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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보험론 –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항공보험
국제무역보험론 –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항공보험 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제3장 항공화물보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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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1. 바르샤바 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바르샤바 조약상의 책임원칙
- 바르샤바 조약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통일된 규칙을 제정했는데 항공기 사고로 인해 여객과 화물에 미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도를 설정하여 운송인과 여객 또는 화주의 이익을 조정하는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운송인은 여객운송시 항공기내 또는 승강 중에 발생한 승객의 사망, 부상 등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고(제17조), 화물(수화물 포함) 운송시 화물의 파괴(destruction), 멸실(loss), 훼손(damage)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제18조1항), 여객, 화물 및 수화물의 연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제19조). ▒ 헤이그 의정서상의 책임원칙 - 바르샤바 조약에 이어 항공운송의 발달과 수요의 급증으로 시대에 맞는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바르샤바 조약을 현대의 여러면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1955년도의 헤이그 의정서 임. - 본 의정서의 특징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요건으로 “고의 또는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의 개념 을 폐지하고, “손해를 생기게 할 의도를 가지고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몬트리올 협정 -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비준하지 않고 1965년 11월 폴란드 정부에 바르샤바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 - 이에 IATA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주요 항공사들의 회의를 몬트리올에 소집하여 항공사간 협정을 맺어, 미국정부의 동의를 얻은 것이 몬트리올 협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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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1. 바르샤바 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기타협약 및 의정서
- 1961년의 과다라야라 조약,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 제4추가 의정서 및 1995년의 국제항공운송협회 승객배상책임을 위한 항공사간 협정(IATA Intercarrier Agreement Passenger Liability) 이 있음. ▒ 과실책임과 책임제한 -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액과 배상책임한도액을 결정하는데는 각국의 법 체제가 다르고 현재 적용되는 조약도 다양 바르샤바 조약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로 운송인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 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되는 과실추정면책원칙이 적용 됨. - 헤이그 의정서에서는 바르샤바조약의 기본원칙인 과실추정책임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1966년 몬트리올 협정에서는 책임원칙으로 절대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음. - 1995년 국제항공운송협회 승객배상책임제도에 대한 항공사간협정에서는 하주나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의 절대책임주의가 적용되며, 10만 SDR이상일 경우 항공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만 면책이 되도록 하는 과실추정주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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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1. 바르샤바 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표 2> 바르샤바 체제의 책임한도비교 책임원인
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1. 바르샤바 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책임원인 조 약 여객의 사상, 연착 휴대수화물의 멸실, 손괴, 연착 화물․위탁수화물의 ① 바르샤바 조약 125,000FGF/1인 5,000FGF/1인 250FGF/kg ② 헤이그 의정서 250,000FGF/1인 ③ 몬트리올 협정 US$75,000/1인 US$20/kg ④ 과테말라의정서 1,500,000FGF/1인(사상) 62,500FGF/1인(연착) 15,000FGF/1인 ⑤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No.1 8,300SDR/1인 332SDR/1인 17SDR/kg ⑥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No.2 16,600SDR/1인 ⑦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No.3 100,000SDR/1인(사상) 4,150SDR/1인(연착) 1,000SDR/1인 수화물: 1,000SDR/1인 화 물: 17SDR/kg ⑧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No.4 - 주: 1. ④, ⑦은 미발효 2. 화물 및 위탁수화물의 책임한도는 “가격신고”가 없을 경우임. 3. ③의 US$75,000/1인에는 소송비용이 포함된 금액. 4. ⑦에서는 위탁수화물에 대해 종가보상제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위탁수화물은 가격신고를 하더라도 1인당 최고 1,000SDR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화물에 대해서는 종가보상제가 적용된다. 자료: 임종민, 『국제운송론』, 삼영사 1998, 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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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2.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몬트리올 협약의 개요
-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이하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조약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종합하기 위하여 탄생한 협약 임. • 항공운송인은 수화물․화물의 파손, 운송지연, 분실 등에 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지되, 동 손해가 화물의 내재적 결함, 부적절한 포장방법, 전쟁 및 정부기관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 운송지연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다만, 운송지연의 경우 항공사가 운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거나 또는 강구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항공사는 면책이 가능) ※ 참조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기존의 2개조약(바르샤바 조약, 과다하라조약)과 4개의 의정서(헤이그의정서,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제1, 제2, 제3 추가의정서)등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현대화 시킨 조약이다. 그러나 몬트리올 조약은 바르샤바조약 체제의 조약문서와는 별개의 조역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은 전문, 제Ⅰ장 총칙(제1조 및 제2조), 제Ⅱ장 요객, 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관한 증권과 당사자의 의무(제3조 부터 16조까지), 제Ⅲ장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범위(제17조부터37조까지), 제Ⅳ장 순차운송(제38조), 제Ⅴ장 잡칙(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Ⅵ장 최종규정(제53조부터 57조까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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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2.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책임한도
- 책임한도에 있어서 운송지연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승객당 4,150SDR로 하며, 수화물 파손, 지연시의 운송인 의 책임한도액은 승객당 1,000SDR로 하며, 만일 Claimant가 항공사의 Wilful misconduct(중과실)를 증명하는 경우 항공사는 무한책임을 짐. - 화물손괴, 분실, 지연시는 종가요금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한도액은 kg당 17SDR로 하며, 화물손해(손상, 분실, 지연)의 경우 항공사의 손해를 야기할 의도로써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행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의의 -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통일된 하나의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가 확립되고 항공기사고로 인한 소송사건에 있어 책임한계의 명료성, 재판의 간편성 및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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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단 100,000SDR이하 절대책임, 지연도착의 경우 4,150SDR per passenger
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2.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표> 책임한도액의 변화추이 책임원인 조약의 명칭 여객의 사상, 지연도착 휴대수화물의멸실․손괴, 지연도착 화물․위탁수화물의 멸실, 손괴, 지연도착(운송가격신고가 없는 경우 1929년의 Warsaw Convention 125,000Poincaré francs per Passenger 5,000Poincaré francs per passenger 250Poincaré francs per kg 1955년, Hague Protocol에 의해개정된 Warsaw Convention 250,000Poincaré francs per passenger 1955년의 Hague Protocol 및 1971년의 Guatemala City Protocol에 의해 개정된 Warsaw Convention 1,500,000Poincaré francs per 지연도착의 경우 62,500Poincaré francs per 15,000Poincaré francs per (위탁수화물포함) 250Poincaré francs per kg(위탁수화물제외) 1975년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1에 의해 개정된 Warsaw Convention 8,300SDRper passenger 332SDR per 17SDR per kg 1955년의 Hague Protocol 및1975년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2에 의해 개정된 Warsaw Convention 16,600SDRper passenger 1955년의 Hague Protocol 1971년의GuatemalaProtocol 및1975년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3에 의해 개정된 100,000SDRper passenger 4,150SDRper passenger 1,000SDR per 수화물:1,000SDR per 화물:17SDR per kg 1955년의 Hague Protocol 1975년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4에 의해 개정된 1999년의 Montreal Convention 무한책임 단 100,000SDR이하 절대책임, 지연도착의 경우 4,150SDR per passenger 1,000SDR per pass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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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항공운송인의 책임 3. 로마조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로마조약 체제의 개요
- 로마조약 체제는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에 관한 협약에 관한 것으로 1933년의 로마조약(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조약; Rome Convention on Surface Damage, 1933)과 이를 개정한 새로운 조약인 1952년의 로마협약(외국항공기가 지상 제3자에 가한 손해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 Rome Convention) 및 이에 대한 1978년의 개정의정서를 말함. ▒ 개정 로마 의정서(1978년)상의 책임원칙 - 운송인에 대한 절대책임 부과 - 유한책임원칙 채택 - 운항자의 책임에 대한 한도액 설정 - 운항자 책임에 대한 충분한 담보의무 부과 - 재판관할권의 지정 - 공해상의 선박 및 항공기에도 적용 ▒ 2009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내용 -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그 동안의 로마협약들이 낮은 수준의 보상액들을 이유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 의해 비준․발효되지 못하였던 차에 9.11사태와 같은 대규모 제3자 피해대책 마련 도 절실히 필요하여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2일가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AO주최 외교회의에서 항공 기에 의한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일반위험협약)과 항공기 사용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불법간섭협약)을 채택했음. • 일반위험협약(General Risk Convention)은 1933년, 1952년, 1978년의 로마협약의 내용들을 현대화 시키면서 절대책임주의, 유한책임원칙을 유지하면서 배상 • 불법간섭협약(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은 9.11사태와 같은 대규모 제3자 피해를 배상하기위한 국제기금 을 창설하고 협약의 발효와 폐기에도 2중장치를 도입하여 이례적인 규제를 둔 혁신적인 내용의 협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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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1. 항공위험의 개요 ▒ 항공위험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위험, 즉 이륙에서 착륙까지의 위험을 말하는데, 비행중은 물론이고, 이,착륙에 따른 활주중의 위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제작․소유․운항․정비 등에 관련한 것과 지상의 항공시설운용에 관련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항공위험과 피보험이익과의 관련에서 각종의 위험의 구별 ① 물적위험: 항공기 자체의 재산상의 위험 - 항공운송의 특성상 사고의 빈도면에서 보면 적지만 한 번의 사고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항공운송 사업의 거대위험이라 할 수 있음 ② 인적위험: 항공기로 인하여 이동중인 사람들 즉, 승객과 그 항공기에 탑승중인 승무원 등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 로는 당해 항공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항공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되는 제3자가 있음. ③ 수익상실위험: 기체손상의 결과로 인한 항공기의 수리 때문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이익손실이 발생하게 됨. 이처럼 예정하였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의 안정에 위험발생 ④ 비용지출위험: 항공기가 조난 또는 행방불명이 된 경우 항공기 및 탐승자의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한 손해방지 내지는 경감하기 위한 비용 및 항공기의 잔해물제거 등에도 비용. ⑤ 책임부담위험: 항공기소유자나 운항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관한 것. 즉, 항공사고로 인하여 운송인은 승객 및 하주 뿐만 아니라 충돌 또는 추락한 경우에는 충돌당한 상대방 비행기와 그 탑승객, 지상의 제3자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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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2. 항공보험의 정의 및 특성 ▒ 항공보험이란 비행기 또는 항공운송에 관련하여 생기는 제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위험의 총칭이라 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이용내지 항공기업의 발달과 병행하여 발전의 길을 걸어온 비교적 새로운 보험 임. - 항공보험은 일종의 강제보험으로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운항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항공보험과 관련하여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음. ▒ 항공보험의 특성 ① 항공기의 거액화로 인한 인수할 위험 또한 거대 - 항공사고 발생시 보험의 대상인 기체가액은 물론 승객과 탑재된 화물의 가액을 고려해 볼 때 여타 보험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거액 임. ② 항공보험의 국제성 - 예를 들어 국제운송이 있어서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은 조약이나 관계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배상책임 보험도 국제성을 가짐. ③ 국제적 규모로 재보험으로 출재 -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국제적 규모의 재보험에 출재하기 때문에 보험요율 등 보험계약에 있어서 해외동향의 영향을 쉽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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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2. 항공보험의 정의 및 특성 ④ 항공위험이 복합적이므로 항공보험의 담보내용 역시 복합적 임.
- 항공보험은 항공기의 운항, 정비, 항공시설의 관리 등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손해를 담보 하므로 피보험이익도 소유이익, 책임이익, 비용이익, 수익이익, 대상이익 등 복합적 임. ※ 참조 발생한 미국 뉴욕 WTC 테러사고의 여파로 세계 재보험 시장은 종래의 물량 인수 중시 현상이 사라지고 철저한 수익성 위주의 보험인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또한, 주요 재보험자들은 WTC 테러사고 이후 2002년도 중 전 종목에 걸쳐 %이상 요율인상을 단행하였고 원보사 보유증대,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 재보험조건을 강화하고 대형․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면책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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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체보험의 종류 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3. 항공보험의 종류 ▒ 기체보험(hull insurance)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항공기 자체에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이 보험의 보험적인 항공기, 즉 피보험 항공기가 추락, 충돌, 접촉, 전복 화재, 폭발, 지진, 태퐁, 홍수, 해일, 풀수해, 도난, 불시착 등의 우연한 사고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지급 하든가, 항공기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 줌. 기체전위험보험(hull all risk insurance) 기체전쟁위험보험(hull war risks insurance) 기체보험 기타 기체 관련 보험 기체면책금액보험 (deductible insurance) 기체전손보험 (total loss only insurance) 기타 임의적 특약보험 수색구조비용보험 (search and rescue insurance) 항공기사고불능손해보험 (loss of use insurance) 담보위반보험 (breach of warran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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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3. 항공보험의 종류 ▒ 항공배상책임보험
[그림 1] 기체보험의 종류 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3. 항공보험의 종류 ▒ 항공배상책임보험 -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항공관계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배상책임보험 임. - 주요 항공배상책임보험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승객배상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공항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등 임. - 제3자 배상책임보험(Aircraft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은 항공기 또는 그의 낙하물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인적․ 물적손해를 가한 경우 피보험자인 항공기운항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전위험담보(All Risks)의 보험이지만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때에 한하여 담보 - 승객배상책임보험(Passenger Legal Liability Insurance)은 항공기에 搭乘中 또는 昇降중에 승객의 사망이나 상해 에 대한 손해 또 승객의 수화물이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항공운송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승객배상책임보험도 제3자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위험담보(All Risks)보험이지만,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였을 때에 한하여 담보 - 화물배상책임보험(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은 피보험자인 항공운송인이 취급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때 보험자는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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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3. 항공보험의 종류 제3자 배상책임보험
[그림 1] 기체보험의 종류 제2장 항공보험의 개요 3. 항공보험의 종류 ▒ 항공배상책임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Aircraft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승객배상책임보험 (Passenger Legal Liability Insurance) 항공배상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 항공기제조물책임보험 (Products Legal Liability Insurance) 공항소유자 및 관리자배상책임보험 (Airport Owner and Operator Insurance) ※ 참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법률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이를 분류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법률에만 관련된 책임으로, 이를테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 둘째, 법률을 근거로한 계약상의 책임으로 예컨데 운송계약을 기본으로 한 운송인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이와같이 3가지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첫째와 둘째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며, 셋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당해 사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기타 항공보험 - 항공기탑승자 상해보험, 항공기승무원면허상실보험, 예비부품보험, 항공경기대회․항공쇼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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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화물보험 1. 항공화물보험 개요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
[그림 1] 기체보험의 종류 제3장 항공화물보험 1. 항공화물보험 개요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Institute Air Cargo Clauses(excluding sending by post)]은 16개조로 구성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과 관련된 약관으로 협회항공화물전쟁약관(우편물 제외), 우편물 보험의 협회전쟁 약관 등이 있음.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의 구성 - 담보위험약관, 일반면책약관, 전쟁위험면책약관,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운송약관, 운송계약종료약관, 항해변경약관, 피보험이익약관, 계반비용약관, 추정전손약관, 증액약관, 보험이익불공여약관, 피보험자의무약관, 포기유보약관, 신속조치약관, 영국법 및 관습약관 ※ 참조: 항공화물화주보험 개요(대한항공) 항공화물화주보험(S.I.I; SHIPPER'S INTEREST INSURANCE)이란 특정 항공사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관련 항공사에 또는 화물의 화주가 직접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화주에 직접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특정 항공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타 보험종목과는 달리 항공화물화주보험은 화물의 화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화물을 운송하는 항공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특정보험회사와 동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화물의 화주가 해당 항공사에 동 보험의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가 관련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 받는 형태의 매우 특이한 보험입니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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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화물보험 2.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의 담보위험
[그림 1] 기체보험의 종류 제3장 항공화물보험 2.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의 담보위험 - 제1조 담보위험약관에서는 담보위험 되는 위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일반면책약관, 전쟁위험면책약관, 동맹파업면책약관에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함. 담보위험 1.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단, 다음의 2, 3 및 4에 규정한 위험은 제외한다.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의 일반면책약관 - 제2조 일반면책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을 8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면책위험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2.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2.2 보험의 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2.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절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 제2조 제3항 에서 ‘포장’이란 컨테이너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고 ’사용인’에는 독립계약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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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항공화물보험 2.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의 전쟁위험면책, 동맹파업면책약관
[그림 1] 기체보험의 종류 제3장 항공화물보험 2.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 면책위험(계속) 2.5 항공기, 운송용구, 컨테이너가 보험목적의 안전운송을 하는데 부적당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단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보험목적을 적합할 때 그러한 부적당함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2.6 지연이 피보험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그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다만, 위의 제2조 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7 항공기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다만 보험의 목적을 본선에 적재할 때 피보험자가 그러한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이 그 운항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거나 또는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이 면책규정은, 구속력 있는 계약에 따라, 선의의 보험의 목적을 구입한 자 또는 구입하는 것에 동의한 자에, 보험계약이 양도되어, 그 자가 이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8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 또는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협회항공화물약관(우송물 제외)의 전쟁위험면책, 동맹파업면책약관 - 제3조 전쟁위험면책약관에서는 전쟁위험에 대한 면책위험에 대해 규정 - 제4조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에서는 손해가 면책위험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에 면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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