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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 표준화 : 기술의 공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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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 표준화 : 기술의 공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함
제7장 표준과 지식재산권 ▪ 표준화 : 기술의 공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함 ▪ 지식재산권(특허) : 지식재산권자(발명자)에게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함 ∴ 표준화된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고 있을 경우 -> 권리자의 허락 요함 -> 무상의 실시허락 -> 지적재산권(특허권)의 포기

2 제1절 지식재산권과 경제활동 ▪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교재 361면) 표 준 화 ⇔ 지식재산권
제1절 지식재산권과 경제활동 ▪ 표준화와 지식재산권의 관계(교재 361면) 표 준 화 ⇔ 지식재산권 기술의 공유화 ⇔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 첨단기술의 보호 기술의 상용화 ⇔ 창조적 발명 시장 보급 ⇔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 ⇔ 기술확산을 위한 구심력

3 제1절 지식재산권과 경제활동 ▪ 지식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제1절 지식재산권과 경제활동 ▪ 지식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임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4 제1절 지식재산권과 경제활동

5 특허권과 표준 ▪ 충돌관계 /대립관계 특허권자의 사적 독점 보장 ↔ 공공의 복지 1) 사적 독점 보장 치중 : 표준활용 어려움
2) 공공의 복지에 치중 : 특허제도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 어려움 ▪ 보완관계 표준이 특허권의 효과적 행사를 위한 전략으로 이용 예컨대) 기술적 우수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면, 기술접근성, 일반의 활용도에서 쉬운 발명이 표준화성공하면 시장지배 가능

6 특허권과 사실상 표준 ▪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1) 기업이 개발한 기술사양을 보급한 결과 그 기술사양이 기술표준으로써 인식되기에 이른 것 2) 복수의 기업이 대화로 기술표준을 책정하는 사례 3) 공식적인 표준제정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 당해 산업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상품이나 기술을 선호하거나 채택하는 경우 등 ⇒ 특허권을 부여 받은 특정기술이 시장에서 사실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음 (예 : 소니의 CD) ⇔ 사실상 표준에 특허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서브마린 특허효과)

7 사실상 표준과 고착효과 ▪ 고착효과(lock in effect)란? 사실상의 표준이 된 상품은 그 상품시장의 승자로 되고,
한 번 사실상의 표준이 되면 다른 경합상품을 계속하여 배제하여 버리는 효과를 고착효과라고 한다. ⇒ first-mover advantage ⇒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winner take all)」 패자는 전부 잃는다(신경제시대).

8 산업재산권 - 특허권/실용신안권(1) ▪ 특허권/실용신안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 ⇒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9 특허권/실용신안권(2)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특허법 제1조)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제도는 자기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게 하는 교묘한 제도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의 기반위에서 가능 (기술 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

10 특허권/실용신안권(3) ▪ 보호대상 특허는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한정) ▪ 존속기간
특허는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특허요건   1)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2)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3)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11 특허권/실용신안권(4)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흐름 대 법 원 특허 출원 거절 이유 의견서 보정서 거절 결정 특허 심판원
법원 거절결정 확정 등록 결정 등록 공고 이의 신청

12 특허권/실용신안권(5) ▪ 국제특허 : 개별 국가마다 별도의 특허권이 설정 ▪ 우선권주장 제도 :
1)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회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2)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 ⇒ PCT를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 자국특허청에 PCT출원을 하면 조약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 받음 국내출원후 1년 이내에 PCT출원, 최초출원 후 30개월내에 가맹국 출원

13 디자인권 ▪ 디자인제도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디자인과 표준 디자인이 표준화 되어 사용되는 경우 디자인권과 표준이 충돌 (예 : 미국의 VESA - 디자인표준이 검토되는 동안 기술권리의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산업디자인표준을 시행하는 등에 특허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14 상표권(1) ▪ 상표법 제2조(상표의 개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 은 상표로서 인정 ⇒ 그러나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음

15 상표권(2) ▪ 상표등록제도 : 상표 사용자가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과 도용을 방지
▪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 ▪ 상표권의 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반복적인 갱신등록에 의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 가능

16 상표의 보통명칭화 ▪ 상표의 보통명칭화 원래는 특정상품을 식별하는 상표이었던 것이
일반수요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 권리주장을 하지 못함 ▪ 사례 스카치 테이프, 셀로판, 아스피린, 초코파이 ▪ 대응방안 경업자의 무단사용을 금지,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등록상표”, "TM", "®"(Registered ; 등록) 표시

17 상표와 표준 ▪ 상표와 표준 특정상표가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게 되면
상품의 표준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생김 -> 상표와 표준간의 충돌 발생 ▪ 상표가 표준이 된 사례 DVD(Digital Video Disk)의 경우 DVD FLLC(DVD Format/Logo Licensing Corporation)에 의해 관리

18 영업비밀(1) ▪ 영업비밀(Trade Secret)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도 가능 ▪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규제

19 영업비밀(2) ▪ 영업비밀(Trade Secret)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음(대법원 95나14420 판결) ▪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규제 제2조 제3호 가목-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 방법으로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을 예시 2004년 7월 시행 영업비밀관련법(미국 산업스파이법)- 국외유출방지

20 영업비밀(3) ▪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심사 등 절차 불필요, 계약 등 사적으로 보호,
▪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심사 등 절차 불필요, 계약 등 사적으로 보호, 반영구적인 보호, 보호지역이 국내외 모두 포함 ▪ 영업비밀의 장단점 : 보호대상, 보호지역 및 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사적으로 보호되므로 실수로 개시(disclosure : 開示)될 위험성이 존재 ▪ 연계전략의 필요성 어떠한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어떠한 단계에서 영업비밀을 특허로 권리화할 것인지 여부 - 비밀로 할 자신이 있으면 유한하게 보호 받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이 우수 ⇒ 예) 코카콜라

21 영업비밀(4) ▪ 리버스 엔지니어링(逆設計, 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영업비밀취득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분해하고 그 생산과정을 분석․연구 하는 이른바 역설계(逆設計, reverse engineering)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방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직원의 영업비밀의무 회사와 직원 간에 영업비밀유지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은 회사의 고유재산이고, 직원은 회사와 신뢰관계하에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상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당연히 발생

22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1. 특허와 표준의 관계 1) 갈등관계 표 준 화 ⇔ 지식재산권(특허)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1. 특허와 표준의 관계 1) 갈등관계 표 준 화 ⇔ 지식재산권(특허) 기술의 공유화 ⇔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 첨단기술의 보호 기술의 상용화 ⇔ 창조적 발명 시장 보급 ⇔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 ⇔ 기술확산을 위한 구심력 2) 갈등양상과 상황 특허권의 발생이익 ⇔ 표준화기구의 특허권 관심 양상 크다 ⇔ 크다 갈등양상 크다 ⇔ 작다 사유재 작다 ⇔ 크다 원만한 조정 작다 ⇔ 작다 공공재

23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1. 특허와 표준의 관계 3) 조화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의 적정성 = 표준화 = 공정경쟁 사이의 균형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1. 특허와 표준의 관계 3) 조화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의 적정성 = 표준화 = 공정경쟁 사이의 균형 ▪ 공공재문재의 해결 ▪ 무임승차 억제 ▪ 불공정행위 규제 4) 특허권 보호가 표준화에 미치는 영향 ▪ 과도한 보호-네트워크효과 등에 의한 문제발생 ▪ 창조적 발명품의 불법사용규제 ▪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 규제

24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1. 특허와 표준의 관계 5) 사실상의 표준과 특허권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1. 특허와 표준의 관계 5) 사실상의 표준과 특허권 ▪ 기업이 개발한 기술사양을 보급한 결과 그 기술사양이 표준으로써 인식 ▪ 복수의 기업이 대화로 기술표준을 책정 ▪ 공식적인 표준제정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 당해 산업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상품이나 기술을 선호하거나 채택하는 경우 등 ⇒ 특허권을 부여 받은 특정기술이 시장에서 사실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음 (예 : 소니의 CD) ⇔ 사실상 표준에 특허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서브마린 특허효과)

25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2. 저작권과 표준 1) 저작권의 종류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존재
제2절 표준과 지식재산권 2. 저작권과 표준 1) 저작권의 종류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존재 2) 표준문제가 발생하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성 3) 출판물에 대한 ISO표시 ▪ ISO – 저작권임을 나타내는 ⓒ, 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ISO, 출판연도 표시요.

26 특허와 영업비밀의 라이센싱 ▪ 특허 라이센싱계약
실시권 허락자(Licensor)가 실시권자(Licensee)에게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 ⇒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의 내용, 실시료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라이센싱계약 연구개발이 완료되거나 또는 중간단계의 발명을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 복합 라이센싱 특허발명과 영업비밀을 함께 실시허락하는 것

27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 기술이전 : 기술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사거나 빌리는 것 ▪ 이전방식 :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기술양도), 실시를 허락(라이선싱) ▪ 기술이전 유형 : ’04년 라이센스 유형 78.8% → ’05년 89.4%로  증가 → 정부출연(연)과 국공립대학에서 매매는 줄고, 라이센스 유형은 증가 ▪ 라이선싱의 종류 : 독점적 라이선싱(Exclusive Licensing), 비독점적 라이선싱(Non-exclusive Licensing)

28 표준제정기관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 표준제정기관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표준으로 채택하여 당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자
들의 의무범위를 설정하게 됨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표준에 채택된 지식재산권자로 하여금 특정된, 합리적인,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사용허락할 것을 규정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표준협회) 표준을 실시하려는 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차별이 명백하게 없는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 표준대상과 관련된 특허나 특허출원중인 특허를 공개할 것을 요구

29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규격의 KS화 절차(1) ▪ 제1단계 : KS안 작성 단계  특허권 등의 조사
승낙서 제출 의향의 사전 확인 ▪ 제2단계 :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단계 승낙서 제출 의결조건 ▪ 제3단계 : 산업표준심의회의 완료 및 KS제정 단계 산업표준심의회 등의 결과 해당 KS안이 특허권 등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이 판명되면, 산업표준심의회 사무국은 해당 특허권 등의 권리자 또는 발명(고안)자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

30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규격의 KS화 절차(2) ▪ 제4단계 : KS에의 기재 
해당 특허권자의 동의가 얻어진 경우에는 등록번호, 존속기간 만료일 등 기재, 특허권 등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사항 기재 ▪ 제5단계 : KS 제정 후 특허권 등의 조사 KS의 개정

31 지식재산권 표준화의 어려움 ▪ 표준제정 후에 발견된 특허권 : 권리자에게 성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서의 실시허락이 얻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의 변경이나 철회를 하여야 함 ▪ 상당한 표준실행 후의 특허권 주장 :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허권주장 가능하나, 표준설정과정에 참여한 사업자 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개시하지 않고 표준설정이 이루어진 후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함(형평성에 의한 금반언) ▪ 표준기술의 특허 등 조사 어려움 : 1) 표준화기구의 특허조사요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2) 출원중인 특허는 공개되지 않음 3) 제3자의 권리 조사 어려움 ▪ 특허 이외 특허 저작권의 조사 어려움 : 인터페이스 사양의 표준화가 필요 할 때, 이것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존재하여 저작권에서의 보호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짐

32 특허성명서의 법적효력 ▪ 표준실시에 필수인 특허가 확인된 경우 권리자에게 특허성명서를 요구
▪ 특허 성명서의 법적 효력의 불명확함 1) 표준의 인용이 행해진 경우 – 표준 A의 내용 표준 B에서 인용 ⇒ 표준 A의 성명서의 내용에 따라 특허의 침해가능성이 존재 2) 특허권의 이전이 생긴 경우 – 권리가 A에서 B에게 양도 ⇒ 이 경우 원칙적으로 B는 성명서에 구속 안됨 3) 성명서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무상조건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 조건 변경이 합리성이 없으면 권리자(특허권자)가 권리주장을 못함 ▪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 : - “비차별 합리적”의 해석기준 없음 - 선행자 이익의 확보(호환성유지)와 비차별 조항 - 특허성명서에 관한 분쟁 해결 어려움(요율, 준거법, 재판관할 등) - 합리적 조건의 중첩으로 인한 초과문제

33 저작권(1)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 ▪ 저작권의 종류 1) 복제, 배포권 :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할 경우에는 소설가 본인이 원고 그대로 출판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공연권 :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권리 4) 방송권 :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등 ▪ 저작권의 권리 기간 저작자나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물의 등록 업무는 특허청이 아닌 문화관광부임

34 저작권(2) ▪ 저작권의 강제허락(저작권법 47조 1항)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사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자체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과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한다’(대법원 제1부 판결 93다 3073). ▪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UCC), 저작인접권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음반에 관한 제네바음반협약 및 방송에 관한 브뤼셀위성협약 등

35 제3절 표준화와 독점규제 관련 규정 ▪ 표준화 정책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 문제 ->
제3절 표준화와 독점규제 관련 규정 ▪ 표준화 정책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 문제 ->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가 논점 1)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당사자간에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하여 상호 실시권 허락 ▪ 침해소송 피하는 장점 2)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양 당사자의 공동행위로 카르텔화의 위험이 존재

36 제3절 표준화와 독점규제 관련 규정 3) 크로스 라이센싱의 문제점 ▪ 무상실시허락 – 문제 거의 없다
제3절 표준화와 독점규제 관련 규정 3) 크로스 라이센싱의 문제점 ▪ 무상실시허락 – 문제 거의 없다 ▪ 실시허락 않는 경우-강제실시는 어렵다 ▪ 유상실시허락 – 합리적 조건과 비차별적 실시허락 -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국가내에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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