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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이란 ?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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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순 서 Ⅰ. 작업환경측정 현황 2. 작업환경측정 법규 3. 작업환경측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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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목적 Ⅰ. 유해인자 근로자 노출정도 파악 2. 작업환경 정기적 측정 및 평가
3. 신규설비, 원재료 및 작업방법 평가 4. 작업환경개선 효과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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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업환경측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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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2005년 기준) * 전국 - 상반기 : 31,876(실시 31,204 / 실시율 97.9%)
- 하반기 : 27,768(실시 26,963 / 실시율 97.1%) * 여수지청 관할 - 상반기 : 391(실시 378 / 실시율 96.7%) - 하반기 : 378(실시 378 / 실시율 100%) * 유해인자별 -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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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초과현황 (2005년 기준) * 전국 - 상반기 : 31,204(초과 6,543 / 초과율 21.0%)
- 하반기 : 26,693(초과 6,624 / 초과율 24.8%) * 여수지청 관할 - 상반기 : 378(초과 33 / 초과율 87.3%) - 하반기 : 378(초과 31 / 초과율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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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별 노출기준 초과현황 (2005년 하반기 기준) * 전국 : 6624개소
- 소음 : 23,995(초과 6,448 / 초과율 26.9%) - 분진 : 14,109(초과 263 / 초과율 1.9%) - 유기화합물 : 13,357(초과 71 / 초과율 0.5%) - 산.알칼리 : 4,423(초과 2 / 초과율 0.04%) - 금속 : 9,799(초과 49 / 초과율 0.5%) * 여수지청 관할 : 31개소 - 소음 : 26 - 분진 : 3 - 유기화합물 : 1 - 금속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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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현황 (2005년 기준) * 전국 - 상반기 : 6개소(벤젠 2, 염화비닐 1, 크롬 1,
산화에틸엔 2) - 하반기 : 3개소(벤젠 1, 석면 1, 크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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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초과공정 개선현황 (2005년 하반기 기준) * 전국
- 보호구 지급 : 10,662 (9,944/718) : 89.1% - 국소배기장치 설치 : 336(287/49) : 2.8% - 전체환기장치 설치 : 154(124/30) : 1.3% - 방음, 격리, 밀폐 : 161(153/8) : 1.3% - 작업방법개선 : 135(133/2) : 1.1% - 공정개선 : 103(133/2) : 0.9% - 물질대체 : 7(7/0) : 0.1% - 기타 : 413(246/167)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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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미실시 사업장 조치현황 (2005년 기준) - 상반기 : 672개소 하반기 : 805개소 * 전국 과태료부과 36
시정지시후 측정 495 기타 휴폐업 등 141 하반기 : 805개소 과태료부과 24 시정지시후 측정 468 기타 휴폐업 등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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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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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ㆍ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ㆍ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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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대상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1항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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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1항 관련(별표 11의3) ]
▶ 화학적 인자 : 188종 - 유기화합물 : 113종 - 금속류 : 23종 - 산 및 알칼리류 : 17종 - 가스상 물질류 : 15종 -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 14종 - 분진 : 6종 ▶ 물리적 인자 : 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 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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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대상 작업장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1항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발암성물질 취급작업 제외) ※ 임시작업 이란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 작업 이란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 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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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한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란 ?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등 168종 ※ 허용소비량 이란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을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을 15로 나눈 양(W=1/15 x A)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m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최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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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 (분진작업에 한정)
※ 적용제외 작업장 이란 ? 분진작업으로서 살수설비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작업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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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2항 ] ▶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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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2 ] ▶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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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3 ]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 으로 실시(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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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횟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의 4 ]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작업공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그 후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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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업장은 측정일로 부터 3월에 1회이상 측정
-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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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충족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예외,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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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4조 ] ▶ 측정을 완료한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상반기 측정 결과 : 당해 연도 8월 15일 까지 - 하반기 측정 결과 : 다음 연도 2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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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존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보존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22종) 디클로르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3-부타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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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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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정도 파악 작업환경개선 시설 성능 평가 역학조사시 근로자 노출량 평가
법적 노출기준 초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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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 노동부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 2002-8호)
ㆍ 화학물질 노출기준 : 698종 ㆍ 분진의 노출기준 ㆍ 소음의 노출기준 ㆍ 고온의 노출기준 - 미 제정 물질 : ACGIH의 TLV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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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Vs (Threshold Limit Values)정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중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 의 강도 ㆍ 대부분의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나 물리적 인자의 강도가 존재한다 ㆍ 본 TLVs는 권장농도로서 ACGIH ‘TLV 위원회’의 견해이다 ㆍ TLVs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모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감수성이 높은 소수 근로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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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가중평균농도 => TLV-TWA (Time-weighted average) 1일 8시간 및 1주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 ● 단시간 노출농도 => TLV-STEL(short-term exposure limit)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 1회 노출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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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V-Ceiling = > EL(excursion limits) ● 최고 허용농도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최고 최고 허용농도 ● 허용농도 상한치 = > EL(excursion limits) TLV-TWA가 설정되어 있는 유해물질 중에 독성자료가 부족하여 TLV-STEL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의 단시간 상한치를 설정 * TLV-TWA의 3배 : 30분 이하 * TLV-TWA의 5배 : 잠시도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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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n (피부) 노출기준에 ‘피부(S)’ 표시가 첨부되어 있는 물질
* 손이나 팔에 의한 흡수가 몸 전체 흡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물질 (특히, 허용농도가 낮은 물질이 여기에 속함) * 동물을 이용한 급성중독 실험결과, 피부 흡수에 의한 치사량 (LD50)이 비교적 낮은 물질(1000mg/체중 kg 이하일 때) * 옥탄올-물 분배계수가 높아서 피부 흡수가 용이하고, 다른 노출경로에 비하여 피부 흡수가 전신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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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V 적용의 제한점 * 대기오염 평가와 관리 *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독성 평가 * 기존의 질병이나 육체적 조건을 판단하는 척도 * 작업조건이 미국과 다른 나라 * 안전농도과 위험농도의 정확히 구분하는 경계선 *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 * 반드시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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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노출기준 ▶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 TWA - Ceiling - Skin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REL (Recommended Exposur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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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관리농도 (ACL: Allowable Concentration Limit) ▶ 독일 - 최대허용농도 (MAK: Maximum Concentration Value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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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준 비교 구 분 한국 1 - 10 5 0.5 2.5 2 영국 7 독일/일본 TWA STEL 단위 : ppm 벤젠
구 분 벤젠 1.3-부타디엔 염화비닐 TWA STEL 한국 1 - 10 미국 OSHA PEL 5 ACGIH TLVs 0.5 2.5 2 영국 7 독일/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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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순서 작업장의 일반적 특성조사(예비조사) 시료 채취 시료채취 전략수립 시료 채취 전 유량 보정
시료채취 후 유량 보정 시료의 운반 및 분석실 제출 분석 및 자료 처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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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계획서 작성(예비조사) ▶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 해당공정별 작업내용, 측정 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실태 ▶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 유해인자별 측정 방법 및 측정 소요시간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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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위치 ▶ 개인시료 채취 ▶ 지역시료 채취 - 측정기기를 작업자 호흡기 위치에 장착
* 호흡위치 : 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 ▶ 지역시료 채취 - 측정기기를 분진 발생원 근접 위치 - 또는 작업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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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시간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예외 -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수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이상의 등 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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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별 측정방법 전 작업시간 단일시료채취 전 작업시간 연속시료채취 작업시간 부분시료채취 단시간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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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근로자수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 - 동일 작업자수가 1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이상 추가 측정하여야 한다. - 단, 동일 작업자수가 100인을 초과한 경우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를 20인으로 조정 ▶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 다만 넓이가 50㎡ 이상인 경우는 매 30㎡마다 1개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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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방법 ▶ 고체채취 : 고체의 입자층 통해 흡입, 흡착 ▶ 여과채취 : 여과제를 통한 흡인
▶ 액체채취 : 액체에 통과시키거나 표면과 접촉 ▶ 직접채취 : 시료공기 직접 포집 ▶ 냉각응축채취 : 냉각된 관등에 접촉 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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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노출기준 (mg/㎥) = ▶ 화학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등의 농도 :
ppm 또는 mg/㎥(석면은 섬유개수/㎤) * 노출기준 (mg/㎥) = 노출기준(ppm) * 그램분자량 24.45(25℃, 1기압) ▶ 소음 : dB(A) ▶ 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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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 작업시간에 대한 보정 ▶ 미국 OSHA의 보정방법 ●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 1일 노출시간 기준
보정된 노출기준 = 8시간 노출기준 X 8시간 노출시간/일 ●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 주간 노출시간을 기준 보정된 노출기준 = 8시간 노출기준 X 40시간 노출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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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기준
● 노출기준 보정 불필요 - 천장값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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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결과 조치 평가결과 강 구 해 야 할 조 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강 구 해 야 할 조 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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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정도를 평가
▶ 측정항목 : 혈액, 소변, 호기(exhaled air) (예시) - 톨루엔 : 뇨중 마뇨산, 스티렌 : 뇨중 만델산 - 납 : 혈중/ 뇨중 납 - 일산화탄소 : 호기중 일산화탄소 ▶ 장점 - 근로자 개인의 반응 평가 - 개인의 종합적인 노출 평가 ▶ 단점 - 개인에 따른 변이가 크다. - 분석방법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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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노출지수(BEI)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해물질 노출 및 흡수정도를 평가
▶ 측정항목 : 혈액, 소변, 호기(exhaled air) (예시) - 톨루엔 : 뇨중 마뇨산, 스티렌 : 뇨중 만델산 - 납 : 혈중/ 뇨중 납 - 일산화탄소 : 호기중 일산화탄소 ▶ 장점 - 근로자 개인의 반응 평가 - 개인의 종합적인 노출 평가 ▶ 단점 - 개인에 따른 변이가 크다. - 분석방법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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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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