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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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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추 진 배 경 Ⅱ. 추 진 경 과 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Ⅳ. 향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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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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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수도권 대기질은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 보다 심각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OECD 주요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05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84회)의 75%(63회)가 수도권에 집중 (서울:17회, 인천:7회, 경기:39회) ’05년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의 상당부분을 수도권이 차지 (미세먼지 : 77%, 이산화질소 : 9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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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수도권에 대기오염원 집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최대 10조 3천억원으로 추정(’03, 경기개발연구원) -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자수는 1만 여명으로 추정 수도권에 대기오염원 집중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에너지 사용량 증가 - 국토면적 12%, 인구▪자동차의 46%(’04년) , 에너지사용량 20%(’04년) 차지 ※ 인구 : ’90년 1,834만명 -> ’02년 2,225만명 자동차 : ’90년 1,790천대 -> ’04년 6,921천대 에너지 사용 : ’90년 18백만TOE -> ’00년 36백만TOE 서울시는 적정 환경용량 2~3배 초과 - 서울시 적정 환경용량 : 자동차 1백만대, 인구 5백만명 수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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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수립·추진(’03.2)
사후적 농도규제 사전예방적 총량관리 자치단체별 분산관리 광역 통합관리 에너지·도시계획·환경 정책의 통합적 접근 배출원별 관리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수립·추진(’0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05.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05.1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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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수도권 대기질 개선 분야별 주요 대책 자동차 관리 대책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 중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추진 사업장 관리 대책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 실시 ※ 1종 : ’07.7월부터, 2~3종 : ’09.7월부터 에너지 및 도시관리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바람길 형성을 통한 도시 대기자정능력 제고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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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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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수립(’03.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03.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 설정(동경, 파리 수준) 사업장 총량제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설정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03.12)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07.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총량제 실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04.12) 대기관리권역 설정(서울, 인천, 경기 24개시) 사업장 총량제 대상 사업장 설정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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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05.11)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할당(’01년 대비 38.7%~ 53% 삭감] 배출허용총량 할당원칙 및 할당방법 규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04~’06) 수도권 지역 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실태 정밀조사 실시(233개 사업장, 2,697개 배출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05. 3회, ’06. 5회) 총량관리제 시범실시(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월별 배출량 산정 등 시행) ※ 참여사업장 : 수도권 소재 1종 사업장 중 100개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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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총량관리제 세부 규정 마련 (하위법령 개정, ’07.6)
배출량 산정방법(측정기기 종류 및 부착대상 등, 시행령)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적용방법 마련(시행규칙) 최적방지시설 기준 및 측정기기 미부착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고시)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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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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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개 념 도 할당량 검토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개 념 도 지역배출허용총량, 배출원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삭감가능성, 과거 5년간 활동도 등을 고려 허가 신청서 작성 에너지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저감계획서 등 첨부 제출 접 수 (관할 시/도지사) 허가(변경허가) 및 제한여부 검토 할당량 검토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신고서 작성 허가 의제 ’07.10월까지, 또는 ’09.10월까지 또는 관리권역 지정 후 3월 이내 연도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등 구체적 할당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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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개 념 도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 배출량 관리 배출량 보고, 모니터링(관리관청)
개 념 도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 배출량 관리 배출량 보고, 모니터링(관리관청) 배출허용총량 이전 -<총량관리사업자>-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다음 년도 배출허용총량 조정 등 배출허용총량 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 허가증 교부 (할당량 기재)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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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대상 사업장 시행시기 NOx SOx 먼지 비고(’01기준) ’07.7.1~ ’09.7.1~
30톤 초과 20톤 초과 1.5톤 초과 136개소 ’09.7.1~ 4톤 초과 4톤 초과 0.2톤 초과 309개소 ‘ ~ : 1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가스 · 경질유 사용시설 (증발량 2톤/hr 이상 보일러/간접가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기준 ’ ~ : 1~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가스 · 경질유 사용시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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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대상 지역`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시 도 서 울 시 인 천 시 경 기 도 (24개시) 전 지 역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이천, 구리, 김포, 하남, 의왕, 오산, 안산, 동두천, 과천, 파주, 양주시 지 역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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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대상사업장 선정 기존 시설 신규 시설
1종 사업장 중 2005년도 이후의 연간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사업장 오염물질 NOx SOx 먼지 배출량(톤/년) 30 20 1.5 오염물질 항목별 대상 사업장(2005년말 현재) 구분 계 NOx SOx 먼지 사업장 191 106 66 179 배출구수 2,549 1,517 740 2,502 신규 시설 2007년 7월 이후 설치하려는 사업장이 1종 이면서 연간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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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사업장 허가 또는 신고 신 규 시 설 기 존 시 설 사업장 단위로 허가, 최적 방지시설 설치 조건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허가 제한 - 기존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신규시설 설치 -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 구매 - 지자체 시행계획의 연도별 삭감목표량과 삭감실적과의 차이 기 존 시 설 월말까지 또는 대기관리권역 설정 후 3개월 이내 신고 사업장 허가 의제 처리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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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배출허용총량 할당 연도별배출허용총량 허가(신고) 산정 신청 사업장 (사업장) (수도권청장)
관리장부 등재 연도별배출허용총량 산정 할당 (시·도지사) 검 토 (사업장) 통보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x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시 고려사항 사업장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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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 설비,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 물질의 단위 배출량 - 초기년도는 과거 배출량과 활동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최종연도는 최적방지시설 설치 시 삭감되는 오염물질량을 기준으로 산정 할당계수 단위량 -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 동안 연간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 최초연도 단위량은 최근 5년간 가동율이 최고인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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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할당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시설 그룹 선정 배출시설의 특징에 따라 연소시설과 비연소시설로 구분
연소시설 : 공통연소시설과 공정연소시설로 세분 공통 연소시설 발전시설, 소각시설, 보일러 공정 연소시설 반사로, 용선로, 도가니로,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제선로, 전해로, 건조시설, 가열시설, 코크스로 등 비연소시설 : 연소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 비 연소시설 전기아크로,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주물사처리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성형시설, 목재가공연마시설, 제재시설, 표백시설, 연마시설, 분쇄시설 등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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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할당계수 산정 방법 할당계수 산정방법
동일 업종 내 동일 원료/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의 설비들을 동일 그룹 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할당계수 적용 예) B-C를 사용하는 40톤 이상의 보일러는 동일 그룹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총 2,549개 배출시설을 오염물질에 따라 27~280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할당계수 마련 ※ 황산화물 27개, 질소산화물 44개, 먼지 280개 그룹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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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초기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그룹내의 과거 5년간의 평균 배출량과 최고 활동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예) B-C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 2001~2005년도 기간 중 연간 배출량 평균의 총합 2001~2005년도 기간 중 최고 활동도의 총합 할당계수 = 다만,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보일러, 가열로 등에 대하여는 청정연료 배출 계수를 초기연도 할당계수로 적용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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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예시 : 초기연도 할당계수 구 분 5년간 평균 배출량(톤) (A) 5년간 최고활동도
합(천㎘, 톤) (B) 초기연도 할당계수 (=A/B) 액체연료 보일러 40톤/시간 이상 3, 4.9857 미만 5.4755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2톤/시간 1.4583 2.3223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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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최종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배출시설별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오염물질
삭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할당계수 = 초기연도 할당계수 * (1- BACT 설치시 오염물질 삭감율) 최적방지시설 설치시 오염물질 삭감율 산정예시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삭감율(%) 현 수준 BACT 적용시 액체연료 보일러(40톤/시간 이상) 3,560.78kg 2,462.49kg 30.8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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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예시 : 최종연도 할당계수 구 분 초기연도 할당계수 (A) BACT 설치시 오염물질 삭감율 (B)
(C=A*(1-B)) 액체연료 보일러 40톤/시간 이상 4.9857 0.3084 3.4481 미만 5.4755 0.2658 4.0201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2톤/시간 1.4583 0.0791 1.3429 2.3223 0.2719 1.690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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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할당계수 단위량 적용방법 2005년 이전 가동시설
- ’01~’05년 중 가동율 또는 배출량이 최대인 연도의 활동도, 2006년 활동도, 2007년 예상 활동도 중 선택적 적용 * 2007년 예상 활동도를 적용하는 경우 월까지 2007년 활동도 재산정 2005년 ~2006년 중 가동시설 - 가동 이후 2년간의 활동도와 향후 5년간의 전망치 고려 2007년 이후 가동시설 - 가동 이후 1년간의 활동도와 향후 5년간의 전망치 고려 2001년 이후 법정관리 시설 - 동종업계의 2006년 평균 가동율에 해당하는 활동도 적용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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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할당계수가 없는 시설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방법 2007 이전에 가동 개시 신고 시설
- 향후 5년간의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 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적용 · 2001년~2005년 기간 중 오염물질 평균 배출량 · 2006년 오염물질 배출량 · 2007년 오염물질 예상 배출량 2007년 이후 가동개시 신고시설 -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예상 배출량을 적용하되, 가동 이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계수 산정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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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중간연도의 배출허용총량 할당방법 초기연도와 최종연도에 대하여 내삽법 적용
선형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 고려 예) : 배출시설 A의 초기연도 할당량이 22.80톤, 최종연도가 15.95톤일 경우 구 분 초기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최종 연도 할당량(톤) 22.80 21.09 19.38 17.67 15.95 * 기울기 : (초기 및 최종연도의 할당량으로 산정)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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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최적방지시설 기준 정의 :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원칙 :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배출수준, 지자체 조례 기준, 국내 방지 시설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계, 방지시설 설치업체, 대기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과 협의하여 설정 기존시설 : 부지확보 가능여부, 시설의 노후화 정도, 설치시기 등 고려 신규시설 : 현재의 기술수준과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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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예시 : 질소산화물 구 분 신설 기존 시설 보일러 액체연료 40톤/시간 이상 50(4)
130(4) 40톤/시간 미만 70(4) 기체연료 40(4) 60(4) 소각시설 2톤/시간 이상 25(12) 40(1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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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배출량 산정 측정기기 부착 배출량 측정기기 부착 · 가동(배출농도, 유량 등 측정)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 유량계, 연료 유량계 설치 측정기기 미 부착 시설 배출계수 × 활동도(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 × (1-방지시설 효율) 직전 년도 활동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배출량 × 활동도 자가 측정결과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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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시설 <질소산화물>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1. 공통연소시설중 가. 발전시설 1) 화력발전 모든 시설 2) 복합화력 3) 열병합 발전 4) 발전용 내연기관 시간당 발전용량 1메가와트 이상의 시설 나. 보일러 1) 액체 및 기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2) 고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0.5톤 다. 소각시설 1) 사업장, 생활, 감염성폐기물 소각용량 시간당 0.2톤 이상 2) 폐가스 소각시설 배출가스량 시간당 10,000㎡ 이상 3) 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2. 공정연소시설 중 질소산화물 발생량 년 80톤 이상 3. 비연소시설 중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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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시설 <황산화물>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1. 공통연소시설중 가. 발전시설 1) 화력발전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2) 복합화력 3) 열병합 발전 4) 발전용 내연기관 시간당 발전용량 1MW 이상의 시설 중 황 성분 제거 설비가 있는 경우 나. 보일러 1) 액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중 황산화물 발생량 30톤 이상 2) 기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중 황성분 제거설비가 있는 경우 다. 소각시설 사업장, 생활, 감염성 폐기물 소각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2. 공정연소시설 중 황산화물 발생량 년 80톤 이상 3. 비연소시설 중 황산화물 발생량 년 80톤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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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 시설 <먼 지>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1. 공통연소시설중 가. 발전시설 1) 화력발전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2) 복합화력 3) 열병합 발전 4) 발전용 내연기관 시간당 발전용량 1MW 이상의 액체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보일러 1) 액체 시간당 증발량 20톤이상 2) 고체연료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다. 소각시설 1) 사업장, 생활, 감염성폐기물 소각용량 시간당 0.2톤 이상 2) 폐가스 소각시설 배출가스량 시간당 10,000 ㎡이상 3) 폐수 소각 또는 증발시설 소각용량 시간당 0.2톤 이상 또는 증발열량 시간당 300만 킬로칼로리 이상 2. 공정연소시설 중 먼지 발생량 년 80톤 이상 3. 비연소시설 중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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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배출가스 유량계 설치 대상 시설 연료 유량계 설치 대상 시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이외의 시설로서 먼지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인 비연소시설 - 다만, 도장시설은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저장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연료 유량계 설치 대상 시설 -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 유량계 이외의 시설로서 액체 및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 다만, 배출구별로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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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측정기기 설치 경과 규정 기존 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하여 설치시기 유예
- 2007년 7월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공통시설(발전,소각,보일러) : 2007년 12월 31일까지 * 그외 시설 : 2008년 6월 30일까지 - 2007년 7월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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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굴뚝자동 측정기기 부착대상 제외 시설 기존 시설 중 다음시설에 대하여 설치시기 유예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기체연료는 90일 미만) -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먼지, 황산화물 측정기기에 한함) -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경우 -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09.7월 이전에 시설 폐쇄시 - 비연소시설 중 도장시설 (먼지 측정기기에 한함)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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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설 - 측정기기로부터 산출된 값 적용
배출가스 유량계 설치 시설 - 평균 농도 × 유량 * 평균 농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의한 자가측정 결과 적용 연료 유량계 설치 시설 - 연료 사용량 × 연료별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 * 연료사용량은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할 수 있음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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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배출량 보고 및 확정 측정기기 설치 시설 (사업장) 굴뚝관제센터 (수도권청장) 통보 (월말 까지)
측정기기 미설치 배출량 확인 배출량 관리장부 등재 시/도지사) 월 단위 제출 신뢰도/정확성 검증 배출량 산정결과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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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배출허용총량 이월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배출허용총량 중 최대 50% 까지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 다만, 다음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당해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이월 가능량 A < 0.1 B × 1/2 A ≥ 0.1 B × 1/2 × 0.1 × 1/A A :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 합계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와의 비율 B :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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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장 총량제 주요내용 거 래(매 매) 수도권대기환경청 1차년도 2-3차년도 4-5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의 20%
배출허용총량의 30% 배출허용총량의 50% 수도권대기환경청 ③ 신청서 검토 및 결재 ② 신청서 제출 ④ 거래확인 및 계정 변경 통보 ① 거래계약체결 사업장 A 사업장 B ⑤ 배출권 거래완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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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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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운영방향 사업장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시 2~3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방안 마련 기술 지원 실시
방지시설·측정기기 설치 운영시 필요한 기술적 어려움 자문 및 지원 *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 구성·운영 (7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 “총량관리제 지원센터” 운영 (6월부터) * 정기 교육프로그램 마련, 이의신청 취합 및 조정, 배출권 거래 정보 제공 재정적 지원 실시 방지시설·측정기기 설치비용 융자 지원 확대 및 지원방안 다양화 추진 * ’07년 167억원, ’08년 197억원 2~3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방안 마련 ’09.7월부터 적용되는 2~3종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정밀조사(’07~’08)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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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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