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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베트남 관세관 (주호치민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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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 체계 핵심 관세법령 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 Luật/Law/ QH
법률 : 관세법 (Luat Hai Quan), 수출입세법 (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 그외 다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 특히, 관세행정 관련된 중요사항은 재무부 감독 하에 관세청이 제정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산재 법률/ Luật/Law/ QH 시행령/ Nghị định /Decree/ND 시행규칙/Thông tư/Circular/TT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 통관규제 (예시)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소포 : 우정통신부 음반·책자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유해화학물질/ FTA 특혜 원산지증명 : 산업무역부 중고기계, 폐기물 : 환경부 고시/ Quyết định /Decision/QD 지시,예규/ CHỈ THỊ /Directiv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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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2. 관세법 – 1(54/2014/QH, 발효 ) 세관업무 처리절차 관세법의 주요규정 국내판매 / 수출신고 세관신고서 제출(QH 제25조) : 화물도착 30일 이내, 수출 출경 4시간 전까지 세관신고 시 제출서류(제24조)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 세관신고인의 의무(제18조) : 신고 서, 회계장부, 입증서류 등 5년 보관, 세무조사 협조 등 통관절차 미완료에도 화물반출 가능 (제29조) : 30일내 보완(우대기업,국방 등) 통관후 세무조사(제77~82조) : 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이내 년치 사후추징 영업용 보세창고(kho ngoại quan) 및 자가보세창고(kho bảo thuế)(제61~63조) 보세창고내 물품보관기간(제61조) : 12월 이내. 12개월 1회 연장가능(영업용) 지재권보호 위한 통관중단(제73~76조) 수출입신고 자진수정 (제29조) : 신고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초과시 패널티) 정산 – 시행규칙 38/TT/BTC 에 규정 화물도착 (Landing) 수출선적 도착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Declaration) 환급· 소요량 / 각종 정산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세액계산 절차 통관전 또는 반출전 납부 관세 = 관세가격 x 적용세율 관세가격 : 관세국경까지 실제 지불 가격 적용세율 : AHTN에 따른 8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 품목별 일반세율, 우대세율 (MFN), 특혜세율 (FTA) 사전심사제도:HS,가격,원산지 (제28조) 세금 납부 화물반출 (Cargo Release)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세무조사 (Post-Audit) 제조 투입 / 생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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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입신고서 ㅇ 수입계약서 ㅇ 상품송장 (Invoice)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입신고서 ㅇ 수입계약서 ㅇ 상품송장 (Invoice)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선하증권 (B/L, AWB) ※ 전체 평균관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수입신고 (전산/종이) 수입기업 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高위험 低위험 Green Channel (42%) Yellow Channel (38%) Red Channel (20%) 검사면제 전산검사 서류검사 서류검사 실물검사 소 비 재 기계설비/원자재 세금 납부 물품 반출 물품 반출 세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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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서류] 수입통관 서류 (기본) 세관신고서 원본 2부
(기본)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위탁수입계약서 사본 1부 (베어 또는 영어, 기타어는 베어 번역) (기본) 상업송장 원본 1부 (기본) 운송장 또는 운송증명서 사본 1부 (추가)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 (추가) 품질검사․식품안전․동물검역․식물검역 대상인 경우 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 통보서 등 원본 1부 (추가) 감정서 원본 1부 (추가) 수입허가서 원본 1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 회차 설명자료 첨부) (추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수입세 면세 물품의 경우, 낙찰통보서 등 서류, 면세 신청서류, 면세대상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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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수출통관] ☞ 수출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출계약서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수출허가서 (필요한 경우) ☞ 수출세 납부대상 (약 120여 품목) ㅇ 원유 (10%), 석재 (30%), 석탄 (10%), 원목 (10%), 철광석(40%), 등 수출신고 (전산/종이) 수출기업 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低위험 高위험 검사 면제 (85%) 검사 대상 (15%) Green Channel (검사 없음)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Red Channel (5%, 실물검사) 선적 / Loading on Board 수출세 등 납부 관세 환급신청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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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서류] 수출통관 서류 (기본) 세관신고서 원본 2부
(기본)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베어 또는 영어, 기타 언어는 베어 번역) (추가)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 (추가) 수출허가서 원본 1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 회차 설명자료 첨부) (추가) 해당물품 주무부처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추가) 수출세 면세 물품의 경우, 낙찰통보서 등 서류, 면세 신청서류, 면세대상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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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전산화 : VNACCS 전자통관시스템 2014.4.1.개통]
관할지 세관 기업 입출항 세관 선적서류 E-CUS SYSTEM 입력 E-CUS 전송 신고서(사본) 접수 종료 신고 수리 입출항 세관 사본 제출 세관 승인 그린채널 서류 심사 검사 승인 서류제출 입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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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 - 2 과세시점 / 납부기한 (제85조) 과세가격 산정 (제86조)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기산 (수출입세법 제8조) - 통관 (Thông quan, Customs Clearance) 또는 반출 (Giải phóng, Release) 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 - 금융기관 세액보증 경우, 물품 통관 또는 반출 가능하나 그 날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연가산금 부과하며 최대 보증기한은 통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과세가격 산정 (제86조) - 수출물품 가격 :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출입세법 제8조) - 수입물품 가격 : 최초 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수출입세법 제8조) - 적용환율 : 베트남국가중앙은행 (SBV)이 과세시점에 발표한 고시환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 (FTA), 일반세율 (우대세율의 150%)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재무부 시행규칙 – FTA 우대세율 이행약속으로 매년 조정(한-아세안 FTA 3차 개정의정서 국내절차) -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 신고자가 관세기관의 품목분류 재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제기 가능 -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cod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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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 - 3 보세창고 (제61조~제63조) 통관후 세무조사 (제77조)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관세납부 면세혜택 이용방법
- (영업용) 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 시·성 관세국장을 거쳐, 관세총국장이 설치허가 부여 - 자가 보세창고(Kho bảo thuế) : (기업단위 보세화물 창고) 시·성 관세국장이 설치허가 및 감독 - 영업용 보세창고內 물품보관 기간 : 물품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12개월) - 보세창고主는 관할관세국장에게 3개월마다 운영상황 보고. 자가창고에는 수출생산 원재료 반입 통관후 세무조사 (제77조) - 실시 목적 : 수출입물품 화주, 통관 위임받은 자, 수출입 업체/개인의 통관신고 정확성/진실성 확인 - 실시 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 관리규정 위반 등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실시 제척기간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 (서류5년보관), 조세법위반 시효 도과: 10년 소급 추징 - 실시 권한보유자 : 성급, 성 합동, 중앙직할시급 관세국장 및 관세총국장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관세납부 면세혜택 이용방법 - 수출가공구 (Khu Chế Xuất) 입주 – Non-Tariff Area , 경제구 (Khu Kinh Tế, 수입세 5년 면제) - 수출가공기업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지정 – 투자허가서상에 명시되어야 함 - 세액징수유예제도 (Không Thu Thuế) – 제조원료 수입에 대해 최대 275일까지 징수유예(폐지) * 원재료 수입관세 세액징수유예 기한규정 폐지 면세로 변경(징수유예 적용 원재료 재고관리필) - Kho Ngoại Quan, Kho Bảo Thuế, 임가공, 일시수출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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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베트남 관세청 관세총국 조직도 세관지국,국경세관검사팀 및 기타 해당기관 중앙직할시, 성시 세관국(총35개)
관세총국 직속 기관 정보기술 및 세관 통계 국 수출입세무국 밀수방지 조사국 총무 국제협력국 감사국 사후심사국 세관검사국 위험관리국 인력조직 관리국 재무관리국 현대화 개혁위원회 법무국 국경세관 감독국 세관 신문사 베트남 세관교육원 세관 연구원 산하 기관 중앙직할시, 성시 세관국(총35개) Bac Ninh성 세관국 Cao Bang성 Dien Bien성 Ha Giang성 Ha Noi Ha Nam Ninh성 Hai Phon Lang Son성 Lao Cai성 QuangNinh성 Binh Dinh성 Da Nang Dak Lak성 GiaLai-KonTum성 Ha Tinh성 KhanhHoa성 Nghe An성 QuangNam성 QuangBinh성 QuangNgai성 QuangTri성 ThanhHoa성 ThuaThienHue AnGiang성 BaRia-VungTau성 BinhDuong성 BinhPhuoc성 CaMau성 CanTho DongNai성 DongThap성 KienGiang성 Long An성 Tay Ninh성 호치민 세관지국,국경세관검사팀 및 기타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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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세법 - 1(107/2016/QH, 2016.9.1. 발효) 관세 부과와 징수
과세대상 (제2조) : 관세국경 통과 수출·수입물품, 국경내에서 보세구역과 국내시장간 이동물품 비과세대상 (제2조) : 국경통과 외국물품, 정부물품, 인도적 무상 원조물품, 외국 ↔ 보세구역 이동 물품, 보세구역 ↔ 보세구역 이동물품 (세금 없다 해도, 세관신고는 필요) 세액산정 (제5조) : 종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종량세 = 수출입수량 × 단위당 규정 세액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제9조) : 관세청법에서 설명 – 국가은행 고시환율 적용 관세율표 (제11조) : 재무부가 국회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 말 다음해 적용할 세율표를 공표하며, 베 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8단위 분류체계 사용 (한국은 10단위) 과세시점 (제8조) : 등록 시점 기준 납부기한 (제9조) : 물품을 통관 또는 반출하기 전 세금을 납부(우대기업은 최대 40일 이내) 금융기관 최대 납세보증기한은 30일. 납세의무자가 세금 및 지연가산금 미납시 보증기관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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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세법 - 2 관세 면세, 감세 및 환급 면세대상 (제16조)
- 박람회․전시회 참가 물품 /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작업용구/ 요건충족 이사화물 - 위탁가공 수출입물품/ 면세기준 이하 휴대품/ 투자우대 또는 ODA 투자사업 고정자산 형성 물품 - 수출물품 임가공 위해 수입하는 원료, 물자, 부분품/ 수출 임가공 생산물/ 임가공 생산물에 부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완성 생산물/ 수출물품 생산 위해 수입하는 원료, 물자, 부분품 등 감세 조치 (제18조) -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이 훼손, 일실된 경우 감세조치 가능 관세 환급 (제19조) - 수입세 납부 보세구역 물품 재수출 경우 - 수입세 납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 - 투자사업 허가 받은 법인, 기업이 건설, 조립,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관세납부 물품 - 세관신고 오류 경우의 환급은 오류가 있은 날로부터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을 것(삭제) 환급 시한 (조세관리법 제60조)(수출입세법 제20조 삭제, 15일로 규정) - 先검사, 後환급 대상 (충분한 서류 접수후) 40일, 先환급, 後검사 대상 6일 ※ 기한을 넘길 경우, 국가기관 잘못이면, 무역은행 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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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환급 수 출 서류구비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 접수 담당자 지정 / 대상 판단
☞ 환급신청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입신고서 ㅇ 소요량정산서 ㅇ 대금결제 확인서류 ☞ 환급대상 세금 ㅇ 수출관세 ㅇ 수입관세 ㅇ 특별징수세 ㅇ 부가가치세 * 관세는 관세국, 부가가치세는 국세국에 신청 ☞ 환급신청 제척기간 등 ㅇ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 → 제척기간X ㅇ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 →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ㅇ 수출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서 제출 ㅇ 소요기간 先검사, 後환급 대상 (충분한 서류 접수후) 40일,先환급, 後검사 대상 6일 수 출 서류구비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 접수 담당자 지정 / 대상 판단 세관장 / 세무서장 승인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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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거래 유형]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 와 환급대상 거래 유형
수출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반제품, 구성품 등 수출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지만, 제품을 구성하지는 않는 간접재료(윤활유 등) 수출제품과 조립되거나 포장되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완제품 수출제품과 함께 구성되는 예비부속품 수출제품의 생산공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수입한 샘플 수출제품 생산공정(임가공 포함)에 투입할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 등을 수입한 이후, 수출을 이행한 경우 당초 내수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였으나, 수출제품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수출을 이행한 경우 * 원재료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수출제품의 수출신고 조건 외국기업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 등을 수입한 이후 수출을 이행한 경우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추가가공·수출할 베트남 내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 * 베트남내 기업은 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재료를 수입한 기업과 베트남 내 기업 간에는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하여야 함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 생산 후, 해외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 양수를 받는 제3의 기업은 해외 계약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한 추가가공을 하여야 하며, 세관의 감시를 받음 수출이행 후 해외구매자에게 판매가 확정되지 않아 수출자의 해외 보세창고 등에 수출물품이 보관 중에 있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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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 및 정산절차] 세관신고서 오류의 자진 수정신고 정산절차 :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납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납부 (관세당국의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음) 세관신고서 오류의 자진 수정신고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후 수입신고서 정산 :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 경제특구,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 :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보고 기타 정산 :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구역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 등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의무 ※ 구비서류 : 정산대상 업무유형에 따라 다름 ※ 수출입 유형에 따라, 정산신고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음 정산절차 :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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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산(LIQUIDATION)절차 ☞ 정산서류 접수 ☞ 정산서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ㅇ 수출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관세지국에 접수 ㅇ 서류를 관세지국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보관 (신청서, 정산대상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납세입증 서류, 계약서류, 기준소요량 등록 명세서, 수입-수출-재고표, 세액계산 보고, 기타 요구서류) ☞ 정산서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ㅇ 제출서류 및 제시서류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ㅇ 일관성 등 확인되면, 세부확인 단계 전환. 부족시 보충 요구 ㅇ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4 근무일내 완료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ㅇ 수출입 신고서 및 표준수량을 기업의 제출 서류와 대조, 확인 ㅇ 정산 명세표상의 계산결과에 대한 확인 ㅇ 세액계산 보고 서류에 대한 확인 ☞ 환급 등 정산 처분 ㅇ 확인되어 문제 없으면, 관련서류에 “정산되었음”, “환급되었음”, 등 날인 ㅇ 환급 등 결정 서류는 1부를 회계부서에 전달 Step I : 정산서류 접수 Step II : 서류 일관성/유효성 확인 Step III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Step IV : 환급 등 처분 “정산되었음” 스탬프 (처리시한 ; 신청일로부터 15근무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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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 ■ 단위실량(Định mức sử dụng nguyên liệu):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는 원재료의 양
■ 손모량(Định mức vật tư tiêu hao):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 ■ 손모율(%, Tỷ lệ hao hụt nguyên liệu hoặc vật tư): 자연적 or 공정상 발생하는 폐기물·폐품을 포함한 원재료의 손실량을 단위실량 혹은 손모량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값. 단위실량, 손모량 산정시 폐기물·폐품을 포함한 경우에는 손모율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음 ※ 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 산정 근거자료는 사업체에서 보관해야 하며, 관세당국의 감사나 요청시 제출함 ■ 원재료별 환산량(Định mức tách nguyên liệu thành phần từ nguyên liệu ban đầu):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함 ■ 개인이나 단체는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전 각 품목코드(mã sản phẩm)마다 예상소요량, 예상 손모율을 사전에 산정해야함. 생산과정에서 예상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재산정을 하고, 그와 관련한 증거서류 및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해야함 ■ 개인이나 단체의 법률상 대표는 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 원재료별 환산량 등의 소요량 산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으며, 수출물품의 목적에 부합하게 가공, 생산하여야 함. ■ 개인이나 단체가 면세액 혹은 세금환급액을 확인할 때에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원자재의 단위실량에 근거해야 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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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가공기업(EPE) -1 EP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
수출가공구 내 기업 또는 공업단지, 경제지역내에 활동하며 생산품 모두를 수출하는 기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및 수출물품 수출관세 면제. 단, 정산(Liquidation) 및 Annual Report(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보고) 제출 일반적 수입통관절차 EP기업은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원재료 등에 대해 통관절차를 진행(관세,부가세 면세) 수입된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예외적 수입통관절차 등 동일한 EPZ(Export Processing Zone) EP기업간 거래되는 물품 또는 사무용품 이나 식료품, 소모품 내수기업 EP기업(내수기업 수출통관)/ EP기업 내수기업(내수기업 수입통관) EP 그룹(본지사, 계열사)간 거래 (단, 독립된 회계처리) 수리, 분류, 포장, 재포장 작업을 위해 EP 기업이 입∙출고하는 물품 *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위의 경우 입출고 대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함 유통을 위한 물품의 수입통관절차 일반 수입물품과 같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물품과 장부 및 공간 구분 관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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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가공기업(EPE) -2 EPE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 Fense System, Gate와 출입문으로 외부 영토와 분리 √ 세관 및 관련 각 직능 기관의 감사가 가능하여야 함 √ EPE 기업은 베트남 내 유통이 아닌 해외 수출을 하여야 함 EPE 기업과 임가공 기업간의 거래 EPE 기업에서 임가공 업체에 원부자재 전달 시 수출신고 필요여부? (반대로 내수기업이 EPE에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는?) EP 기업과 내수기업간 거래는 내수기업이 통관 절차 이행(EP 기업은 반출입 신고 불요) * EP 기업과 EP 기업간 임가공 위탁시, 위·수탁 EP 기업 모두 반출입 신고 불요(입출고 대장 관리) 재고의 타소장치의 요건 및 절차 : EPZ, EZ 임대 보세창고 장치 가능(단, 제조 및 가공 금지) 타장 보세창고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와 완벽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함. EP 기업은 세관에 타소장치의 위치·크기, 시설정보, 재고관리 계획, 장치기간 등을 기재한 타소장치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분기 첫 번째 월의 15일까지 회계 및 재고관리시스템의 자재 입출고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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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가공 수출 등 임가공 수출 : 수입전 임가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가공 계약 품목과 수입예정 원재료 등록.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EP 기업과 달리 별도의 자격 및 지위를 득할 필요 없음. 가공 수출 : 수입 전 가공수출 기업으로 등록.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가능/ 유상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경우 수출시 환급 가능 국내 수출(간접 수출) : 내수기업이 EP 기업에 공급하거나 내수기업이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내수의 제3의 기업에 물품(임가공 계약물품 포함)을 공급하는 것 유상수입한 경우에는 최종 수출단계 이행 후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한국 베트남 베트남 내 물품 이동 물품 구매계약 체결 (임가공계약) 물품 판매계약 체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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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베트남 AEO 제도(우대기업 제도, 2011년 5월 도입)
요건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준수 회계 관리 및 감사와 관련 규정 준수 내부통제체계 및 전산납부 직전 2년간 거래 실적 - 연간 1억 달러(USD) 이상 수출입 실적 / 연간 4천만 달러(USD) 이상 수출실적 보유 제조기업 -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 보유기업/ 연간 2만건 이상 신고실적 보유 통관대행업체 혜택 통관시 서류 및 물품검사 면제(불충분한 서류로도 30일 이내 보완조건으로 통관가능) 세관 통관절차에 있어서의 우대 수입요건 검사 필요물품 경우 자가창고로 물품 반출 가능(보관 목적) 관세환급 신청시 ‘先환급 後검사’ 가능 통관후 사후심사 면제(단, 3년에 1회 심사)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익월 10일까지 납부)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등으로부터 간접수입시 ‘先수입 後신고’ 가능 현황(2017.6월말 현재) 총 60개 기업 공인(한국기업 11개, 일본기업 13개 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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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양승혁 관세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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