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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업기업 ICT개발기술 해외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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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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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① 기술분류체계 : 산업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6T, 지정공모대상분야(자유공모 제외)를 참조하여 개발목표가 해당되는 기술분류 체계 대․중․소 분류 모두 기재 ② 보유 기술․제품 현황 : 해외현지화를 위해 기술개량이 필요한 현재의 기술․제품 기재 ③ 해외현지화 기술개량의 필요성 : 현재의 기술․제품을 어떻게 개량해야 어느지역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기술개량의 필요성 기재 ④ 해외현지화 목표 및 내용 : 개발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세부 스펙 포함) 기재 ⑤ 예상개발성과 : 해외현지화 지원사업 수행을 통한 결과물 기재 ⑥ 해외마케팅(인프라) : ①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②외국어 카탈로그, ③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외영업 전담자 보유, ④ 해외시장조사실적(유관기관 수행) ⑤ 온라인 마케팅 활용 (B2B, B2C, 검색엔진, 자체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등 구 분 산업기술 표준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대분류 전기전자 G. 재료 IT 중분류 광응용시스템 G2. 세라믹 핵심부품 소분류 광소재 G24. 광․화학기능재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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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 현재 보유 기술.제품 현황 및 해외현지화 개량 필요성 :
① 보유기술.제품의 현황 및 해외현지화 필요성 중심으로 서술 ②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전망 등을 서술 <표1>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①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등을 기입 <표2> 타겟시장 수요특성 : ① 기술제품의 타겟시장의 수요특성 및 기술(산업)장벽 상세 분석자료 있을시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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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2. 해외현지화 R&BD 준비현황 : ① 신청과제에 대해 그간 준비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과 지식
재산권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서술 3.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 ① 주관기관이 신청시점에서 과제현황 중 해당사항에 체크함 ② 참여기업이 있을경우 별도로 추가하여 작성 4. 해외현지화 R&BD 최종목표 : ① 기술개량을 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등)로 함축하여 간략하게 표현 <표3>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가중치는 각 주요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함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 (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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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5. 해외현지화 R&BD 내용 : ① 기술개량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위주로 기존 제품(기술)
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6. 연구인력 주요 이력 : ① 구분란에 과제책임자, 핵심개발자(2인 이내) 기입 ②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도 작성 7. 개발기술 활용 및 해외사업화 방안 : ① 해외 현지화 기술개량 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② 제품화 이후의 양산계획, 방법 및 양산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생산 및 판로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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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 인건비 : ① 급여총액(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본인 기관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
② 내부인력은 현물계상 원칙(예외사항 후면 참조) ③ 신규채용은 100% 현금계상 가능 2. 연구장비·재료비 : ① 디자인·설계비(직접비의 20% 이내) -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②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임차료(공간제외) -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은 장부가의 20%이내 현물계상 가능 ③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④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3. 연구활동비(총사업비의 10% 이내) : ①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 사무용품비 등 ② 기술정보수집 및 전문가 활용비 ③ 국내 출장여비 및 회의비 4. 해외수요조사(총사업비의 20% 이내) ① 기술개발 이외의 해외사업화를 위한 부대경비 ※ 해외시장조사, 구매처조사, 바이어 조사 등 5. 위탁연구 개발비(직접비의 20% 이내) 6. 간접비(직접비의 5%이내)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임치비, 연구실 안전보안 관리비등 ②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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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대분류 중분류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미래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제어 플랫폼 인터넷 모듈⋅부품 인터넷 혁신 기술 전파⋅위성 전파기반 전자파 환경 전파응용 위성기반 위성 서비스 방송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방송미디어 장비⋅단말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서비스⋅이용자 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기반SW⋅컴퓨팅 시스템 SW 대분류 중분류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기반SW⋅컴퓨팅 시스템 SW 지능형 SW 빅데이터 그린⋅클라우드 컴퓨팅 휴먼⋅미래 컴퓨팅 융합SW 인터넷⋅서비스 SW 실감 SW 응용고도화 SW 기기내장형 SW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홈⋅단말 ICT 융합모듈 WoT/IoT/M2M RFID/USN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영상 콘텐츠 인터랙션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서비스 ※ 기존인력 인건비는 현금지급 불가능하나 상기 표에 표시된 사항에 한해서는 기존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가능(지급액 50% 까지)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은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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