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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Fanny Makmur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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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주석 기재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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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결 관련 K-IFRS 기준서 개정 내용 Ⅱ 연결 관련 주요 K-IFRS 질의회신 Ⅲ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규정 변경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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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결 관련 K-IFRS 기준서 개정 내용 1.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2. 연결 회계처리 개요
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5.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내용 6. 공동약정 회계처리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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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12.11월 개정, 13년 시행)
1.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연결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12.11월 개정, 13년 시행) 구 분 기존(’12 회계연도) 현행(’13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 IFRS 10 ‘연결재무제표’ (K-IFRS 제1110호) 별도재무제표 IAS 27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7호) 관계기업 투자 IAS 28 ‘관계기업투자’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조인트벤처 IAS 31 ‘조인트벤처투자지분’ IFRS 11 ‘공동약정’ (K-IFRS 제1111호) 공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FRS 12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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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변동 요약 연결관련 기준서간 관계 단독지배 제1110호에 따라 연결 공동지배
(Control alone)? Yes No 제1110호에 따라 연결 공동지배 (Joint control)? 제1112호에 따라 공시 Yes No 제1111호에 따라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유형을 판단 유의적인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공동영업 (Joint operation) 공동기업 (Joint Venture) Yes No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계상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지분법) 제1039호 등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 제1112호에 따라 공시 제1112호에 따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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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방식 비교
지배 - 종속기업 - 연결 공동지배 - 공동지배기업 - 지분법 유의적인 영향력 - 관계기업 - 지분법 영향력 없음 - 공정가치 등 0% 20% 50% 100% □ 지배력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 □ 유의적인 영향력 :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님) □ 공동지배력 :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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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 :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 (지배∙종속)의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Separate F/S) : 투자자산(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에 대하여 원가법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공정가치법)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Individual F/S) : 개별 실체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상대적 개념) A A 연결 F/S (ABCDE) 별도 F/S B 연결 F/S (BD) C 연결 F/S (CE) D 개별재무제표 E B C D E 지배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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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재무제표(계속)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IFRS하에서 기업의 법적실체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자체의 배당, 세금계산, 기타 정보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함 • 우리나라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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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 지배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적용 → 즉, 모든 지배기업(최상위, 중간 지배기업)은 연결 F/S 표시 의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지배기업의 연결F/S 작성의무 면제 가능 • 지배기업이 중간지배기업 & 당해 기업의 비지배주주가 연결F/S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받고 이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공개시장에 증권발행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또는 중간지배기업이 K-IFRS 적용 연결F/S를 작성하여 일반이용자가 이용가능한 경우 → 요건 충족시 별도재무제표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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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연결범위 □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포함 •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 포함 • 기업의 유형이나 투자자산의 유형, 사업의 종류 등을 구별하지 않음 • 취득시점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은 제외(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의결권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잠재적 의결권 SPE (특수목적기업) 실질지배력 기타 기업의 특수한 상황 지배 여부 결정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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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지배력의 상실 □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지배력(힘) 상실
□ 소유지분율 변동이 없어도, • 종속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힘) 상실 •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 지배력 상실 □ 복수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여부 검토* * 복수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하는 경우 등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 지배기업(즉,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다음 중 한가지 방식으로 표시한 재무제표 • 원가법 •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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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 < 1단계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같은 항목별로 합산 >
□ 원칙 : 지배기업과 동일한 결산일에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사용 □ 예외적으로 지배기업의 결산일과 다른 경우에는 두 일자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사건 반영 • 어떠한 경우라도, 결산일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보고기간의 길이 및 결산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함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정책 적용 • 연결실체 구성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 < 2단계 : 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종속기업의 자본계정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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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계속) < 3단계 : 내부거래 제거 >
□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 □ 내부거래 제거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기준서(제1012호) 적용 □ 내부거래 손실이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에는 추가 손상검사 필요 < 4단계 :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을 구분 > □ 비지배지분 평가 : ①공정가치, ②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 중 선택 가능(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 영업권 평가 : ① 방식 : Full goodwill ② 방식 : partial goodwill(비지배지분에서 발생한 영업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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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계속)
< 4단계 :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을 구분 > (계속) □ 비지배지분 연결재무상태표 표시 •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지분과 구분하여 별도 표시 * 비지배지분 구성 : 최초 사업결합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사업결합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종속기업의 손실 등으로 자본잠식 →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자본에 표시 □ 비지배지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표시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귀속금액 별도 구분하여 표시 *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에 대한 지배기업지분과 소수주주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등의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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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절차(계속) ※ 소수주주지분 및 영업권의 계산 사례
• B사의 공정가치는 11,000원 • A사는 현금 6,600원을 지급하고, B사 지분 60%를 취득하여 지배력 취득 • 취득일 현재 B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9,000원 • B사의 발행주식수는 100주이며,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는 주당 100원임 ①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 - 영업권(Full goodwill) = [6,600원+(40주X100원)]-9,000원=1,600 - 비지배지분=4,000원 ②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 순자산가치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 - 영업권(Partial goodwill) = [6,600원+(9,000원X40%)]-9,000원=1,200 - 비지배지분=3,600원 * 사실, 엄격한 의미의 Full goodwill 영업권 = 11,000원-9,000원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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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회계처리 개요 지배력 상실시 회계처리 □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이 포함되는 기간 □ 지배력 상실시 회계처리
• 종속기업 주식 처분 대가와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 지배력 상실 후 보유 주식의 회계처리 • 관계기업이 된 경우: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적용 • 공동기업 참여자가 된 경우: 제1111호 ‘공동약정’ 적용 • 그 외: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 *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시의 원가로 간주 제1103호상 취득일 지배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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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지배력 모형 K-IFRS 제1027호 K-IFRS 제1110호 □ 연결 범위 판단기준 이원화
• 일반기업 : 의결권을 기초로 한 지배력 모형(제1027호) • 특수목적기업 : 위험과 효익 → 연결기준 적용 시 일관성 결여, 실무상 연결 여부 판단에 다양성 존재 □ 연결 범위 판단시 새로운 단일의 지배력 모형으로 통합 □ 연결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기준, 연결절차 등 기타사항은 제1027호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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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지배력 평가 K-IFRS 제1027호 K-IFRS 제1110호
□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benefits)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의결권 기준 : 과반수 의결권 기준(우선적 판단기준) □ 실질 기준 : 약정을 통한 과반의 의결권 보유, 의사결정기구 과반 참여 □ 특수목적기업에 대해서는 위험과 효익 기준 적용(제2012호) □ 지배력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 □ 힘, 변동이익에 노출, 힘과 이익의 연관 고려 □ 형식적 우선적 판단기준 폐지 □ 피투자자의 목적•설계•활동•지시능력, 변동이익 노출•권리, 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배력 판단시 우선 순위가 없으며, 모든 사실과 상황 분석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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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지배력 평가(계속) 관련활동의 파악 힘의 평가 이익의 평가
관련활동 (Relevant activities) 피투자자의 어떤 활동이 관련활동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지 파악 -영업정책의 결정 -재무정책의 결정 -주요경영진의 임명 -기초자산의 관리 힘 (Power) 어느 당사자가 힘(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하는 권리)을 보유하고 있는지 결정 -의결권, 잠재적 의결권 -주요경영진 임명 권한 -경영관리계약에 명시된 의사결정권 -Kick-out 권리 이익 (Returns)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로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배당 -보상 -다른 이해관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이익(원가절감, 시너지효과, 규모의 경제)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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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지배력 평가(계속) □ 관련활동의 파악
• 관련활동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 예) 예산, 영업의사결정과 자본의사결정의 수립,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나 용역제공자의 임명과 보상 및 그들의 용역이나 고용의 중지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에 대한 이해 •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경우 :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투자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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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지배력 평가(계속) □ 힘의 평가 • 힘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권리
• 힘의 주요 측면: - 힘은 권리에서 발생 - 행사될 필요는 없음 - 방어권(protective rights)에서 발생하지 않음 * 예 :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대여자의 권리 - 다른 기업들이 관련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가 있더라도 존재 가능 □ 이익의 평가 • 이익은 양(+)의 금액, 부(-)의 금액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반드시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변동 가능해야 함 예) 배당, 피투자자로부터 분배된 경제적 효익,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 용역 보수, 수수료, 잔여지분, 법인세 혜택, 시너지 효과, 규모의 경제, 원가 절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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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사실상의 힘 K-IFRS 제1027호 K-IFRS 제1110호 □ 명시적 규정 없음
□ 사실상의 힘 모형 포함 □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다른 의결권의 분산 정도 등 고려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시 다음의 경우 힘을 가짐 • 의결권이 실질적임 • 의결권이 관련활동을 지시함 • 대리인이 아님 □ 다음의 경우 힘을 갖지 않음 • 힘을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약정(잠재적 의결권 포함)의 존재 • 관련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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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사실상의 힘(계속)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없이도 힘을 가지는 경우(De facto power) → 사실과 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투자자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분산 정도 - 보유한 절대적 의결권이 많을수록 - 다른 의결권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다른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 잠재적 의결권 •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과거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패턴, 실질적인 지시능력에 대한 증거, 특별한 관계, 이익변동 노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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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잠재적 의결권 K-IFRS 제1027호 K-IFRS 제1110호
□ 콜옵션 등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 가능성을 고려 □ 경영진의 의도 및 재무능력 미고려 □ 콜옵션이 외가격인 경우에도 고려 □ 실질적인 잠재적 의결권만을 고려 □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다른 이유로 효익을 얻을 경우 등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 고려 □ 잠재적 의결권(potential voting rights) :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B47) □ 잠재적 의결권 사례 • A와 B는 각각 C의 의결권 있는 지분 70%와 30%를 보유 • B는 A의 지분의 반(전체지분의 35%)를 매입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 • 옵션은 향후 2년간 행사가능하며(현재 행사가능), 현재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향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 A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통해 C의 관련활동을 지시해왔음 → B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실질적인가(substantive right)를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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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본인•대리인 개념 K-IFRS 제1027호 K-IFRS 제1110호 □ 명시적 규정 없음
□ 의사결정자가 활동을 지시할 때 본인•대리인 여부 판단 □ 모든 사실(권한의 범위, 보상, 변동이익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리인인 경우 연결대상에 미포함 □ 본인•대리인의 문제 •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 :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 지배력의 판단 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행동하는지를 판단 • 투자자는 또한 투자자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리인이 있는지를 고려 → 대리인이 보유한 의사결정권을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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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간주별도기업(silo) K-IFRS 제1027호 K-IFRS 제1110호 □ 명시적 규정 없음
□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이 피투자자 전체로부터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실체로 간주하여 연결여부 판단 □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이 피투자자 전체로부터 구분)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일부분을 별도의 실체로 간주 • 특정 자산은 피투자자의 특정 부채 및 특정 지분에 대한 유일한 지급원천임 • 특정 부채를 가진 당사자 외에는 그 특정 자산이나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현금흐름과 관련한 권리가 없음 • 특정 자산의 이익은 나머지 피투자자들에 의해 사용 불가 • 간주별도실체의 부채는 나머지 피투자자의 자산으로 지급될 수 없음 → 투자자는 간주별도실체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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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지배력에 대한 계속적 평가
□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에 변화를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지배력의 재평가가 요구됨 예시) - 의사결정권의 변화 - 투자자가 관여되지 않을지라도, 특정 사건의 발생 (예, 다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의 소멸) - 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의 변화 -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관계의 변화 □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한가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시장 상황의 변화는 자체만으로는 지배력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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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제1110호 적용시 경과규정 □ 원칙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시행일( )을 기준으로 연결 범위 변동여부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 결정 • 연결범위 변동이 없는 경우 : 조정 없음 • 이전에 연결대상이 아니었으나, 신규로 연결범위에 포함 : 지배력 획득 시점부터 K-IFRS 제1103호와 제1110호를 소급적용하여 연결 • 이전에 연결대상이었으나, 연결범위에서 제외 : 소급적으로 제1110호가 적용되었을 경우 피투자자와 관련되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상실 시 측정되었을 금액으로 잔여지분 측정 * 다만, 소급적용이 실무상 불가능한 경우 적용가능 한 가장 이른 시점부터 적용(당기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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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회계처리 변경 내용 경과규정(계속) ※ 경과규정 적용사례1(K-IFRS 제1110호를 2013년부터 적용)
• A사(12월말 결산법인)는 2007년 B사 지분 48% 취득 • A사는 B사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지분법으로 평가 • 제1110호를 적용하는 경우 A사는 B사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① A사가 2012년 중 보유중인 B사 지분 처분 → 20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전기재무제표 소급작성 불필요 ② A사가 2012년 중 B사 지분 10% 추가 취득 후 2012년부터 연결범위에 포함 ※ 경과규정 적용사례2(K-IFRS 제1110호를 2013년부터 적용) • A사는 B사를 취득시점부터 연결해왔으나, 제1110호를 적용하는 경우 A사는 B사에 대해서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당초 취득시점부터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의 회계처리 적용(차이는 자본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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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기준 변동 내용 고려
(K-IFRS 제1110호 문단 11 등 참조) • (종전)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임 • (현행) 지배력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여부는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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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 투자자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power) •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활동을 관련활동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힘은 의결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면권 등과 같은 권리로부터 발생) ②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exposure)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rights) 보유 • 변동이익은 피투자자의 성과의 결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이익을 의미하며, 양(+)의 금액일수도 있고, 부(-)의 금액일수도 있음 ③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ability) •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경우 그 힘을 자신의 힘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이며, 단지 타인으로부터 힘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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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 피투자자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K-IFRS 제1110호 문단 B42~B46 등 참조) •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최대주주이고, 여타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 담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음(De Facto Control) •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시 ① 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 정도, ② 투자자와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③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④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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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사례 의결권 보유 현황 다른 고려사항 최대주주 지배 여부
2대주주 기타 주주 1 48% - 소액주주들이 각각 1% 미만 보유 기타 주주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약정 없음 ○ 2 40% 12명이 5%씩 보유 주주간 합의로 최대주주에게 경영진의 선임·해임, 보수 결정 권리 부여(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 3분의 2의 승인 필요) 3 45% 2명이 각각 26% 보유 3명이 각각 1% 보유 X 4 11명이 각각 5% 보유 주주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약정 없음 △ 5 35% 3명이 각각 5% 보유 주주들이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약정은 없고, 의사결정 시 과반수 의결권이 필요하며, 최근 주주총회 참석률은 75% * 지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 등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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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
(K-IFRS 제1110호 문단 B47~B50 등 참조) • (종전)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시 투자자 자신 또는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해야하며, 이 경우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나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않음 *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전환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예 : 전환사채, 주식매입옵션 등) • (현행)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시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음 * 잠재적 의결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예 : 주식매입옵션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현재 가격보다 매우 높아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가 없고, 현재 행사가능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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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 잠재적 의결권 고려 예시 • 현황
- 투자자 A와 투자자 B는 각각 피투자자 C 의결권 70%와 30%를 보유 - 투자자 B는 투자자 A가 보유한 C 의결권의 50%(C사 의결권 전체의 35%)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 보유 - 옵션은 향후 2년간 행사가능하며(현재 행사가능), 현재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향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 - 투자자 A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통해 C의 관련활동을 지시함 • C에 대한 지배력 보유자 판단 - 투자자 B가 보유하고 있는 옵션은 계속적으로 깊은 외가격 상태이므로 옵션 행사권리가 실질적이라고 볼 수 없어 투자자 A가 C에 대한 지배력 보유 • 종전 회계기준(K-IFRS 제1027호)에서는 옵션이 현재 행사 가능하고, 옵션 보유자 (투자자 B)의 재무적 능력과 경영진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B가 C에 대한 지배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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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 본인·대리인 여부 판단
(K-IFRS 제1110호 문단 B58~B75 등 참조) •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함(의사결정자가 대리인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 요건을 미충족) • 의사결정자는 본인·대리인 여부 판단시 ①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②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③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상***, ④ 다른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 * 법규·약정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에게 허용된 재량권이 클수록 본인일 가능성이 높음 ** 의사결정자를 해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당사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본인일 가능성이 높음 *** 피투자자의 활동에서 기대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에 대한 보상규모 및 그 변동성이 클수록 본인일 가능성이 높음 ****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 보증제공 등 다른 지분(interests) 보유로 인해 피투자자의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정도가 클수록 본인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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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연결범위 판단시 유의사항(계속)
※ 투자자가 특정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펀드운용사에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고, 펀드운용사는 자산운용 등 의사결정을 수행하면서 펀드에 일부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펀드운용사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한 사례임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펀드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광범위한 의사결정권한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펀드운용사의 계약 위반시에만 다수결로 펀드운용사 해임 가능 다른 투자자들이 구성원을 임명하는 이사회가 임의로 펀드운용사 해임 가능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상 펀드운용사는 순자산의 1%에 해당하는 시장기준 수수료를 받으며, 일정한 이익수준 달성시 펀드이익의 20%를 받음(수수료는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수준) 다른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 (펀드운용사의 투자) 2% 직접투자 20% 직접투자 (펀드운용사는 펀드에 대한 직접투자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 없음) 본인·대리인 판단 대리인1) 본인2) 대리인3) 주 : 1) 펀드운용사의 직접투자(2%)는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정도가 미미하므로 본인에 해당하지 않음 2) 펀드운용사의 직접투자(20%) 및 보상수준 고려시 펀드운용사가 이익변동에 유의적으로 노출되므로 본인에 해당 3) 다른 투자자들이 펀드운용사에 대한 실질적인 해임권을 보유하므로 펀드운용사는 대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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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7호) 현행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 미만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지분율 50% 이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근거1)) 문단 41 (1) 문단 9 (2)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과반이상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41 (2) 문단 9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연결재무제표와 다른 경우 해당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41 (3) 문단 11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법, 계약 및 규제상 제약) 문단 41 (4) 문단 13 (1)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 문단 41 (5) 문단 18 주 : 1)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개념을 적용한 경우, 주주 구성현황·과거 주총 의결비율 등 판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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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계속)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종속기업 관련)(계속)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7호) 현행 (제1112호) 보고기간 동안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 등 문단 41 (6) 문단 19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2) 문단 7 (1)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업이 자신을 대리인 또는 본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9 (3)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보고기업에 중요한 경우 해당되는 종속기업의 명칭,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 비지배지분의 소유지분율, 보고기간 동안에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등 문단 12 및 B10 연결실체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비지배지분의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 및 동 제약이 적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문단 13 (2)~(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 *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으로 하여금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계약상 의무없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한 지원의 유형·금액·이유 등 문단 14~17 주 : 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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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8호) 현행 (제1112호)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공표된 시장가격이 있다면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문단 37 (1) 문단 21 (2) (다)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동·비유동 자산·부채, 수익, 손익 등) 문단 37 (2) 문단 21 (2) (나), B12~B15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20% 미만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 이와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37 (3)~(4) 문단 9 (4)~(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시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이 투자기업과 다른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및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을 사용한 이유 문단 37 (5) 문단 22 (2) 현금 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투자자들 간의 차입 약정, 규제 요구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문단 37 (6) 문단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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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8호) 현행 (제1112호) 지분법을 적용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인식을 중지한 경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문단 37 (7) 문단 22 (3)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발부채(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발생한 우발부채의 지분을 포함) 문단 40 문단 23 (2)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인식되지 않은 총약정* * 공동기업의 설립·인수합의, 공동기업으로부터 재고·용역을 조달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 공동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제공약정, 자산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 등 문단 551) 문단 23 (1), B18~B20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명칭, 투자기업과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과의 관계의 성격,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약정의 주된 사업장, 투자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참여지분율) 및 의결권지분율 문단 561) 문단 21 (1) 주 : 1)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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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관계기업•공동약정 관련)(계속)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종전 (제1028호) 현행 (제1112호) 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타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2) 문단 7 (2) 약정이 별도 기구를 통하여 구조화된 경우 공동약정의 유형(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문단 7 (3) 보고기업에 중요한 각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지 여부 문단 21 (2) (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모든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장부금액 총액 및 계속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등의 지분해당액 문단 21 (3), B16 주 : 2) 종전 K-IFRS 제1027호와 비교하여 K-IFRS 제1112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석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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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요 주석기재 필요사항(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주석기재 항목 관련 기준 (제1112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질적·양적정보(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규모 및 활동과 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등) 문단 26 투자기업이 문단 2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후원하는 경우 어떤 구조화기업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결정한 방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수익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에 구조화기업으로 이전한 자산의 이전 시점 장부금액(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후원 활동을 관련 범주별로 분류) 문단 27~28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투자기업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재무상태표상 항목,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만약 계량화 할 수 없다면 그 사실과 이유),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비연결구조화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기업의 최대 노출의 비교(관련 요약정보를 표형식으로 기재) 문단 29, B25~26 투자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 없이, 이전에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구조화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기업이 도와주는 상황 포함)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문단 30 재무지원을 받도록 비연결구조화기업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그 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 등을 제공하는 현재의 의도 문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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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석기재 필요사항(기타사항)
4. 연결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주석기재 필요사항(기타사항) 주석기재 항목 세부내용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기업별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등 주요 내역 공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요약재무정보 공시 종속기업 변동내역 보고대상 회계기간 동안 신규로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처분 등으로 연결실체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명칭 및 그 이유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역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종목별 세부 지분법평가내역 * 舊 K-GAAP 및 종전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적용시 기재하여 왔고,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 분석시 중요하게 사용되어 기재가 권고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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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028호)
5.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내용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028호)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통합 □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부분적 공정가치 측정 허용 • 기업이 벤쳐캐피탈 등을 통하여 간접 보유한 관계기업 투자분 □ 지분법주식 일부 매각예정인 경우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법주식 잔여 지분은 매각 예정분의 매각 시점까지 지분법 적용 □ 관계기업 투자 ↔ 공동기업 투자 • 보유지분 재측정하지 않고, 지분법 계속 적용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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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111호)
6. 공동약정 회계처리 변경 내용 공동약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111호) □ 조인트벤처 투자의 법적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결정되는 문제점 • 기존 K-IFRS 제1031호에 따르면 별개의 법적 실체가 없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자산•부채 등을 인식하나, 법적 실체가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해서는 비례연결이나 지분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 □ 공동지배기업에 허용되었던 회계정책의 선택을 삭제함으로써 비교가능성 증대 • (기존)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 (개정) 지분법(비례연결 폐지) □ 기존 용어인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를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으로 변경 □ 기존 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는 공동약정을 공동영업, 공동기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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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약정 회계처리 변경 내용 공동약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111호)(계속) 기존(K-IFRS 제1031호)
공동지배자산 (Jointly controlled assets) 공동지배사업 (Jointly controlled Operations) 공동지배기업 (Jointly controlled entities) *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현행(K-IFRS 제1111호) 계약적 권리와 의무 회계처리 공동영업 (Joint Operations)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직접 인식 공동기업 (Joint Ventures)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 지분법 적용 (비례연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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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111호)(계속)
6. 공동약정 회계처리 변경 내용 공동약정 관련 변경사항(K-IFRS 제1111호)(계속) □ 기존 K-IFRS 제1031호에 따른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보유 회사 • K-IFRS 제1111호 적용시 공동영업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방법 변경 없음 □ 기존 K-IFRS 제1031호에 따른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비례연결로 회계처리한 회사 • K-IFRS 제1111호 적용시 대부분 지분법이 적용되므로 회계처리 방법 변경 필요 • 일부 공동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변경 없음 □ 기존 K-IFRS 제1031호에 따른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회사 • K-IFRS 제1111호 적용시 대부분 회계처리 방법 변경 필요없음 • 일부 공동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 불가하며, 자산•부채 등을 직접 인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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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결 관련 주요 K-IFRS 질의회신 1. 별도재무제표상 단계적 취득 시 회계처리 2. 합병 시 취득자 식별
3. 지배∙종속기업간 주식매매 회계처리 4. 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 5.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 6. 별도재무제표상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7. 유의적 영향력 상실 후 회계처리 8.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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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재무제표상 단계적 취득 시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상 단계적 취득 시 회계처리 □ (현황) 기존 관계기업 투자주식(a)
□ (질의 요약) A사가 B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B사가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환된 바 A사의 별도재무제표 상 기존 관계기업투자지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재측정 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할지 여부는? (갑설) 기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재측정 (을설) 기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음 □ (회신 요약) 관계기업 투자자산 추가 취득에 의한 단계적 사업결합에 해당되더라도, 회사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해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의 성과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는 을설이 타당 관계기업 투자주식(a) 기존 관계기업 투자주식(a) 추가 취득한 주식(b) 주식 추가 취득 <중대한 영향력 보유> <지배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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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시 취득자 식별 합병 시 취득자 식별 □ (현황) 상장사인 A사는 비상장 관계사인 B사를 20X3.4월 합병하였으며, A사가 법률상 합병법인으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비율을 기준으로 B사의 주주에 주식을 발행한 결과 합병 후 전체 법인 주식의 60.56%가 B사 주주에 배부됨 합병 후 최대주주가 변경(개인1 → 개인2)되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우회상장에 해당되며, A사의 대표이사(개인1) 및 1명의 이사(개인2)가 B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으며, 합병 후에도 A사의 임원들이 계속하여 임원직을 수행 A사와 B사의 합병 전·후의 주주 현황 및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음 * 20X3년 3월 A사의 대표이사였던 개인3은 개인1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도 A사의 이사인 개인1에게 이전 직위 A사 B사 합병 후 대표이사* 개인1(3.3%) 개인1(3.1%) 개인1(3.2%) 이사 - 개인2(11.9%) 개인2(7.1%) 이사* 개인3(0.0%) 주주 자기주식(0.2%) A사(4.6%) 자기주식(2.8%) 기타주주 소수주주(96.5%) 소수주주(80.1%) 소수주주(86.6%) 등기임원(사내이사)수 6명(3명) 4명(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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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시 취득자 식별 합병 시 취득자 식별(계속) □ (질의 요약)
①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지침 문단 B19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역취득 사례로 우회상장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례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검토없이 A를 피취득자로, B를 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적용지침 문단 B19에 따른 역취득 사례임 (을설) 적용지침 문단 B13~18을 적용하여 취득자를 식별하여야 함 ② 질의1 을설에 따라 취득자를 식별하는 경우 역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B사가 취득자인 역취득에 해당 (을설) A사가 취득자이므로 역취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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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시 취득자 식별 합병 시 취득자 식별(계속) □ (회신 요약)
① K-IFRS 제1103호 문단 B19에서 역취득의 사례로 우회상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역취득은 증권을 발행한 기업(법적 취득자)이 문단 B13~B18의 지침에 기초하여 회계목적상 피취득자로 식별될 때 발생한다”라고 하여 K-IFRS에 의한 판단을 전제 우회상장의 예에 대해서도 문단 B13~B18의 지침에 기초한 결과라고 언급 따라서, 상장규정에 의한 우회상장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없이 역취득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설) ② B사를 회계상 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갑설) 관련문단 식별 지침 취득자 식별 B14 현금 등을 이전하거나 부채부담 N/A B15 사업결합 후 결합기업에 대한 상대적 의결권 B사 결합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소수의결지분의 존재 결합기업 의사결정기구 구성, 결합기업 경영진 대부분을 구성 불분명 지분교환시 공정가치 초과하는 할증금 지급 기업 B16 상대적 크기(예: 자산, 수익 또는 이익)가 유의적으로 큰 기업 B17 결합제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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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종속기업간 주식매매 회계처리 지배•종속기업간 주식매매 회계처리
□ (현황) A사는 B사와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B사는 C사에 대해 지분법 적용함. 당기중 B사는 C사 지분 38% 전부를 A사에 매각할 예정 B사는 다른 종속기업을 보유한 지배기업으로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작성 □ (질의 요약) B사의 C사 지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별도재무제표상 손익 처리 (을설)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 모두 처분손익 처리 □ (회신 요약) 회사가 관계기업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각하였다면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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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 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
□ (현황) 갑은 K1~K7의 대표이사(K2의 대표이사는 ‘갑’의 배우자)로서 K그룹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 ‘09년 K1은 K2를 종속기업으로 연결하였으나 K3은 연결하지 아니함* * 지분율은 30% 초과이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외감법에 따라 연결 제외 K3은 K4~K7을 종속기업으로 하여 별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K3은 직원이 없는 형식상 회사에 불과하여 K3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영업, 관리, 회계, 자금 등 모든 업무 뿐만 아니라 K4~K7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도 K1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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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 개인지배하 회사간 지배•종속 판단(계속)
또한 K1~K3의 이사회 구성원 중 3명이 동일인임 갑은 K1을 최상위 지배회사로 K1~K7을 하나의 연결실체로 관리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통한 기업이미지 통합을 완료하고, K1을 중심으로 IFRS 회계정보 체계 구축 등 수행 또한 갑은 K3에 대한 지분(51.84%)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K1에 위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K1의 K3에 대한 지배력 요건을 갖추고자 함 □ (질의 요약) ① 갑이 K3에 대한 의결권을 K1에게 위임하지 않을 경우 K1이 K3~K7을 연결하는가? ② 갑이 K3에 대한 의결권을 K1에게 위임할 경우 K1이 K3~K7을 연결하는가? □ (회신 요약) ① K1의 K3에 대한 지분율이 과반에 미달하고, 과반수 주주인 갑이 존재하여 K1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K3은 K1의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② 갑의 의결권 위임으로 K1이 적법하게 과반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K3은 K1의 종속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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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
□ (현황) 회사는 4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A,B,C,D)은 모두 소규모기업으로 외감법상 비외감대상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회사는 회계정책에 따라 총자산의 1%에 미달하는 종속기업 B, C, D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속기업 A만을 연결에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 구분 지배회사 종속회사 A 종속회사 B 종속회사 C 종속회사 D 지분율 - 99.61% 100% 98% 소재지 국내 해외 업종 제조, 건설 제조 도․소매 광고 구분 지배회사 종속회사 A 종속회사 B 종속회사 C 종속회사 D 금액(억원) 금액 비율 자산 4,460 89 2.0% 22 0.5% 11 0.3% 7 0.2% 부채 1,506 3 14 0.9% 0% 1 0.1% 자본 2,953 86 2.9% 8 0.4% 5 매출액 2,064 46 2.3% 15 0.7% 6 당기순이익 220 -3 -1.5% -0 -0.0%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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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 소규모 종속회사 연결관련 회계처리(계속)
□ (질의 요약) 회사의 연결정책에 따라 지배기업 총자산의 1%에 미달하는 종속기업을 중요성에 따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2에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성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이 연결범위에 포함 (을설) 종속기업 B, C, D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중요성 기준에 따라 연결범위에서 제외 □ (회신 요약) K-IFRS 제1027호 제1027호 문단 12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다만, 개별적·총체적 양적측면, 우발부채 등 질적 측면 및 공시관련 제반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종속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 아울러, 중요성 기준에 미달하는 종속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종속기업 현황 및 연결제외 사유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충분히 공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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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재무제표상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상 사모단독펀드 회계처리
□ (현황) 사모단독펀드 중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특정사모단독펀드’)는 K-GAAP에서 수익자가 특정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특정사모단독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대상 및 한도, 리스크관리 정책 등을 투자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자의 의사결정이 사전에 상당 부분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Auto-pilot) □ (질의 요약)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에서 수익자가 단독이며 회사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특정사모단독펀드의 회계처리 방법은? □ (회신 요약) 수익자가 단독이며 회사의 운용지시에 의해 운용되는 특정사모단독펀드는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에서 단일의 투자자산(수익증권 자체를 인식)으로 분류하고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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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상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유의적 영향력 상실후 회계처리
7. 유의적 영향력 상실 후 회계처리 별도재무제표상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유의적 영향력 상실후 회계처리 □ (현황) A회사는 관계회사인 B사 지분을 별도재무제표상 최초 취득원가로 계상 B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A사는 유상증자 배정물량에 대하여 전부 실권함에 따라 증자 전 지분율 26.26%에서 증자후 지분율이 18.38%로 변경 이에 따라 관계회사인 B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고 A사는 주식 B를 관계기업주식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함 □ (질의 요약) 별도재무제표 상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과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의 최초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당기손익으로 인식 (을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회신 요약)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여 인식해 온 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인식은 공정가치로 하며,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51, 53 및 55를 준용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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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여부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여부
□ (현황) A사의 손자회사인 C사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12년말 폐업처리됨 * A사가 100% 출자한 B사가 C사 지분의 79.48% 보유 • C사는 2012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채권자들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어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월중 파산관재인이 선임 □ (질의 요약) A사의 2012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요약)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인한 C사의 영업활동 중단이 C사에 대한 A사의 지배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A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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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규정 변경 1.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규정 변경
2.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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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규정 변경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규정 변경
□ 2013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 의무화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2년간(’11~‘12 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공시가 허용되었으나, •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 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함 • 연결재무제표 및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각각 전년도와 비교표시 •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3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2013~2014 회계연도)은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 그 후에는 45일 이내임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현황 - ’11년말 상장기업 1,738사 중 1,227사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중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은 320사임(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52사 및 자산 2조원 미만 자율 공시기업 168사) - 따라서, 이를 제외한 약 900여사가 ’13 회계연도 1분기부터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신규로 작성·공시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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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규정 변경(계속)
1.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규정 변경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규정 변경(계속) □ 2013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등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2013 회계연도부터 분·반기 경과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 자본시장법령상 IFRS 도입 후 최초 2년간(2011∼2012 회계연도)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분·반기 경과후 60일(원칙적 45일)로 연장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임에도 2011 또는 2012 회계연도부터 자발적으로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온 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 제출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은 제출기한이 분·반기 경과후 60일이며, 그 이후에는 분·반기 경과후 45일임 * 예시) ’10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임에도 ’11 회계연도부터 자발적으로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의 경우 ’13 회계연도부터는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이 해당 분·반기 경과후 45일임 구 분 자산 2조원 미만 자산 2조원 이상 분·반기보고서 작성 기준 (기존) 개별재무제표 기준 (변경)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제출 기한 (기존)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변경)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최초 2년간) (기존)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 (변경)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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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참고사항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참고사항
□ 종속기업 보유 여부에 따른 재무제표 비교표시 • 기존에 종속기업을 보유하였으나, 회계연도 중 종속기업을 처분하여 기말에 종속기업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당기 개별재무제표와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표시* * 개별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적정 • 기존에 종속기업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 중 신규로 종속기업을 취득하여 기말에 종속기업을 보유하게 된 경우 - 당기 연결재무제표와 전기 개별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고, 당기와 전기의 별도재무제표를 비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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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참고사항(계속)
2.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참고사항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 관련 참고사항(계속) □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 공시 불필요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더라도 2012년까지 분·반기보고시 별도재무제표만 제출 • 이에 따른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동 기간 동안 지분법 관련 정보를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규정(외감규정 제6조의3 및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한16A.1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으로서 분·반기에 별도재무제표만 공시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다음과 같은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를 공시하여야 함(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한16A.1) - 지배기업의 지분법적용 요약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 지분법적용을 중지한 경우,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 당기분과 누계액 - 기타 지분법 재무정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 • 2013년부터 분·반기보고서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상기와 같은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 주석기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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