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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Joint Ventures) [IAS 31, SI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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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 [IAS 31, SIC-13]
[ ] 국제회계기준 연구회

2 목 차 적용범위 일반적 사항 공동지배대상사업(Jointly controlled operations)
목 차 적용범위 일반적 사항 공동지배대상사업(Jointly controlled operations) 공동지배대상자산(Jointly controlled assets) 공동지배대상기업(Jointly controlled entities)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기타사항 주석공시 현행 기준과의 차이 향후 계획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3 적용범위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적용제외
IFRS 5(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에 따라 held for sale 로 분류되는 투자지분 제외 IAS 27(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상 연결작성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참여자(venturer)가 다른 회사의 종속회사로서 그 지배회사가 아닌 다른 주주가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미적용에 동의한 경우 참여자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참여자가 증권의 상장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제출과정에 있지 않은 경우 참여자의 최상위 또는 차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4 일반적 사항 용어의 정의 공동지배(joint control)-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 참여자(venturer)-조인트벤처에 대한 당사자로서 조인트벤처에 대한 공동지배권이 있는 자 비례연결(proportionate consolidation)-공동지배대상기업(joint controlled entity)의 자산,부채,수익,비용 각각에 대하여 참여자의 지분만큼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지배회사 또는 지분법투자회사, 조인트벤처 참여자가 투자지분에 대하여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투자로 표시한 F/S 공시목적의 재무제표가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님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5 일반적 사항(계속) 조인트벤처의 형태(공동지배대상사업, 공동지배대상자산, 공동지배대상기업)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구속을 받음 계약합의사항에 의해 공동지배가 성립 계약합의사항(Contractual arrangement)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투자와 다른 점 참여자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형태 또는 조인트벤처의 정관이나 내규에 포함되어 문서화 활동, 존속기간, 보고의무사항 조인트벤처의 이사회 등 구성 및 투표권 참여자의 출자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의 배분 참여자 중에서 조인트벤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운영자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6 공동지배대상사업 법인, 파트너십 등 별도의 실체설립이 아니라 참여자의 자산과 기타 자원을 사용
ex.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항공기를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경영·자원·기술 등을 결합 각 참여자는 각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비용을 발생 공동지배대상사업에서 참여자는 다음을 재무제표에 인식 각자가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각자가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의 재화 또는 용역 판매수익 중 참여자의 지분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이미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추가적인 조정은 필요없음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7 공동지배대상자산 의의-조인트벤처에 출자되었거나 취득하여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으로서 참여자가 공동지배 또는 공동소유
각 참여자는 공동지배대상자산의 지분을 통해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자기지분을 지배 ex. 여러 개의 원유생산회사들이 하나의 송유관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 둘 이상의 기업이 부동산을 공동지배하고 지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분담 공동지배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을 재무제표에 인식 공동지배대상자산 중 지분해당액(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 참여자가 발생시킨 부채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채 중 지분해당액 조인트벤처 산출물 중 자기지분을 판매 또는 사용함에 따른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지분해당액 조인트벤처에 대한 자기지분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비용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이미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었으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추가적인 조정은 필요없음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8 공동지배대상기업 가. 일반적 사항 의의-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타 형태의 실체로 설립된 조인트벤처(계약합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기업과 동일) 공동지배대상기업은 일반 다른 회사처럼 자체의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참여자는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하여 비례연결이나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비례연결이 원칙)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9 공동지배대상기업(계속) 나. 비례연결(proportionate consolidation)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례연결을 적용해야 함(∵비례연결이 공동지배대상기업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지분법보다 잘 표현하기 때문) 참여자는 종속회사 투자지분을 보유하는지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비례연결을 수행 비례연결시 적용절차는 IAS 27 상 연결절차와 유사함 대차대조표는 공동으로 지배 또는 부담하는 자산과 부채 중 지분해당액을 표시 손익계산서는 공동지배대상기업의 수익과 비용 중 지분해당액을 표시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0 공동지배대상기업(계속) 다. 지분법(equity method)
비례연결의 대체적 방법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인정(IAS 31은 지분법을 추천하지는 않음) 공동지배 뿐만 아니라 IAS 28()에 의한 중대한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 적용 지분법회계처리는 참여자가 종속회사 투자지분을 보유하는지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와 무관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권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지분법적용을 중단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1 공동지배대상기업(계속) 라. 비례연결 및 지분법 적용의 예외
IFRS 5에 따라 held for sale로 분류되는 공동지배대상기업 투자지분은 IFRS 5따라 회계처리 IFRS 5(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상 held for sale로 분류되는 요건 현재의 조건 하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보유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음(highly probable)-’취득일 후 1년 내 처분계획 등’ 5가지 조건 제시 처분포기되지 않아야 함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과거에 IFRS 5에 따라 held for sale로 분류되었으나 더 이상 IFRS 5에 따른 held for sale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held for sale로 분류된 시점부터 비례연결이나 지분법을 적용하며, 과거 재무제표도 수정이 필요 공동지배대상기업이 참여자의 종속회사 또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IAS 27 또는 IAS 28에 따라 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2 공동지배대상기업(계속) 참여자의 별도재무제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시목적의 재무제표도 아님
마.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 참여자의 별도재무제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시목적의 재무제표도 아님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은 일반투자자와 같이 원가 또는 IAS 39에 의한 가액으로 회계처리 다만, IFRS 5 상 held for sale로 분류된 경우는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3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참여자의 조인트벤처에 자산 매각 또는 출자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매입
중요한(significant) 위험과 효익을 이전한 경우 다른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인식 참여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액사유(유동자산은 순실현가능액의 하락)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전액인식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매입 동 자산을 외부에 재매각할 때까지 동 거래로 인한 조인트벤처 손익의 지분해당액은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액사유(유동자산은 순실현가능액의 하락)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 중 지분해당액을 인식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4 조인트벤처와의 거래(계속) 비화폐성 자산의 현물출자(SIC-13)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익은 다른 참여자의 지분만큼을 손익으로 인식 다만, 다음의 경우는 미실현손익으로 간주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중요한 위험과 효익이 공동지배대상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출자에 따른 손익이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없는 경우 출자거래가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이 결여된 경우 단, 현물출자의 대가로 조인트벤처의 주식 외에도 추가적으로 화폐성자산 또는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로 인한 손익의 적정한 부분을 실현손익으로 인식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5 조인트벤처와의 거래(계속)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가짐
*IAS 16(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가짐 취득하는 자산의 현금흐름 특성(위험, 시기 및 금액)이 제공하는 자산의 현금흐름 특성과 다르거나(OR)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사업부문의 기업특유가치(entity specific value, value in use)가 교환의 결과로 변동되고(AND) a 또는 b에서 그 차이가,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중요한 경우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6 [사례] 비화폐성자산의 현물출자 (출처 : E&Y International GAAP 2007)
(사례1) 현금 미수반 거래 A와 B는 제약회사로서 각각의 사업 중 일부를 출자함으로써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데 합의 A와 B는 각각 연결재무제표 상 종속회사 중 하나를 JV에 출자 A는 40% 지분, B는 60% 지분소유, 새로운 사업의 공정가치 총액은 250 A의 종속회사 공정가치는 100, B의 종속회사 공정가치는 150 A와 B가 JV에 출자한 종속회사 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A(지분율 40%) B(지분율 60%) 장부가액 공정가치 식별가능순자산 50 80 85 120 영업권 10 20 15 30 합계 60 100 150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7 [사례] 비화폐성자산의 현물출자(계속) SIC-13에 따른 A의 회계처리(비례연결 적용)
A가 인식할 손익은 JV의 다른 참여자에게 자산을 매각한 부분으로 한정됨 (즉, 당해 참여자 지분은 미실현상태) 차변 대변 JV 의 순자산 지분1 68 영업권2 16 JV에 출자한 순자산과 영업권3 60 처분손익4 24 (A의 식별가능순자산 장부가액50+B의 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치120)×40%=68 또는, JV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액200×40%-제거할 처분손익12[(80-50)×40%]=68 (A의 영업권 장부가액10+B의 영업권 공정가액30)×40%=16 또는, JV의 40% 취득원가 100-취득한 JV 순자산공정가액200×40%-영업권미실현손익제거 4[(20-10)×40%]=16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 취득한 사업100(250×40%)-제거된 종속회사 장부가액60-미실현손익제거16(식별가능순자산관련12+영업권관련4)=24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8 [사례] 비화폐성자산의 현물출자(계속) (사례2) 현금 수반 거래
A와 B는 제약회사로서 각각의 사업 중 일부를 출자함으로써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데 합의 사례1과 동일하게 A는 JV의 공정가치의 40%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출자, B는 JV공정가치의 60%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출자(새로운 사업의 공정가치 총액은 250) 하지만 사례1과는 달리 A는 36% 지분, B는 64% 지분을 소유 공정가치부담률과 지분율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B는 A에게 현금 10(JV공정가치 중 4%)을 지급 A의 종속회사 공정가치는 100, B의 종속회사 공정가치는 150 A와 B가 JV에 출자한 종속회사 정보는 다음과 같음 구분 A(지분율 36%,현금10수취) B(지분율 64%,현금10지급) 장부가액 공정가치 식별가능순자산 50 80 85 120 영업권 10 20 15 30 합계 60 100 150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19 [사례] 비화폐성자산의 현물출자(계속) SIC-13에 따른 A의 회계처리(비례연결 적용)
A가 인식할 손익은 JV의 다른 참여자에게 자산을 매각한 부분으로 한정됨 (즉, 당해 참여자 지분은 미실현상태) 차변 대변 JV 의 순자산 지분1 61.2 현금 10.0 영업권2 14.4 JV에 출자한 순자산과 영업권3 60.0 처분손익4 25.6 (A의 식별가능순자산 장부가액50+B의 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치120)×36%=61.2 또는, JV식별가능순자산 공정가액200×36%-제거할 처분손익10.8[(80-50)×36%]=61.2 (A의 영업권 장부가액10+B의 영업권 공정가액30)×36%=14.4 또는, JV의 36% 취득원가 90(제거된 종속회사 공정가치100-수취현금10)-취득한 JV 순자산공정가액200×36%-영업권미실현손익제거 3.6[(20-10)×36%]=14.4 A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 취득한 사업90(250×36%)+수취현금10-제거된 종속회사 장부가액60-미실현손익제거14.4(식별가능순자산관련10.8+영업권관련3.6)=25.6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20 기타 사항 비화폐성자산의 현물출자로 공동지배대상기업의 설립시 공동지배대상기업의 회계처리 : 언급없음
IFRS 3(Business Combination)은 조인트벤처를 적용대상범위에서 제외 그러나 IFRS 3의 취지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E&Y는 설명(→취득자식별) 한편, E&Y는 조인트벤처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분통합법도 사용가능함을 설명 현행 우리나라의 분할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조인트벤처는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 조인트벤처 투자자(investor) IAS 39(금융상품) 또는 IAS 28(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 조인트벤처의 운영 및 관리자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조인트벤처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참여자는 IAS 18(Revenue)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조인트벤처는 비용처리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21 주석공시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손실가능성이 낮은(remote) 경우는 제외)
참여자가 조인트벤처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우발부채와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우발부채 중 참여자 지분 조인트벤처 자체의 우발부채 중 참여자 지분 다른 참여자의 부채에 대하여 참여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조인트벤처 관련 다음 약정(commitment)의 총액 조인트벤처 지분관련 자본약정액(capital commitment)과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자본약정액 중 지분액 조인트벤처 자체의 자본약정액 중 참여자 지분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22 주석공시(계속) 중요한 조인트벤처의 목록과 그 내용 및 공동지배대상기업의 지분율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의 지분을 인식하기 위해 적용한 회계처리방법 공동지배대상기업에게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비례연결 중 일반계정합산법(line-by-line reporting)을 적용한 참여자는 다음을 각각 총액으로 기재 조인트벤처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 지분해당액 조인트벤처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지분해당액 조인트벤처의 수익과 비용 중 지분해당액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23 현행 기준과의 차이 구분 기준서 제18호 IAS 31, SIC-13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지분법 회계처리만 인정
비례연결을 원칙으로 하되 지분법 허용 현금 등을 수반한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현금 등을 수반함을 불문하고 처분손익 중 참여자지분 제외분을 손익인식 현금 등을 수반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의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구체적 규정은 없음)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24 향후 계획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과의 일치작업(convergence)의 일환으로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지분법만을 인정할 예정 비례연결이 자산·부채의 지분액만을 보여줌으로써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자산·부채의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한계 조인트벤처의 정의와 형태의 식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예정 현행의 조인트벤처 정의는 공동지배대상기업과, 공동계약(joint arrangement)상 자산·부채그룹에 대한 지분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함 조인트벤처의 형태는 파트너십 등 별도의 실체인데, 실질은 각 자산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25 감사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연구회 Joint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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