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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2011. 07. 21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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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7월 월례회 및 기술세미나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 월례회 일정 시간계획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40 환경점검방향 및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
진 행 순 서 발 표 자 15:00 ~ 15:40 환경점검방향 및 민간환경감시단의 역할 환경부 김준동사무관 15:40 ~ 16: 00 울산지역 악취현황 및 악취분석방법 보건환경연구원 16:00 ∼ 16:10 휴식 16:10 ∼ 16:3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사항 기술이사 16:30 ~ 16:40 2011년 상반기 비용결산보고 총무이사 16:40 ~ 17:00 저장시설 악취 및 오염저감기술 태성환경연구소 17:10 ~ 17:20 교양강좌 이인석 전임회장 17:20 ∼ 17:30 공지 및 기타 제안사항 회 장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3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5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GHS 도입을 위한 주요 추진 현황 1/6

6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GHS 시행을 위한 환경부∙과학원의 노력 2/6

7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1) 3/6

8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건강 및 환경 영향분야 분류기준 4/6

9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라벨(예) 5/6

10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라벨 : 용기와 포장 6/6

11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변경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변경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개정 및 시행으로 전자 인계서 작성 의무대상이 아래와 같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변경. 구 분 비고 기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 오니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나 -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 개정 시행 개 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5

12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토양오염검사주기 내용
토양오염검사주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정기 검사가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 이후에는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때 수시검사가 중복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검사 따로 수시검사 따로 같은 해에 두 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번만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에 따라“정기검사”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하며,“수시검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합니다. -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5

13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재활용 공정도에서 여러 경우를 모두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내용
현재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서상 공정도에 "원료수집-원심분리,파쇄-혼합-용융(압출)-냉각-절단-출하"로 등록하였으나 폐합성수지를 구매하는 업체에 따라 수집하는 원료의 성상에 따라 여러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팰랫 상태의 폐기물이면 파쇄없이 혼합 용융단계로 가며, 재활용품을 구입하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분쇄품을 요구하면 용융단계가 생략되는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경우를 모두 폐기물재활용 신고서상 공정도에 등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업체가 등록한 범위 내에 공정도에 포함되면 합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수탁한 폐기물을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체 처리공정 중 일부 처리공정만 거친 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5

14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대상여부 내용
당사는 고형연료연소보일러를 허가를 득하여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연소보일러 용량은 4000kg/hr이며, 연료는 WCF(60%), RPF(40%)로 혼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중 금번에 용량 및 오염물질발생량의 변경없이 연료의 연소비율을 WCF(20%), RPF(80%)로 변경하여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득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료의 연소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4/5

15 개정법규 및 질의회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제 목 유독물 GHS 시행관련 문의 내용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독물 GHS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유독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지한 분류표시내용과 노동부에서 고시한 분류표시 내용이 틀립니다. 유독물 GHS 분류표시내용은 환경부와 노동부 중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호)" 에 따라 유독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해당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 → "유독물 분류표시 검색"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5

16 ‘11년 상반기결산보고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7 11년 상반기결산보고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18 교 양 강 좌 이인석 상임위원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9 공 지 사 항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0 ● 회장단 활동 사항 공지사항 . 태화강 환경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계획 수립회의(7/5)
- 경제부시장, 각구.군청 국장, 환경기술입협의회, 해경,항만청, 푸른 울산21 등 참석 . 태화강 시민 환경정화 행사 참석(7/8_북구 명촌동 인근 둔치) . 태화강 상류지역(언양지역) 환경정활 활동(7/12) -언양지역 회원사 및 시민단체 다수 참석 . 용암폐수종말처리장 준공식 (7/21) _ 울주군 청량면 용암폐수종말처리장 -울주군 청량면 용암폐수종말처리장 내 -국회의원, 시․구 의원, 환경단체, 입주기업체 300명 참석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1/4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1 ● 회장단 활동 사항 공지사항 울산자원재활용센터 개소식 참석(6/7_남구청 주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협약 추진 협의 참석(6/7)-울산시 -환경부 대기관리과, 울산시,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_울산시, 당협의회는 협약 추진에 반대 -광양만 자발적 협약 2단계 추진요청 공문을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 환경정책설명회 참석 및 임원 w/s 개최(7/14)_제주도 지역환경정책협의회 참석(7/20)_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2/4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2 ● 대관 동향 공지사항 2011년 악취 기획점검 실시 동향
; 송원산업(3월), OCI(-SNF㈜ 울산공장 (4월), 삼성 BP화학(5월), KP케미칼(5월),삼양제넥스(6월) ※ 2010년 기획점검 실시 대상 업체 (15개사) : (주)효성울산공장, SK에너지, 삼성정밀화학, 현대자동차, S-Oil,고려아연, LS니꼬동제련, 성창기업, 대한통운 등 15개사 [246건 2,369억원 시설개선 투자 권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시료채취 및 점검 -대상 업체 : 총 80개사(6월 중순 기준 40개사 실시 1개사 기준초과) -내용 : 울산시 주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및 방지시설 적정성 확인 검찰주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요청사항 -울산시, 각 구.군청, 양산시청 환경과장 참석 -요청사항 :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양법규정을 엄격히 적용, 입건조치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3/4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3 ● 회원사 동향(소식) 공지사항 ○ 경.조사 -. 상임 협의회 선병수 위원 정년퇴임 및 환갑 (7/7)
-. 상임 협의회 선병수 위원 정년퇴임 및 환갑 (7/7) * 장 소 : 옥동 황금어장 개최 * 참석자 : 상임협의회 위원 참석 ○ 신규 회원사 : 없음 ○ 소모임 활동 - 언양지역 소모임 개최 : - 태화강 상류 환경정화활동 개최 후 소모임을 개최함 ○ 기타 요청사항 - 8월 월례회는 없으며 울산시 생태탐방 행사 실시 예정 - 사전 참석자를 신청 받아 운영할 예정임으로 많이 참석 요망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4/4 2011ⓒUlsan Environment Association

24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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