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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EF Breakfast Seminar USMEF Korea May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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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USMEF Breakfast Seminar USMEF Korea May 10, 2007"— Presentation transcript:

1 USMEF Breakfast Seminar USMEF Korea May 10, 2007

2 Situation Analysis 2006년 12월 3차례의 bone chip 발견으로 인한 검역실패로 반송
2월 7일-8일 : USDA/USTR technical consultation 3월 5일 – 6일 : 농업분야 1차 고위급회담 3월 7일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관련 고위급 협의 결과 발표. -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X-선 검사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통해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및 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수입을 허용하기로 발표. - 미국측은 실제로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 - 미국이 OIE총회에서 광우병 위험등급판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 보지 못함.

3 Situation Analysis 3월 8일 : 농림부, 뼈조각 발견된 상자만 반송키로 발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0조에 규정된 “당해 수출쇠고기 (the exported beef)”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량 반송 또는 폐기 규정은 국제거래상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샘플검서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므로 실질적 교역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지난해 뼈조각 발견으로 잠정수출선적이 중단된 작업장(다이옥신이 검출된 도축장은 제외)에 대해서도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해제키로 함. 3월 9일 : FSIS, 미국이 OIE 전문가그룹으로부터 BSE위험도가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잠정 판정 받았음을 발표. 3월 19일-21일 : 2차 고위급 회담 3월 26일 – 4월 1일 : FTA 최종협상

4 Situation Analysis 5월 10일 – 11일 : USTR/USDA technical consultation

5 What is the next step 8 Step Process for risk assessment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 증명서 서식협의

6 Shipment Update Creekstone Premium Farms IPP PPP Swift & Co.

7 앞으로의 전망 5월 20일 -25일: OIE 총회 6월 30일 : ? 향후 방향 : ?

8 검역(Inspection)

9 수출시 필요서류 FSIS 9060-6: 축산물 수출 인증 신청서 FSIS 9060-5: 축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

10 Inspection- 현물검사 적용기준: 각 공장별 전량 X-ray 검사(납기준 1mm이상 검출능력)
검사내용 전량 X-ray 검사(납기준 1mm이상 검출능력) BL별 5% 박스 개봉 검사 BL별 최소 포장단위 6개 무작위 샘플 절단 및 해동 검사(검사부위는 검역관 재량) - 절단 및 해동 검사 대상은 개봉한 박스에서 채취될 수도 있고 미개봉 박스에서 채취될 수도 있음 검역시행장: 총 70개(서울 39개, 부산 24개, 인천 7개) X-ray 배치계획: 총 12대(영종도1대, 수도권 9대, 부산 2대) X-ray 검사 소요시간: 40피트컨테이너기준(약 18톤) 검역관 1명+ 보조인력 4명 기준 2시간30분~3시간(하루3컨테이너 가능) 총12대로 한달 약 900컨테이너 = 연간 약 19만4천톤 검사가능 X-ray검사와 개봉 검사의 순서는 검역시행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11 Inspection- 정밀검사 적용기준: 각 공장별 선적회차 검사내용 1회차 55개 잔류물질 전량 검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항공/선박 관계없이 100Kg 이상이 되어야 실수입분으로 인정 (부위/냉동냉장 관계없이) 55개 잔류물질 전량 검사 시료채취기준: 공장별 3개x 500g 검사소요기간: 최장 18일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시 전량 반송 및 폐기 1회차 이후 1회차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시 수입 정보자동화 시스템(AIIS)에 의한 무작위 정밀 검사 1회차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이후 회차분부터 연속 5회에 걸쳐 불합격되었던 물질 + AIIS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물질 검사

12 친환경 농업 육성법

13 친환경농업육성법 ♦ 1997년 12월 13일 제정 ♦ 2002년 11월 27일 시범사업자 선정
♦ 2003년 ~ 2005년 시범 사업 실시 ♦ 2005년 5월 국내 최초 친환경축산물 인증 ♦ 2006년 9월 27일 법령 개정 ♦ 2007년 3월 28일 발효

14 친환경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등의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 축, 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 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15 친환경농업육성법 관련 부서 ♦ 농림부 / 식량 정책국 / 친환경 농업 정책과 ♦ 농림부 / 축산국 / 축산자원순환과
♦ 농산물 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16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 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 5종 → 3종) - 유기 농산물(유기 축산물)
- 무농약 농산물(무항생제 축산물) - 저농약 농산물 ♦ 인증기관 유효기간 및 인증신청 자격 - 인증기관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 - 인증취소자 1년간 인증신청 불가

17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개정내용 ♦ 인증 신청 범위 확대 - 인증품의 재포장 유통업자도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연장
- 유기농산물 1년 유지,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2년 ♦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 인증받지 않은 수입 농산물 및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 표기도 처벌 대상

18 사료작물에 농약 및 비료 금지, 동물용 의약품 무첨가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가축 자연교배,인공수정만 가능 번식호르몬처리를 하지 않은 가축 사료 GMO금지 사료작물에 농약 및 비료 금지, 동물용 의약품 무첨가 동물용의약품 무첨가

19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질병관리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항균제,성장촉진제, 호르몬제) 처방 불가
구충제와 예방백신은 허용 축사 밀도 (M2/두) 육성우(400kg 이상) : 7.1 번식우(400kg 이상) : 9.2 분만돈 : 4.0 육성돈 : 1.0 비육돈 : 1.5 임신돈 : 3.1 웅돈 : 10.4 육성우(400kg 이상) : 7.0 분만돈 : 3.9 육성돈 : 0.6 비육돈 : 0.9 웅돈 : 9.7

20 친환경 축산의 조건 구분 유기축산 무항생제 축산 전환기간 우육 : 최소 12개월 이상 송아지육 : 입식후 6개월
돈육 : 최소 5개월 이상 가축음용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이상 생활용수 수질 기준 이상 인증시 시료채취 검사 항목 토양, 사료, 용수, 생산물, 분뇨 사료, 용수, 생산물, 분뇨

21 친환경축산물 인증 절차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 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22 친환경 축산물 표기 표기 예 ) 유기 축산물 또는 유기 쇠고기 무항생제 축산물 , 무항생제 쇠고기 또는 무항생제 사육 쇠고기
* 천연, 자연, 무공해, 저공해, 내츄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하지 못함

23 친환경 축산물 표기

24 미국의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 ♦ 전국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 내추럴(Natural) 프로그램 ♦ 농업마케팅국(AMS) 과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해당 사육 프로그램 승인 : No Added Antibiotics / Free of use of Antibiotics

25 원산지 표기(COOL)

26 원산지 표기(COOL) – “U.S. Inspected and Passed by USDA” 진행상황 - 1
2006년 11월 – 관세청에서 “U.S.”의 국가명에 대하여 원산지표기상에 미국(U.S.A)을 표현하는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해석(Ex. RP, SRV) 2006년 12월 – 관세청에서 기존 “U.S”의 표기제품에 대하여 2007년 3월0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 더불어, 2007년 3월에 미국육류수출회사들의 기존 재고상황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을 고려중 2007년 2월 –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서 한국 음식업중앙회산하 쇠고기 구이전문집 1,000곳의 식당주를 대상으로 “육류 식자재에 관한 조사”를 통해 “U.S”의 인식유무를 설문조사함(조사자료참조)

27 참조 2007년 2월 12 ~ 2월 23일동안 시행된 서베이에서 총 997명의 응답자중에 910명(91.3%)이 “U.S”를 “미국”이라고 응답. (Unit:%) (Unit:%) (Unit:%) U.S. (U.S.A.) U.S.A. 91.3 D/N/N/A 8.7 R.P.(Philippines) Australia 5.3 Philippines 3.5 China 1.2 New Zealand 1.1 U.S.A. 0.4 Poland 0.3 Europe North Korea 0.2 Vietnam Puerto Rico 0.1 France Spain Netherlands D/N/N/A 87.1 S.R.V.(Vietnam) Vietnam 3.0 Australia 2.4 New Zealand 0.7 Spain 0.4 Europe 0.2 U.S.A. 0.1 Philippines Venezuela Slovenia Canada U.K. Russia D/N/N/A 92.6 (BASE: All Respondent, n=997) (BASE: All Respondent, n=997) (BASE: All Respondent, n=997)

28 원산지 표기(COOL) – “U.S. Inspected and Passed by USDA” 진행상황 - 2
2007년 2월 28일 – 미국대사관, 설문지결과에 대하여 관세청 방문 - 관세청 공정무역과에서 설문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 - 국가명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침은 산업자원부 소관 - 관세청에서 산업자원부와의 회의를 거쳐 “U.S”사용유무 추후 답변 2007년 4월 12일 – 미국대사관, 산업자원부 방문 - 미국대사관, “U.S”를 국가명으로 허용요청 - 산업자원부,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 답변 주기로 함

29 코스트코 – 미국산 돼지고기 행사 행사날짜: 5월 25일 ~ 6월 3일 품목: 미산냉장/냉동, 가공, 양념육
해당점포: 코스트코 5개 전점 행사내용: 시식 및 할인 쿠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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