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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1 우리나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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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현황 목차 청렴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청렴수준 반부패 관련법 1. 부패와 청렴의 정의
2. 청렴역량 4요소 3.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우리나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현황 한국의 청렴수준 제도적 변천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도 조사 목차 반부패 관련법 1. 부패방지권익위법 2. 공직자윤리법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4. 청탁금지법 5.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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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란 무엇인가? Chapter.1 1. 부패와 청렴의 정의 2. 청렴역량 4요소
3.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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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렴이란 무엇인가? Chapter.1 1. 부패와 청렴의 정의 부패란 무엇인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의 어원 COR 함께 RUPT 파멸하다 CORRUPTION 부패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제의, 유인하는 행위 썩을 부 무너질 패 腐敗 “ 썩어서 무너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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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란 무엇인가? Chapter.1 1. 부패와 청렴의 정의 청렴이란 무엇인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 ‘적극적 의미의 청렴’은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개념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청렴의 어원 integrity 청렴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맑을 청 청렴할 렴 “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 ” 淸廉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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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역량 4요소 1 청렴 민감성 2 청렴 판단력 3 청렴 동기화 4 청렴 수행력
청렴이란 무엇인가? Chapter.1 1 청렴 민감성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상상하는 능력을 말하며 각각의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역량 2 청렴 판단력 문제 및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위 과정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공정한지, 합리적인지, 정의로운지 등을 판단하는 능력 콜버그의 도덕성발달 단계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1단계 : 타율적 도덕 단계 2단계 : 개인주의 단계 3단계 : 대인간 기대 단계 4단계 : 사회시스템 도덕 단계 5단계 : 개인의 권리 및 사회계약 단계 6단계 : 보편적 윤리적 원칙단계 1~2 단계 전인습적 단계 “ 벌이 무서워서, 대가를 기대해서 ” 3~4 단계 인습적 단계 “ 인정받기 위해서, 법은 지켜야 되니까 ” 5~6 단계 후 인습적 단계 “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 3 청렴 동기화 재산, 명예 등 매력적인 가치들 중에서 청렴에 우선 순위를 두는 태도로 즐거운 기억, 최근의 성공경험, 무엇인가를 받은 행복한 기분을 누린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관대하며 협동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경향 4 청렴 수행력 도덕적 행동을 함에 있어 행동의 순서를 이해하고, 장애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치고, 피로와 좌절을 극복하고 마음의 혼란과 다른 유혹에 저항하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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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청렴 “국가경제성장” “성장안정성” 청렴과 국가브랜드·경제성장간의 관계
청렴이란 무엇인가? Chapter.1 청렴과 국가브랜드·경제성장간의 관계 “국가경제성장” 국가성장동 력 청렴 투자 “성장안정성” 무역 국가브랜드 인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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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청렴이란 무엇인가? Chapter.1 3. 청렴의 중요성 :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청렴은 신뢰, 윤리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지표로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역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국부의 81%가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과 정부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거래비용감소 등으로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 국부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청렴문화의 확산과 청렴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종전의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조건 또는 특성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 정경유착 및 특혜, 불공정 경쟁의 경우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이 위축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 묵인의 경우 공공부문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낭비와 수입이 감소 국가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된 경우 해외자본 유치 및 투자의 감소 및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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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한국의 청렴수준 제도적 변천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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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1. 제도적 변천 한국의 청렴 수준 Chapter.2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 기구 우리나라 대표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조직 반부패 제도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제1공화국 이승만 행정부 1948~1960 제2공화국 장면 행정부 1960~1961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정 감사원 제3·4공화국 박정희 행정부 1961~1979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서정쇄신운동 사회정화위원회 제5공화국 전두환 행정부 1980~1988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운영 제6공화국 1기 노태우 행정부 1988~1993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운영 부패방지대책위원회 제6공화국 2기 김영삼 행정부 1993~1998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선거법 제정 및 운영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제6공화국 3기 김대중 행정부 1998~2003 부패방지법과 자금세방지법 제정, 공무원행동강령 신설 국가청렴위원회 제6공화국 4기 노무현 행정부 2003~2008 주식백지신탁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등 통합)설치 제6공화국 5기 이명박 행정부 2008~2013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제6공화국 6기 박근혜 행정부 2013~현재 청탁금지법 반부패에 대한 제도적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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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인식지수 “경제규모에 비해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청렴 수준 Chapter.2 2. 부패인식지수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G2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1위 덴마크 91점 “경제규모에 비해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9위 캐나다 83점 독일 영국 10위 81점 81점 56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0 5.1 5.6 5.5 5.4 56 55 40 42 43 39 45 46 CPI 점수 순위 ’12년 100년 만점으로 변경 2015 76점 미국 16위 75점 일본 18위 37위 한국 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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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전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3.27점 4.28점 3.60점 4.96점 6.14점
한국의 청렴 수준 Chapter.2 3.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전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에 ‘우리사회는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9.2%이 가장 높고, 전문가 55.2%, 기업인 43.7%, 외국인 26.2%, 공무원14.0%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긍정적 수준으로 평가 일반국민 부정적수준 가장 낮게 평가 3.27점 4.28점 3.60점 4.96점 6.14점 6.2% 9.4% 16.9% 23.5% 34.1% 35.4% 청렴하다 50.4% 39.4% 보통이다 50.3% 35.6% 부패하다 59.2% 43.7% 55.2% 26.2% 14.0%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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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청렴 수준 Chapter.2 3.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의 경우 약 30.5%가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응답 1.0% 2.3% 2.1% 4.1% 4.4% 5.6% 2.9% 9.2% 12.6% 6.7% 15.3% 기타 18.1% 12.7% 12.6%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8.6% 17.0% 21.9% 30.5% 우리사회에 대해 믿기 어렵기 때문에 20.9% 9.2%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55.2% 58.8% 64.1% 54.3% 49.5%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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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부패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청렴 수준 Chapter.2 3. 부패인식도 조사 우리 사회 부패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는 모든 대상들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의 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도·규제가 부패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인식 0.8% 3.4% 4.1% 4.8% 1.4% 11.3% 16.2% 기타 17.8% 18.5% 25.1% 11.4% 21.6% 불합리한 법·제도·규제 19.0% 12.0% 16.3% 고비용 정치구조 16.7% 19.2% 16.6% 27.2%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2.8%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36.3% 42.3% 50.0% 33.8% 46.1%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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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인식도 조사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변동 추이 3.28점 4.35점 4.21점 4.66점 7.59점
한국의 청렴 수준 Chapter.2 3. 부패인식도 조사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변동 추이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 57.8%이 가장 높고, 전문가 41.6%, 기업인 37%, 외국인 30.2%, 공무원 3.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부정적수준 가장 낮게 평가 공무원 긍정적 수준으로 평가 3.28점 4.35점 4.21점 4.66점 7.59점 9.4% 17.0% 16.3% 18.8% 32.6% 청렴하다 46% 42.1% 보통이다 51% 80.6% 부패하다 16.0% 57.8% 37% 41.6% 30.2% 3.4%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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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인식도 조사 ‘공무원이 부패하다’ 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한국의 청렴 수준 Chapter.2 3. 부패인식도 조사 ‘공무원이 부패하다’ 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일반국민 3.28점의 부패인식점수로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해 ‘다소 부정적’ 수준으로 인식, 전년 대비 0.65점 상승 기업인 4.35의 부패인식점수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 전년대비 0.27점 상승 외국인 4.66점의 부패인식점수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 전년대비 0.75점이 상승 전년대비 11.6% 감소 69.4% 57.8% 56.7% 48.5% 54.3% 일반국민 전년대비 4.7% 감소 기업인 42.4% 41.7% 37.0% 외국인 36.0% 34.5% 30.2% 28.9% 전년대비 18.3% 감소 21.8 % 23.4% 16.8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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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2. 공직자윤리법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4. 청탁금지법
5.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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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반부패관련법 부패방지 관련 법제 개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취지로 하는 ‘형법상 뇌물죄’와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부패행위의 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과태료 및 형벌 등 벌칙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징계 및 벌칙 공무원 징계(파면/해임/정직/ 감종/견책) 및 그 효력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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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배경 및 의의 1.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법 제정배경 부패방지법 제정연혁 권력형 부패의 발생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배경 및 의의 부패방지법 제정배경 부패방지법 제정연혁 권력형 부패의 발생 전임 대통령들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부정축재 발생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구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시민단체의 입법 청원 참여자치시민연대, 부패통제 입법청원(1996년 11월) 부패방지 입법 시민연대,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입법 청원(2000년)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국제환경의 변화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자금운용에 부패발견시 제재방안 마련 유럽연합(EU), 유럽반부패기구 신설(1999년)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 시행 의의 및 주요내용 최초 부패방지를 위한 단일입법 국민을 부패척결의 주체로 전환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도입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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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부패행위란 무엇인가?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란 무엇인가?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1 2 3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 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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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자,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방법 신고자 신고내용 인적사항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기재 부패행위 증거 (증거제시 의무) 구술신고 예외 인정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일반 국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국민권익위원회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인정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기타 신고 방법 공직자 신고자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 수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우편 팩스_ , 출장 부패공익신고앱, 청렴신문고_1398.acrc.go.kr 국민신문고_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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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절차 신고 효력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신고서 이첩 (고발) 조사실시 조사결과 통보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절차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신고서 이첩 (고발) 조사실시 조사결과 통보 신고접수 후 6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가능)사실확 인 조사기관에서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고발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서 조사 60일 이내 조사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에 결과 통보 (10일 이내) 신고처리 결과 통보 고등법원 10일 이내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의 재정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재조사 요구 30일 이내 신고자 7일이내 이의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불이익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 신고 효력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착수 및 신고자 보호∙보상조치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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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체계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요청 그 밖의 보호조치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체계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신고준비단계에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인 경우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 신변보호 요청 그 밖의 보호조치 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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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1.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보상금 포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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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액 30억원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30% 지급
보상금 포상금 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30억원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30% 지급 ※ 신고부터 적용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에는 신고자가 입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치료비, 이사비,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감액사유 지급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신청 기한 지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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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포상금 지급 기준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보상금 포상금 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포상금 지급 기준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방법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방법2 5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 해당금액 ※ 신고부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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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주요내용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공직자 윤리를 확립 2. 공직자윤리법 목적 주요내용 공무수행 시 공정성을 확보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2. 공직자윤리법 목적 및 주요내용 목적 주요내용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규정 주요내용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제2장 4급 이상 공무원 빛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주식백지신탁제도 제2장의 2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시신탁계약체결 후 등록기관에 반드시 신고 선물신고제도 제3장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인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제4장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영리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가입한 협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을 제한 공무수행 시 공정성을 확보 공직자 윤리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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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과 제한점 2.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상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 공직윤리법의 제한 점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2. 공직자윤리법 행위제한과 제한점 공직자윤리법상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 공직윤리법의 제한 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는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들에게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및 알선행위 금지’의 규정을 두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공직윤리법에서 그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직윤리제도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 공직자윤리법 제18조 5, 제22조 제17호, 제23조에서는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 기관인 경우는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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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2.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제한 ” 개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14145호) 공공기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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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비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2.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2.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비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주무 부처 근거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재산등록의무자 (공무원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적용 대상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직급, 직위와 관계없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제한 기간 퇴직일(선고일)로부터 5년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 자료제출 거부 (2천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제출 거부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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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개정 2008.3.28)을 통해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 국가공무원법 징계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서는 징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8조에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명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의 경우 징계 처분한다고 규정 제11장에서는 벌칙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신설된 제84조( )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 2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죄에 대한 벌칙도 명시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개정 )을 통해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 조항 공무원의 의무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 금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의 2 종교 중립의 의무 ( 신설)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명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특히, 제61조는 청렴의 의무로서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 제88조 2(벌칙)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개정 )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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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규정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정 제48조 제49조 제50조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정 지방공무원법 또한 제6장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 )을 통해 공무원의 의무를 강조 조항 공무원의 의무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51조의 2 종교 중립의 의무( 신설)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 청렴의 의무 제54조 외국 정부의 명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58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제9장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장에서는 벌칙규정을 명시 모든 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집단행위 금지 위반죄에 대한 벌칙 규정 제83조 2 (벌칙)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3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특히, 제6장 제53조는 지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청렴의 의무를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개정 ) ※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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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ㆍ공적 업무 종사자등 보호 正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 수수시 공직자 이익으로 간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正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청탁거절로 간주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ㆍ공적 업무 종사자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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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청탁금지법 시행 예정 2011~2012 2012~2013 2014~2015 2016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2011~2012 2012~2013 2014~2015 2016 다양한 분야·계층 의견 수렴 공청회 및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 보완 국회 심의 및 법안 공포 정무위원회 의결 정부 입법절차 진행 법제사법 위원회 의결 공개 토론회 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의결 청탁금지법 시행 예정 대국민 설명회 법안 공포 전문 연구기관 연구 전문 연구기관 연구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입법적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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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적용 대상자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공직자등의 배우자 언론사 공무수행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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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의 금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공직자의 법령 위반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규정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의미 공직자 “등”이란 한 글자에 민간영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었고 부정청탁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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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공직자등 소속기관장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수사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 직무 참여일시정지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 직무 수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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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유형과 제재방식 이해당사자 공직자 제 3자 직접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유형과 제재방식 이해당사자 공직자 제 3자 제재 없음 직접 부정청탁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이하 징역 사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 *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탁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재대상에서는 제외, 또한 청원이나 민원의 방식으로 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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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300만원 초과 매회 회계년도 100 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00 만원 기준 ₩ 대가성 여부 불문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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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수사기관에 통보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4. 청탁금지법 공직자등 소속기관장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직무 참여 일시정지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직무 대리자의 지정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전보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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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와 제재 유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4.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와 제재 유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가족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알고도 반환,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등 직무관련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대가관계 불문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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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5. 공무원 행동강령 개요,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우리 나라 사회적 특성 우리 나라 공직 사회 내부의 여건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권 개입 또는 알선·청탁 등이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행해졌고, 식사접대나 선물이 관행으로 여겨짐 공사구분의 불명확으로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으며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함 사회 일반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법령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 처벌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의 의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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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5. 공무원 행동강령 구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 총 16개 행위기준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 10조 이권개입의 금지 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6조 특혜의 배제 제11조 일선•청탁의 금지 재17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 수수 제한 등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재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의 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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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이행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반부패 관련법 Chapter.3 5.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치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r 행동강령 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전화( ) 상담을 활용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직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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