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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구매절차 주요 사항 1. 연구장비 및 연구재료(시약 등)취득 시 구매절차 준수(자산관리규칙, 2015년도 2차 정기감사) - 구매요구 전 분임부서와 확인 후 물품코드 부여 받음(기존 물품코드 생성 여부 확인) 2. 구매수리 신청 이후 개별 연구비 카드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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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재료 구매절차 주요 사항 1. 연구장비 및 연구재료(시약 등)취득 시 구매절차 준수(자산관리규칙, 2015년도 2차 정기감사) - 구매요구 전 분임부서와 확인 후 물품코드 부여 받음(기존 물품코드 생성 여부 확인) 2. 구매수리 신청 이후 개별 연구비 카드결제 불가 (비용결제 절차는 물류관리팀에서 진행) 3. 해당 연구비 비목 :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등 4. 범용성 장비, 기자재, OA기기 및 주변기기 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 필요(전자결재로 내부 승인)

2 1. 연구재료 구매절차 – 구매수리요구서 작성 및 제출
구매수리요구서 작성 : 그룹웨어 -> 부서행정 -> 구매요구 -> 운영부서 구매요구 - 물품 조회(8번 절차) 후 해당 물품코드 입력 - 분임부서에 요청 장비 운영부서 선택 자산분임부서 선택 (예 : 연구장비 의공학과) 연구사업 구분/해당 과제번호 선택 -구매요구 전 분임부서와 논의 후 자산구분 - 결재신청 후 ‘기안상태’ 확인 품명 및 물품코드 입력 ( 찾는 품목이 없을 경우 분임부서에 코드발급 신청) 1 4 2 3 5 6 7 반려 등의 사유로 기존 요구서를 재작성시 사용 11 8 10 9

3 2. 연구재료 구매절차 - 물품코드발급 물품명, 물품코드를 입력후 조회
품명 및 물품코드 입력( 찾는 품목이 없을 경우 분임부서에 코드발급 신청) 1. 구매 신청 시 물품조회 (관리부서, 예산구분 설정 필수) - 물품명, 물품코드 등 을 이용하여 검색 물품명, 거래처명, 금액 등이 정확히 일치하면 선택 ※ 거래처가 다를 경우 코드 발급 요청 2. 물품조회 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 코드발급 요청 물품코드는 분임부서와 협의 ※ 국립암센터 자산관리규칙 <별표1> - 소관자산 및 분임자산관리 담당 참조 예) 1) 연구재료, 비품인 : (책상, 의자 등) 물류관리팀 협의 2) 의약품 : (향정신성의약품, 내복약 등) 약제부 협의 3) 연구장비인 경우 의공학과 협의 3. 연구비로 자산미등록 장비 또는 기기를 수리할 경우 구매수리 요구서 제출시 견적서 및 사유서 제출(연구비 집행 적절성 검토) 4. 견적서는 사진파일을 제외한 엑셀, 한글, 엑셀형, PDF 등으로 첨부 - 물품 조회후 해당 물품코드 입력 - 기존 코드가 없는경우 분임부서에 요청 물품명, 물품코드를 입력후 조회

4 3. 연구재료 구매절차 – 진행현황 조회 - 구매요구 번호로 조회

5 4. 연구재료 구매절차 – 계약통지서 확인 - 확인 후 ‘접수’ - 문서수신함에서 계약통지서 확인가능
- 첨부파일에서 계약서등 증빙서류 확인

6 5. 연구재료 구매절차 – 거래명세서 확인(인수자 확인)
물품 인수 확인 절차(물품계약 완료 -> 물품 납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입고(인수자 확인)) - 인수자 : 구매수리요구서 담당자 또는 연구책임자 방법 - 전자결재 수신문서함 ->거래명세서 확인후 결재 첨부파일 : 거래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 ※ 수탁연구사업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을 대비하여 인수자는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보관

7 주요 FAQ(1) ▶ 시퀀싱(sequencing) 등의 분석비용도 구매수리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물품, 용역 등 모든 연구재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구매수리절차를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실험용 돼지고기 구매시 구매수리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연구사업 관련 연구재료 구매 절차 지침에 따라 직접비용으로 연구자가 직접구매후 지출처리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업 관련 연구재료 구매 및 수리요구 절차 개선 지침 □ 연구사업 관련 연구재료 “구매 및 수리요구” 절차 개선 지침 ▶ 모든 연구자산은 자산관리규칙 제19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절차 (“구매 및 수리요구” 작성)를 반드시 준수하여 자산을 취득하여야함, ○ 다만, 의약품 및 고정자산(연구장비, 연구비품, 일반비품)을 제외한 연구재료로서 다음각 호의 사항에 한 하여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연구소장까지의 결 재를 득한 후 직접 구매 및 검수•검사(물품 취득) 후 “구매 및 수리요구서” 작성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① 건당 200만원 이하의 긴급구매 물품(과장 및 연구소장 결재). ② 건당 2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다음의 경우(과장, 부장 및 연구소장 결재). 가. 해외 출장하여 현지에서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나. 인터넷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 ③ 건당 5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다음의 경우(과장, 부장 및 연구소장 결재). 가. 국내공급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나. 주문제작 하거나 현장에서 설계 후 제작하는 등 특정기술 보유업체등과 협의 제작 등의 절차를 거쳐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 “구매 및 수리요구서” 없이 직접비용으로 연구자가 지출결의 하여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건당 30만원 이하의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부․과장 결재 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음. ① 현재 사용중인 자산의 유지관리․수리용 부속품 및 식품류의 실험용 재료 등 구입 예) 볼트, 너트와 같이 수리용 부품 등으로 사용 후 고정자산에 귀속되는 자재류 및 실험용 농•축•해산물류 등 식품류. ② 문구류

8 주요 FAQ(2) ▶ “구매 및 수리요구서” 없이 직접비용으로 연구자가 지출결의하여 직접구매 가능한 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건당 30만원 이하의 물품 : 현재 사용중인 자산의 유지관리 ·수리용 부속품 및 식품류의 실험용 재료 예) 형광실험용 닭가슴살, 볼트, 너트, 문구류, 케이블(HDMI) 등 ▶ 구매수리요구서 제출후 신청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요청하신 물품의 단가가 변경되어 구매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계약절차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동 내역에 따른 견적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구매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 내역에 맞는 견적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 실험동물 구매시 일반 연구재료 구매와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나요? ☞ 실험동물의 경우는 분임자산관리부서(실험동물실)와 협의후 물품코드를 부여받아 구매수리요구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물품코드 조회시 물품명은 같으나 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기존 코드사용이 불가한가요? ☞ 물품코드는 기존 코드와 비교하여 물품명, 규격, 업체가 다른 경우 신규로 물품코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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