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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허가법령 해설 -한국과 미국- 본초학 강의용 장 일 무 www.intellectu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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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물신약 허가법령 해설 -한국과 미국- 본초학 강의용 장 일 무

2 Dietary Supplements Human Education Act (1994)
제 1 ~ 2 범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약초(Herbs), 생약-한약 (Botanicals-다년생) 를 포함하여 Botanical Products 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 식품에 사용하는 향신료, 생강, 마늘 조림 등 제조식품 형태 – Food GMP적용 건강보조식품 – Dietary Supplements / 기능성 식품 – Nutroceuticals-Health Foods, Functional Foods : 인체의 구조(Structure) 및 기능(Function)의 증진.

3 DSHEA 제 3 범주 Dietary Supplements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약품(대중약)에 속함. OTC ingredients로 승인 받은 생약제품 예: Aloe (자극성 하제), Cascara (하제), Peppermint oil (기침), Psylium(Plantago) (하제), Red Pepper (자극제), Senna (하제), Slipery elm (자극완화제), Witch hazel(수렴제)

4 DSHEA 제 4 범주 현재 IND(Investigational New Drugs)으로 FDA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에 신청 중인 천연물약품 진행 중인 한방 복방 처방 3종(폐경 후 열감해소, 티눈, 습진)(중국 50 종 한방약) 은행잎 : 건망증, 녹차 : 항암 St. John’s(우울증), Saw palmetto(전립선비대)

5 건식에 마황 사용 금지 및 한약 사용 금지 품목 Item #
Single-ingredient (Aristolochic Acid 함유- 신장암 유발) Guan) Mu Tong 廣木通 Ma Dou Ling (Mi) 馬兜鈴 Herbal combinations (11종 처방 생산, 수입, 판매 금지) B015 Ba Zheng San 八正散 D060 Dang Gui Si Ni Tang 當歸四逆湯 D075 Dao Chi San 導赤散 F050 Fu Fang Di Hu Tang 複方地 湯 G005 Gan Lu Xiao Du Dan 甘露消毒丹 K030 Kou Yan Ning 口眼寧 L070 Long Dan Xie Gan Tang 龍膽瀉肝湯 P005 Pai Shi Tang X072 Xiao Ji Yin Zi 消積飮子 X125 Xin Yi San 辛夷散 Y020 Yang Yin Xiao Yan Tang 養陰逍眼湯

6 Botanical Drug Products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 by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U.S. FDA August 2,000

7 Definition of Terms Botanicals/Botanical Products
식품, 약물, 화장품, 의료용구로 사용 됨 식물약재, 조류, 버섯, 및 이들의 혼합물 이스트, 박테리아, 기타 균류에 의한 발효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이미 허가된 것이나 유통 되는 것도 안됨) 동물, 동물의 부분 (곤충, 상어지느러미, 지렁이, 거머리 등) 광물 등을 자체로 사용하거나 약초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 법규에 적용된다. 만약 약품이 위의 Botanicals과 합성, 또는 순수분리된 약품과 혼합된 경우 및 기타 천연약물에서 유래된 약품 들은 혼합물 중에서 다만 Botanicals 에 적용하고 다른 혼합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8 Active Constituents (활성성분)
계속-2 Active Constituents (활성성분) Botanical Drug/Botanical Drug Product (천연약물) 제형은 용액 (tea 포함), 분말, 정제, 캡슐, 엘릭서, 외용제 등으로 약재를 직접 가공한 것도 포함 순수 분리한 성분/화학구조 및 고농도로 분리한 성분은 해당 안됨. Botanical Drug Substance (가공 천연약물) 약재를 일차 가공하여 만든 천연약물; 분쇄, 물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 등 Botanical Ingredients (천연약물 조성물) 약재로 부터 가공된 Botanical Drug Substance 및 Products를 구성하는 조성물 Botanical Raw Materials (원료 약재) 단일 식물 약재 부위를 生 또는 가공한 (세척, 건조, 동결, 절단 가공) 것 Single-Herb (Botanical Drug) Substance or Product (單味) 단일 약재 원료로 만든 것으로 보통 Ingredient 도 하나를 함유 Multi-Herb (Botanical Drugs) Substance or Product (復味) 두개 이상의 약재를 동시에 가공하거나 따로 따로 가공하여 섞은 것.

9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계속-3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천연약물의 화학적 자료, 제조 자료 및 품질 관료 자료에 관한 규정 INDs (Investigational New Drugs) 임상시험을 착수하려는 약물에 대한 규정 NDA (New Drug Application)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신약 제조를 위한 신청 규정 ANDA (Abbreviated NDA), Pre-NDA Expanded Clinical Trial (Phase 3) CGMP (Current GMP)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10 The guidance states: Botanical drugs differ
- reduced documentation of preclinical safety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CMC) - to support an INDs for initial clinical studies of botanicals - that have been marketed in the U.S. as Dietary Supplements - or Cosmetics without known safety concerns Botanical drugs differ -synthetic, semisynthetic, -highly purified, chemically modified drugs (antibiotics) 추출물 같은 혼합물 형태만 천연약물로 가능

11 용도? 화장품 식품 천연약물 BD 천연물 제품 Botanical Products 건강보조식품 약으로? DS Yes No
향신료, 영양 화장품 세척,미용, 외모변형 식품 진단,특효, 완하 치료, 예방 복용물 인체 구조, 기능 영향 식품보조 복용 Yes No 천연약물 BD 약으로? 건강보조식품 DS

12 IND 원점 효능 비처방 ?? Yes No No Yes OTC 규정집 등재 No OTC로 적합 No Yes Yes 독점 유통
미국내에서 OTC 효능으로 유통 여부?? No Yes OTC 규정집 충분한 효능-안정성 자료? No 충분한 효능-안전성 CMC 자료? Yes 독점 유통 신청? Yes Yes No OTC 규정집 등재 천연물신약 NDA 신청 IND No 원점

13 IND 미유통제품 임상 제 3상 임상시험 No Yes 일반규정 신청 양식 유통 중 제품 임상시험 광범위 추가자료 전임상독성시험
용법 서류작성 CMC 축소 충분한 사용예로 안전성 확보 광범위 추가자료 전임상독성시험 추가자료 CMC 사용예 미국밖 유통 전통약물? No Yes 보완 CMC 전임상 정보 충분한 과거 사용예 정보 추가 전임상 자료 요청

14 미국 시장 진출 전략 1. 국내 제조 및 판매 2. 미국에 건강보조식품 (DS) 진출 3. IND 신청
가급적 한방 처방의 제형 변경 단미 또는 2-5 개 미만 처방 고전의약서 자료 가능한 전임상 및 효능 자료 축적 국내 CRO 선정 2. 미국에 건강보조식품 (DS) 진출 미국내 CRO 선정 후 국내 CRO와 협의 IND 자료 준비 3. IND 신청

15 천연물신약 IND 허가 요구 자료

16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한국적 특성을 갖는 전통약물의 효능-안전성 검증 세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천연약물
전통의약 자료 및 현대적 시험방법 활용 세계인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천연약물 고전적 제형인 탕, 산 제형을 정제, 캡슐 등 신제형 미국 건강보조식품 시장 및 천연물신약 시장 진출 국내 기술력으로 가능 분야

17 지원 제도의 신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2,000) 동 시행령 (2,002) 천연물신약정책심의회 (보건복지부)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내 한약계 신설 천연물신약 자문위원회 구성 예정 한국천연물 신약-한약제제 개발센터 설 립 (2,003) (사단법인; 30 여개 제약회 원사,

18 천연물신약 IND 허가 요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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