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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고광수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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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고광수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오승현"— Presentation transcript:

1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고광수 (kks1201@pusan.ac.kr)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오승현 (ohsh@suwon.ac.kr)
퇴직연금제도 운영형태 다양화 방안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고광수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오승현

2 I. 서론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영세 사업장 연구의 목적 2008년~2010년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현행 제도는 영세 사업장에게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음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퇴직연금 제도는 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근로 의욕 증대와 함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연구의 목적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영세 사업장용 퇴직연금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I. 서론 연구의 범위와 구성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적용 모델 비교 분석
우리나라의 영세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영세 사업장 관련 퇴직연금 제도 분석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적용 모델 비교 분석 미국의 Keogh, SEP, SIMPLE, Individual or solo 401(k) 등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모델의 선정 및 도입 방안 제시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고 홍콩의 MPF를 기본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설계함

4 II.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우리나라의 4인 이하 사업장 실태 분석과 의미
낮은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연금도 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2004년 현재 60% 이상이 고졸 이하임 근로자들이 경제 및 금융 지식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움 2004년 현재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에 불과함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틀로서 이들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움 영세 사업장 관련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함

5 II. 영세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의 분석 연구의 대상과 연구 결과의 적용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조건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영세 사업장에만 적용될 이유는 없음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조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어야 함 연금 자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함 운영의 투명성으로 규제가 용이하여야 함 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함 연금 제도의 운영이 간편하여야 함 직장 이동에 대한 연금 제도의 연속성 유지

6 III.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1. 3층 사회보장 제도와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미국의 3층 연금 제도는 강제적 Social Security, 자발적 Employer-sponsored program(사용자 후원 연금 제도로, 이하 기업연금이라 함),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하 IRA)로 구성됨 미국의 영세 사업장용 기업연금 제도 Keogh Pla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 (이하 SIMPLE) Individual or solo 401(k)

7 III.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2. 자영업자를 위한 Keogh plan과 Solo 401(k) 2006년 현재의 기여와 소득공제: EET + $44,000과 자영업자 소득의 25% 중 작은 금액 Keogh plan 1962년에 도입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이연 적격 기업연금 (H.R. 10 또는 Self-Employed Pension이라고도 불림) SEP/SIMPLE 등에 비해 약간 복잡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확정기여형(Money-purchase plan과 Profit-sharing plan)으로 운영됨 Individual or solo 401(k) 2001년 Internal Revenue Code의 수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Solo 401(k)가 탄생함 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됨

8 III.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3.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Revenue Act of 1978에 의해 영세 사업장을 위한 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하 SEP)이 탄생함 1978년 이전 영세 사업장들은 관리 부담과 복잡한 연방 규제 때문에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Revenue Act of 1978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규제를 제거하는 기업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용자만 기여하는 제도임 SEP의 장점 매년 기여할 필요도 없고, 매년 기여율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음 연방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음 설립 비용에 대해 최초 3년간 연 $500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리 비용이 적음

9 III. 미국의 영세 사업장을 위한 기업연금 제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에 의해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이하 SIMPLE)가 시작됨 1996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SAR-SEP IRA를 대체하였음 SAR-SEP IRA처럼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가 가능함 SEP이나 SAR-SEP과는 달리 SIMPLE은 IRA나 401(k) plan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음 사용자 기여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대응 기여(matching contribution)에 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의 3%를 상한으로 하여 근로자 기여에 대해 1:1로 대응 기여함 비선택적(non-elective contribution) 기여에 의할 경우 근로자 급여의 2%를 기여하여야 함 근로자 기여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는 2005년 현재 $10,000을 넘어설 수 없음

10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1. 영국의 연금 제도 1층의 강제가입 기초연금, 2층의 강제가입 소득비례형 연금, 3층의 임의가입 사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저생계유지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1946년에 도입됨 2층의 강제가입 소득비례형 연금은 2002년 4월부터 기존의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이하 SERPS)에서 State Second Pension(이하 S2P)으로 대체됨 SERPS/S2P 대신에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적용제외 제도는 영국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임

11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1층 체계인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기여를 수급 요건으로 함 2001년 기준 전체 근로인구 2,826만 명 중 약 91.7%에 해당하는 약 2,592만 명이 가입됨 기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됨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 개인의 근로기간 중 25% 이상 동안 가입하여야 하고,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기간의 90% 이상 가입하여야 함 급여액은 소득수준이나 기여액이 아닌 기여기간에 비례함 2층 체계인 SERPS와 S2P는 적용제외 제도를 통해서 직역(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 S2P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SERPS보다 관대한 급여를 제공함

12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영국 노동당이 1997년 총선 공약으로 SHP 제도를 도입할 것을 선언 Stakeholder Pension(이하 SHP)는 임의 가입 사적연금으로 높은 수준의 수급액과 유연성 및 안정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1998년 총선 이후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 Green Paper가 발표됨 SHP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낮게 유지될 것임 집합적 구조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기여금을 통합 관리함 개인적으로 금융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를 최소화 함 단순한 과세 규칙을 적용함 수수료 수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가입자들이 기여를 중지하거나 다른 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벌과금을 두지 않음

13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최대 수수료 기준 Stakeholder Pension 가입 후 첫 10년 동안 수수료 상한은 연금자산에 대해서 연 1.5%이고, 그 이후 1%로 조정됨 2005년 4월 6일 이전에 SHP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은 1%였음 지배구조 SHP는 신탁 또는 계약에 기초하여 설립됨 계약형 SHP는 공인 Open ended investment companies(이하 OEICs) 운영회사 등과 같이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연금 관리자와의 계약에 기초함 SHP 수탁자 이사회(trustee board)의 1/3은 연금 관리자와는 독립적임

14 IV. 영국의 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SHP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확정기여형 과세 체계의 적용을 받음 SHP의 가입자는 SHP 기여금에 대해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음 SHP 기여금 £1 마다 과세당국(HM Revenue and Customs)은 £0.28를 기여자의 SHP 펀드 계좌에 입금함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의 연간 한도는 £2,808 1년 £2,808 기여는 실제로 £3,600(= £2,808×1.28)이 적립됨 소득세와 무관하게 SHP 기여금 £1마다 28p를 환급받음 SHP에 대한 연간 최대 기여 한도는 £215,000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이 부과됨 (2006년 7월 현재)

15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1. 홍콩의 3층 사회보장 제도와 노동 인구 구성의 시사점
1층 사회보장 제도 사회 안전망(safety net): 지원 수준이 작고 세금에 의존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참여가 강제되는 진정한 1층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기 어려움 2층 사회보장 제도 2000년 12월에 도입된 MPF 3층 사회보장 제도 홍콩은 매우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저축이 매우 용이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음

16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노동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후 생활 보장책이 반드시 필요하였음
노동 인구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후 생활 보장책이 반드시 필요하였음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 부양 가족의 증가로 노후 생활을 위한 보장책이 젊었을 때 미리 준비되어야 했음 노후 생활 보장책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했음 기존의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형 영세 사업장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야 바람직했음

17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2. Mandatory Provident Fund 개발의 역사
영국의 강제 퇴직연금 제도 권고 1954년에 영국 정부는 여러 식민지 등에 provident fund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를 권고하였음 싱가포르: Central Provident Fund(이하 CPF) 말레이시아: Employees Provident Fund(이하 EPF) 홍콩은 중국으로부터의 이민과 주택의 제공이 더 급해서 영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홍콩의 연금 제도로 Mandatory Provident Fund(이하 MPF)가 탄생함 강제성을 가지는 연금 제도로 홍콩 근로자에게 안전한 퇴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2000년 12월 1일부터 18~65세의 홍콩 근로자에게 적용됨 기존의 ORSO는 MPF의 적용 제외 제도지만 MPF Authority의 규제 대상임

18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3. MPF 제도
MPF의 유형: Master trust scheme, Employer-sponsored scheme, Industry scheme 각 MPF scheme은 한 개 이상의 constituent fund와 이들의 투자 대상이 되는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 (이하 APIF)로 구성됨 Constituent Fund: 각 MPF마다 MPFA는 constituent fund를 승인하는데, 보통 하나의 MPF는 5~6개의 constituent fund로 구성됨 (하나는 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 APIF: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으로 승인된 펀드 2개 이상의 MPF scheme이 동일한 constituent fund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한 APIF가 여러 constituent fund의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있음

19 V.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홍콩의 MPF 제도 MPF 제도의 요약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에 의해 강제적으로 운영되며 신탁에 의해 설립됨 수탁자와 MPF의 설립은 MPFA의 승인이 요구됨 가입 자격은 60일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자 (건설/요식업 제외) 사용자와 종업원 각각 급여의 5%를 기여함 월 HK$5,000~HK$20,000을 범위로 근로자의 강제 갹출은 연간 HK$12,000까지 소득공제 일시금 수령 투자 규제는 다소 엄격함 경과 급부의 이전이 매우 용이

20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1. 미국, 영국, 홍콩 제도의 시사점
미국 영세 사업장 기업연금 제도의 시사점 보고 절차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비용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끊임없이 효율성 추구 영국 SHP의 시사점 개인계정은 유지하되 집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연금의 이동성 보장 홍콩 MPF의 시사점 홍콩의 MPF 시스템은 처음부터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영세 사업장을 고려하여 만들었음 퇴직연금 구조의 효율화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제고함 간단한 퇴직연금 구조로부터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잦은 이직에도 연속성을 유지함

21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2.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 환경
영미법의 신탁과 우리나라 신탁은 재산의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신탁의 장점은 재산에 대한 명의인인 수탁자와 수익자를 구분하여 신탁 재산을 매우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지만, 법체계와 실무 관행에 따라 안전성에는 차이가 날 수 있음 영미법의 신탁은 설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며 운영에 있어서도 규제와 감시가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신탁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못함 우리나라 신탁 제도의 문제점 수탁자, 운용자, 보관자가 동일인이 될 수 있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임 신탁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연금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22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외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퇴직연금의 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지는 않음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은행 및 보험 상품이 충분히 제공됨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 환경의 문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인 투자신탁과 뮤추얼 펀드 산업의 단기적 안목이 시장 신뢰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 금융 산업의 규제와 감독이 미국, 영국, 홍콩 등의 금융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음

23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3.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 연금 제도의 형태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퇴직 후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 옵션을 부여함) 집합적 관리 집합적 관리를 위해 표준형 신탁을 만들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투자 대상의 제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투자 대상의 특성을 명확히 함

24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원금 보전 펀드 Default 투자 대상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원금이 보전되면서 최소한의 수익성이 있는 펀드가 요구됨 Default 투자 대상 각 퇴직연금 신탁이 정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퇴직연금의 장기적 투자, 사업장과 근로자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세 사업장으로 제한 여부 영세 사업장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고, 일반 사업장까지 가입을 확대하여 연금 신탁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함

25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신탁 구조에 대한 승인의 필요성 수탁자 의무의 강화
전체적인 신탁 구조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되, 1개 금융사당 (초창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수탁자 의무의 강화 수탁자를 규제 및 감시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수탁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26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4.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 가.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탁자가 되어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을 승인 받아 설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가입하도록 함 표준화 펀드 홍콩 MPF의 Constituent fund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준화 펀드는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함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총체적 승인 대상에 포함됨 표준화 펀드는 각 특성에 맞게 일반 펀드(은행 예금 포함)에 투자하거나 직접 금융 상품(주식, 채권,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함

27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예시

28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나. 집합적 관리의 형태
하나의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가입하면 집합적 관리가 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집합적 관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다. 표준화 펀드 표준화 펀드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연금 투자자들의 투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연금 투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여야 함 미국과 홍콩의 예를 고려하여 7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표준화 펀드도 하나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신탁이나 투자신탁이 될 수 있음

29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라. 원금 보전 펀드의 표준화 펀드 지정
영세 사업장 연금 투자자를 고려하여 원금 보전 펀드를 표준화 펀드에 포함시키도록 함 원금 보전 펀드의 수익성 결정은 금융 산업의 현황을 고려함 수익률과 관리 비용 계산 주기를 매월로 하여 객관성을 유지함 정해진 최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달에는 관리 비용을 연금 자산에서 차감하지 못하도록 함 마. 연금 관리 비용의 상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연금 관리 비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연금의 관리 비용은 어떤 투자 대상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 연금 관리 비용 상한은 금융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30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바. 수탁자 의무의 강화
수탁자 의무 강화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퇴직연금에 관계된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련 금융업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여함 수탁자는 보고와 공시의 의무를 짐 사.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위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의 대상 사업장을 제한할 필요는 없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연금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 시장의 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임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임

31 VI. 영세 사업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제안 아. Default 투자 대상
Default 투자 대상이 MMF면 매우 보수적, 채권형 펀드면 약간 보수적, 혼합형 펀드면 덜 보수적인 신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자.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 매입 허용 표준화 퇴직연금 신탁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가미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annuity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함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의 형태(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와 관계없이 annuity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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