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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자혜 자 명 Modified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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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 김영호 노무사 나눔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연세대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고려사이버대 법학과 외래교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교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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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시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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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개념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법내초과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지만, 기준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은 초과근로시간 VS 100% 15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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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Q1 1일 8시간 18시-24시 갑동이는 (18세 이상) 1일 8시간을 근로한 이후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얼마의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하는가? (시급임금 7000원 / 휴게시간 고려하지 않음) Q1 22시 24시 1일 8시간 18시-24시 100% (7천원x6시간) 42,000원 5인이상 사업장 연장 : 50% (7천원x6시간x0.5) 21,000원 70,000원 야간 : 50% (7천원x2시간x0.5)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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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초과근로의 변화 월 화 수 목 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 6 시 간 6 시 간 6 시 간 6 시 간 6 시 간 법내 초과근로
2 시 간 2 시 간 과거 100% ‘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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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법정 기준근로시간 12시간 1? 1주 소정근로시간 2?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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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1. 근로시간의 개념 2 기준근로시간 vs 연장근로시간 vs 초과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연장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3 야간근로시간 하오 10시부터 상호 6시까지의 근로시간 4 실근로시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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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1 사실관계 <H아파트 사건>
휴게시간 6시간 제외 임금지급 피고 :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 경비근로자 갑 <근로계약서> 격일제근로 근로시간 : 09시 – 익일 09시(24시간) 휴게시간 : 2시간(점심,저녁) 수면시간 : 4시간 <증인 증언 등 실태> (10년근무 경비원) - 휴식시간 준 적 없다. - 자고 있는지 감시감독했다. (전대표) - 알아서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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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2 재판 요지 <H아파트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근기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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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근로시간의 판단과 계산 1 2 휴게시간 대기시간 원칙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구속시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 2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 휴게시간 외형상으로는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휴식 등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의 작업을 위해 기다리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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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근로시간의 판단과 계산 3 Ex. 원래 업무 외의 활동시간
원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됨. Ex. 시업시각 이전의 업무준비행위나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정리행위 등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활동인 경우 연수, 체육대회, 야유회 등의 행사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 등에서 근로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거나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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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문제 1 근로시간 2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3 휴게시간 = 1 + 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ㄷ 관련문제 1 근로시간 2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3 휴게시간 = 1 + 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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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장·야간·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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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1 1 근기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합의연장 의의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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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1 2 합의연장 합의의 방법 합의는 서면 or 구두 상관없음.
단체협약으로 합의(단, 개별 근로자의 합으권을 박탈, 제한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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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 2 근기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응급연장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며, 통상적인 업무량의 증가나 기계의 수리 등은 이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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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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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3.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일 법정휴일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법정휴일 유급휴일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정한 휴일(공휴일, 기타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 유급이나 무급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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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사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Q1 근로자의날 법률 5월1일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단, 월급제근로자는 월급포함 가능 5월 1일은 근기법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Q2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혹은 근기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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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사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 Q3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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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관련 문제 1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제한 구분 합의 연장근로 한도 야간·휴일근로
18세 이상 근로자 1주 12시간 근로자 동의(여성) 임신중 근로자 - 본인의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출산후 1년 미만 근로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본인의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18세미만 연소근로자 1일 1시간, 1주 6시간 본인의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유해·위험작업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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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관련 문제 2 근기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의 가산임금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중첩된 경우에는 가산액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즉 가산사유가 중복되면 중복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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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연장근로수당등의 최초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퇴직일로부터 3년 5.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관련 문제 3 쟁점
보상휴가제 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쟁점 연장근로수당등의 최초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VS 퇴직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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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야간·휴일 근로와 관련 문제 3 보상휴가제 사용자의 주요 서류보존기간은 3년이므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중 적치 분할해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 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근로개선정책과-7212, ) 사용자의 주요 서류보존기간은 3년이므로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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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사례 1 토요일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 갑 주 5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근 ? 유급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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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사례 1 토요일의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 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 [근로기준과-2325, 등 관련지침 및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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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사례 1 토요일의 법적 지위 유급 휴일 휴일근로의 법리 무급 휴무일 연장근로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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