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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Sudomo Kusumo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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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학기 무역상무론 이 프레젠테이션은 PowerPoint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안내하며, 슬라이드 쇼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owerPoint 2010에서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예제 서식 파일을 보려면 [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 탭에서 [예제 서식 파일]을 클릭하십시오. 담당교수 : 최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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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부 무역상무의 기초 제2부 수출,수입 제3부 무역관련 국제법규 및 무역진흥제도 1장 무역상무의 개관
2장 전자무역의 개관 제2부 수출,수입 1장 무역계약 2장 무역계약의 조건 3장 신용장 4장 선적 전 활동 5장 수출입운송 6장 해상적화보험 및 클레임 7장 수출입 통관 및 사후관리 제3부 무역관련 국제법규 및 무역진흥제도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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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 trade + invisible trade
무역의 개념 무역할 貿, 바꿀 易으로 상호간에 어떤 물건을 교환한다는 의미 Trade = track + tread, trace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의 국가간의 상거래 초창기무역 서로의 산물(물품) 교환 (visible trade) 현재 무역 visible trade + invisible trade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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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 무역은 무역거래자에 의하여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의미함
관세법상- 관세선을 기준으로 성립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함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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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역사 서양 페니키아인들은 이미 기원전 2천년전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지방을 계절풍을 이용해 오가며 무역에 종사함.
그리스인들도 지중해와 흑해로 진출하여 올리브, 포도주를 소아시아의 농산물과 교환하는 해상무역의 시대를 개척함 공업과 상업시대 도래 → 분업& 교환의 상호의존제도 무역은 신대륙의 발견과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킴.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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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ilk Road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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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국의 무역 – 기원전 700년경에 고조선과 중국 제나라 무역
통일신라시대 당나라&왜국에 조공을 바치거나 예물을 교환한 사실이 기록(장보고 ) 장보고 동영상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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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필요성 자연환경의 차이 사회환경적 차이 - 6개 대륙, (약 200여개 국가)의 기후나 지형조건에 적합한 산업을
발달시켜 비교우위를 확보, 산업별 국제분업이 촉진되고, 무역이 발전 - 천연자원의 국가별 편중현상이 무역의 필요성을 증대 사회환경적 차이 각국의 인구조건이 무역을 유발 (ex)인구밀도가 밀도가 높은 국가-노동력 풍부)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는 무역을 더욱 가속화시킴(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 의해 제품생산능력이 달라짐) 문화적측면(특히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구매력의 차이, 외국상품에 대한 태도, 국민소득 증가율)이 각국의 수요구조에 반영되어 무역촉진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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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출간)→ 경제학의 태동 국부론을 철학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이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봄 - 수치화 시키는 연구(양적연구)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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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부를 늘릴 것인가? “분업& 교환”을 전제함 - 자유무역론(중상주의 비판) 핀공장의 묘사
- 비숙련 노동자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단 1개의 핀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 그러나 현대의 핀 제조업은 전체 작업공정을 세분화시킨 여러 독자적 작업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한사람이 철사를 가져오면 두번째 사람이 바르게 펴고, 세번째 사람이 자르면 네번째 사람은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든다. -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 한 사람당 평균 4,800개의 핀을 생산한다. 진정한 국부의 원천 분업화 된 노동 국 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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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상주의 경제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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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의 경영 무역 회사 무역업 무역대리업 대외무역법- 무역회사를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으로 구분
2000년부터 무역회사의 설립 완전자유화 무역 회사 무역업 무역대리업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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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거래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2) 무역회사의 창업 무역회사의 설립-완전 자유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함 취급상품-원칙적 무제한(Negative 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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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별 형태 1. 거래주체에 따른 분류 거래주체별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무역거래의주체 민간기업주도 민간무역 정부주도
국영무역 정부의간섭정도 간섭비존재 자유무역 간섭존재 보호무역 교역국의성격 선진국과후진국 남북무역 자본주의국가와사회주의국가 동서무역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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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대상에 따른 분류 무역대상별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무역대상의형태 상품거래 유형무역 서비스거래 무형무역 상품의생산단계
생산단계가유사한거래 수평무역 생산단계가서로다른거래 수직무역 무역기술의형태 단순기술의국제적이전 기술무역 종합기술의국제적이전 플랜트무역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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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기술무역수지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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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기술수출 4,032.10 5,310.80 6,845.70 기술도입 9,900.50 11,052.00 12,038.40 기술무역 수지 -5,868.40 -5,741.30 -5,192.70 기술무역 규모 13,932.60 16,362.80 18,884.10 기술무역수지비 0.41 0.48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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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주요 국가별, 산업별 기술무역수지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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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경로에 따른 분류 유통경로별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상품의이동방향 국내에서국외로유출 수출무역 국외에서국내로유입 수입무역
상품의이동경로 직접이동 직접무역 제3국을경유 간접무역 제3국의역할과기능 제3국의중개 중개무역 제3국으로의재수출 중계무역 제3국의입장에서본형태 통과무역 제3국을통한대금결제 스위치무역 수송경로 육상교통 육상무역 해상교통 해상무역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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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래방법에 따른 분류 거래방법에의한분류 분류기준 무역형태 가공내용과방법 수탁비존재 가공무역 수탁존재 수탁가공무역
대금결제방식 수출입대금을수출과수입으로상계 구상무역 청산계정에의한결제 쌍무무역 대금결제시 개입국의수 제3국의개입 삼각무역 다수국의개입 다각무역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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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무역계약 체결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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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의 과정(수출)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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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의 과정(수입) My presentation is over, Thank you very much. This research is in proposal stage, so I welcome your comments and questions. But this presentation is my first presentation in English and my English is poor, so I may not fully understand you. I will try my best to answer you. But please forgive me if I have trouble. And with your permission, I want to record your comments and questions for future reference. I will also be happy to receive comment and questions through .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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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회사의 창업 ○ 해외시장조사 및 거래 선 발굴 ○ 오퍼와 승낙 ○ 무역계약의 체결 ☞ Business Proposal
☞ Inquiry ☞ Answer to Inquiry ☞ Offer ☞ Offer Accepted ☞ Credit Inquiry ☞ Order ☞ Contract Note 관련 무역서한 신규거래관계 창설 과정 (무역 절차) Circular Letter, 광고, 인터넷포털 등 →Inquiry →offer →counter offer → Acceptance → sales contract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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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Letter of Credit) ☞ C/I (Commercial Invoice)
○ 수출상품 생산/포장 ○ 선적/운송/보험 ○ 클레임 ○ 통관/관세환급 ☞ L/C (Letter of Credit) ☞ C/I (Commercial Invoice) ☞ P/L (Packing List) ☞ L/I (Letter of Indemnity) ☞ B/L (Bill of Lading) ☞ L/G (Letter of Guarantee) ☞ I/P (Insurance Policy) ……………. 관련 무역서한 수출실무 과정 절차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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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창업 거래처선정 신용조사 거래제의 (Inquiry) 청약(Offer) 승인 (Acceptance) 해외시장 조사 무역계약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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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의 창업 1) 무역거래자 2) 무역회사의 창업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2) 무역회사의 창업 무역회사의 설립-완전 자유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함 취급상품-원칙적 무제한(Negative list system)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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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시장조사란 현재의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무역대상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상거래관습, 문화, 언어 등)들을 조사 → 대상국 선정→ 취급상품에 대한 조사 시장조사내용 일반사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구, 언어 등 경제동향: 경제성장, 국민소득, 물가, 임금, 고용, 국제수지, 대상국의 통화의 안전성 및 경기상태 등 산업동향 :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 등 무역동향: 대외무역구조, 특히 품목별, 지역별 경쟁국 진출동향, 수출규제여부, 외환사정 등 무역관리제도 : 통화정책, 수입관리제도, 수입규제, 기타 관세율 및 외환관리제도 등 시장특성 및 유통구조 : 일반적인 시장특성 외에 소비자계층, 상관습 및 구매시기, 유통구조의 형태, 주요 수입상 명단 등 시장접근방법 : 중개상, 전문 수입상, 도매상 등 교역현황 : 한국의 전체 교역량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모 경쟁사 및 경쟁상품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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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방법 간접조사 :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입수하여 조사하는 방법(KOTRA, KITA,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 자료실 등) 직접조사 : 현지를 직접 방문 하거나 현지의 지사나 대리점을 통한 조사(단독출장 혹은 업계공동조사, 현지 박람회참가) 특정지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면 KOTRA 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무역관에 위탁 조사하는 방법도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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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r.kr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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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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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파트너 발굴 방 법 거래처의선정 &신용조회 무역업자명부 해외광고 국내외 공공기관 직접 해외출장 및 각종 박람회참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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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발굴 전세계의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eckorea.net 영국의 The Financial Times (ft.com) 미국의 The Wall Street journal (wsj.com)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전세계의 상공회의소 buykorea.org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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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국제무역거래는 언어,상관습,법률 등이 다른 거래처와 거래이기에 상대방의 영업상태나 성실성에 대한 정보를 거래 시작 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사후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3C Character Capital Capacity ◆ 신용조사의 내용 1. Character (특성) - 계약이행에 대한 평판이나 성실성, 영업태도 2. capital(재무상태)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지불능력에 대한 상태 3. capacity(생산,영업능력) - 생산량,매출액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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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방법 ○ Bank Reference - 상대방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한 방법
○ Trade Reference - 상대방과 거래경험이 있는 국내업자 및 단골거래처 ,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방법 ○ Mercantile Credit Agency - 국제신용조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 국내 관련기관 이용 - 수출입은행(수출신용정보센터), KOTRA해외무역관 활용 양질의 거래선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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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roposal(거래제의) & Inquiry(조회)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상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거래를 제의하는 행위를 말함 거래를 위한 첫 의사표시로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발송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자사의 업종, 취급상품, 거래 국가, 자사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신용조회처 등 포함 INQUIRY 수출자가 제시한 거래조건 내용에 관한 수입자의 거래상의 문의 수입자가 수입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출자에게 상품수입에 관한 최초의 의사표시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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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청약) 청약(offer)의 의의 2) 청약의 기재내용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대외무역법-물품매도확약서 2) 청약의 기재내용 품명(commodity Name)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원산지(Origin) 유효기간(Validity) 선적일자(Shipment) 포장방법(Packing Method) 단가 (Unit price) 대금결제(Payment Method) 보험(Insurance) 발행일자(Offer Date) 비고(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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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의 종류 Selling offer- 수출상이 거래조건을 제시 할 경우 Buying Offer- 수입상이 거래조건을 제시 할 경우 Firm offer(확정청약): 청약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는 청약자에게 승낙의 표시를 회신하여야 계약이 성립됨 Free offer(불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청약으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 취소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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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 offer(반대청약) :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해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 원청약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행하는 새로운 청약임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 불확정청약의 일종으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이 성립됨 4) 청약의 효력과 유효기간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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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승낙) 피청약자(Offeree)가 청약자(Offerer)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무조건 승낙이여야 함 승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한 방법을 필요로하지 않음 승낙의 효력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됨 한국 민법 : 도달주의 - 전화, 텔렉스, 대면, 팩스 및 EDI 발신주의 - 우편, 전보 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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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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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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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조건 품질의 결정방법 내 용 주요용도 sale by sample sale by trade mark sale by
내 용 주요용도 sale by sample 샘플로 품질을 결정 방법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상품의 성질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산품 sale by trade mark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의 경우 상표나 브랜드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Intel Chips, Coca Cola, Nike Shoes sale by specification 해당상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명세서, 설계도, 청사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선박, 철도, 의료기기 등의 기계류 sale by standard FAQ (Fair Average Quality): 동종품질 가운데 중등품을 표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곡물,과일, 광산품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물품 인도시 매도인이 해당상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 냉동어류, 목재 USQ (Usual Standard Quality): 공인검사기관 혹은 공인기준 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원면 sale by type or grade 국제적으로 상품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규격을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ISO9000,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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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결정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 -선적시와 하역시 품질이 다를 수 있기때문
① 선적품질조건 : 선적시의 상품의 품질을 가지고 계약상품의 품질로 하는 조건으로 문제 발생시 수출상 면책<공산품> ② 양륙품질조건:도착지에서 품질조사를 한 것이 계약상품과 같아야 함. 문제시 수출상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농산물, 어류, 벌크화물> 품질결정시기 별도합의가 없을 시 - Incoterms 2010 가격조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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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량조건 내 용 수량의 단위, 수량표시 방법 등 결정 단위 주요용도 Ton:
수량의 단위, 수량표시 방법 등 결정 단위 내 용 주요용도 중량 Ton: Long Ton (British Ton=2,240lbs=1,016kg) Short Ton (American Ton=2,000lbs=907.2kg) Metric Ton (Kilo Ton=2204lbs=1,000kg) Pound (lb) 원자재 용적 SF (super foot): 1SF = 1 square feet * 1 inch) M/T (measurement ton):1M/T=40cubic feet (cft) CBM: Cubic meter(㎥) Barrel 액체, 목재 개수 Dozen: 1 Dozen=12 pieces Gross: 1 Gross= 12 dozens 잡화류 길이 Meter, Yard, Feet 직물, 전선 면적 SF (square foot), SM (square meter) 합판, 타일 포장 Case, Bag, Bundle, Barrel 원면,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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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결정시기 ①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 – 공산품 ②도착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곡물류, 수산물, 광산물,원유(벌크화물)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MOL) -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도수량에 다소 오차를 용인 ex) 10%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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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 컨테이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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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브 하버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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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조건 이윤과 관련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 수출품의 운반에 따른 비용과 보험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수출상과 수입상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 가격형태가 달라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규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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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XW(EX Work; 공장인도조건)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는 정형거래조건 11가지 가격조건 중 위험부담이나 비용부담이 가장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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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수출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수입상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비용과 책임 부담이 수입상에게 이전함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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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통관을 완료한 후 본선의 선측에 둘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며 특히 bulk cargo에 자주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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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on board)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말함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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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에 필요한 운임을 부담함 위험과 비용부담의 이전시기가 불일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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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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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 본선의 갑판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함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불일치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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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 해상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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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 해상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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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T(Delivered At Terminal : 터미널 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터미널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 혹은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사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 터미널은 지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를 들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도로, 철도 혹은 항공화물 터미널을 의미.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된 항구 혹은 지정된 목적지의 터미널 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화물을 하역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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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장소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지정장소인도”란 매도인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화물은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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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both export and im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한 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11가지 가격조건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대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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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가 격 조 건 비용의 이전 위험의 이전 선 적 지 인 도 조 건 E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E EXW: Ex Works 작업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 F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최초 복합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최초의 복합운송인 에게 물품인도시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선적항 본선 선측 선적항 본선 선측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선적항 본선난간 선적항 본선갑판 C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FOB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FR비용 + 목적항까지 보험료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PT비용 + 목적지까지 보험료 착 D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지정 목적 터미널(+양하의 비용) 지정 목적 터미널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최종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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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조건 수출입상품이 운송도중 멸실이나 손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여 상품의 본래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에 부과되는 작업 적합한 포장의 의무는 수출상이 부담함 물품의 종류, 운송방법, 거리, 기후, 환적, 항만시설, 운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을 하여야 함(포장후 외관으로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인을 표시) packing : bulk cargo 이외의 물품 . Unitary packing(개장)-낱개포장의 최소단위 . Interior packing(내장)-개장한 물품을 보호, 수송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재포장 Outer packing(외장)-내장을 목재나 골판지 상자 등으로 선적을 위한 최종적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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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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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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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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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종류- 합판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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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종류- 오픈클레이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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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종류- P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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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종류- Skid Bu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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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형식의 포장형태로 제품의 특성 및 중량에 따라 베이스 제작구조가 차이가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제품으로는 산업용 구조물과 기계류, 파이프류 및 대형 수출제품 포장에 적합
포장비용을 절감하고 주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에 많이 쓰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진공포장을 병행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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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외부에는 특정한 기호(주화인)와 부화인, 원산지, 목적항, 상품명,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
포장의 불량으로 인하여 화물의 운송 도중에 상품이 손상되거나 포장의 화인표시가 부적절하여 제대로 하역되지 않을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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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적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에 적재하거나, 운송기관 또는 운송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선적시기,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 shipment), 지연선적(불가항력(Force Majeure)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하여야 함 선적기일을 정하는 방법은 특정일을 지정하거나, 특정월을 지정할 수 있음. 또는 특정 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기일을 정하는 때도 많음 (ex) June 20, , shipment during June (ex) shipment within 30days after receipt of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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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partial shipment) : 상품을 전량 선적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수출업자에게는 생산자금 면에서의 압박을 회피시켜주고, 수입업자에게는 대금의 분할지급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반대합의가 없는 한 허용함. 환적(transshipment) : -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 다른 선박 내지 타운송수단에 재적재하는 것을 말함 환적 컨테이너는 부두의 배후 교통수요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만 당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림. 따라서 세계적으로 환적컨테이너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환적이 되면 화물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지연되어 매매당사자는 가능하면 환적을 피하려 함, Force Majeure(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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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조건 운송중인 물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담보받기 위한 적화보험을 부보함 운송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계약화물의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할 사람, 즉 부보자는 INCOTERMS의 정형가격조건에 따라 결정 CIF, CIP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부보자 → 매도인이 보험을 계약 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매수 인에게 있음. 사고발생시 보상범위는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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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제조건 1. 송금결제 CWO: (cash with order) - seller가 물품을 buyer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긴급한 주문이나 소량의 견본, 신뢰할 수 있는 상호간 이뤄짐 CAD: (cash against documents) - seller가 주요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buyer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수입상의 신용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용 COD(cash on delivery) – 계약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검사한 후 그 물품과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방식→고가의 보석, 동일물품이더라도 기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물품거래 <결제시기> 선지급 : seller에게는 대금회수에 따른 위험이 없으므로 안전한 거래방식이나 buyer 측면에서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물품의 적기 입수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음(seller 유리 buyer 불리) 후지급 또는 연지급 : 본지사간이나 선박플랜의 수출과 같은 거래에서 이용됨. buyer에게 유리(서류나 상품을 입수한 후 지급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seller는 불리(대금회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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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심결제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상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은행은 은행간 추심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에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신용장 없이 환어음의 발행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D/A, D/P 방식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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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P(documentary against payment)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 거래(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수입국측(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2) D/A(documentary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상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 받지않고 인수만 받음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방식 수입상은 인도받은 서류로 물품을 찾은 다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의 기일 내에 결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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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결제
무역거래의 대급결제 및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신용장 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면 수출대금을 지급확약하는 증서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수출상은 수입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을 믿고 계약물품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음. 수입상이 대금결제여부는 수입상과 신용장 발행은행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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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의한 국제규칙: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신용장통일규칙 대부분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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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쟁해결조건 1. 무역클레임 국제무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금전이외의 방법-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 청구, 계약의 해제, 약정품의 반환, 대체품 청구, 부족분 추가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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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클레임 발생원인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언어의 상이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무역계약서의 미작성
원거리 운송 2) 직접적 원인 품질관련- 품질불량, 품질상이, 변질, 변색 등 수량관련- 수량의 감소,감량, 부족 등 선적 및 운송관련- 선적지연 , 불인도, 취급불량, 분실등 적화보험관련- INCOTERMS에 의한 부보태만 등 결제관련- 신용장 불개설, 개설지연, 대금 미지급 등 포장관련- 포장불량, 화인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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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클레임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방법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 검사하여 하자발견시 지체없이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 권리)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함 3) 클레임의 제기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함(사실진술서, 손해명세서, 검사보고서,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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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 직접 교섭하여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
제 3자를 통한 해결 – 알선,조정, 중재, 소송 알선(mediation): 중재기관 또는 상업회의소 등과 같은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 조정(Conciliation):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소송(litigation) : 국가공권력(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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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 SALES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on October 23, 2014 by and between EveryImport Co., Inc., at 3434 Sunset Blvd. Los Angeles, CA, USA (“Buyer”) and Qtopia Systems Co., Inc. at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Korea (“Seller”). Sale of Goods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newly manufactured laser pointer for smartphone (“Good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provided. Quality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on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as Exhibit 1. Quantity For 2 years commencing October 25, 2014,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one hundred thousands (100,000) sets] of the Goods per year to make the total quantities of the sale of the Goods [two hundred thousands (200,000) sets] during October 25, 2014 to September 30, 2016. Price The agreed unit price of each Goods is twenty U.S. Dollars (US$20.00) on CIF Los Angeles basis. The price is fixed and effective up to shipments performed on or before November, 2015, and thereafter the price shall be readjusted every six(6) months according to Seller’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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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Bill of Lading constitutes time of shipment. In case of
Packing The Goods shall be packed and marked in the customary manner for exporting. In case special instructions are necessary, buyer shall furnish seller with such instructions in time for preparation or shipment of the Goods. Insurance The Seller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B) 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Shipment Date of Bill of Lading constitutes time of shipment. In case of force majeure one month’s delay is allowed. After the delay allowed the seller must get the buyer’s consent before shipping Goods that are late, and it is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ccept the delayed shipment or to cancel the order, in which case notice of cancellation should be delivered immediately. Warranty Each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is hereby expressly warranted to be free from defect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and service. The warranty shall be limited to a period of 12 months after delivery thereof to the Buyer under storage in a roofed warehouse Payment Except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payments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Seller.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by the Buyer at least one month prior to each scheduled shipment date, and to be negotiable at sight against draft and to be valid no less than thirty(30) days after the latest date allowed for the sh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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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sales Service The Seller may, upon request of the Buyer and consent of the Seller, dispatch some experient technicians to some places in U.S.A.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effective after sales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Claim &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Buyer, EveryImport Co., Inc. 3434 Sunset Blvd. Los Angeles, CA 93456 Nike Jordan President Seller, Qtopia Systems Co., Inc. 134 SeoCho-dong SeoCho-ku, Seoul , Korea James A.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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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이행 수출계약체결☞외환거래약정☞신용장수령☞수출승인☞수출물품확보☞수출통관☞물품선적☞수출환어음매입☞수출대금회수☞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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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 1)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급결제 및 상품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신용장 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면 수출대금을 지급확약하는 증서임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고 또 그것이 약정된 기간내에 제시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수출상은 수입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한 신용장을 믿고 계약물품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음. 수입상이 대금결제여부는 수입상과 신용장 발행은행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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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의한 국제규칙: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UCP)신용장통일규칙 대부분의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중심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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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의 기능 국제무역촉진기능 2) 금융수단의 기능
수출입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수출상의입장에서 보면 수입상이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예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음 수입상은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 내에 선적 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음.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 2) 금융수단의 기능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가능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음 기한부 L/C일 경우 수입상품을 판매한 후에 이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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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장 거래의 특성 독립성 2) 추상성 3) 엄밀일치성
매매계약을 근거하여 개설되었지만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함 2) 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그 서류만을 가지고 수리여부를 판단함 3) 엄밀일치성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조건이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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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장의 당사자 1)기본 당사자 2) 기타당사자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2) 기타당사자 통지은행(advising bank) 매입은행(negociating bank) 지급은행(paying bank) 인수은행(accept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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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장의 거래과정 및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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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장의 종류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 발행은행이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취소 또는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일단 신용장이 발행된 후에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결코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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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발행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으로부터 어음의 인수, 지불 보증을 확인받은 신용장 미확인신용장: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 :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 L/C) :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이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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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화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 5)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어음(sight bill)인 경우를 말함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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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7)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때 어음지불인은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 장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 위의 상황에서 상환청 구가 불가능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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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credit):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수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 받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견질로 하여 국내의 생산업자나 원자재 공급자를 수익자로하여 개설하는 신용장 9) 구상무역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credit) : 어느 한 국가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국에서도 동일한 액수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에만 유효하도록 제한하는 신용장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 수출상이 선적 후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 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탁계정에 기탁하여두었다가 이 후 수입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결제대금으로만 사용토록 지정 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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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 양측이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고 상대방은 일정기간 후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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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이행 선적전 활동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포장 선적준비 및 선박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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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확보가 종료되면 수입자와 계약한 선적 스케줄에 맞춰 수출물품의 선적예약
선적전 활동 수출물품의 확보 수출상품의 확보 방법 ① 직접 제조,생산 ② 해당 완제품을 외부로부터 구매 수출상품 고유특성과 운송구간, 운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송 전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계획적인 행위 수출포장 수출물품의 확보가 종료되면 수입자와 계약한 선적 스케줄에 맞춰 수출물품의 선적예약 선적준비 및 선박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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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물품의 확보 내국신용장의 개설 내국신용장(Local credit):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수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 받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원신용장(master credit)을 견질로 하여 국내의 생산업자나 원자재 공급자를 수익자로하여 개설하는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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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포장 <표> 포장의 일반적 지향
보호성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비, 충격, 곤충, 미생물 등으 로부터 내용 물을 보호해 주는 기능. 편리성 내용물의 보호와 함께 수송, 보관,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취 급의 편리성 제공. 판매 촉진성 판매자에게 PR하고 싶은 내용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며 구매자에 갖고 싶은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주는 전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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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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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의 구비조건 ; ① 모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보호 또는 품질보존이 적절할 것. ②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내용물 및 인체에 안전할 것. ③ 상품의 포장단위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고 매매 등 취급상 편리할 것. ④ 내용물의 식별, 표시, 해설방법이 적절할 것. ⑤ 내용물 이외 남은 공간용적이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을 것. ⑥ 포장비가 내용물의 원가대비 적절할 것. ⑦ 자원의 재이용 및 폐기물 처리가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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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면화인(Lead Marks) ▮주화인(Main marks) : 주화인은 특정한 기호이며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속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머리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식위치는 중앙임. ▮목적지화인(Destination mark) : 목적지화인은 화물의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 해당 국가명도 기재가능함. 복합운송의 경우 최종목적지만 표시. ▮화물번호 화인(Case mark) : 화물번호 화인은 화물의 개수를 표시하는 기호다. 송장, 적화목록,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을 위한 상자의 일련번호로 총 10개 화물중 첫 번째 화물인 경우에는 C/NO 1/10 으로 표시함. ▮정보화인(Information mark) : 원산지,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화인을 표시. 정보화인은 기본화인 보다 작은 문자를 사용하여 기본화인과 구별함. 원산지표식은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화물번호 하단에 표시함. 신용장표식은 신용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번호 등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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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면화인(Side Marks) ▮부화인(Counter marks) : 부화인은 대조번호의 화인이라고도 하며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함 -중량표시(Weight Mark):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Gross Weight)표시 -원산지표시(Origin Mark):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 -기타의 표시: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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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급주의 화인(Caution mark)
1. SHPPING MARK (SIDE PANEL 2면 표시) .MAIN MARK - LOGO.DESTINATION .V.I.A .PORT NAME .PKG NO. (CASE NO) .COUNTRY OF ORIGIN 2. SUB MARK .L/C N0O.NET WEIGHT OR .GROSS WEIGHT .SIZE : MEASUREMENT 3. CARE & CAUTIONM ARK 물품 취급 표시(CAUTION MARK)는 양질의 방수잉크 또는 붉은색 유성 페인트 로 END PANEL &SIDE PANEL 표기. 1. FRAGILE 2. KEEP DRY 3. THIS SIDE UP 4. USE NO HOOK 5. SLING HERE 6. HEAVY WEIGHT THIS END 7. DO NOT DROP 8 CENTER OF BALANCE 4. COLOR MARK 제품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BOX 상단 모서리에 PART별 지정된 색깔을 삼각형 형태로 선명히 표시. 삼각형의 치수는 서로 직각이며 -변의 길이 2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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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기- 컨테이너란(What is a container?)
컨테이너란 상품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대형 강재포장기기로서 규격화, 표준화 되어 효율적인 운송, 하역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송용기 화물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실현시켜 준 운송용기임 20피트 컨테이너 : 길이 6m 40피트 컨테이너 : 길이 12m 20-feet container : 40-feet contai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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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종류 종류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특 징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일반잡화 수송에 적합 냉동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야채 등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조절은 보통 +26도에서 -28도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 오픈 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화물 적입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천장은 뗐다 부쳤다 할 수 있는 수밀성이 높은 캔버스(canvas) 덮개로 되어 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상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특징이 있음. 플랫랙 컨테이너 (Flat Rack 드라이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 양측벽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바닥과 사주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기계류, 강재, 원목 등의 중량화물을 전후좌우 또는 상방에서 지게차로 하역할 수 있음.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장유, 유류, 화학약품 등 유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Tank를 준비한 컨터이너로서 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 등이 있고 고압, 저압, 보온설비나 가열설비를 갖춘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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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물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으며, 한쪽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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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양확인(Dry contain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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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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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천정이 개방 되어 있으며, 비규격화 되어진 불규칙적인 화물을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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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랫랙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화물의 포장단위가 없는 기계류 장비등 부피가 불규칙한 화물을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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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컨테이너 (Tank container)
액체상태의 제품 및 위험물이나 독극물 등을 운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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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컨테이너( Hanger container)
정장, 실크등의 고급의류를 옷걸이에 걸어놓은 상태로 운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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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적입 부지약관(Unknown Clause)
FCL(Full Container load)화물과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화물의 적입(stuffing)을 화주와 선박회사 중 누가 적입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짐 컨테이너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른다: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내용, 수량, 중량, 품질, 수량, 품명, 치수, 가치, 용적, 품질, 가격, 기호, 종류, 포장의 종별 등에 관하여 명시한 기재사항은 송화인이 신고한 것에 두고 있으며, 운송인은 그러한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송화인은 신고한 명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담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부정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책임, 벌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함을 삽입한 약관 선사 면책 조항 부지약관(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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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적준비 선박수배 선적 준비 1) 선적 스케줄(Shipping schedule)확인 수출의 경우
수출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출자가 선(기)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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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 수입의 경우 선박(항공)회사는 수입자가 선적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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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서류 작성 - 무역계약에 따라 화물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직간접으로 발행되는 모든 서류들을 총칭 - 대표서류 :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보험증권(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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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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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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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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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얻는 상행위
국제무역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발전 최근 : 컨테이너의 발달로 해상,육상,항공 중 어느 두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이 보편화 육상,항공운송에 비해 많은 위험, 운송시간이 많이 걸리나, 한꺼번에 대량의 화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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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종류 쇄빙선 : http://tvcast.naver.com/v/247058
파나마운하: 선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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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형태 정기선 부정기선 엄격한 운송 계획 하에서 특정한 항로나 항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
고정된 항로, 운임률, 운항 계획 등에 의하여 화물의 만선 여부에관계없이 지정 항로를 항해하므로 많은 고정비용이 들게 되어 자연히 운임도 부정기선에 비해 높음. 화물이 선박을 찾아가는 형태 주요운송대상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여객, 우편물, 공업제품 부정기선 고정된 항로가 없이 화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어느 곳이나 운항하는 선박 선박이 화물을 찾아가는 형태 주요운송대상 : 주로 만석적재하는 광석, 석탄, 곡물, 목재, 비철광석 등 단일 화주의 대량 bulk cargo를 주 운송대상으로 삼음 운임이 정기선보다 저렴, 수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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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2) 해상운송계약의 형태 해상운송계약은 선주와 화주간에 체결됨 INCOTERMS 2010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됨 E,F그룹- 수입업자 C,D그룹-수출업자 계약체결 조건 수출상 수입상 가격조건 C 그룹 : CFR, CIF, CPT, CIP D 그룹 : DAT, DAP, DDP E 그룹 : EXW F 그룹 : FCA, FAS,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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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화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구분함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정기선) 송화인(shipper) 또는 대리인이 선박회사에 선복의 사용을 신청하면 운송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운송계약 성립 물품선적 증거로 선박회사는 화주에게 선하증권 발행 해상운송계약은 화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구분함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계약체결이 증거로 용선계약서(C/P:Charter party) 발행 주로 bulk cargo, 부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선복의 범위에 따라 전부용선과 일부용선으로 구분 (전부용선은 용선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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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해용선계약 기간(정기)용선계약 선박임대차(나용선)계약 선장고용 책임 선주가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좌 동 임차인이 선장임명 및 지휘감독 책임한계 용선자는 선복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기간사용 및 운송행위 운임결정 기준 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으로 결정 기간에 의하여 결정 임차료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기항담보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기항담보 책임없음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기항담보책임 있음 선주의 비용 부담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할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비, 도선료 선원급료, 식대,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용선자 비용부담 부담비용 없음 연료,항비,하역비, 제수수료,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중 감가상각비이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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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운송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일정이상의 내용면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기 일관수송이 가능(운송도중 화물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따위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교통 기관을 연결하여 신속하게 옮겨 실어 수송하는 방식)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컨테이너 정의 : ① 일정기간 재사용이 가능한 충분한 내구력을 가질 것 ② 운송수단이 바뀌어도 화물 이적(intermediate reloading)없이 일관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 ③ 특히 운송수단이 바뀔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것 ④ 화물을 채우고 비우기(fill and empty)가 편리하게 설계될 것 ⑤ 내부용적이 1㎥(35.3 cubic feet)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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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육․해․공로상의 운송과정에서 화물 운송의 3대원칙인 경제성․신속성․안전성을 최대한 만족시킬수 있는 수송도구임.
1)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경제성 .화주입장 : 포장비,내륙운송비, 창고료,인건비등 절감 .선주입장 : 항만비용 절감, 선복생산성 향상, 선복이윤극대화 .화물의 종류나 성질상 운송할 수 없는 경우 있음 .컨테이너 자체가 고가 .항만설비 고가 .갑판적약관 삽입 및 할증보험료 지불 갑판적약관(on deck clause) : 위험요소가 큰 갑판적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약관. 위험시 가장 먼저 투하되는 화물 신속성 .정박기간 단축 .일반운송에 비해 운송시간단축 안정성 .파손 및 도난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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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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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찰 정도의 화물 수출상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바로 채워져 CY로 보내진 다음 목적지까지 운송됨 ○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사람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정도의 화물 CFS(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끼리 혼재되어 목적지까지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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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컨테이너장치장)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선적되기 전 대기하거나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들이 일정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
대형 컨테이너선박으로부터 하역된 대량의 컨테이너를 내륙 컨테이너 운송수단이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야드는 그 완충역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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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컨테이너화물조작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특히 한 사람의 화주로부터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화물인 LCL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 한개를 채울 수 있는 양 만큼 모아 적재하는 작업이 CFS에서 이뤄짐. 수입컨테이너는 반대로 각각의 화주별로 화물을 꺼내 비컨테이너화된 화물로 분류해 각 수화인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도 이 곳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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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운송 특정화물을 육,해,공로 중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옮겨싣지 않고 일관수송하는 것 복합운송인(freight 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일관운송의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최적의 운송수단 선택) 복합운송계약증거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서류 : combined transport B/L) 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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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을 위한 가격조건 2)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INCOTERMS를 개정하면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세가지 가격조건을 제정함 – FCA,CPT,CIP 복합운송에서는 내륙의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이 위탁된 시점이 매매당사자 간 위험의 분기점이 됨 2) 복합운송의 주요경로 American Land Bridge(ALB) ; 극동→북미 서안의 항구까지 해상운송을 한 후 북미 동남부항까지 내륙운송(철도)하여 다시 유럽지역 항구까지 해상운송 하는 일괄수송경로 Mini Land Bridge(MLB) ; 미국 서안에서 철도 등의 내륙운송을 거쳐 미국 동안(대서양) 또는 걸프지역 항만까지 수송하는 경로 Siberian Land Bridge(SLB) ; 극동지역에서 유럽과 중동행의 화물을 러시아의 극동항구인 보스트치니항까지 수송한 후 시베리아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러시아의 서부국경에서 유럽지역 또는 그 반대루트로 운송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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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운송 기동성과 신속성이 뛰어남 근거리 소량운송에 적합하고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이 가능하며 다양한 화물특성에 대응이 용이함 배차의 유연성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뛰어남 그러나 대량운송에 부적합하고 장거리 시 운임이 상승하며 교통사고, 교통체증, 공해 등을 유발하고 도로 중량제한 및 도로 파손 등의 부작용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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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운송 중․장거리 대량/중량물 운송에 적합
높은 안전성과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간이 타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한 편으로 높은 정시성을 보임 타 운송수단에 비하여 낮은 운임으로 경제성 높음 도로운송처럼 ‘Door to Door’와 같은 일괄수송 불가능하고, 근거리 운송 시에는 운임이 비쌈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는 환적 작업이 필요하며 배차의 탄력성이 낮음 긴급한 운송에는 특히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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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해 공로(空路)를 통하여 운송되는 승객의 수화물과 우편물을 제외한 항공운송장(airway bill : AWB)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것 신속성과 정시성이 높으며 운임이 해상운임에 비해 높으나 포장비, 보험료, 창고료 등 직접비와 재고품에 대한 투자자본, 관리비, 손실 등 간접비 및 배달시간, 정시성, 신뢰성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안한 종합비용에서 볼 때 해상운송과 경쟁력이 있는 품목도 발생하고 있음 전체 항공화물의 30% 이상을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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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AY Bill(AWB) -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하고,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함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항공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송화인으로부터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임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선화증권(Bill of Lading)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비유통성(Non-Negotiable)․기 명식․ 수취식(화물은 창고에서 수취하고 AWB발행)․송화인이 작성 ․유가증권․유통성(Negotiable)․지 시식(무기명식)․선적식(shipped:화 물은 본선에 적재 후 B/L발행)․선박 회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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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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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적화보험의 의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임 국제적 준거법 :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Marine Insurance Act,1906) 해상위험 - 자연적위험 : 좌초, 침몰, 폭풍우, 화재 인위적위험 : 해적, 강도, 투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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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CIF 조건이나 CIP 조건의 I는 ‘Insurance’, 즉 적화보험을 의미 양륙지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D조건 등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을 위해 즉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부보함 2) 수입자에게 적화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 EXW, FCA, FAS, FOB, CFT, CPT 조건 매수인(수입상)이 자신을 위해 보험을 부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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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적화보험의 관계당사자 및 기본용어 용어 내용 비고 보험자 (Insurer)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자 우리나라:회사조직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Incoterms 2010 .E,F그룹과 CFR,CPT 조건에서는 수입상 .CIF,CIP와 D그룹에서는 수출상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Insured) 피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FOB,CFR조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수입상으로 동일인 .수출상이 보험계약자인 CIF,CIP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상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목적물과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 .화물, 선박의 소유이익 이외에 희망이익, 운임, 수입세등이 피보험이익 즉,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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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비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에 대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손해보상금 보험금은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한도를 금액으로 표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보험료율 : 선박의 상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 등에 따라 책정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 위험발생의 객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수출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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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 해상적화보험인 경우 배서를 통해 양도될 수 있음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 부보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 ICC(B,) ICC(C)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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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손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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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화물이나 선박이 전부 멸실 됐거나 손상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발생여부에 따라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한다.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전손이 실제 발생한 경우 ex) 화재로 인한 완전소실, 침수로 인한 시멘트의 고체화, 적에게 포획된 화물, 선박의 행방불명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해상 보험의 목적물의 손해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원상 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 회복 비용이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손으로 간주하는 일.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를 청구가능 *위부행위(委付行爲)abandonment : 피보험자가 그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대신 전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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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손 부보된 물품의 일부에만 손해가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전손이 아닌 경우는 모두 분손으로 봄)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손해를 화주와 선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느냐, 단독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정) 단독해손 (P/A:Particular Average):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단독으로 겪는 손해(부보된 물품에 대해 손해를 입는 자가 혼자 부담하는 손해) Ex) 화물의 질적 저하 혹은 양적 부족, 선박의 일부 손상, 화물의 손실로 인한 운임의 상실 공동해손 (G/A:General Average): 해난을 당하여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인한 손실이나 비용,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가 모두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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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손해 목적물이 위험할 경우 그 목적물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의 손해(즉, 위험발생의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손해) 구조비(Salvage charges) –제3자가 임의로 해난구조행위를 하고 그 결과 보험목적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구조되었을때 제3자가 받는 보수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긴급사태로 피난항에서 지출하게 된 양륙비, 창고보관료, 재포장비용, 재선적비 등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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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의 체결과 협회적화약관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은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선택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에서 정한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 보험조건 선택의 기준이 되고있음 ICC는 보험료에 따라 ICC(A), ICC(B), ICC(C)의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데, 이는 1982년 이전의 구약관에서 사용하던 A/R(all risk; 전위험담보), WA(with average; 분손담보),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의 명칭을 변경함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약관도 병행되어 사용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ICC(B), ICC(C)에 열거된 보험조건에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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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ICC(C) ICC(B) ICC(A) ① 화재 또는 폭발 ○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③ 육상운송 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⑦ 공동해손 희생 ⑧ 투하로 인한 손해 ⑨ 갑판유실 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 ⑪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 혹은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 ⑫ 상기 이외의 멸실·손상의 일체의 위험 ⑬ 공동해손 구조비 ⑭ 쌍방과실 충돌(Both to Blam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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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전쟁위험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담보하고자 하면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협회전쟁약관 첨부하여야 한다. 동맹파업위험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화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따라서 이의 담보를 원하는 피보험자는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도난(theft)이란 포장된 단위채로 훔쳐 가는 것이고 발하(pilferage)는 포장된 물품 중 일부만 훔쳐 가는 좀도둑을 말한다. 불도착(non-delivery)은 화물의 일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바닷물 이외에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선박의 연료나 기계의 기름이 화물과 접촉되어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JWOB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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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적관련서류 1. 선화증권(Bill of Lading)
Receipt of cargo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하였거나 또는 선적을 하기 위하여 화물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주는 수령증 A document of title :증권의 소지자에게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 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도나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성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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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종류 선적선하증권 shipped or on boar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Shipped, shipped on board.. 수취선하증권 received for shipment B/L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 received by the carrier..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 본 선상에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비고란(remarks)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증권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사고선하증권 foul or dirty B/L 선박회사가 인수할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면 이 사실을 증권 상에 기재하는 선하증권 (수출업자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 제공무사고선하증권 교부) ‘6 bags torn’, ‘5 packages short in dispute’, ‘3 cases loose 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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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상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수출국의 화물 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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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선하증권으로서의 필요기재사항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 선하증권의 배서약관이 생략된 증권(증권에 선하증권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근거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어떤 분쟁이 생기면 long form B/L의 약관에 따른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적색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 선하증권 운임에 보험료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송화인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기간경과선하증권 stale B/L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되어 수출상은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신용장 통일규칙 47조)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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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송장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하는 것(물품의 명세서와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서 역할)
수출상이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계약이행의 입증서류 ◆ 수출상 입장 : 무역대금을 결제 받기 위한 서류 출하안내, 과세자료, 수출수속 절차상 세관등에 제공되는 서류 ◆ 수입상 입장 :수입통관 수속 필수 서류 :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은 계약서와 일치 ※신용장거래의 경우 : 신용장의 조건과 상업송장의 조건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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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증권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이며 통상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보험증권의 요건 ① B/L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해야 한다. ② 보험청구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부보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신용장금액의 110%이다.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거나 소급적용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⑤ 담보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A),(B,)(C) 혹은 A/R, WA, FPA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소급약관(遡及約款) : 구영문해상보험증권에는 lost or not lost(멸실하였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소급약관이라고 한다. 이것은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신 ICC에도 이 약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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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서류 포장명세서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 선적된 화물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 2)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상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협약 등에 의해 협정관세율을 적용 하거나 덤핑방지 등 무역정책상 또는 수출입통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목적으로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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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증명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sanitary certificate; veterinary certificate)란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죽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의 위생 검사 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4) 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는 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특히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물의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소독, 방역 또는 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하여 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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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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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클레임 의의 국제무역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 거절,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금감액의 청구 금전이외의 방법- 화물의 인수거절, 계약이행 청구, 계약의 해제, 약정품의 반환, 대체품 청구, 부족분 추가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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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언어의 상이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무역게약서의 미작성
원거리 운송 2) 직접적 원인 품질관련- 품질불량, 품질상이, 변질, 변색 등 수량관련- 수량의 감소,감량, 부족 등 선적 및 운송관련- 선적지연 , 불인도, 취급불량, 분실등 적화보험관련- INCOTERMS에 의한 부보태만 등 결제관련- 신용장 불개설, 개설지연, 대금 미지급 등 포장관련- 포장불량, 화인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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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클레임의 제기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방법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 검사하여 하자발견시 지체없이 수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 권리)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함 3) 클레임의 제기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함(사실진술서, 손해명세서, 검사보고서,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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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 직접 교섭하여 해결(청구권 포기, 화해)
제 3자를 통한 해결 -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알선(mediation): 중재기관 또는 상업회의소 등과 같은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 조정(Conciliation):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재(Arbitration):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소송(litigation) : 국가공권력(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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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계약 중재계약 중재신청 중재신청 접수통지 접수통지 조 정 조 정 심 문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조 정 조 정 심 문 답변서제출 및 반대신청 중재인선정 중재인선정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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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재제도의 장·단점 자율성 :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종결
중재제도의 장점 자율성 :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신속성 : 단심제이므로 신속한 종결 저렴한 비용 : 신속한 분쟁해결로 인한 비용절감 중재인의 전문성 :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의 합리적 판정이 가능 비공개 : 비공개로 진행 중재판정효력의 국제성 : 국제적 효력을 미칠수있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 상소제도의 결여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당사자간 주장의 절충주의식 판정 중재제도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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