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학교정보공시 지침 소개 (지침서 67P).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학교정보공시 지침 소개 (지침서 67P)."— Presentation transcript:

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학교정보공시 지침 소개 (지침서 67P)

2 01 학교정보공시 지침 안내 - 수시공시- (지침서 69P)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선의견 수렴
학교알리미 개편을 위한 이용자분들의 개선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3.31) 웹주소

3 01 공시지침 소개 - 수시 69P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1-1 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8-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기존 규칙 및 규정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공시 16-1 자율공시 ⇒ 「16-1 자율공시」,「16-2 우리학교최고」,「16-3 고등학교 Profile」 통합 후 공시

4 01 공시지침 소개 - 수시 71P 1-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규칙 및 규정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공시
사안발생 시 5일 이내 공시 학교규칙 및 제규정 변동 시 변경된 내용 포함하여 관련 규정 모두 공시 (규정명과 최근 개정일 명시)

5 01 공시지침 소개 - 수시 73P 8-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공시
사안발생 시 5일 이내 공시 학교장 인사이동, 보궐선거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전원 신규 추가 공시

6 01 공시지침 소개 - 수시 75P 13-1 입학전형요강 사안발생 시 5일 이내 공시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사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 대상 공시

7 01 공시지침 소개 - 수시 77P 14-1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사안발생 시 5일 이내 공시
교직원 등 개인관련 사항은 공시 대상이 아니며, 학교 관련 사항 공시

8 01 공시지침 소개 - 수시 80P 16-1 자율공시 『 16-2 우리학교 최고 』, 『 16-3 고등학교 Profile』 이 자율공시에 통합되어 공시

9 02 학교정보공시 지침 안내 - 정시2차(4월)공시- (지침서 99P)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선의견 수렴
학교알리미 개편을 위한 이용자분들의 개선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3.31) 웹주소

10 02 공시지침소개 – 4월 99P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2-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에 교과 계획 불포함,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포함 2-3 수업공개계획 ⇒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는 해당항목 제외처리 4-1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 중∙고등학교 평가 계획에 성취율 기준 포함 불필요 10-1 보건관리 현황 ⇒ 분교장 별도 작성 10-4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입력단위 변경(분→차시), 정기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 차시 누계 입력 가능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 교원대상 예방교육 참여비율 산식 및 자료기준일 변경 15-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현황 ⇒ 분교장 별도 작성,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시설비 포함으로 변경

11 2-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01P 2-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 계획은 『4-3 교과별(학년별) 운영진도 계획』 에서 공시되며,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은 포함됨 단위학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 그대로 공시

12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03P 2-3 수업공개 계획 관할 교육청 방침에 의한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는 해당 항목에 제외사유를 입력하고 제외 처리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학부모 공개수업 및 동료 장학을 포함

13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05P 2-4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 미운영으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사업년도가 아니라 운영년도 기준으로 ‘○’, ‘X’를 기재

14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08P 4-1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중∙고등학교 평가 계획에 교과목별 성취율 포함 불 필요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외 후 탑재

15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10P 4-3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운영을 명시한 파일 탑재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일반 교과목의 교과진도 운영계획이 탑재 대상이며,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은 포함하지 않음

16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12P 5-3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2개 이상 학교가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리학교 또는 사용료를 받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시설 개방은 ‘○’, 미개방은 ‘X’, 개방시설이 없으면 ‘해당없음’ 선택

17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15P 9-1-1 급식실시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통합학교 및 공동 조리학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9-1-1 급식실시 현황과 급식비 집행실적 자료 기준일 확인

18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18P 9-1-2 급식비 집행 실적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통합학교 및 공동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공시 2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중식에 해당하는 내역만 산출하여 입력 무상급식 학교도 학생 1인당 중식기준 급식비 입력

19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22P 10-1 보건관리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으로 변경
2016년 신설학교의 경우, ① 연간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0’을 입력하고 ② 학생 보건 및 건강증진계획을 필수 입력

20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25P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나이스 [학교환경관리] 일부 취합 항목 (자연환기 제외)
10-2 환경위생관리 현황 적합여부에서 ‘미실시’는 해당 항목의 환경위생검사를 아직 실시하지않은 경우이며 ‘해당없음’은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는 학교의 경우 선택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나이스 [학교환경관리] 일부 취합 항목 (자연환기 제외)

21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29P 10-3 시설 안전점검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병설 또는 통합운영학교로 시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학교 모두 현황을 입력함 「학교안전관리매뉴얼 체크리스트」는 필수대장이므로 반드시 현황 입력

22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31P 10-4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입력단위 변경 (분 → 차시)
학급단위로 정기적으로(5회 이상, 1회 5분이상) 실시한 안전교육 차시 누계 입력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폭력 및 신변안전 교육」과 「11-2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적」 부분 중복 입력 가능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신설학교로 실적이 없는 경우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0’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계획을 필수 입력

23 11-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및 운영 현황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36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및 운영 현황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의무실시이므로 제외처리 불가

24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38P 11-1-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교원대상 예방교육 참여비율 = 참여인원 / (전체교원수-휴직교원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근거서류 미비로 해당 수치 입력 불가

25 11-3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43P 11-3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전학년도 1학기, 2학기 운영 현황 및 심의결과 입력

26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48P 15-1 장학금 수혜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지원 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현황 미포함 장학금 지급과 학비지원 상황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

27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50P 15-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시설비 포함 입력으로 변경 프로그램별 수강학생수는 프로그램별 중복 입력,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28 02 공시지침소개 – 4월 156P 15-5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학교 필수 입력 사항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제외 처리 불가

29 묻고 답하기 FAQ 정시 2차(4월) 공시

30 02. 4월 공시 FAQ 2-4.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Q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요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입력할 수 있나요? A 방과후학교의 수익자 부담금액으로 영어 관련 강좌 운영 시 주요정책사업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추진중인 ‘정규 교과 외’ 영어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02. 4월 공시 FAQ 2-4.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Q 『2-4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항목을 등록하려 하는데 ①주요정책사업 지정 및 운영 현황, ② 주요정책사업 및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 및 운영 현황의 지정여부는 ‘X’로 등록하고 ② 주요 정책 사업 및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 파일에 탑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32 Q A 02. 4월 공시 FAQ 4-1.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학교의 1학년만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평가계획 양식이 기존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A 학년별/학기별/교과별 평가계획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경우 지필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운영상황에 따른 평가계획을 자유롭게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33 02. 4월 공시 FAQ 4-2.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Q 초등학교인데, [담당자관리]메뉴에서 4-2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A 해당 항목에 대해 초등학교는 공시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4 02. 4월 공시 FAQ 급식비 집행 실적 Q 9-1-2 급식비 집행실적 항목 제출자료 검증 시,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억 이상 학교’라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100억 이상이 아닌데 왜 오류로 나오나요? A 9-1-2 급식비 집행실적의 입력단위는 ‘천원’ 입니다. 입력값을 원단위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자료등록메뉴] 또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5 02. 4월 공시 FAQ 10-1. 보건관리 현황 Q 10-1 보건관리현황 항목에서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번 이용한 경우 누적 수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A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5학년도에 이용한 전체 누적건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한 학생이 여러 번 이용한 경우 이용한 횟수를 모두 누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기재 가능)

36 Q A 02. 4월 공시 FAQ 10-4.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10-4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현황에 입력해야 하나요?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입력해야 하나요? A 안전교육의 「폭력 및 신변안전」 교육과 학교폭력의 예방교육은 중복 입력 불가가 원칙이지만, 두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거나, 각 계획서에 근거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복입력이 가능합니다.

37 Q A 02. 4월 공시 FAQ 10-4.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3학년과 5학년이 복식학급입니다. 3학년과 5학년이 같이 1차시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10-4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항목 입력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3학년과 5학년이 한 학급으로 1차시 교육을 받은 경우 한 개의 학급으로 인정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38 Q A 02. 4월 공시 FAQ 11-1-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급에서 수업시간 마다 10분씩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적에 포함되나요? A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급단위로 1회에 40분 이상 실시한 교육에 한해서만 실적에 포함됩니다. 40분 미만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9 02. 4월 공시 FAQ 15-1. 장학금 수혜현황 Q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명목으로 목적사업비를 받아 학생 수업료 지원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혜현황 항목에서 장학금으로 등록하는지 학비지원으로 등록하는지 알려주세요. A 에듀파인시스템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관리되고 학비지원, 수업료, 입학금등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준 경우라면 학비지원에 포함됩니다.

40 Q A 02. 4월 공시 FAQ 15-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41 Q A 02. 4월 공시 FAQ 15-5.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15-5 학생.학부모상담실적에서 내부상담전문가란에 담임선생님의 상담건수도 포함이 되는지요? A 담임선생님의 상담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부상담전문가에는 학교소속의 상담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선생님의 상담건수만 포함됩니다.

42 Q A 02. 4월 공시 FAQ 15-5.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15-5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에서 상담실적에 개인상담은 인원수별로 1건이라고 하는데 각각 다른 날짜에 한 학생이 12번 상담했다면 12건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A 상담실적은 한 학생이 각각 다른 날짜에 12번 상담했다면 상담일지에도 12건 상담 근거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상담일지에 남아 있는 건수 그대로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03 학교정보공시 지침 안내 - 정시3차(5월)공시- (지침서 159P)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선의견 수렴
학교알리미 개편을 위한 이용자분들의 개선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3.31) 웹주소

44 03 공시지침 소개 – 교육통계 297P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 프로세스 교육통계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
입력 기간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 정보공시 정정 기간 교육통계 [자체통계]-[제출]

45 03 공시지침 소개 – 정정대장 304P 공시입력 기간 후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정정대장이 작성되어 반영까지 완료되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정항목 가장 앞부분에 [교]로 표시됩니다. 공시 입력기간 후 (정정기간)에 통계데이터를 수정 후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정정대장이 작성되어 반영까지 완료되며, 정정항목 앞 부분에 [교]로 표시됨 정정대장을 작성하면 통계 연계 데이터 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46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2-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분교장 별도 작성
5-1-1 학교용지 현황 ⇒ 공동사용여부 유치원 포함 입력, 교육통계 전체 연계 5-1-2 교사(校舍) 현황,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 유치원 포함 입력 7-1 학교회계 예·결산서 ⇒ 유치원 분리 및 개별 입력, 에듀파인 자료 취합 후 수정 불가 13-3 졸업생의 진로 현황 ⇒ [미진학자] → [무직 및 미상] 으로 변경 13-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 제외인정자 사례 추가 15-3 학교도서관 현황 ⇒ 자격증 유무에 따른 직원 수 구분 (사서자격증 보유, 사서자격증 미보유) 15-6 사무직원 현황 ⇒ [기간제 계약직] 삭제, 교육통계 전체 연계

47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61P 공통사항 관리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교육통계 일부 연계 항목 (수업교사수 비 연계, 정보공시 직접 입력) 각종 및 방송학교는 연계 제외이므로 직접 입력

48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64P 2-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공통사항관리의 2016년도 수업교사수 연계

49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67P 3-1-1 학교현황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
학교현황 및 성별학생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수의 종속항목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저장 필요 없음

50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67P 3-1-2 성별 학생 수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
학교현황 및 성별학생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수의 종속항목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저장 필요 없음

51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70P 3-1-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교육통계 전체 연계 및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학급수는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학급수 입력 야간 학급이 있는 경우 [야간]탭을 선택하여 학생수 확인

52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73P 3-2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교육통계 전체 연계 및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방송학교, 특수학교는 별도 입력 주·야간 통합 공시

53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82P 5-1-1 학교용지 현황 교육통계 전체 연계(각종, 방송학교 제외)
「공동사용여부」 유치원 포함 입력 교육통계 전체 연계 및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병설, 통합학교 등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만 작성 임차계약을 통해 국∙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용지 현황에 입력

54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84P 5-1-2 교사(校舍) 현황 유치원 포함 입력
교육통계 전체 연계 유치원 포함 입력 간이화장실 등 기타 건물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입력, 기숙사 화장실과 샤워실은 「기타공간」으로 입력 교육통계 전체 연계 및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상위학교에서 입력

55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88P 5-2-1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유치원 포함 입력
교육통계 전체 연계 유치원 포함 입력 교육통계 전체 연계 및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병설 또는 통합운영학교에서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시설 현황은 상위학교에서 입력

56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90P 5-2-2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작성

57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193P 6-1 직위별 교원 현황 교육통계 전체 연계 정규교원으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되어 연계 기간제(강사)로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기간제에만 연계 「공통사항관리」 항목의 「2016학년도 교원수」 와 일치해야 함

58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00P 6-2-1 자격종별 교원 현황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
교육통계 전체 연계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 「공통사항관리」 항목의 「2016학년 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란에 입력

59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04P 6-2-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공통사항관리」 항목의 「2016년도 수업교사수」 와 일치해야 함 교과전담교사는 1교사 1교과이며, 발령교과 기준으로 기재함

60 7-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 7-2-1 사립학교 교비(법인)회계 예·결산서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11P 7-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 사립학교 교비(법인)회계 예·결산서 유치원 통합 운영 학교의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며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포함하여 입력 에듀파인 자료 취합 후, 자료 수정 불가 에듀파인 취합 항목 → 에듀파인 담당자가 [에듀파인]-[예산관리]에서 [공시자료 전송]을 클릭 해야만 취합 가능

61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20P 7-3 학교발전기금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본교에서 분교 데이터 포함하여 공시)
현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접수 및 지출 건수/금액에 모두 기재

62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22P 13-2 입학생 현황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 (특수, 방송학교는 제외)
교육통계 전체 연계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 (특수, 방송학교는 제외) 교육통계 전체 연계

63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26P 13-3 졸업생의 진로 현황 미진학자 → 무직자 및 미상으로 변경
교육통계 전체 연계 미진학자 → 무직자 및 미상으로 변경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교육통계 전체 연계(특수, 각종, 방송학교는 제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13-3 항목이 보이지 않음

64 13-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31P 13-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제외 인정자 사례 추가(말 산업 관련 학과 출신이 ‘기수’로 선발된 경우)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는 13-4 항목이 보이지 않음 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 문구 및 지침 변경

65 03 정보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35P 15-2 동아리 활동 현황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동아리수, 참여학생수 → 동아리수, 참여학생수, 지도교사수, 강사수, 예산 현황 조사 분교장 제외 처리 항목 자료 기준일 ( ) 확인 필요

66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39P 15-3 학교도서관 현황 교육통계 전체 연계 도서관 직원 수 → 사서자격증 보유 직원수, 미보유 직원수로 변경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 (2016학년도 예산액은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도서관을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67 03 공시지침 소개 – 5월공시 242P 15-6 사무직원 현황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변경
「기간제 계약직」 입력항목 삭제 무기계약직 → 기타직으로 명칭 변경 분교장 별도 작성 항목

68 묻고 답하기 FAQ 정시 3차(5월) 공시

69 Q A 03. 5월 공시 FAQ 교육통계 교육통계에서 제외처리 하는 항목은 정보공시메뉴에서 어떻게 작업해야 하나요?
교육통계에서 제외처리된 항목은 정보공시에서도 제외처리 정보를 가져와 반영되어 조회됩니다. 이때 정보공시에서 제외확인처리는 하지 않고 작성자/확인자마감만 진행하면 됩니다.

70 Q A 03. 5월 공시 FAQ 공통사항관리 수업교사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휴직 및 장기휴가 대체교사로 수업을 전담하는 기간제 대체 교사 수는 수업교사 수에 포함되며, 기간제 대체교사로 채용한 휴직∙장기휴가 교사, 보조교사와 타소속의 원어민 강사, 분반수업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강사의 경우는 수업교사수에서 제외됩니다.

71 Q A 03. 5월 공시 FAQ 2-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주당 수업시수에 교과담당선생님이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나눠서 진행하면 수업시수에 포함하여 작성하나요? A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담당선생님이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하는 경우, 주당 수업시수에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시수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Q A 03. 5월 공시 FAQ 2-2.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학년이 없는 신설학교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를 ‘0’으로 입력하였더니, 제출자료 검증시 오류라고 조회 됩니다. A 해당사항은 시스템에서 극단치를 자동검증하여 표기되는 오류입니다. 실제 3학년이 없어 수업일수를 ‘0’으로 입력하였다면, 이를 ‘인정오류’로 보시고 다음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73 03. 5월 공시 FAQ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Q 6-2-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자료입력 후 작성자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A 표시과목별교원현황 항목은 중,고의 경우 교과별교원현황과 과목별교원 현황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탭에 자료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진행됩니다.

74 03. 5월 공시 FAQ 7-1. 학교회계 예 · 결산서 Q 에듀파인에서 학교회계 예산서를 공시자료로 전송하였는데도, [자료등록] 메뉴에서 7-1 학교회계 예 ∙ 결산서 항목 조회 시, 데이터가 ‘0’으로 조회 됩니다. A 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 전송 후, [공시자료관리]-[자료취합] 메뉴에서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시자료관리]-[자료등록] 메뉴에서 취합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75 Q A 03. 5월 공시 FAQ 13-3. 졸업생의 진로 현황 자료 수정 및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의 경우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수정 및 정정을 원하는 경우, 교육통계 「졸업 후 상황」 부분을 수정하셔서 재 마감 및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6


Download ppt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 학교정보공시 지침 소개 (지침서 67P)."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