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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산업기술연구조합 - 현황과 새로운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 갑 수 현황 개요 독일, 일본, 한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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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3 산업기술연구조합 - 현황과 새로운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 갑 수 현황 개요 독일, 일본, 한국 비교
탐색/기획/연구 공동체 및 새로운 발전시나리오 활성화 시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Tel:

2 < 요 약 > 우리나라의 연구조합 제도는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6년 동안 총 80개가 설립되었는데 그중 23개 조합은 해산되고 57개 연구조합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연구조합을 통해 수행된 연구비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여 97년에 억이었으며, 이는 국가전체 연구비의 2.50%, 산업계 연구비의 3.48%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연구조합은 조직의 활성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침체된 상태이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 연구비 면에서 볼 때는 연구조합이 국가혁신체제 속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비는 회원기업들의 자체부담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발적인 기업간 공동연구는 매우 적은 취약성이 여전하다. 둘째, 현재의 연구조합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많이 수탁하는 조합과 거의 수탁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3에 상당하는 연구조합들은 부실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회원사로 구성된 연구조합(특히 기계금속분야)에서 해산 및 부실화 현상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 93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연구개발투자액의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 기술개발동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의 위축현상은 향후의 산업기술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넷째, 연구조합의 활동모습에는 기업간 공동연구를 유도창출하는 기능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조합은 공동연구의 수행주체로서나 공동연구 결성을 촉진시키는 중간조직체로서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회원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프로젝트 신청할 때 이를 대행 해주는 대리계약기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연구조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학연 공동연구를 담을 수 있는 모체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를 본 연구는 공동연구의 형성프로세스를 재고찰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공동연구의 탄생에는 먼저 탐색공동체와 기획공동체 활동이 있고나서 그후에 재원이 마련되어 연구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이 역순이거나 앞 과정이 축소 내지 생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연구조합이 수탁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연구조합은 3가지 공동체 기능 중에서 먼저 기획공동체 기능을 확립하는 기능혁신이 향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정책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기획시스템을 Design-In 체제로 개선해 가면서 연구조합과 보다 강한 기획연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기획보조agency화). 이는 연구조합 측에게 기획공동체 활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효과를 유발시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소위 기업과의 missing link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선행적인 탐색공동체와 기획공동체 활동을 창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조합에 고유한 조사사업비보조금제도를 창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간협력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하며 특히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을 강조하는 Djnomics에도 부합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개별 연구조합을 독일처럼 연합회로 조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소기업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커다란 혁신장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현황(I) 총활동규모(97년) : 3,402.5억원 - 정부연구과제 2,679.7억 - 자체부담연구 억 - 기타사업 억 연구조합의 비중(97년) - 국가총연구비의 2.50% - 산업계 연구비의 3.48% - 대학 총연구비의 약 1/4에 상당 - 특연사 연구비의 17.18% - 공기반 연구비의 35.82% 외국과의 비교 - 독일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약 1/3 배정 - 일본은 national project의 100% 연구시설 보유 - 57개 연구조합중 4개 -그중 기업그룹 연구조합 2개 - 이를 제외하면 전체의 1% (5-10억 규모) - 독일은 107개 중 37개 조합이 57개 연구소 설립 추이 - 1982년 이후 16년간 총 80개 설립 - 94년 이후부터 해산조합 23개 해산추이 -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에서 부실화 집중발생 - 기계금속 분야에서의 해산율 57% - 86년 육성법 제정 이후 설립조합에서 집중발생 연구조합 우대조치 철폐 시책의 영향도 검증 - 지금까지 연구조합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과기부)의 연구조합 우대조치 철폐 및 경쟁체제 도입이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우대조치 철폐 이후에 연구조합의 정부과제 수탁규모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음 - 다만 소규모나마 [연구조합우대사업] 철폐로 중소기업형이며 비국가전략기술분야의 연구조합은 혜택받지 못함

4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II) 특연사 수탁실적 - 96년 8개 조합만이 663.4억 과제(총연구비) - 97년 10개 연구조합이 1,039.4억 과제 공기반 수탁실적 - 96년 23개 조합이 548.4억 과제(총연구비) - 97년 25개 조합이 1,640.3억 과제 96~97년 2년간의 특연사, 공기반 수탁실적 - 연구조합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짐. - 첫째, 약 60% 연구조합이 전무 혹은 극소액 수탁 . 특연사 참여 전무 조합이 44개 (77.2%) . 공기반 참여 전무 조합이 24개(42.1%) - 둘째, 특연사나 공기반 한 쪽에서만 과제수탁을 많이 하는 그룹(지원그룹 특정화) . 특연사에만 참여 7개 조합 . 공기반에만 참여 27개 조합 - 셋째, 양쪽에 모두 참여하여 대규모 수탁하는 조합그룹 (5개 조합) 연구조합간에 국가지원의 양극화 현상 매우 크며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음에 유의 필요 자체과제 실적 - 97년에 14개 조합이 398억 - 2개 기업그룹 연구조합을 제외하고 보면 12개 조합이 187.2억 (정부부담 74.2억 + 기업부담 113.0억) 정부의 국가연구사업이 자체연구과제 유도효과는 적음 - 100억 이상 정부과제 수탁 조합은 자체과제가 전무(96년)하거나 단 1곳(97년) - 오히려 정부과제 수탁 거의 없는 조합에서 자체과제 실적 연구조합 회원구성의 문제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 혼합형이 매우 많아 산업정책적 차원의 회원구성 경향. - 공동연구 형성의 필수조건인 同格性(equal partnership)이 적어 사내 중요도가 같이 높은 과제발굴에 구조적인 애로 있음 - 자체과제 수행실적이 있는 조합은 대개 중소기업형 연구조합

5 연구조합 실태의 문제점 연구조합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부실조합의 대량 발생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연구비가 연구조합을 통해 산업계로 배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산업계 기술혁신시스템의 중추적인 연계조직으로의 기능발전이 16년 역사에 비해 매우 미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많이 수탁하는 연구조합도 초기기능 그대로 대개 수탁대행기관으로 기능하는 정도(세부과제별로 다시 회원사에 전달) - 회원사간의 자체자금부담으로 産-産 공동연구를 창출하는 중추적인 field 기능은 극히 미미하며 현행방식으로는 창출기능 발전전망도 희박. 제도의 당위론적 중요성은 매우 높으나 실제는 편의적인 수단 이상의 적극적인 발전비젼을 갖지 못하고 있음. -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이 더뎌지는 영향

6 연구조합을 둘러싼 추가적인 문제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이 가장 심하게 침체되고 있음. - 특히 기계금속 분야 연구조합이 심각함 연구조합의 정부부처 소관 일원화 vs 다원화 문제 - 57개 연구조합 중에서 44개 연구조합은 특연사 지원 전무 - 44개 조합중 27개 조합(54.5%)은 공기반 지원 받고 있음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증가로 인한 연구조합 입지의 약화 - 정부연구사업과제 응모자격 보유함에 따라 독자적인 과제응모 가능 - 그동안 연구조합의 주요기능 이었던 중간채널 필요성 약화 - 공동체 멤버라는 의식보다는 마치 회비만 내고 일방적 서비스만 바라는 일반 소비자회원 같은 의식이 기업들에게 많음

7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이종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going-concern
독일, 일본, 한국 연구조합의 조직특성 비교 조직의 특성차이도 크지만 연구조합을 유관되는 institution과 연계시켜 운용하는 innovation system의 일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 독일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이종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going-concern - AIF라는 연구조합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AIF는 정부의 産/産협동연구지원 전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과제심사.배분)하는 Agency 기능 (독일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1/3을 관리) 정부연구개발사업, 대학 및 연구소, 산업계의 협회, 그리고 연구조합이 하나의 큰 innovation field로 연결되도록 일하는 방식이 조직화되어 있음 - 개별 연구조합은 탐색/기획 공동체까지만 기능(외부위탁연구)하거나 혹은 연구공동체 기능까지도 직접수행하는 2종류가 존재(정부지원과제만이 아니라 자체부담의 기획과제도 수행) - 1954년부터. 현재 107개 연구조합에 약 5만개 중소기업 참여

8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이종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sunset
일본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이종 대기업으로만 구성된 sunset - 통산성의 공업기술원이 headquater를 하면서 산업계의 협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national project를 기획 (정부관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탐색/기획 공동체로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중 가장 큰 National Project급은 연구조합 형태로 실시) - 연구조합은 기획된 1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공동체로만 기능 - 1961년부터 시작 년말 통계로 134개 결성. 공업기술원 산업계단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조합 산업계가 중심이 된 산학연관의 Design-In으로 탐색/기획 공동체 활동 연구실시만 하는 연구공동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서만 설립됨

9 한국 - 개별 연구조합은 동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대기업/중소기업 혼합형으로 종류가 다양한 going-concern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연결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계의 협회단체를 설립모체로도 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임의로 설립됨. - 개별 연구조합은 탐색/기획 공동체 기능을 수행못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과제를 많이 수탁하는 일부 연구조합만 연구공동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그룹의 중앙연구소 역할을 하는 연구조합(대우, 두산, 포철)과 무선통신연구조합등 일부만 자체부담의 연구공동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1982년부터 시작. 98년 현재 총 80개 설립되어 23개가 부실화로 해산되고 57개 연구조합에 기업 1,195사 참여. 현존 연구조합중에서도 약 60%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자체활동도 미미한 부실조합. - 일본형 연구조합과는 완전히 다르며 독일형에 가까우나 innovation system간에 조직적인 연계가 극히 취약하며,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연구기획 시스템에서 연계기획활동의 발전부진에 있음.

10 Creation of Cooperative Research
분석시각 Creation of Cooperative Research 探索 共同體 企劃 共同體 硏究 共同體 Search Community Invisible Innovation Field (수면밑) Innovation Process Visible Innovation Field(빙산위) Planning Community Community of Research itself

11 협동조직(제도)의 6가지 유형 국가혁신시스템의 비연계 Field 제공으로 linkage 창발적 seed network 독일사례
탐색공동체 협동조직(제도)의 6가지 유형 국가혁신시스템의 비연계 기획 공동체 연구 공동체 기획공동체 연구공동체 Field 제공으로 linkage 기획공동체 탐색공동체 창발적 seed network 기획공동체 연구공동체 탐색공동체 독일사례

12 연구조합의 연구기획활동 실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형프로그램/프로젝트 기획연구과제 수행 - 부처간에 연구조합 활용빈도에 큰 차이
산자부 (가장 많음. 94년부터 98년5월까지 13개 조합에 18건) 과기부 (1단계 G7과제기획시 일부활용. 특연사에서는 전무. 일부 부분참여) 정통부 (없음. 다만 사전조사과제로1개 조합에 2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연구프로포잘 작성 - 회원사가 각자 작성하여 조합에서 중복여부 조정. 가장 보편적인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에 대응 - 산자부 조사로서 회원사 니드를 모아 전달하는 기능 연구조합 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기획 - 정부지원 없는 자체부담과제 기획은 2-4억 전후의 6-7개 조합 연구조합의 자체목표(Technology Road Map) 작성 - 대형 국가과제를 맡은 극소수 조합에서 세계기술개발동향 조사

13 연구조합의 새로운 발전방향 연구조합의 바람직한 기본모형 시스템 혁신의 2가지 축
- 수탁공동체 실태에서 기획공동체로 기능강화하여 연구공동체로 발전 - 일본형보다는 독일형을 참고한 시스템연계 - 시스템연계의 발전진로는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연계로 해결 실마리 찾음 . not 응모단계 및 연구실시단계 . 회원기업간 및 정부연구사업과의 Linkage는 연구기획단계가 최량 시스템 혁신의 2가지 축 - 연구조합의 공동기획활동의 자체노력 . 기획기능 취약한 곳 많으나 이를 보완하려는 자구노력(연구회, 기술조사사업) . 기획능력도 learning by doing에 의한 누적효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스템 개선으로 제도적인 design-in 강화 . 선행기획(RFP공고이전단계)을 중심으로 한 Design-In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산업계와의 missing link 상태를 개선 연구조합의 발전 시나리오는 연구조합을 4종류로 나누어 고려 필요

14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원근거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기술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조감법, 관세법, 부가세법, 병역법 지원법의 문제점 - 연구조합육성법은 설립에만 적용되고 실질적인 지원은 타 법을 원용 -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법규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약화됨. . 회원사에 대한 혜택시책은 부설연구소 있는 경우는 연구조합을 통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사항 . 현행 지원법규를 약간 강화하는 정도의 개선으로는 활성화 효과 기대난 - 지원법규의 전제와 기업들의 현실적인 연구조합 설립목적간에 괴리 . 지원법규는 연구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수탁공동체로 활용 . 연구조합 조직자체는 연구공동체 기능하는 극소수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법규 혜택 못받음. 근본적인 문제점 - 지원시책에 탐색공동체 사업 및 기획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개념이 결여 . 이것이 연구조합 특유의 지원시책이 되어야 함 - 부설연구소를 가진 회원기업이 크게 증가한 현실변화 속에서 going-concern연구공동체(연구조합) 틀이 sunset연구공동체(주관기관이 될 수 있는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팀)에 비해 메리트가 크게 저하 (경쟁관계화)

15 정책 개선점 연구조합 자체노력 지원프로그램 신설
-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대상은 [공동조사사업 및 공동연구사업]이 되어야 하며 연구조합 조직자체나 연구조합의 수익사업 지원은 정합성 없음. - 탐색 및 기획공동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조합 [특유의 지원사업] 신설 필요. - 이는 중소기업기술지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DJ노믹스 정책 틀 속에서 정부예산 확보 노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스템 개선 - Design-In을 위해서 연구조합을 [기획보조Agency]로 이용하는 기획제도로 혁신시켜 나감. - 각종 융자/세제지원규정보다 더 효과적. 기업들의 참여의욕 고취시키고 자체기획능력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 기대. 다만 연구조합의 유형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단계적인 적용이 적절함. 장기적인 발전시책으로는 독일처럼 개별 연구조합을 조직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조합을 완전연결

16 Reference 김갑수 등 [199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시스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공래 등 [1998],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대한민국 정부 [1998],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일명 DJnomics) 김갑수 등 [1996], 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메카니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권기철 [1996], “관민공동연구개발의 관리에 관한 분석틀”, 과학기술정책동향, 6월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종범 [1995], “산업기술연구조합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동향, 12월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장재 등 [1994], 산·학·연 협동연구의 지원제도 및 성공요인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백창현 등 [198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효율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AIF(Arbeitsgemeinschaft industrieller Forschungseinrichtungen) [1997], Handbuch 1996/97, Köln BMBF(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1996], “Bundesbericht Forschung 1996”, Bonn. 광공업기술연구조합간담회 [1991], 광공업기술연구조합의 30년 발자취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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