가 10일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기간만료 2월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금전보상의무 면제 대전지방노동청
9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도입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문서의 형태로 작성 휴가는 소정 근로시간 중에 부여 되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야 함 대전지방노동청
10
생리휴가제도의 무급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 -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함. (종전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 ) - 무급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법정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율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 생리휴가는 ILO기준에 없는 제도로 일본.인도네시아만 활용 대전지방노동청
11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조정 종전에는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주 44시간을
종전에는 주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 지급 개정법 시행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할증 율을 인하 -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시간으로 확대하고 - 최초 4시간에 대해 할증율을 50%에서 %로 인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조치 대전지방노동청
12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시행령공포 대전지방노동청
13
퇴직연금제 도입배경시행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 퇴직후 만55세에 도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것임. 대부분 기업이 사내 장부로만 적립, 도산시 위험 상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대전지방노동청
14
퇴직연금제 가입대상 - 사업주 부담과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정서를 고려 -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만 도입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사업주 부담과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정서를 고려 -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만 도입 . 기존 퇴직금제 시행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전환 . 신설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3가지 제도중 하나를 선택 동일사업 내에서 근로자대표 동의로 각각 다른 제도를 설정가능 대전지방노동청
15
퇴직연금 가입범위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대상 가입비대상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4인이하 사업장은 2008 년 ~ 2010년까지 확대 시행계획 대전지방노동청
16
노사합의 방식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선택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사합의의 필요성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가 ? -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선택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를 불이익 변경시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필요 대전지방노동청
17
퇴직연금의 형태 1. 확정급여형 - 퇴직금의 지급수준을 사전에 확정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기여금으로 적립 (사외에 60%를 의무적립) - 미적립금 40%는 퇴직시 사용자부담. - 퇴직금수령 . 55세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수령 가능 . 기타 퇴직(탈퇴)시 일시금 지급 장기근속자,대기업,기존사외적립기업에서 선호예상 대전지방노동청
18
퇴직급여형태 2.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계좌에 적립.
확정기여형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전액 사외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 투자, 금융기관이 운용 -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퇴직금수령 . 55세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수령 가능 . 기타 퇴직(탈퇴)시 일시금 지급 단기근로자. 젊은층, 연봉제,중소기업 선호 예상 사용자는 기여금만 납입하면 일체의 퇴직금부담에서 면제됨. 대전지방노동청
19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확정급여형 (근로자대표 동의)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자산운용.관리)
-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설정 - 연금의 지급기간 설정 ( 5년 이상이라야 한다) . 연금은 55세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 통지(연1회 이상) 및 제도폐지.중단 등 대전지방노동청
20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확정기여형 (근로자대표 동의) - 사용자의 부담수준에 관한 사항 연간 임금총액의 1/12(8.3%) 이상 부담해야 함.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매년 1회 이상) -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 긴급자금 수요(주택구입,요양, 천재지변)시 중도인출 허용 - 기타 사항은 확정급여형을 준용 규약에 포함한다. 대전지방노동청
21
퇴직급여 지급내용 - 확정급여형 : 근속연수 * 30일분 임금 이상 - 확정기여형 : 운용결과에 따라 연 금
일시금 - 확정급여형 : 근속연수 * 30일분 임금 이상 - 확정기여형 : 운용결과에 따라 연 금 일시금을 5년 ,10년 등 약정기간으로 분할지급 대전지방노동청
2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적립금은 전문적인 기관에 운용관리 위탁 퇴직연금사업자 - 간접투자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금융기관
-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제한 대전지방노동청
23
적립금의 주요운용방법 퇴직적립금의 운용방법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 -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특정금전신탁(신탁업법에 의거) - 금감위가 지정고시하는 유가증권 확정급여형과 개인퇴직계좌는 투자운용의 위험성 을 고려, 주식에 직접투자 금지 ( 주식등 위험자산 간접투자도 40% 이내로 제한) 대전지방노동청
24
개인퇴직계좌 제도 직장의 이동성,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 연봉제 등으로 소액을 수령, 생활비로 조기 소진하는 문제 발생
소액을 수령, 생활비로 조기 소진하는 문제 발생 퇴직급여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 수령하는 제도 . 개인퇴직계좌는 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고 . 희망자는 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천재.사변,주택구입, 요양 등 긴급시 중도인출 가능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 55세에 도달할 경우 급여수령(연금 혹은 일시금) 대전지방노동청
25
퇴직연금의 중도폐지,중단 폐지,중단된 경우 - 페지이후.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적용
-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중간정산으로 간주함 . 확정급여형 근로자에게 귀속된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지급 . 확정기여형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 퇴직급여 수급권은 양도 혹은 담보제공 금지 대전지방노동청
26
기존 퇴직보험의 폐지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발전시킨 형태 - 퇴직보험은 5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폐지함
- 이미 가입된 경우는 5년동안 퇴직보험으로 인정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10,12,31까지만 유효 이 법 시행후 퇴직보험에 신규가입은 금지됨 대전지방노동청
27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특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 퇴직급여제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자선정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현금으로 부담 대전지방노동청
28
감 사 합 니 다 대전지방노동청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
감 사 합 니 다 대전지방노동청 노동행정종합컨설팅팀 대전지방노동청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