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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진단용역(Phase I)
최종결과보고 Nov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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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Phase I 프로젝트 수행 내용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Ⅲ.
별첨 (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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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Phase I 프로젝트 수행 내용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Ⅲ.
1. 현황 2. 주요수행업무 3. 업무수행절차 4. 분석결과요약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1. Phase II 추진과제 2. Phase II 추진일정 3. Phase II 참여인력추정 4. Phase II 추가고려사항 5. Phase II 조직구성도 및 역할 Ⅲ. 별첨 (Pro-forma 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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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KSD K-IFRS Project Phase I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2단계 프로젝트의 업무범위 설정 및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투입인력 안진회계법인 : Part time 2명, Full time 3명(IT Consultant 1명 포함) 수행기간 2010년 9월 15일 ~ 2010년 11월 19일 (8주간) 산출물 GAAP차이보고서 영향분석서(금융상품 등 총 11가지 주제 분석) Phase II Master Plan(Pro-forma 재무제표 포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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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수행업무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KSD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Topic 선정 GAAP분석에 근거하여 주요한 차이가 발생한 11개의 주요 Topic의 선정 연결및지분법, 금융상품, 파생상품, 금융상품의 공시, 종업원급여, 유∙무형자산, 자산손상, 충당부채, 법인세, 환율변동효과, 재무제표 표시(시스템은 제외) Topic별 주요 수행 사항 (보고서체계) K-IFRS 요구사항 분석 KSD현황(AS-IS) 분석 – 재무 & IT & 프로세스 &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Topic 분석, 의사결정사항 및 기타이슈사항 Category별 영향분석 – 재무 & 프로세스 & 비즈니스 & 시스템 영향 회계정보산출방법론 제시 및 Pro-forma 재무제표산출 일반기업회계기준 분석 – 요구사항 및 Topic분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각 Topic별 영향분석서 세무상 이슈 파악 – ‘법인세’ 영향분석서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무제표표시’ 영향분석서 Phase II 추진과제 &추진계획 Phase II 추진과제 도출 (Phase II 착수 전 수행업무 포함) Phase II 상세 추진계획 수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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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절차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선정된 11개의 Topic에 대하여 21개의 의사결정사항 및 37개의 기타이슈사항을 도출 /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최적대안의 선정, 회계정보산출방법론 도출 및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검토대상 Topic 선정 KSD 관련 분석이 필요한 주요 Topic의 선정 Topic 분석 11 2 Topic별 상세 분석 K-IFRS 요구사항 및 KSD 현황 분석 3 의사결정사항 및 기타이슈사항 도출 각 분야별 의사결정사항 및 기타이슈사항의 선정 및 분석 Issue 도출 58 대안분석 필요? N Y 4 의사결정 대안분석 Issue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가능한 대안의 모색 의사결정사항 21 5 최적대안권고 대안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대안 추천 기타이슈사항 37 6 최적대안 선택 안진의 대안분석 및 추천대안을 바탕으로 KSD의 최적대안 선택 7 회계정보 산출방법론 각 Topic에 대한 상세 방법론 분석 회계정보 산출방법 론 26 8 Phase II 마스터플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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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요약 금융상품 32.8 유무형자산등 13.8 종업원급여 재무제표 표시 의사결정 필요 74.2% 의사결정 불필요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4. 분석결과요약 KSD국제회계기준도입을 위한 진단용역과 관련한 주요 Topic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opic(산출물) IFRS 도입시 의사결정 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계 % 금융상품 6 13 19 32.8 금융상품 공시 - 3 5.2 연결 및 지분법 2 3.4 유무형자산등 4 8 13.8 자산손상 7.0 충당부채 1 1.7 환율변동효과(외화환산) 종업원급여 5 재무제표 표시 법인세 파생상품 합계 : 11개 21 37 58 100 의사결정 필요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존재 KSD의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21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 진행 중 74.2% 의사결정 불필요 의사결정이 요구되지는 않음 K-IFRS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회계정책 등에 변경이 필요 37개 이슈사항 도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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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연결범위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특정금전신탁과 투자금액이 수익증권 총 설정금액에 50%를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연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 용 대상 특정금전신탁과 사모펀드 현황 보유기간와 목적에 따라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됨 K-IFRS 도입효과 지분증권에서 각 투자상품의 성격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및 공시 공정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했던 지분증권을 실제 투자상품의 측정방법으로 분류됨 펀드의 환매 가능성 여부에 따라 100% 미만 50% 초과 지분율 보유 시 외부주주지분이나 외부주주 부채로 계상됨 기타사항 현재 25개 사모펀드와 특정금전신탁 중 21가 연결 대상으로 포함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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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 지분법적용 대상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지분율 기준으로 의결권의 20%이상 보유 시 지분법을 적용합니다.(모회사의 지분과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음) 구분 내 용 대상 코스콤(한국증권전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4.35%) 현황 지배회사 지분율(76.62%)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K-IFRS 도입효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이익잉여금을 환원시킴.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산출. 취득일 이후 전환일 시점까지의 누적평가손익을 자본에 반영함. 기타사항 코스콤(한국증권전산)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은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뢰를 통해 공정가치 금액을 산출함( 2009년 12월 31일 기준 나이스채권평가에서 실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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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 대손충당금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대손충당금 인식을 위하여 개별∙집합 평가를 위한 기준의 설정 및 평가방법의 적용이 요구됩니다. 구분 내 용 대상 미수수익 중 미납 수수료, 미수금 등 기타자산 등 현황 미납 수수료에 대해서 연령별 충당금 적립률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K-IFRS 도입효과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상에 대해 손상차손 적립여부를 검토 소송과 관련한 미수금 등과 같이 손상사유가 다양할 수 있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은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적립 미수수익 중 미납 수수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은 고객별 채권잔액의 연체경과월수로 분류 후 집합평가 충당금 산출 기타사항 현행 연결로 포함되는 사모펀드와 특정금전신탁의 금융상품 중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KSD보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무 수탁사로부터 평가값을 받기로 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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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자산등 – 감가상각요소의 적정성검토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감가상각요소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 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 용 대상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현황 감가상각요소의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소급적용 K-IFRS 도입효과 집기및비품 등에 적용하였던 정률법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정액법으로 변경(소급적용) 향후 상각방법이 변경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용 감가상각요소(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 기타사항 감가상각요소에 대한 검토 및 회계처리 방안 매 회계연도말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감가상각요소의 검토 감가상각요소가 변경된 경우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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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자산등 – 회원권의 재분류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은 무형자산(일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 용 대상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현황 기타자산으로 분류 K-IFRS 도입효과 회원권은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무형자산으로 분류 단, 콘도회원권 중 공유제(오너십)회원권은 그 실질이 건물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유형자산(건물)로 분류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기타사항 회원권의 계정재분류 및 후속측정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므로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 수행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공유제회원권은 건물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소급적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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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범위 및 분류체계 변경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종업원급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되는 항목은 모두 종업원급여에 포함되며, 연차휴가급여 및 장기근속포상금 등에 대한 측정방법이 변경됩니다. 구분 내 용 대상 복리후생비 등, 연차휴가급여, 장기근속포상금(휴가) 현황 종업원급여에 대해 단기/장기 구분이 없으며,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등) 및 경비(복리후생비 등)로 구분하여 표시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및 장기근속포상금을 실제 지급 시점에 비용 인식 K-IFRS 도입효과 현행 기업회계기준보다 종업원급여의 범위를 확대(예: 비화폐성급여를 포함) 연차휴가급여, 장기근속포상금(휴가)을 근로용역 제공시점에 인식 (이로 인해 회계연도말에 관련부채가 계상됨) 기타사항 종업원급여에 대한 범주별 집계 및 회계처리 방안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화폐성급여 및 비화폐성급여 파악 및 범주별집계 매 회계연도말에 미지급연차휴가급여 등 부채금액 산정 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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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퇴직급여채무 산정개념의 변경 4. 분석결과요약
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4. 분석결과요약 종업원급여 – 퇴직급여채무 산정개념의 변경 보험수리적 가정을 통하여 퇴직급여채무를 산정함에 따라 산출주체, 재무 및 프로세스에 영향이 있습니다. 구분 내 용 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현황 청산가치 개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 부채 측정이 용이하므로 내부에서 직접 산정 K-IFRS 도입효과 미래 예상 퇴직시점의 예상 퇴직금 지급액을 추정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채무 산정에 포함 평가주체의 결정 및 과거 데이터(임금인상률, 퇴직율 등)의 관리가 필요 기타사항 퇴직급여채무측정 및 회계처리 방안 퇴직급여채무는 외부전문가(예: 보험계리법인)에 의뢰하여 산정 퇴직급여채무 산정 요소 중 예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 또는 현재의 예상과 이전의 예상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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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I 프로젝트 수행내용 4. 분석결과요약 재무제표 표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으며,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제외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재무제표 산출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 용 대상 재무제표 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K-IFRS 도입효과 재무제표에 최소한의 항목만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그 외 항목은 KSD가 결정할 수 있음. 단, 준정부기관 재무제표의 표준안이 발표되는 경우 표준안에 따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됨 포괄손익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주석으로 공시되던 포괄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안 또는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 중 선택 가능 기타사항 모회사와의 연결 CoA 연계 1.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2단계프로젝트 진행 시 모회사와의 연결 CoA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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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Phase I 프로젝트 수행 내용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Ⅲ.
1. 현황 2. 주요수행업무 3. 업무수행절차 4. 분석결과요약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1. Phase II 추진과제 2. Phase II 추진일정 3. Phase II 참여인력추정 4. Phase II 추가고려사항 5. Phase II 조직구성도 및 역할 Ⅲ. 별첨 (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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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IFRS 적용 업무 분석 IFRS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공통 추진과제 회계정책수립 매뉴얼 작성 IFRS교육 및 내부회계 개시재무제표작성 업무 및 회계 지원과제 [금융상품] 금융상품 분류 및 공시 금융상품 후속 측정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대손충당금 산출 위험공시 [연결] 연결범위의 요건 정의 연결 CoA 정비 및 분류 기준 수립 연결 조정 분개 프로세스 수립 [유무형자산] 전환일 장부금액 검토 상세 분류기준 및 수립 상각단위 결정 상각요소 재검토 프로세스 수립 손상 프로세스 수립 [종업원급여] 분류체계 수립 및 집계 퇴직급여 산정 및 공시 프로세스 수립 항목별 산출요건 및 Data관리방안 정립 [기타] 외화거래 환산 요건 정의 재무제표 양식 및 CoA 확정 충당부채 계상 등 기타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Update 경영실적성과지표 시스템 구축과제 [자산운용관리시스템] 금융상품 계정 분류 변경 세부 운용 자산 내역 관리 외부 공정가치 평가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반영 IFRS 회계 처리 [연결시스템] 연결 재무제표 산출 주석공시 산출 [자산관리시스템] 자산 계정 분류 변경 감가상각 방법 변경 최초 적용 시 감가상각 소급 수행 [회계관리시스템] 통합 CoA 관리 IFRS 재무제표 양식 지정 병행 회계 처리 ERP의 Update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Update [수수료시스템] 미수수익(미납 수수료)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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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공통추진과제
구 분 내 용 회계정책수립 IFRS 회계정책 대안 제시 IFRS 회계이슈별 대안 선정 및 회계산출방법론의 확정 구체적인 회계정책의 설정 매뉴얼 작성 IFRS 회계처리 지침 정의 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매뉴얼 갱신 또는 신설 IFRS 회계기준 변경 관리지침 수립 개시재무제표 작성 결정된 정책에 따른 최초 재무상태표작성 IFRS교육 및 내부회계 K-IFRS 교육을 통한 적용시점의 독자 결산 지원 목적 경영진 설명회 TFT 및 관련부서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시스템의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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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업무 및 회계지원과제
구 분 단위추진과제 내 용 금융상품 금융상품 분류 및 공시 금융상품 정의 충족 및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을 위한 요건 정의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 산출 및 공정가치 공시가 요구되는 금융상품의 구분 공정가치 산출 시 외부평가 및 내부평가 금융상품의 구분 금융상품의 후속 측정 금융상품 분류에 따른 후속 측정방법의 정의 파생상품의 인식 및 측정 파생상품의 인식 및 측정방법의 정의 대손충당금 산출 평가대상 매출채권 구분(양적/질적 중요성 기준 및 손상채권 구분) 개별적 평가 : 기대현금흐름 추정 집합적 평가 : 동일고객의 연체회수별 적립률을 통해 충당금 산출 위험공시 각 위험별 공시수준 결정 위험별 양적공시 자료의 산출 프로세스 정립 유무형자산 전환일 장부가액 검토 - 전환일 시점의 유무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출 요건 정의 상세 분류기준 수립 -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기준 요건 정의 -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분류기준 요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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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업무 및 회계지원과제
구 분 단위추진과제 내 용 유∙무형자산 상각단위결정 - 유무형자산등에 대한 각 자산별 상각단위 결정기준 정립 상각요소 재검토 프로세스 수립 - 체크리스트를 통한 구체적인 재검토 방법론 수립 손상검사 프로세스 수립 - 개별자산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요소 결정 - CGU구성 검토 및 손상회계처리에 대한 요건 정의 종업원급여 분류체계 수립 및 집계 - 종업원급여 분류체계의 결정 - 비화폐성급여에 대한 파악, 산출 및 시스템 요건 정의 퇴직급여 산정 및 공시 프로세스 수립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 산정을 위한 요건 정의 및 주석공시 Data 산출 Logic 정립 항목별 산출요건 및 Data 관리방안 정립 - 각 분류별 종업원급여 산정하기 위한 Data 결정 및 관리방안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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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업무 및 회계지원과제
구 분 단위추진과제 내 용 연결 연결범위의 요건 정의 연결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정의(특정금전신탁과 사모펀드 중 50% 초과) 연결CoA정비 및 분류기준 수립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신규 CoA 검토 연결조정분개 프로세스 수립 - 이연법인세의 산출, 기타충당부채의 산출, 기타 공시항목 산출 기타 외화거래 환산 요건 정의 외화환산 대상 자산/부채 결정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에 평균환율 적용 여부 결정 재무제표 양식 및 CoA 확정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표시형식 확정 계정 Code 신설, 삭제 등 CoA 확정 충당부채 등 기타 - 이연법인세의 산출, 충당부채의 산출, 기타 공시항목 산출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K-IFRS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및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Update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및 변경 경영성과지표 - 기획재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영실적평가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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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IT 추진과제
구 분 단위추진과제 내 용 회계관리시스템 (더존ERPU) 통합 CoA 관리 통합 CoA 등록/관리 IFRS 계정그룹 지정 IFRS 재무제표 양식 지정 병행 회계 처리 Dual 회계 원장 구성 (추천 대안 : 원장 일괄 복사 방식) GAAP 차이 조정 분개 자산관리시스템 계정 분류 변경 자산 등재 시 자산별 IFRS 계정코드 등록 감가상각 방법 변경 감가상각 요소 변경 및 변경 이력 관리 감가상각 요소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 수행 IFRS 최초 적용 시 감가상각 소급 작업 수행(1회 일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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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IT 추진과제
구 분 단위추진과제 내 용 자산운용관리 시스템 (세리FAMS) 계정 분류 변경 상품정보 등록 시 IFRS 계정코드 등록 세부 운용 자산 내역 관리 세부 운용 자산별 IFRS 계정코드 등록 공정가치 평가 외부 평가사의 공정가치 평가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반영 IFRS 분개 처리 IFRS 계정코드 관리 IFRS 분개 모형 정의 최종 마감 데이터 더존ERPU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타 주요 조회 화면 및 보고서에 대하여 IFRS 기준으로 추가 구성 수수료시스템 (기간계) IFRS 대손충당금 산출 미수수익(미납 수수료)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변경 (동일 고객에 대하여 가장 높은 충당금설정율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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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ase II 추진과제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IT 추진과제
구 분 단위추진과제 내 용 연결시스템 (신규패키지) 기준 데이터 및 프로세스 정의 연결 CoA 정의 연결 CoA와 개별 CoA 매핑 정의 내부거래 유형 정의 내부거래 유형별 대사 정의 연결 시스템 Customization 연결 시스템 설치 및 환경 설정(분개유형, 거래유형 조정 등)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 Customization 주석 시스템 Customization 주석 시스템 설치 및 환경 설정 주석 Layout 등록 인터페이스 항목 및 추출 조건 정의 및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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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구축 일정(용역수행단계별) – 총 7개월 소요 예상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2. Phase II 추진일정 예상추진일정 총괄표 IFRS 구축 일정(용역수행단계별) – 총 7개월 소요 예상 정책결정 및 회계요건 정의 IFRS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정책결정 및 회계요건정의 (3M) 구축/테스트/이행 추진단계 (7개월) 회계법인 0주 회계정책수립/요건정의 전산 요건정의 지원 회계매뉴얼 작성 시스템구축 지원 28주 SI (IT) 시스템변경 및 구축 24주 테스트/안정화 (1M) 사전이행 검증 개시BS작성 내부회계 수립 시스템 안정화 지원 상세 요건정의 참여 (Design) (Build) (Deploy) (Operate) 6주 11주 12주 22주 Kick-off Open * * 추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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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ase II 참여인력 추정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회계법인 및 참여인력 추정(M/M) 분야 요건정의
설계 구축 구현 운영 합계 회계 IT 복수회계기준 적용 및 요건정의 지원 - 1 금융상품 3 0.5 4.5 일반회계 PMO 1.5 2.5 소계 7.5 11.5 추가고려사항 : 연결과 관련하여 Package구입 또는 수기(Excel)에 의한 산출을 가정하였으며, 연결 Package 구입시 구입가격은 타사의 경험에 비추어 약 1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더존 ERP와 관련한 SI 공수의 경우 유지보수계약을 가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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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ase II 추가고려사항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KSD가 Phase II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행과제 내용 Package vs 수기 연결시스템 도입비용&유지비용 / 타사사례 /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 Package 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통한 추가분석 동 사안은 2단계 착수 이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임. 연결이슈에 대한 추가검토 자회사(펀드 등) 펀드자체 IFRS도입시 회계정책 통일, 필수 입수정보 등에 대한 통보 한국거래소 모회사의 회계정책 반영(미 반영시 연결 방안 검토) 잔여이슈 검토 재무제표 표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표준재무제표를 위한 협의 및 의견 도출 1단계 산출물 검토 1단계산출물의 검토 및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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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hase II 프로젝트 조직구성도 및 역할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총괄책임자 PM (KSD/ 회계법인 / SI각 1명) 실무팀장 총인원 금융상품 비금융상품 연결 및 재무제표 KSD 4명 이상 TFT 1명 (현업 지원) TFT 1명 (현업 지원 ) TFT 2명 (IT 1명 포함/ 현업지원) 회계법인 4명 예정 1명 (Full time) 1명 (Full time) 2명 (IT 1명 / Part time) 1명(더존 ERP제외) ERP회계시스템 Update 연결패키지1명 (더존 ERP 등 제외)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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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Phase I 프로젝트 수행 내용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Ⅲ.
1. 현황 2. 주요수행업무 3. 업무수행절차 4. 분석결과요약 Ⅱ. Phase II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1. Phase II 추진과제 2. Phase II 추진일정 3. Phase II 참여인력추정 4. Phase II 추가고려사항 5. Phase II 조직구성도 및 역할 Ⅲ. 별첨 (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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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Trial Balance(자산) 계정과목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GAAP 조정사항 별도F/S REF 연결분개 K-IFRS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669,293 (204,012) 465,281 단기금융상품 345,610 (94,616) 250,994 단기투자자산 80,555 294,965 375,521 미수금 및 미수수익 24,122 (177) 23,945 1,950 25,894 기타유동자산 2,913 (208) 2,705 924 3,629 재고자산 475 비유동자산 지분법적용주식 9,926 (9,926) 장기투자자산 293,258 8,146 301,404 (789) 302,193 장기대여금 2,767 정기예금 32,680 유형자산 103,115 2,336 105,451 무형자산 1,156 4,770 5,926 기타비유동자산 10,175 (5,536) 4,639 파생상품 1,327 자산총계 1,576,045 732 1,576,777 8 1 5 2 3 4 4 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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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Trial Balance(부채 및 자본)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GAAP 조정사항 별도F/S REF 연결분개 K-IFRS I. 유동부채 예수제세금 385,591 예수금 438,832 미지급비용 1,777 2,176 3,953 67 4,020 미지급법인세 18,929 기타유동부채 965 1,418 II.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5,127 (-)퇴직보험예치금 (4,787) (-)국민연금전환금 (2) 이연법인세부채 15,634 101 15,734 부채총계 862,065 2,277 864,342 864,409 I. 자본금 31,500 II. 자본잉여금 236 III. 자본조정 (2,836) Ⅳ. 기타포괄손익 47,134 7,060 54,193 7 54,200 Ⅴ.이익잉여금 637,946 (8,890) 629,056 (74) 628,982 자본총계 713,980 (1,830) 712,149 (67) 712,082 8 6 7 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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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조정분개 내역 항목 조정사항 차변 대변
(단위: 백만원) 항목 조정사항 차변 대변 1 대손충당금증가 대손충당금 177 이익잉여금 2 지분법주식취소 지분법자본변동 527 지분법적용주식 9,926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구) 1,928 투자유가평가이익 7,958 장기투자증권 11,366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신) 2,245 6,308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인식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371 50,400 105 이익잉여금(외화환산손실) 3,22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파생상품(통화스왑) 1,327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292 1,03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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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조정분개 내역 항목 조정사항 차변 대변
(단위: 백만원) 항목 조정사항 차변 대변 4 감가상각변경 감가상각누계액(집기등) 1,776 이익잉여금 1,411 감가상각누계액(차량) 34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399 회원권의 분류 기타무형자산 4,770 기타자산 5,536 건물 766 공유제회원권(건물) 감가상각 187 감가상각누계액(건물) 240 53 5 1심 패소 후 가집행 대금 당기 비용처리 162 기타유동자산 208 46 6 유급휴가중 미지급된 급여 부채 계상 1,697 미지급비용 2,176 47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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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주요 Conversion 분개 내용요약
미수금과미수수익 미수금 중 소송비용 추심 비용이 2003년, 2008년 발생한 이후로 회수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개별평가방법으로 충당금 27백만원을 적립함 미수수익 충당금 중 동일 고객에 대해 동일한 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함에 따라 충당금 150백만원 증가 2 기타유동자산 1심 패소 후 가집행된 208백만 원을 손해배상에 따른 우발손실(충당부채)로 판단함에 따라 비용 인식 3 지분법투자주식취소 K-IFRS 적용으로 지분법 적용 범위의 변화로 기존 지분법투자주식을 취소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장부가액 1,440백만원이 증가함 4 당기손익지정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인식 신용리스크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채권 가액이 정해지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보유에 따른 내재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측정방법을 당기손익지정금융자산(FVO)으로 신규 계정과목 생성 신용연계채권(CLN)보유와 함께 통화스왑의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함 다만, CLN의 공정가액은 K-GAAP 장부가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5 유형자산의 감가상가상각방법 변경/회원권을 종류에 따라 유∙무형자산으로 분류 현재 정률법으로 상각하고 있는 집기및비품 등을 정액법으로 소급하여 상각한 결과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1,809백만원 증가 회원제회원권은 K-IFRS 상 무형자산으로, 공유제회원권은 유형자산(건물)으로 분류됨. 한편, 공유제회원권을 소급하여 상각한 결과 장부금액이 239백만원 감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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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주요 Conversion 분개
6 연차휴가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부채 계상 연차휴가급여를 근로제공 시점에 인식함에 따라 부채(미지급비용 성격)가 2,176백만원 증가 7 연결재무제표 작성 현재 사모펀드와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보유 목적과 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지분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함 K-IFRS 상 효익과 지배력 등으로 판단하여 총 출자금액 중 50% 초과하는 사모펀드와 특정금전신탁은 연결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순자산변동은 없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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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대손충당금
(2009년 12월말 기준) 미수금 및 미수수익 ( 유동 177백만원 ): 자산감소 회계기준 차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K-GAAP K-IFRS 개별적 평가와 집합적 평가의 구분 명시적 구분 없음 개별적으로 유의적이며 손상을 인식한 매출채권에 대해서 개별적 평가를 수행. 집합적 평가 방법론 명시적 방법론 없음 K-IFRS에서도 명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유사한 신용위험그룹별로 통계적 방법의 사용을 요구함. (-)177 K-GAAP 24,122 K-IFRS 23,945 가정 및 한계 소송 비용 중 개인 주주에 청구한 대금 중 미납된 미수금 26백만 원(2003년, 2008년 발생분)을 개별평가대상으로 대손충당금 100% 설정 소액 수수료로 구성된 미수수익(미납 수수료)에 대해 현행 충당금 설정 방법 적용. 다만, 동일 고객에 대해 동일 적립율을 적용함(폐업상태인 고객이 발생일이 다른 수수료 존재 시 손실율이 다른 점을 보완함) 이로 인해 150백만원 충당금 증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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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회계기준 차이
2 (2009년 12월말 기준) 회계기준 차이 관계기업투자 (9,926백만원 ): 자산감소 장기투자자산 (비유동 11,366백만원 ) : 자산증가 구 분 K-GAAP K-IFRS 지분법적용 범위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지분율을 포함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 보유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 종속회사 지분율만을 포함하여 20% 이상 보유 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함. (단위: 백만원) 장기 투자 증권 관계 기업 투자 K-IFRS 11,366 K-GAAP 9,926 (비유동) (비유동) (-)9,926 가정 및 한계 장기투자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여 최초 취득시점부터 전환일 시점까지의 누적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산∙부채∙자본 상계된 차액을 이익잉여금을 반영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지분상품으로 소급적용(재분류)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나이스채권평가사에 평가한 주당 평가값을 공정가액으로 적용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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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 금융자산 인식 3 (2009년 12월말 기준) 장기투자자산 (57,963백만원 ): 자산감소 당기손익인식항목지정금융자산 (57,963 백만원 ) : 자산증가 통화스왑평가 (1,327백만원 ) : 자산 증가 회계기준 차이 구 분 K-GAAP K-IFRS 내재파생상품 인식방법 FVO와 같은 명확한 회계기준은 없음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평가를 해야 함. 다만, FVO 을 선택할 수 있어 주계약과 내재된 파생상품을 모두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당기손익 인식항목 금융자산 장기 투자 증권 환산손실 (-)3,220 K-IFRS 57,963 K-GAAP 57,963 (비유동) (*) KSD는 2009년 12월말 현재 신용연계채권(CLN)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권은 변동금리 외화채권으로 이를 헷지하기 위해 통화스왑(CRS)과 금리스왑(IRS)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화 스왑 K-IFRS 1,327 K-GAAP - (+)1,327 가정 및 한계 신용연계채권(CLN)의 공정가액은 Pro-Forma 작성일 현재 알 수 없어 K-GAAP 금액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통화스왑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IBK의 평가값입니다. K-IFRS 1,32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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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유∙무형자산 등 회계기준 차이
4 (2009년 12월말 기준) 회계기준 차이 유형자산 (2,336백만원 ): 자산증가 무형자산 (4,770백만원 ): 자산증가 기타자산 (5,536백만원 ): 자산감소 구 분 K-GAAP K-IFRS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정액법 (*1) 회원제회원권 분류 기타자산 무형자산 공유제회원권 분류 유형자산 (단위: 백만원) (+)2,336 유형 자산 K-IFRS 105,451 K-GAAP 103,115 (+)4,770 무형 자산 K-IFRS 5,926 K-GAAP 1,116 K-IFRS 5,926 기타 자산 K-GAAP 5,536 (-)5,536 K-GAAP 가정 및 한계 내용연수는 K-GAAP과 동일(4년~20년)하며 잔존가치(1,000원)도 동일하다고 가정 감가상각대장 상 내용연수가 모두 지난 자산은 장부금액(잔존가치)을 1,000원으로 간주함 (*1) K-IFRS에서 정률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입증해야 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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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손해배상 관련 충당부채 회계기준 차이
5 (2009년 12월말 기준) 회계기준 차이 기타당좌자산 (208백만원 ): 자산감소 구 분 K-GAAP K-IFRS 인식요건 중 발생가능성 매우 높은 경우 높은 경우 후속측정 시 적용할인율 최초 할인율 (*1) 현행 할인율 (*2) (단위: 백만원) (-)208 기타 당좌자산 K-GAAP 2,506 K-IFRS 2,298 가정 및 한계 2009년말 현재 1심 패소로 인해 가집행된 금액 208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추정금액(즉, 충당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없다고 간주 가집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 줄 제3자는 없다고 가정 (*1) 충당부채의 후속측정 시,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 (*2) 할인율 변동효과를 주석공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당부채 후속측정 시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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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유급휴가/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1)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종업원급여_단기종업원급여(연차휴가) 6 (2009년 12월말 기준) 회계기준 차이 미지급비용 (2,176백만원 ): 부채증가 구 분 K-GAAP K-IFRS 유급휴가급여 명문화된 개념이 없음 누적유급휴가/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1) 비화폐성급여 (사택제공 등) 종업원급여로 분류 (*2) (단위: 백만원) (+)2,176 K-IFRS 3,953 K-GAAP 1,777 가정 및 한계 연차휴가급여채무는 개인별로 다음 두 값을 곱한 금액의 합계임 ① 근로제공으로 인해 가득한 누적연차일수에서 보상받은 일수(*)를 차감한 일수 (산정대상일수) ② 1일당 연차휴가보상금 (*) 실제 휴가를 사용한 누적일수와 보상금으로 수령한 누적금액에 상당하는 휴가일수의 합 단, 산정대상일수는 연간연차일수와 미사용환산연차일수(환산연차일수X평균미사용률)의 합계와 같다고 가정함 (*1) 누적유급휴가의 경우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 급여로 인식함.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함 (*2)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혜택(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종업원급여로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적용 변수(*) 평균미사용률: 60%적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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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이연법인세
7 (2009년 12월말 기준) 기준차이로 인한 일시적차이의 변동 이연법인세부채 ( 386 백만원 ): 부채증가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유보 이연법인세 REF K-GAAP K-IFRS 투자유가증권 (60,053) (70,256) (15,456) 단기투자자산 (3,481) (842) 감가상각누계액(건물) 239 52 감가상각누계액(집기) (1,809) (398) 외화자산 24 6 대손충당금 1,407 1,584 38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763) - 소송비용가지급금 208 46 미지급비용 2,176 479 파생상품 (1,327) (292) 국고보조금 8 2 합계 (70,858) (72,634) (16,020) (+)386 이연 법인 세 부채 K-GAAP 15,633 K-GAPP 16,020 3 2 4 4 가정 및 한계 K-IFRS를 적용하여 결산조정한 것을 세법이 현재 K-GAAP과 동일하게 결산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함. 다만, 2010년도 개정개편안 중 KSD와 관련된 부분 반영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적용 시 평균세율을 한계세율로 적용함 3 1 3 5 6 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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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연결범위 증가 회계기준 차이
8 회계기준 차이 (2009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K-GAAP K-IFRS 사모단독펀드 비특정사모단독펀드로 보아 하나의 지분증권으로 판단함[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 한정된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인 특수목적회사(SPE)에 대한 효익 및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됨[K-IFRS 2012호] 특정금전신탁 신탁구성자산을 직접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금융상품의 분류 K-GAAP 비율* K-IFRS 대여금및수취채권 299,530 77% 379,284 97% 단기매매증권 80,543 21% 1 당기손익인식항목 10,783 3% 매도가능증권 9,994 합계 390,067 연결대상으로 포함되는 SPE가 3,900억원 중 상각후원가 측정방식이 77%이고 공정가액 측정방식이 24% 이었으나 이를 실제 투자상품으로 변경 후 97% 대부분이 상각후원가측정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연결대상포함 시 변경되는 금융상품 중 각 분류별 차지하는 비율임 현행 사모단독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명시되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으나 다른 펀드와 달리 단독펀드라면 투자자의 의사가 실질상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효익도 투자자 누리고 있는 점에서 K-GAAP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US-GAAP에서 연결범위로 회계처리합니다. 가정 및 한계 연결범위로 판단한 사모펀드와 특정금전신탁은 21개입니다. 다만, 2009년 12월말에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결범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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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Conversion Effects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재무적 영향분석 (요약) (단위: 백만원) Item IFRS Conversion Effects K-GAAP K-IFRS 증(감) 증감률 자산 1,576,045 1,576,777 732 0.05% 부채 862,065 864,695 2,630 0.31% 자본 713,980 712,082 (1,898) (0.2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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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K-IFRS 표준안 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Trial Balance(자산) – 표준안에 의한 재무제표변환 (단위: 백만원) K-GAAP CoA Mapping K-IFRS CoA 설명 (K-GAAP → K-IFRS) 계정과목 금액 I.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65,281 378,281 CP와 회사채 일부를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 단기금융상품 250,994 사모펀드와 주식은 금융자산(단기매매)으로, 정기예금,매입어음,콜론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 단기투자자산 375,521 대여금및수취채권 501,112 금융자산 240,595 미수금 및 미수수익 25,894 전액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 기타유동자산 3,629 1,331 세무서채권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선급비용과 선급법인세는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 재고자산 475 II. 비유동자산 지분법적용주식 - 관계기업투자 (참고)계정명만 ‘관계기업투자’로 변경 장기투자자산 302,193 당기손익지정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장기대여금 및 예금 35,447 장기성대여금및수취채권 40,086 비유동성금융자산 유형자산 105,451 무형자산 5,926 기타비유동자산 4,639 전액 임차보증금으로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 파생상품자산 1,327 비유동성파생금융자산 자산총계 1,576,777 공기업 K-IFRS 표준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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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K-IFRS 표준안 1. Pro-Forma 재무제표 -계속-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Trial Balance(부채 및 자본) – 표준안에 의한 재무제표변환 (단위: 백만원) K-GAAP CoA Mapping K-IFRS CoA 설명 (K-GAAP → K-IFRS) 계정과목 금액 I. 유동부채 금융부채 442,718 예수제세금 385,591 예수금 438,832 일반예수금은 금융부채로, 기타예수금은 기타유동부채로 분류 미지급비용 4,020 전액 금융부채로 분류 미지급법인세 18,929 기타유동부채 965 1,099 미지급금, 보증금, 기타채무를 금융부채로 분류 II.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5,127 퇴직급여부채 338 퇴직급여부채를 순액으로 표시 (-)퇴직보험예치금 (4,787) (-)국민연금전환금 (2) 이연법인세부채 16,020 부채총계 864,695 I. 지배기업소유주귀속자본 I. 자본금 31,500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236 자본잉여금 III. 자본조정 (2,836)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2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628,982 이익잉여금 II. 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712,082 공기업 K-IFRS 표준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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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로 인한 변경사항의 주요한 법인세 영향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2. 법인세영향 K-IFRS로 인한 변경사항의 주요한 법인세 영향 No. 주요 항목 K-IFRS 도입 이후 세무이슈 KSD 고려할 사항 1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K-IFRS상 퇴직급여채무는 보험수리적 방법을 통한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현재 방식과 차액에 대해 세무상 동 금액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 손금한도 계산 시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고려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손금한도와 동일함. 즉, 일시 퇴직기준에 따른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도 시부인을 해야 함. 따라서 KSD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으로 계상하고 한도 시부인 시는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이 각각 필요함 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및 기대수익 K-IFRS에서는 퇴직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해당 기대수익을 당기근무원가(퇴직급여)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및 기대수익이 세무상 인정여부가 이슈사항이 됨 KSD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및 기대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세법 하에서는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해야 함. 3 단기 종업원 급여 (단기유급휴가의 인식) K-IFRS에서는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의 미래 유급휴가의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은 제공되었으나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미지급비용 계상액이 발생할 것이나 이에 대해 세무상 인정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현재 세제개편안에는 언급이 없으며 현행 유권해석상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점인 해당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상 일반적 개념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추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누적유급휴가 관련 금액의 비용인정 여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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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로 인한 변경사항의 주요한 법인세 영향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2. 법인세영향–계속- K-IFRS로 인한 변경사항의 주요한 법인세 영향 No. 주요 항목 K-IFRS 도입 이후 세무이슈 KSD 고려할 사항 4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재표화 K-IFRS가 도입될 경우 회계상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므로 세무상 신고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별도)재무제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K-IFRS 도입 이후에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출 시 사용되는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임을 명시함. 따라서 KSD는 K-IFRS 도입 시 법인세법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별도재무상태표 작성과 연결재무상태표 작성 프로세스를 갖춰야 함 5 감가상각방법 등의 변경 K-IFRS 도입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던 일부 유형자산에 정액법을 적용할 것이므로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함. 즉, 세무상 장부금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의 차이가 추가 발생함. KSD가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세무상 인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KSD는 현재 개펀안에 따라 감가상각변경 후 이전 방법과의 차액을 신고조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감가상각 세무조정 관련 세무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2010년 세제개편안> K-IFRS 도입 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허용(법인세법§23):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사항 허용 2013년 이전 취득자산: K-IFRS 도입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한도로 신고조정허용 20014년 이후 취득자산: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취지: K-IFRS 도입 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거나 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증가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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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평가 –계속- K-IFRS에 따른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 별첨(Pro-forma재무제표 및 상세내용)
경영평가 관련 이슈 파악 계량지표 영향분석 결과 경영성과 지표 중 계량지표 점수 변경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평균인원 ☞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인건비(연차휴가급여, 퇴직급여)와 감가상각비의 변동으로 인해 지표에 영향 경영평가 대상 재무제표 결정 ☞ 잠정안: 연결재무제표 ☞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검토중 계량인건비 = 인건비 / 매출액 ☞ 연차휴가급여, 퇴직급여 인식액의 변경으로 인해 지표에 영향, 매출액은 영향없음 회계변경의 처리 ☞ 소급적용 or 전진적용 (미정) 계량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 / 매출액 ☞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관리업무의 구성요소이므로 상기 노동생산성과 동일한 영향 기관별 비교 가능성 문제 ☞ 기관별정책 or 회계정책통일 or 기타 재무예산성과 = 예산집행액 / 예산 ☞ 예산집행액에 인건비 및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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