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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안내 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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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안내 교 육 부

2 교 육 부 01 [ ] 업무추진경과 및 교육추진배경

3 교 육 부 교육부 업무 추진 경과 취약계층(유아, 학생)을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매뉴얼 작성‧배포(’16.3월) ※ 환경부의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15.12월)’을 기초로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보완·배포(’16.6월, ’17.2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조치 철저 및 담당자 지정 협조 요청(~’17.3월, 총5회) 교육 추진 배경 최근 중국발 스모그현상, 대기정체 등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건강피해 발생 우려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현장 착근을 위한 인식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 미세먼지 위해성, 매뉴얼 주요내용 등 관련 정보 제공 필요 1군 발암물질로 지정(’13년)된 이후 학부모 우려 및 불안감 고조 ※ “미세먼지”가 다른요인(흡연, 뇌혈관질환 등)보다 “가장 두려운 공중보건 위험요소”로 지적(’16.5월, 대한의사 협회, 20대 이상 성인 3,317명 설문조사)

4 02 [ ] 미세먼지란?

5 미세먼지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교 육 부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 발화,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 입자크기에 따라 PM10, PM2.5로 나뉘어지며 이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통칭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13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1.9배) 지리적으로 주변국(특히 중국)의 영향 높음 최근 중국발 스모그현상 증가 등 피해 가능성 농후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알레르기성 결막염 및 비염과 각종 기관지염 유발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6 교 육 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최근 3년간(2012~2014) 세계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7 교 육 부 03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주요내용 []

8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개요 교 육 부 ① 목적 :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건강상의 영향 최소화 ② 적용범위 : 교육부·교육청 및 유치원포함 각급학교 ③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이 예상되거나 발령된 경우 구 분 대응단계별 요건 예보등급 “나쁨” 이상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51㎍/㎥ 이상 예비주의보 당일 예보 "나쁨“ 이상, PM10 100㎍/㎥ 또는 PM2.5 50㎍/㎥ 이상 2시간 지속(권고) 주의보 PM10 150㎍/㎥ 또는 PM2.5 90㎍/㎥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 또는 PM ㎍/㎥ 이상 2시간 지속

9 용어 정의 교 육 부 용 어 정 의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기관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경보 경보 발령해제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 고농도 ○ 미세먼지 예보 시 “나쁨” 이상인 경우 ※ PM10 81㎍/㎥ 이상, PM2.5 51㎍/㎥ 이상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실무기관 ○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 및 단체(유치원 등) 미세먼지 예보 ○ 환경부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경보 발령해제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10 미세먼지 대응 단계 미세먼지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교 육 부 1단계 ⇨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고농도 예보
예비주의보 발령 주의보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 교육부·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안전조치 필요 미세먼지 기관별·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고농도 예보 예비주의보 발령(나쁨단계)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교육부 예보 상시 확인 발령상황 확인, 조치사항 이행요청 - 담당자 지정현황 조치결과 보고 (반기 1회→환경부) 시·도 교육청 예보 상시확인 전파 등 비상대책반 운영 모니터링 지속 발령해제, 피해 등 파악 결과보고 (월1회→교육부) 유치원, 각급 학교 예보 상시확인, 행동요령 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실외수업 금지 등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금지 등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7일 이내→교육청)

11 [ 1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교 육 부 ① 상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오전 11시 기준)
[ 1단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① 상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오전 11시 기준) ② 조치목록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전파 및 모니터링 강화 ③ 기관별 조치사항 - (교육부)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 담당자에 예보상황 전파 - 각급학교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 대체, 마스크착용 등) ※ 예시) 교무실에 “오늘의 미세먼지” 현황판을 부착하여 모든 교직원이 공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사전 숙지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점검(특이사항 발생 시 전파 준비)

12 교 육 부 오늘의 미세먼지 현황판(안)

13 [ 2단계 ]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발령(‘17년 신설, 09시~18시 사이에 발령)
교 육 부 [ 2단계 ]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발령(‘17년 신설, 09시~18시 사이에 발령) ① 상황 : 당일 PM10, PM2.5 “나쁨” 이상 이고 해당지역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PM2.5 (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실제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발령 X → 교육기관의 선제적인 조치 필요 ② 조치목록 - 유치원, 각급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③ 기관별 조치사항 - (교육부)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대응체계 점검 - (교육청) 유치원, 각급학교 등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 각급학교 → 예비주의보 발령상황 확인 및 교내 전파 → 학교 야외수업 자제(체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 → ‘보통’ 수준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 유지시 물걸레질 청소 등 공기질 관리

14 교 육 부 [ 3단계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① 상황 : 해당지역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PM2.5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시‧도별 정보공개청구 자료로 각급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미흡 관련 보도자료(’17.4.5, 녹색연합) ② 조치목록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③ 기관별 조치사항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응조치 협조요청, 학교 조치사항 확인 - (교육청) 유치원, 학교 조치사항 확인(필요시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단축 권고) - 각급학교 → 주의보 발령상황 확인 및 교내 전파(학부모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상황공유) → 야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체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 → ‘보통’ 수준 미만의 미세먼지 농도 유지시 물걸레질 청소 등 공기질 관리

15 교 육 부 [ 4단계 ] 미세먼지 경보 발령 ① 상황 : 해당지역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PM2.5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② 조치목록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전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③ 기관별 조치사항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응조치 협조요청, 학교 조치사항 확인 - (교육청) 필요시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및 휴업권고, 비상대책반 운영, 유치원‧학교 등 대응상황 즉시 확인 - 각급학교 → 경보 발령상황 확인 및 교내 전파(학부모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상황공유 및 연락체계 유지) → 야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체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 → ‘보통’ 수준 미만의 미세먼지 농도 유지시 물걸레질 청소 등 공기질 관리

16 [ 5·6단계 ] 주의보·경보 발령 해제 및 조치결과 보고
교 육 부 [ 5·6단계 ] 주의보·경보 발령 해제 및 조치결과 보고 ① 상황 : 주의보·경보가 해제된 후 조치결과 등을 보고 ② 보고체계 - 유치원·학교(초·중·고)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 ③ 기관별 조치사항 - (교육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파악 및 분석 - (교육청)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파악 및 제출 - 각급학교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행동요령 교육 등 실적 보고 학교 유치원 → (7일 이내) 시·도 교육청 → (월 1회) 교육부 → (반기 1회) 환경부 (총괄)

17 교 육 부 04 [ ] 향후 업무추진방향

18 교육부 향후 추진방향(인식제고 및 매뉴얼 개선)
교 육 부 미세먼지 대응 현황 및 문제점 매뉴얼 배포,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등 대응체계는 갖추었음 언론 및 환경단체, 학부모 지적 등 학교현장에서의 실제 적용력 다소 미흡 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의 미세먼지 인식 다소 부족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 기준 강화 등 재검토 요구 교육부 향후 추진방향(인식제고 및 매뉴얼 개선) 학교관리자 안전연수 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17.4.~11.) 각급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추진(‘ ~5.)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17.4월) ※ 기 조치된 당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단계부터 ‘실외활동 자제’ 로 조치사항 강화

19 미세먼지 매뉴얼 개정(안) 교 육 부 단계 기준 (㎍/㎥) 현행 개정(안) PM10 PM2.5 81 이상 51
고농도 예보 (익일“나쁨”이상) ※ 전날 17시 기준 또는 당일 “나쁨” 이상 81 이상 51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운영 점검(수업대체, 마스크착용)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예보 ‘나쁨’ 이상시> ‧ (추가) 가정통신문 발송(마스크 착용 후 등교, 행동요령 안내 등) <당일 ‘나쁨’ 이상시 신설> ‧야외수업 자체(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 시행)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차단(창문 닫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

20 교육부 향후 추진방향(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교 육 부 교육부 향후 추진방향(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 학생용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미세먼지 교육자료 추가 검토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내 ‘미세먼지 교육자료실’ 신설·운영 ※ 현재 안전교육자료실-학교급별-유형별(생활, 재난 등 7대 안전분야)로 구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App) 활용 미세먼지 홍보 적극 추진 교육부 향후 추진방향(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학교 내 미세먼지 발생 정보 공유자료 제작(경상남도교육청 사례 참고) → ‘미세먼지 예보 깃발’ 제작을 통해 학부모 및 학교구성원 미세먼지 정보 공유 ※ 당일 미세먼지 시간별 농도에 따라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깃발 제작(국기게양대, 학교게시판 등 활용) 교육부 및 미세먼지 대응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환경부에 시·도교육청의 요청사항 등 지원

21 교 육 부 05 [ ] 협조요청사항

22 현장인식 제고 노력 매뉴얼 현장 작동 강화 교 육 부 교직원 대상 안전 관련 집합교육 및 직무연수 시 미세먼지 교육 포함
→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조치 및 인식 개선교육 실시 ① 안전조치 :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및 단계별 조치, 문자 안내서비스, 교내 안내방송 등 ② 인식 개선교육 : 학생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 해소, 미세먼지 위해성 교육 각급학교에서는 미세먼지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 → 재난안전교육(매년 6차시 이상), 5분 안전교육 시간, 교내 안전방송 등 활용 매뉴얼 현장 작동 강화 매뉴얼 개정 이후 학교현장에서 착근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교육부 주관(환경부 협업) 미세먼지 매뉴얼 작동 실태 점검 예정(5월중) 시·도 교육청별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시 학교의 선제적인 대응 독려

23 우리 모두가 안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감사합니다 교 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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