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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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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2 1.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 1. 장애인의 정의 * 1949년 신체장해자 복지법 * 1960년 정신박약자 복지법
* 1950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 1993년 장애인 기본법 * 1951년 최초로 전국적인 신체장애인조사를 실시 매 5년마다 전국규모의 표본조사

3 일 본 * 지적장애인의 경우 18세 미만은 아동 상담소에서 * 18세 이상은 정신박약자 갱생상담소에서 판정을 받음.

4 일 본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장애기초연금과
일 본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장애기초연금과 - 후생연금제도에 의한 장애후생연금 - 각종 수당제도가 있다. *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모든 성인장애인이 연금을 받는다.

5 일 본 * 수당제도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장애인 수당 -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중증장애아를 위한 장애아복지 수당
일 본 * 수당제도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장애인 수당 -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중증장애아를 위한 장애아복지 수당 -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주는 특별아동부양수당. * 생활보호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가산제도를 통해 장애인 가산이 행해지고 있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6 일 본 3. 고용제도 *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핵심은 할당고용제도이다.
일 본 3. 고용제도 *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핵심은 할당고용제도이다. * 할당고용제의 의무고용률은 일반노동시장의 상시근로자와 실업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개정한다. *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제도 * 의무고용률을 초과시 장애인고용 조정금

7 일 본 * 각종 조성금 제도 - 신체장애인작업시설 설치 조성금 - 중증장애인 직장적응조성금 - 중증장애인 특별고용관리조성금
일 본 * 각종 조성금 제도 - 신체장애인작업시설 설치 조성금 - 중증장애인 직장적응조성금 - 중증장애인 특별고용관리조성금 - 신체장애인 능력개발조성금 - 장애인 직역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조성금 - 장애인 고용관리조성금 - 장애인 고용개발 조성금 등

8 일 본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특례자회사] 제도
일 본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특례자회사] 제도 - 사업주가 일정 설립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여기에 고용된 장애인도 해당사업체의 의무고용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제도. * 보호고용시설 - 수산시설(授産 施設) - 복지공장 - 공동작업장 등

9 일 본 4. 기타 제도 * 2001년 장애인차별 금지법. * 교통 베리어프리(Barrier- Free)법
일 본 4. 기타 제도 * 2001년 장애인차별 금지법. * 교통 베리어프리(Barrier- Free)법 - 이 법은 철도 등 여객시설 및 차량, 공공교통에 있어서 무장애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

10 2. 미국의 장애인복지제도 1. 장애인의 정의 * 미국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 장애를 직업활동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생활활동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손상으로 정의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모두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장애인법은 기존의 시민권법(1964)과 재활법(1973)을 근간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11 미 국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미 국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 주요 일상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갖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 - 여기서 주요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관리,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작업, 배우기, 일하기 등을 말한다.

12 미 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미 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

13 미 국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미 국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 보충적 소득보장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 - 이 두 제도는 장애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자를 수급대상으로 한다.

14 미 국 *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급요건 첫째 – 일정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 국 *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급요건 첫째 – 일정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고 둘째 – 완전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 – 본인이 구비서류와 함께 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넷째 – 사회보장법이 정의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5 미 국 3. 고용제도 * 장애인 고용의 기초는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미 국 3. 고용제도 * 장애인 고용의 기초는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 미국 장애인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 1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민간기업이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 배려를 행하는 것을 의무화.

16 미 국 * 미국은 기업의 자발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신에 재활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일정액 이상의 수주계약을 맺고 있는 1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에 있어 긍정적 행동(affirmative action)을 의무화. - 긍정적 행동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대책으로 고용, 배치, 승진,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17 미 국 *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재활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적격 장애인, 즉 특정한 직무를 타당성 있는 배려 하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말한다. * 만일 계약기업이 긍정적 행동계획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은 이 사실을 노동성에 신고할 수 있다.

18 미 국 * 미국은 할당고용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직업재활서비스에 의한 직업능력향상과 동시에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세금감면과 세액공제제도, 지정업종에 대한 세금공제제도 등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또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주정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9 미 국 * 보호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 재활법 *와그너법(Wagner Act)
미 국 * 보호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 재활법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일반노동시장에 고용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와그너법(Wagner Act) - 연방정부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보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관공서 조달품의 우선구매와 우선발주를 의무화하는 법.

20 미 국 -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것을 우선 수주하여 보호공장에 배분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국중증장애인사업단(MISH)이 설치되어 있다. * 공정근로기분법 - 보호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1 미 국 *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작업장은 1902년 보스턴에 설립한 Goodwill Industry이다.
미 국 *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작업장은 1902년 보스턴에 설립한 Goodwill Industry이다. - 직업재활시설의 일종으로 취업알선, 평가, 상담, 훈련, 직업적응훈련 등 종합적인 직업재활체계를 갖춘 미국최대의 보호작업장으로서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연간 수만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22 미 국 * 1970년대 이후 지원고용을 강화하는 추세 * 1984년 발달장애인법과 재활법에 의해 지원고용이 활성화 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증대되었다. * 지원고용은 전통적인 직업재활모델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직업재활방법에서는 선훈련 후배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원고용에서는 선배치 후훈련 방식을 취한다.

23 미 국 4. 기타 제도 * 미국의 경우 장애학생의 95%이상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으며 장애학생의 절반 정도가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다. * 미국의 통합교육정책은 주류화와 완전통합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교육이 특수한 욕구를 지닌 학생들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특수교육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4 미 국 * 주거대책으로는 연방정부의 주택보조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집단가정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937년에 제정된 미국 주택법에서는 소규모 집단가정과 장애인용 독립 및 반독립 주거시설을 재정지원하는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을 규정. 이에 의하여 일정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아파트, 단일가정, 모텔, 호텔, 집단가정, 이동가옥 등의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25 미 국 * 재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며 주간보호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다.

26 3. 영국의 장애인복지제도 1. 장애인의 정의 *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이라고 규정. * 1944년 장애인고용법(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 * 1948년 국가 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27 영 국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생계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1992년
영 국 2. 소득보장제도 * 장애생계 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1992년 - 보호수당부문(care component) - 이동수단부문(mobility component) *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 1971 * 병약자 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 1977 *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

28 영 국 3. 고용제도 * 의무고용제도 * 보호고용 제도 - 보호작업장 1946년에 설립된 렘플로이(Remploy)공사.
영 국 3. 고용제도 * 의무고용제도 * 보호고용 제도 - 보호작업장 1946년에 설립된 렘플로이(Remploy)공사. - 재택고용 - 보호산업집단

29 영 국 * Remploy 공사 - 1946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보호작업장으로 정부의 경영형태로 운영되며 1/3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으면 후보자로 선정하여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 결정한다. 여기에 고용되면 주당 37.5시간 일을 하며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정부에서 자본금을 대부해주며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결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전해준다.

30 4. 독일의 장애인복지제도 1. 장애인의 정의 * 모든 겅강문제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을 장애라고 본다. * 독일은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역점을 두고 있다.

31 독 일 2. 소득보장제도 * 독일의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원칙은 재활조치가 연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독 일 2. 소득보장제도 * 독일의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원칙은 재활조치가 연금급여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지급은 재활조치에 의하여 직업 또는 경제활동능력의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즉 연금을 수급하기 전에 반드시 재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2 독 일 3. 고용제도 * 독일은 할당고용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서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991년 중증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에서 전체 근로자의 1%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33 독 일 * 2000년 까지는 16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상시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었으나 2000년 10월에 기존의 중증장애인법을 중증장애인실업해소법으로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는 2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총근로자 중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34 독 일 * 중증장애인실업해소법에서는 모든 고용주는 직장의 빈자리에 대해 중증장애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장애인이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연방정부는 임금보조는 하지 않지만 건물이나 설비 비용, 운영비를 보조해준다.

35 독 일 * 독일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부양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자율적 참여와 기회평등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참여는 취업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적 삶으로의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6 독 일 4. 기타 제도 * 교육대책으로 장애아동은 가능한 한 비장애아동들과 유치원을 같이 다녀야 하며 이들이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장애아동을 포함하기 위한 학급이 특수시설을 통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37 5.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제도 1. 장애인의 정의 * 스웨덴은 장애범주를 넓게 잡고 있다.
- 말이 통하지 않는 이민자 등과 내부장애 외에도 알레르기, 당뇨 등도 장애 범주 * 스웨덴에서는 장애정도에 의해 장애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 스웨덴은 기존의 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38 스 웨 덴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정책 * 초기 첫째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배려와 보장을 실시하고 둘째 – 장애인이 재활과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정상인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사회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셋째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치중

39 스 웨 덴 * 1960년 대 첫째 – 국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 관계법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도화 하고 둘째 – 보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서비스법, 교육법, 의료서비스법, 건축법, 근로환경법 등의 장애인 관련조항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추구한 것이다. * 1960년대 말부터 정상화이론의 도입으로 정책의 변화.

40 스 웨 덴 * 1970년 이후 첫째 – 정상화 원칙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복지이념으로 정착.
둘째 – 외딴 곳의 대규모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 셋째 – 극심한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시설수용보다는 개별양육가정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고

41 스 웨 덴 넷째 – 수용시설의 환경개선과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다섯째 – 1986년 발달장애인특별서비스법을 공포하여 보호자 휴식서비스(respite service), 시설 수용자를 위한 담당보조원서비스 등을 규정 여섯째 – 모든 장애인단체가 전국장애인연합회로 결집되어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42 스 웨 덴 2. 소득보장제도 * 스웨덴의 장애연금 - 기초연금 - 부가연금 - 보충연금

43 스 웨 덴 * 스웨덴에서는 장애연금 수급자수가 급증하고 재정문제가 생김에 따라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여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다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오직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택보충급여, 아동보충급여, 자동차 지원금 등 * 재활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 장애수당 * 간호비용

44 스 웨 덴 3. 고용제도 *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을 따로 두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법에 의해 취급한다.
* 장애인 고용대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1971년 제정된 고용촉진법이 있다. *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주고 피훈련자에 대한 임금과 부수적 혜택을 지급한다.

45 스 웨 덴 * 1996년부터는 보조금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금(장애인 고용 후 1~2년간은 50%, 3~4년간은 25% 보조)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 장애인을 위해 직장환경을 개선하고 작업보조기구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소를 통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다. *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시켜야 할 경우 장애인은 고용안정법에 의해 특별보호를 받는다.

46 스 웨 덴 * 스웨덴의 보호고용은 삼할(Samhall)이라는 노동성 산하의 정부출자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삼할의 공식명칭은 스웨덴 사회복지사업단 그룹으로서 1980년에 설립되어 20개 주에 약 700개의 지역공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회사로서 전체 근로자의 약 90%가 장애인이다.

47 스 웨 덴 * 삼할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액출자한 기업으로서 공개적인 경쟁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일반기업체로의 전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생산과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48 스 웨 덴 * 삼할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장 큰 하청기업이며 고유상품도 제작하여 국내외 시장에 판매한다.
* 삼할의 경영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경영이념 하에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우선고용, 장애인 노동자를 숙련노동자로 양성하여 일반기업으로 전직, 자본주의적 이윤추구 등을 추구 하고 있다.

49 스 웨 덴 * 삼할의 사업분야는 서비스사업, 지역산업, 공업용품 생산사업, 일반소비자 제품 및 유통 등 4개 분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0 스 웨 덴 4. 기타 제도 * 스웨덴에서는 특수교육이라는 용어보다 특별지도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며 학령기 장애인으로서 특수학교에서 교육 받은 학생은 전체 장애학생의 약0.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장애학생은 모두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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