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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청소년 문제 20103104 김기영 20102603 곽영석 20122479 김소망 20121062 김신영
1조 김기영 곽영석 김소망 김신영 김민지 권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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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시설보호의 의의 아동 · 청소년 보호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 시설보호청소년의 문제점 및 대책
목 차 시설보호의 의의 아동 · 청소년 보호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 시설보호청소년의 문제점 및 대책 청소년관련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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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의 의의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수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보호시설로서 가정에서의 양육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될경우 사회적 보호조치로서 시설보호를 받을수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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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시설 1950년대 :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실종된 아동들의 임시거처
1960~70년대 : 산업화 초기의 사회적혼란 빈곤문제로 청소년들이 입소 1980년대 : 고아 또는 빈곤문제의 입소보다 부모의 이혼, 별거, 입원,구금 등의 이유로 입소 현재 : 아동 청소년 복지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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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시설의 구분 수용시설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입소시켜 일상생활 을 전문가와 함께하며, 돌봐줌과 동시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용시설 선택적 주체적으로 가정생활은 그대로 하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거주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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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 시설의 종류와 기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자 없거나 이에 준하는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한다.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가출, 부랑아, 기타 요보호아동을 일시 입소시켜 보호하고 그 청소년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및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운영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 위기상황 조기개입으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일시적 생활지원 가정·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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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 복지시설에 입소한 12세 이상의 아동과 빈곤가정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함 아동치료보호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 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입양 및 가정위탁시설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가정위탁보호 정서장애아시설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정서 장애를 가져오고 그때문에 생기는 행동이상이나 부적응행동의 정도가 가벼운 아동의 단기간 입소 및 통원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장아동의 취업준비 및 취업 후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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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청소년의 특성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투지력과 의지력이 부족하다. 파괴적이고 부정적 성격을 나타낸다.
개방적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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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청소년의 특성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입소 이전 환경 입소 시설 환경
편모 및 편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소 각종 사고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입소 개별적인 욕구가 수용될 수 없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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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시설환경 제공 보호 차원의 서비스 변화 차원의 서비스 사회와 발달차원의 서비스 생활의 질 향상차원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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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보호시설의 문제점 1) 시설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2) 보호수준의 낙후성 문제 3)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4) 국가의 지원 부족 문제 5)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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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서비스 프로그램의 문제 ①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설 측의 노력도 미비하고 외부 전문가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부재 ② 퇴소한 청소년들에 대한에 대한 프로그램이 비전문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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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수준의 낙후성 문제 ①생리적 욕구만을 만족시키고 있는 단계임. ②대단위 집단수용 거주형태로 인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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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수준의 낙후성 문제 이와 같이 청소년 시설보호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력행사와 성폭행 등 비인격적인 사건마저 일어나고 있고, 시설 내에 cctv마저 없어서 감호 청소년들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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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수준의 낙후성 문제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청소년 학생들 6명이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몰래 보호시설에 도망을 친 사건으로 청소년 보호수준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대답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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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①사회복지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시설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직률이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함
②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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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위의 기사는 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역략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기사 위의 기사는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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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지원 부족 문제 ①현재 시설의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이 아니라 부분의 경비는 시설 자체 수입이나 기부금 등으로 자체 시설에서 충당하는 추세이므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와 재원 마련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며 이로 인해 원래 시설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②기부를 많이 받는 시설은 아동을 보다 좋은 조건에서 대우, 그 반대의 시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러한 입소자의 불평등을 심화, 시설의 전문적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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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지원 부족 문제 위의 기사는 정부가 사회복지기관에 지원을 했다는 허위 계약서 작성, 보조금을 탈취했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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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 ①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직 정서적/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구해서 정착한다고 해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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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 위의 기사는 보호시설에서 자라왔으나 나이가 되어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어 홀로 자립이 불가하게 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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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실시 및 강화 (4)시설종사인의 법정인원 수의 샹향 조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청소년관련 보호시설의 개선방안 (1)보호수준의 향상 (2)시설 재정 지원 증대 (3)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실시 및 강화 (4)시설종사인의 법정인원 수의 샹향 조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5)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6) 시설의 소규모화 (7) 자립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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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호수준의 향상 ①시설청소년은 단지 수용된 사람이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의 기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③명절, 소풍, 청소년의 생일 등에는 특별식을 마련하는 등 시설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들이 누리는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교육 관련 지원비 외에도 청소년에게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용돈 지급, 필요한 수학여행비, 방학 캠프비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 ⑤시설이 입소자에게 생활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학습, 위생, 보건, 오락, 정서, 휴식 등 목적을 위한 설비와 부대시설이 최소한 갖추어져야 한다. ⑥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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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 재정 지원 증대 ①가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무적인 사업임을 확고히 하여, 현재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를 조치비제도로 개선해야 하며 전액 국가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법정 시설직원 확보 및 배치 기준의 수를 높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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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실시 및 강화
①아동이 불필요하게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 보호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음 ②가족 재결합을 축구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시설보호 시에도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유지되는 것을 법적으로 명백히 명시하여 부모 책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입소청소년의 부모와 함께 반드시 재결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무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지킬 것을 부모가 문서상 동의하는 계약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결합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아동과 가족 상황을 재조사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가족연계 프로그램,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문제해결 프로그램,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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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설종사인의 법정인원 수의 샹향 조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①법정시설 직원의 수를 상행 조정하고 현행 급료수준이나 처우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시설종사자의 적정 생활보장 및 일관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입소자의 1/3 이상이 청소년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민감한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개별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③격무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의 만족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 고양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사기진작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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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독립성 배양, 자율성 확립, 책임감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 능력을 고양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문제해결이나 의사 소통 기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아야 한다. 시설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독 립 성 배양 : 자취생활, 여행, 자율외출 자 율 성 배양 : 도시락반찬, 설거지, 심부름하기 교 제 력 배양 : 친구초대, 인터뷰 훈련 책 임 감 배양 : 손해변상, 소유기회의 확대 근로정신 배양 : 용돈벌기, 아르바이트, 집안일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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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의 소규모화 가정적인 환경과 가장 유사한 생활환경 제공하고 청소년의 인권 존중되는 개별화된 보호 제공하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용보호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들어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고교생만 수용하는 진학형,자립형,자취형)운영, 그룹홈(가정생활의 경험이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선별하여 단독주택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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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립지원사업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물론 퇴소한 청소년이나 연장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확대되어야함 현재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단체생활의 양상이나 지켜야 할 규칙 등으로 인해 시설의 연장이라는 느낌을 벗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설립된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고 일반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등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시설연장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그룹홈, 인척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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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 naver. com/main/read. nhn
참고문헌:청소년복지론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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